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7년 4월 8일 오후 4시경, 초등학생 나이의 아이 여러 명이 OO지역에 있는 원고 소유 유치원 건물 2층 교실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갔다.
아이들은 교실 안의 책상, 의자, 책꽂이 등을 들어던지며 유치원 내부 집기와 비품을 부쉈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장식장에서 권총 모양 가스라이터를 발견해 가지고 놀다가 휴지, 계단벽에 걸린 아크릴 그림판, 책꽂이 등에 불을 붙였다.
다른 아이가 라이터를 넘겨받아 직접 아크릴 판에 불을 붙여보기도 했고, 또 다른 아이는 불이 붙은 휴지가 꺼지자 거기에 새 휴지를 넣어 다시 불이 붙게 하는 등 불장난을 이어갔다.
그 불이 책꽂이로 옮겨붙어 크게 번지면서 유치원 건물 천장과 교실 위쪽 시설, 창틀, 계단 일부가 타거나 그을렸고 내부 교육기자재도 불에 탔다.
사고 후 원고는 아이들 부모 중 일부와 8,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그중 6,10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부모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유치원 소유자로서 불장난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아이들의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불을 직접 붙이고 불이 꺼지자 다시 휴지를 넣는 등 불장난에 가담한 아이들의 부모에게는 감독책임을 인정했지만, 옆에서 지켜보거나 함께 들어갔을 뿐인 아이의 부모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유치원 측도 담장과 창문을 허술하게 관리한 잘못이 있어 배상액을 일부 줄였고, 원고가 이미 일부 합의금을 받은 점도 반영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를 냈을 때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짜고 친 것이 아니어도, 객관적으로 행동이 함께 이뤄졌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불을 처음 붙인 아이, 라이터를 넘겨받아 불을 붙인 아이, 꺼진 불에 휴지를 다시 넣은 아이의 행동은 모두 사고 발생에 주도적으로 역할했거나 이를 도운 행위로서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책임을 알아차릴 나이가 안 되는 미성년자가 손해를 끼치면 그 부모 등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불장난에 가담한 아이들의 부모에게 책임을 물었다.
한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어려서 다른 아이들의 잘못을 말릴 의무가 없었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그 아이가 직접 불장난에 가담한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함께 유치원에 들어가 물건을 부순 데 그치고 불장난을 말리지도 도와주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서는, 불을 낸 아이들과 행동이 객관적으로 함께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부모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유치원 측도 담장과 유리창문을 허술하게 관리해 아이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었고, 이전에도 아이들이 몇 번 들어가 논 적이 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 줄였다.
핵심 정리
여럿이 함께 장난을 치다 사고가 났다면, 직접 불을 붙이지 않았더라도 사고에 실질적으로 가담하거나 도운 사람은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고, 어린아이의 경우 그 부모가 감독 책임을 진다. 반대로 단순히 곁에 있었을 뿐 사고와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 또한 시설 관리자가 출입을 허술하게 관리한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710132( )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Q1, Q2, Q3, Q4
피고1. B
2. C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픸사1, 2Z♥♥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픸사 Y⚉⚉
변 띠 종 결2008. 5. 8.
판 결 선 고2008. 7. 10.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1.D122,344,0312007. 4. 8.2008. 7. 10.
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5% ,20%
하라.
- 2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앀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B, CD.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사B, C,D
이에 생괴 부분의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1/3,D.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소장 송달일굌183,458,7082007. 4. 8.
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5% ,20%
괉하라.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핔명동 지상 타운 촵 노유자시설 촵촵E2(1 316.28 , 2 388.96 ,㎡㎡
지하 촵의 소유자띜서 위 건물에 유쵘원이라는 상픸띜 유쵘원을 경씁하고 있1 322.18 )F㎡
다.
나.생생생생 등을 뵄롯한 어린이 명은G(1995. ), H(1997. ), I(1997. ), J(1997. )92007. 4.
경 원고 유쵘원 촵의 교실 창문을 통하여 위 유쵘원에 침입하씀고는8. 16:002, G, H, J, I
촵에 있는 책상 의자 텔뜈뵄위 책꽂이 등을 촵으띜 내뜤가는 계단으띜 집어던지는2,,,1
등 유쵘원 내에 뵄쵘댜 집괰 묏 뵄품을 손괴하씀다.
다. 그러던 중가 유쵘원 촵에 있는 장식장에서 권총 모양의 가스윐핔봉을 묜견하G3
고 촵으띜 가지고 내뜤앀 위 윐핔봉으띜 휴지 계단 계단벽에 걸린 아크릴 그림판 책2,,,
- 3 -
꽂이 등에 불을 붙씀고는 띜부터 윐핔봉을 넘겨 묛아 자신도 위 아크릴 그림판에 불, H G
을 붙여 보았고는가 불을 붙인 휴지에 휴지를 더 넣어 불이 붙게 하는 등의 행위를, J G
하씀는데 위앀 같이가 불장난을 하다가 책꽂이에 붙은 불이 크게 일어 원고의,G, H, J
유쵘원 건물에 번지게 댘었고 이띜써 유쵘원의 촵 천장 묏 교실 위괰시설 창픸 계단,2,,,
일부 등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고 위 유쵘원의 내부시설 서윁 교육괰자재 등이 불에 타,,,
게 댘었다.
라. 한편 는등이 불장난을 하는 것을 보고 피자 씥상으띜 씬라가 놀다가 연괰가, I G
나자 다시 촵으띜 내뜤암는데앀 함께 불을 꺼보뜤고 하다가 실패하고 유쵘원 묖으띜2, J
나암다.
마. 피고는 의 부모이며 피고는 의 아버지이다B, C I,DJ.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을나 윜 픸증 가지번픸[],18(),1(
포함 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S,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원고의 주장
가 모여 유쵘원 여러 곳에 불을 붙씀다가 꺼지면 다시 붙이는 행동을 묘복G, H, J
하다가 그 중 한 곳에서 불이 크게 일어 유쵘원 내부가 소훼댘었고 이러한 집단 난동,
은 가 주도하여 유쵘원 내부띜 들어간 것이 묜단이 댘었으며 는가 불을 놓는II G, H, J
행위를 묩조하씀으므띜 이들은 민법 윜조의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760.
그런데는 책임능뜥이 없으므띜 민법 윜조 윜 항에 따라 그들의 부모인 피J, I7551
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핔재띜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의 부모앀만 원을 지괉묛는 것으띜 합의하고 그 중G8,000
- 4 -
원을 지괉묛았으므띜 피고들에게 이를 공윜한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손해묰61,000,000,
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손해묰상책임D
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윜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760
위자 상픸간의 공모는 물띠 공동의 인식을 필요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윁으띜 그,
공동행위가 관뜨공동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묜생함으띜써 그에 대한 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민법 윜,
조 윜 항은 교사자나 묩조자는 공동행위자띜 본다고 규윕하여 교사자나 묩조자에7603
게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묔 공동불법행위에서 묩조라 함은 불,
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윑 간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2007. 6.ᆞ
선고다판결선고다판결 등 참조14.2005 32999, 2000. 9. 29.2000 13900).
위 인윕사실과 같이가 윐핔봉으띜 휴지 그림판 책꽂이 등에 불을 붙이다가 불G,,
이 번윸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하씀고 그 과윕에서는띜부터 윐핔봉을 넘겨 묛아,HG
아크릴 판에 불을 붙이뜤고 하씀고는가 불을 붙인 휴지가 꺼윸가자 다른 휴지를, J G
씬뜤 놓는 등의 행위를 하씀으므띜 이앀 같은의 행위는 이 사건 핔재 묜생에 주,J, H
도윁인 역할을 한의 행위에 직윑 가담하씀거나 이를 묩조한 행위띜서의 행위앀GG
객관윁으띜 관뜨공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핔재는의 공동불법행,G, H, J
위띜 인하여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는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들이고 민법 윜조 윜, J,753 ,
조 윜 항에 의하면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7551
- 5 -
를 가한 경우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에게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으므띜의 아, J
버지이자 법윕 감독의무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핔재띜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D
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고 당시 만 세 남짓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뜥 묏 사리판D ,9
단 능뜥이 부족하씀던 에게 자괰보다 고학년인의 불법행위를 윀지할 작위의무가JG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에게의 불법행위에 대한 묩조책임을 묻는 것은 윁윈하JG
지 않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뵄띝 이 사건 핔재 묜생 당시 초등학교 학년이던,4J
에게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뜥이 없었다 하더라도 교육 윕도 하경 평소 행동 등에,,
뵄추어 그가 의사무능뜥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섘 없고 공동불법행위에서 묩조라 함,
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윑 간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가 불을 붙인Gᆞ
휴지가 꺼윸가자 거괰에 다른 휴지를 씬뜤 놓으며 불장난을 한 의 행위는 그 자체띜J
의 불법행위에 직윑 가담한 것이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것임은 앞서 본 묔앀 같으며G,
이러한 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자신이 아니라 피고가 법윕보픸감독의무자띜JJD
서 지게 댘는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D.
2) 피고의 손해묰상책임B, C
가등과 함께 유쵘원에 침입하여 일부 집괰 묏 뵄품을 손괴하씀고등I G, H, J, G
이 불장난을 하는 것을 보고도 씥상에 씬라가 피자 놀다가 핔재가 묜생하자 유쵘원을
나씨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그것만으띜는 가의 불법행위에 직윑 가담,I G, H, J
하거나 이를 묩조하여 그앀 객관윁으띜 관뜨공동성 있는 행위를 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가 이 사건 핔재에 관한등의, IG
공동불법행위앀 객관윁으띜 관뜨공동성 있는 행위를 하씀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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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B, C.
3. 책임의 윜한
다만 이 사건 핔재띜 인한 피해자인 원고띜서도 당시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손쉽게,
침입할 섘 있을 윕도띜 유쵘원의 담장이나 유리창문 등을 허선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윐 이 사건 이위에도등 아이들이 몇 차띀 원고의 유쵘원에 들어가 놀았던 윕황이 묜,I
견댘는데 원고가 이에 관하여 조쵘를 취한 사실이 위픀 없는 윐 등은 이 사건 손해의
묜생 묏 핕대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D
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고 나아가 법윁인 설쵘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유쵘원에 핔재경보괰나 스프링클러 등이 설쵘댘어 있었더라면 피해가 좀 더 줄었을 것
으띜 보이는 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위체의띜 윜한한다,D75%.
4. 손해묰상의 범위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괰재핔재해상손해사윕 주식회사 작성의 손해사윕,8, a
보고서의 괰재 이 법원의 핔재해상손해사윕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a,S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핔재사고띜 인한 유쵘원의건물,①
부분 손해액은원 시설 복구공사뵄원에의 감가율 윁182,249,402 (204,269,67310.78%
용교육괰자재 등 집괰뵄품 손해액은원 구입시괰에 따라),51,949,306 (2.81 ~②
의 감가율 윁용부터굌지 휴업으띜 인한 씁업손실88.12%),2007. 4. 9.2007. 4. 15.③
은원명원 으띜 각 추산댘므띜 원고가 이 사건 핔재띜 입10,260,000 (= 228 × 45,000 ),
은 재산상 손해는원원원원 묏244,458,708 (=182,249,402+ 51,949,306+ 10,260,000 )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손해사윕보고서에는 씈컨대 집괰뵄품의 구입내역이라든가 픹은 그 섘D
- 7 -
리에 소요댘는 견윁가액 등에 관한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핔재띜 인한
객관윁인 손해평가의 근거자료띜 삼을 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손해사윕보고서의 괰재,
묏 이 법원의핔재해상손해사윕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집괰 묏a,
뵄품에 대한 손해는 사고 프장 사진과 유쵘원의 핔재범위 외의 장소 지상촵 의 시(1, 2 )
설 묏 집괰를 토대띜 원고가 윜출한 손해명세서를 대조하여 파악댜 섘량 묏 품목 규,
격 등 재원을 토대띜 시장조사를 통하여 사고시윐의 동픕동종 집괰의 신품 재조달가를
산윕한 후 사용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하여 가액을 평가하씀고 유쵘원의 시설과 건,
물에 대하여도 프장조사를 통하여 원상복구에 소요댘는 섘리뵄를 산출한 후 건물의 경
과년섘에 따른 감가상각을 실시하여 가액을 평가하씀고 씁업손실은 이 사건 핔재띜,
인하여 건물의 원상복구괰간 동안 휴업을 하여 원생들에게 감액한 원뵄를 손해액으띜
산윕하씀다고 하며 실윜띜도 위앀 같이 실사를 통하여 손해액을 평가한 것으띜 보이,
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D.
따라서피고는원고에게위손해액에서과실상계를한원D183,344,031
원중 원고가의 부모띜부터 지괉묛았음을 자인하는(=244,458,708× 0.75)G
원을 공윜한원원원 과 이에 대하여61,000,000122,344,031 (=183,344,031- 61,000,000 )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한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2007. 4. 8.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2008. 7. 10.5% ,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20%
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D
- 8 -
고 피고에 대한 청구앀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괰각,B, CD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염원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종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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