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가게 안 석유난로의 전원 버튼을 눌러 난로가 켜지면서 위에 놓인 향수박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3569 민사 사건(2010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5조, 민사소송법 제150조의1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3월 14일 18:00경, 원고 A의 아들(당시 초등학교 1학년)과 B(당시 초등학교 6학년)가 원고 A가 운영하는 OO지역의 향수 가게에 들어가 컴퓨터 게임을 하였다.
- B는 귀가하기 위해 컴퓨터를 끄고 전등을 끈 뒤, 가게 중앙에 있는 석유난로의 조작부 패널에 '16'이라는 숫자가 보이자 난로가 켜져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난로를 끄기 위해 '운전 정지' 버튼을 눌렀다.
- 그러나 난로는 꺼져 있는 상태였고, B가 전원 버튼을 누름으로써 난로가 켜졌으며, 난로가 장시간 가동되어 상판이 가열되면서 위에 놓여 있던 향수박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 이 화재로 원고 A의 가게가 전소되었고, 바로 옆에 붙어 있던 원고 C의 가게로 불이 옮겨 붙어 그 가게도 전소되었다.
- 피고는 B의 모친과 피보험자를 B로, 보험기간을 2002년 6월 19일부터 2012년 6월 19일까지로 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의 아들과 초등학생 B가 원고 A가 운영하는 향수 가게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B가 귀가하려고 난로를 끄려다 전원 버튼을 눌러 난로가 켜졌고, 난로 위에 있던 향수박스에 불이 붙어 가게가 전소되었다. 원고들은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B의 과실과 원고 A의 과실을 모두 인정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원고 A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B가 난로를 켜고 가게를 나간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B의 경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일관되고, 국과수 감정 결과 난로 주변에서만 집중 연소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다른 발화 원인이 없었다.
- 난로 위에 향수박스가 놓여 있었다는 점도 인정되었다. 원고 A와 B의 진술, 난로 천판에 종이류 연소 잔해가 붙어 있는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난로 위에 향수박스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난로의 구조상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온도 표시가 나타나고, 예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 정지' 버튼을 누르면 버튼만 깜박거릴 뿐 소리가 나지 않아, 평소 난로를 사용해 본 적 없는 초등학생 B가 난로가 켜진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 피고는 국과수 감정 결과 난로 상판에 차폐판이 있어 열이 차단되므로 화재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오히려 난로 상판 온도가 135.5°C까지 올라가고 향수의 주성분인 에탄올의 인화점이 13°C인 점 등을 들어 난로 위 향수박스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 A에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난로의 전기코드를 뽑지 않은 채 향수박스를 올려둔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아이의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가게 주인도 안전 관리에 소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또한 보험회사는 가해 아동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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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키와 미성년 자녀를 차량 안에 둔 채 내린 사이 문이 잠겨, 자녀가 약 30분간 차량에 갇힘.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단지에 원래 계획에 없던 부문주를 설치해 원고들의 조망권과 경관을 가림.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원고들이 피고들의 부당한 분양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 1, 2, 3이 온라인 게임 리니지 계정을 사기 및 현금 거래 의심으로 영구 이용 중지 당함.
학원 강사 두 사람이 퇴사 뒤 1년 안에 인근 지역에서 동종 학원을 운영하거나 수학 강의를 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초등학교 동급생이 1년 넘게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신체적 폭력과 모욕을 가함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의 매장과 가설창고가 훼손됨
임차한 점포에서 가스난로를 켜고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재가 발생해 이웃 건물까지 불이 번짐
경찰관이 도주를 시도하는 남성의 상체를 향해 가스총 4발을 연속 발사해 왼쪽 눈 실명에 이르게 함
피고 금고가 창문 없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방화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화재로 거주자 4명이 숨짐.
1층에서 전기난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2, 3층에 있던 원고의 재산이 불에 탔음.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7세 여자아이가 난로가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끓는 물솥을 엎어 전신 화상을 입음
식당 출입문을 밀다 문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원고 공장으로 번져 재산 피해를 입음
쌀을 배달한 뒤 영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출입구 근처 종이박스 더미에 담배꽁초를 버림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피고 임차 건물 2층 화재로 원고 1 처 사망 및 부상 발생
화재 발생 당시 소방공무원들이 어린이들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인명 구조를 지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에 따라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제조·판매한 냉장고의 부품 결함과 전기 트래킹으로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 원고가 보관하던 미술 작품 등이 모두 타버린 사건.
주점 바텐더가 손님과 50~60㎝ 거리에서 불을 사용하는 칵테일 쇼를 하다가 손님 얼굴과 머리에 불이 옮겨 붙게 함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피고 학생이 망인을 수개월간 폭행하고 숙제를 대신 시키며 화장실에 끌고 다니는 등 괴롭힘을 일삼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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