민사97가합21478수원지방법원 1심2000-08-25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체육시간 축구시합에서 골키퍼가 상대 공격수와 무릎이 부딪혀 다치고, 이후 병원 물리치료 중 추가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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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10월 11일, 원고 1은 OO지역 소재 초등학교 6학년 3반 학생으로 체육교과시간에 담임 교사가 휴가 중이라 미술담당 교사가 보결로 수업을 지도하게 되었다.
  • 같은 반 남학생들과 같은 학년 2반 남학생들이 축구 경기를 하던 중, 원고 1은 골키퍼를 맡았고 상대편 공격수가 공을 차려고 달려들자 공을 막으려고 골대에서 뛰어나오다가 무릎끼리 부딪혀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을 입었다.
  • 사고 직후 지도교사와 양호 담당교사가 원고 1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급차를 불러 피고 2가 운영하는 OO지역 정형외과로 후송해 입원 조치했다.
  • 원고 1은 그해 11월 12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1995년 5월 4일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다른 대학병원과 의료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았다.
  • 검사 결과 우측 대퇴골 원위골 성장판 손상, 우측 경골 근위골 성장판 손상, 우측 비골 신경마비, 좌측 성장판 유합 등의 증세가 발견되어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우측 무릎 운동범위 감소와 다리 길이 차이 같은 영구 후유장애가 남았다.
  • 원고 2와 원고 3은 원고 1의 부모로, 원고들은 학교 설립자인 피고 경기도와 병원 운영자인 피고 2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체육시간 축구시합 도중 상대 선수와 충돌해 우측 대퇴골 골절을 입었고, 피고 2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입원·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의 무리한 굴신운동으로 영구 후유장애가 남았다. 원고들은 학교 설립자인 피고 경기도와 병원 운영자인 피고 2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 2에 대해서만 일부 배상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체육수업을 지도한 교사가 축구시합 전에 학생들에게 유의사항과 규칙을 설명했고, 몸이 불편한 학생은 참관만 하게 했으며, 달리기와 체조로 준비운동을 시킨 후 시합을 진행한 점을 확인했다.
  • 또한 교사가 시합 도중 직접 심판으로 참가해 학생들을 감독했고, 원고 1이 다치자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 점을 들어 지도교사가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학교 설립자인 피고 경기도에 대해서는 교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반면 피고 2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의 무리한 굴신운동으로 추가 상해가 발생해 영구 후유장애가 남은 점에 대해서는 피고 2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법원은 피고 2가 원고 1에게 33,938,062원, 원고 2와 원고 3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 체육수업 중 발생한 사고에서 교사가 사전 안전교육과 준비운동, 현장 감독, 사후 조치를 충실히 했다면 학교 측의 보호·감독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병원 치료 과정에서 의료인의 부주의로 추가 상해가 발생하면 병원 운영자가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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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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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다친 사안에서 담당교사가 보호ㆍ감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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