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13569청주지방법원 1심2010-07-09 선고검수완료

초등학생이 가게 안 석유난로의 전원 버튼을 눌러 난로가 켜지면서 위에 놓인 향수박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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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3569 민사 사건(2010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5조, 민사소송법 제150조의1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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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3월 14일 18:00경, 원고 A의 아들(당시 초등학교 1학년)과 B(당시 초등학교 6학년)가 원고 A가 운영하는 OO지역의 향수 가게에 들어가 컴퓨터 게임을 하였다.
  • B는 귀가하기 위해 컴퓨터를 끄고 전등을 끈 뒤, 가게 중앙에 있는 석유난로의 조작부 패널에 '16'이라는 숫자가 보이자 난로가 켜져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난로를 끄기 위해 '운전 정지' 버튼을 눌렀다.
  • 그러나 난로는 꺼져 있는 상태였고, B가 전원 버튼을 누름으로써 난로가 켜졌으며, 난로가 장시간 가동되어 상판이 가열되면서 위에 놓여 있던 향수박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 이 화재로 원고 A의 가게가 전소되었고, 바로 옆에 붙어 있던 원고 C의 가게로 불이 옮겨 붙어 그 가게도 전소되었다.
  • 피고는 B의 모친과 피보험자를 B로, 보험기간을 2002년 6월 19일부터 2012년 6월 19일까지로 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의 아들과 초등학생 B가 원고 A가 운영하는 향수 가게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B가 귀가하려고 난로를 끄려다 전원 버튼을 눌러 난로가 켜졌고, 난로 위에 있던 향수박스에 불이 붙어 가게가 전소되었다. 원고들은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B의 과실과 원고 A의 과실을 모두 인정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원고 A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B가 난로를 켜고 가게를 나간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B의 경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일관되고, 국과수 감정 결과 난로 주변에서만 집중 연소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다른 발화 원인이 없었다.
  • 난로 위에 향수박스가 놓여 있었다는 점도 인정되었다. 원고 A와 B의 진술, 난로 천판에 종이류 연소 잔해가 붙어 있는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난로 위에 향수박스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난로의 구조상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온도 표시가 나타나고, 예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 정지' 버튼을 누르면 버튼만 깜박거릴 뿐 소리가 나지 않아, 평소 난로를 사용해 본 적 없는 초등학생 B가 난로가 켜진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 피고는 국과수 감정 결과 난로 상판에 차폐판이 있어 열이 차단되므로 화재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오히려 난로 상판 온도가 135.5°C까지 올라가고 향수의 주성분인 에탄올의 인화점이 13°C인 점 등을 들어 난로 위 향수박스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 A에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난로의 전기코드를 뽑지 않은 채 향수박스를 올려둔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아이의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가게 주인도 안전 관리에 소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또한 보험회사는 가해 아동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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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4975·울산지방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45016·서울서부지방법원·2024-06-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에 원래 계획에 없던 부문주를 설치해 원고들의 조망권과 경관을 가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200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113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의 부당한 분양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419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온라인 게임 리니지 계정을 사기 및 현금 거래 의심으로 영구 이용 중지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2469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강사 두 사람이 퇴사 뒤 1년 안에 인근 지역에서 동종 학원을 운영하거나 수학 강의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8811·대구지방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동급생이 1년 넘게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신체적 폭력과 모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6가단50568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의 매장과 가설창고가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412·울산지방법원·2013-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한 점포에서 가스난로를 켜고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재가 발생해 이웃 건물까지 불이 번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21849·부산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도주를 시도하는 남성의 상체를 향해 가스총 4발을 연속 발사해 왼쪽 눈 실명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63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2-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금고가 창문 없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방화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화재로 거주자 4명이 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14697·서울고등법원·2014-03-13·2심·원고 일부 승소

1층에서 전기난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2, 3층에 있던 원고의 재산이 불에 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713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909·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일부 승소

7세 여자아이가 난로가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끓는 물솥을 엎어 전신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200284·대구지방법원·2022-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출입문을 밀다 문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69431·서울고등법원·2014-06-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원고 공장으로 번져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합3526·전주지방법원·2026-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쌀을 배달한 뒤 영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출입구 근처 종이박스 더미에 담배꽁초를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18792·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5691·대전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패소

피고 임차 건물 2층 화재로 원고 1 처 사망 및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6가합403·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일부 승소

화재 발생 당시 소방공무원들이 어린이들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인명 구조를 지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에 따라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2367·서울고등법원·2015-06-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제조·판매한 냉장고의 부품 결함과 전기 트래킹으로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 원고가 보관하던 미술 작품 등이 모두 타버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1844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주점 바텐더가 손님과 50~60㎝ 거리에서 불을 사용하는 칵테일 쇼를 하다가 손님 얼굴과 머리에 불이 옮겨 붙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098·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00·수원지방법원·2007-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이 망인을 수개월간 폭행하고 숙제를 대신 시키며 화장실에 끌고 다니는 등 괴롭힘을 일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가단손해배상 기 등2009 13569( ) 원고이1. ◈◈ 청주시 김2. ▣▣ 청주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김준회 피고주식회사○○○○○○○○ 서울 송달장소 청주시 대표이사 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변 론 종 결2010. 6. 11. 판 결 선 고2010. 7. 9. 주 문 피고는 원고 이 에게원 원고 김 에게원 및 위 각 돈1.43,120,008 ,19,207,350◈◈▣▣ 에 대하여부터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2009. 3. 15.2010. 7. 9.5%, 지는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 - 2 - 원고 이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원고 이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는 원고 이 가 나머지3.20%,◈◈◈◈ 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김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이 에게원 원고 김 에게원 및 위 각 돈에61,600,012 ,19,207,350◈◈▣▣ 대하여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2009. 3. 15.5%,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 이 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1. 가 인정사실. 경 원고 이 의 아들인 이당시 초등학교 학년 과 박(1) 2009. 3 14. 18:00(1 )◈◈○○ 생 당시 초등학교 학년 은 원고 이운영의 청주시구(19**. *. **. ,6 )○○◈◈○○ ○○ 동소재상호 향수가게 이하 이 사건 가게 라 한다 의 현관비밀번****‘’(‘’)○○○○○○ 호를 누르고 들어가 함께 컴퓨터게임을 하였다 박 은 귀가하기 위해 컴퓨터를 끄. ○○ 고 가게 안 전등불을 끈 뒤 가게 중앙에 있는 석유난로의 조작부패널에 이라는 숫,‘16’ 자가 보이자 난로가 켜져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난로를 끄기 위해 운전 정지 버튼을‘ / ’ 누르고 바로 가게를 나왔다 그런데 난로는 꺼져 있는 상태였고 박 이 전원 버튼을.○○ 누름으로써 난로가 켜 졌고 난로가 장시간 가동되어 난로 상판이 가열되어 난로 위에, - 3 - 놓여져 있던 향수박스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결국 이 사건 가게는 전소. 되었고 이 사건 가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원고 김운영의상호의 가,‘’▣▣○○○○ 게로 불이 옮겨 붙어 위 가게 역시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피고는 박 의 모 전 과 피보험자를 박보험기간을부터(2),,2002. 6. 19.○○○○○○ 보험금액을 억 원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2012. 6. 19.,1, 고에 따라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민법 제 조에서 규정하755 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관하 여 보상하는 내용의 무배당삼성메디컬자녀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계약을 체결하였다III().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내지 호증 을 내지 호증의 각 기재 증인[],118 ,13, 전박 의 각 증언 이 법원의주식회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박 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과실로 발(1),○○ 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박 의 손해배상책임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 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석유난로의 작동 원리에 비추어 초등학교 학년생인 박 이 착오로(2)6○○ 난로를 잘못 켰다고 할 수 없고 난로 위에 인화성 물질인 향수박수가 놓여져 있었다, 는 주장도 믿을 수 없으며 가사 박난로를 잘못 켰고 그 위에 향수박스가 있었다,○○ 고 하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하 국과수 라 한다 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난로 상(‘’) 판에 차폐판이 있어 열이 차단되므로 그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는 박 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4 -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 재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박 이 석유난로를 켜고 가게를 나간 과실로 인하여 발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박 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의 내용은 박 과 이 이,① ○○○○◈◈ 비어있었던 이 사건 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게임을 하다가 박 의 모 전○○◈ 의 전화를 받고 귀가를 하기 위하여 차례로 컴퓨터를 끄고 전등불을 껐는데 난로,,◈ 조작부에 이라는 숫자가 켜져 있어 난로를 끄기 위하여 운전 정지 버튼을 눌렀는데‘16’‘ / ’ 숫자가 깜빡거릴 뿐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 그냥 가게를 나왔다는 것으로 이 사건 가, 게를 가게 된 경위 난로의 운전 정지 버튼을 누른 이유 운전 정지 버튼을 누른 후,‘ / ’, ‘ / ’ 경과에 관하여 내용이 일관된다. 화재현장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가게 중 석유난로가 있던,② 위치 즉 가게 우측 구석 진열장 부분이 집중적으로 연소된 상태이고 난로 외에는 발 ,, 화와 관련 지을만한 전기기구가 없다 또한 현장에 있던 난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에. 의하면 석유난로 천판에 일부 종이류 연소 잔해가 부착되어 있어 복사열 혹은 가연물, 의 직접 접촉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고 전원코드 내부배선 기판 등에서는 발화와,,, 관련지을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다 이러한 감정결과와 당시 원고 이 의.◈◈ 가게에 다른 사람이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석유난로 외에는 달, 리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이 없다. 원고 이 와 증인 박 은 당시 난로 위에 향수박스가 놓여져 있었다고 진③◈◈○○ 술하고 있고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이경으로 상시 난로를 작동하는 계절은 아닌,3. 14. 점 난로 천판에 일부 종이류 연소 잔해가 부착되어 있다는 국과수 감정결과를 종합하, - 5 - 면 당시 원고 이 가 난로 위에 향수박스를 놓아두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화재의 당시 원고 이 의 가게에 있었던 난로는주식회사④◈◈◈◈◈◈ 가 제조한과 동일한 모델인데 위 난로의 경우 상부로 열이 전달되고***-9000T,,◈◈ 상판온도는 난로를 켠지 시간 후 포화상태에 이르며 그 온도는에 이른다 향수1135. °C 의 주성분인 에탄올은 인화점이 도인 인화성 액체이다 따라서 난로 위에 향수가 든13. 종이박스가 놓여있었다면 종이박스에 불이 붙거나 향수병이 가열로 인하여 폭발하여, 불이 붙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위 석유난로는 전원코드를 켠 상태에서 푸른색으로 온도가 표시되고 예열이,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 정지 버튼을 누르면 운전 정지 버튼만 깜박거릴 뿐 분‘ / ’‘ / ’1 30 초 동안 아무런 소리가 나고 점화도 되지 않아 평소 난로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난 로를 켠 상태인지 끈 상태인지 알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평소 위 난로., 를 직접 작동시켜 본 적이 없고 당시 초등학교 학년생이었던 박 으로서는 현재온6,○○ 도 표시가 된 것을 전원이 켜져 있는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전원, 버튼을 누른 후에도 운전 정지 버튼만 깜박거릴 뿐 박 은 이 법정에서 증언 당시‘ / ’( ○○ 전원버튼을 누르자 숫자 버튼이 깜박거렸다고 하였으나 전원 버튼을 누르자 무엇인가, 깜박거렸다는 점에서는 사실에 부합하고 사고 당시로부터 증언시까지 시간 박 의, ○○ 나이를 고려하면 깜박거린 것이 숫자였다고 잘못 진술했다고 하여 박 의 증언에 신○○ 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고 불꽃도 점화되지 않자 난로를 끈), 것으로 생각하고 난로가 작동되기 전에 가게를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가게가 비. 어 있었고 실내온도가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난로는 작동되지 않고 있었고16, °C 박 이 전원 버튼을 누름으로써 난로를 작동시킨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 6 -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이 는 나이가 어린 박 과 이 이 원고의 가게에 쉽게 출입(1),◈◈○○◈◈ 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평소 잘 사용하지 않았던, 난로의 전기코드를 뽑지 않은 채 그 위에 인화성물질인 향수박스를 올려둔 잘못이 있 고 원고 이 의 이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화재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으므로 원고,,◈◈ 이 의 과실 비율을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로 제한한다30%70%.◈◈ 원고 김 에 대해서는 손해액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실화 책임에 관한(2)▣▣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액 경감을 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2. 가 화재로 인한 재산상 피해. 원고 이화재로 전소된 향수 가액원 사무실 비품 가액(1):55,178,512 ,◈◈ 원 합계원5,971,500 ,61,600,012 . 원고 김화재로 전소된 기저귀 등 재고품 가액원 비품 가액(2):16,886,250 ,▣▣ 원 합계원2,321,000 ,19,207,350 인정근거 원고 주장의 손해액에 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자백간주1501 나 과실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 의 경우.:30%◈◈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이 에게원원원 미만 버림 원고43,120,008 (= 61,600,012 ×70%,),◈◈ 김 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19,207,350▣▣ 에 따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그2009. 3. 15.2010. 7. 9.5%, - 7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의 각 비율로20%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3. 원고 이 의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원고 김 의 청구는 전부 인용,.◈◈▣▣ 판사이지영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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