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 비치된 이동식 가스핀들에 휴지를 불쏘시개로 이용해 불을 붙이던 중 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5814 민사 사건(2015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6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9일 저녁 8시 30분경,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펜션에 묵기 위해 도착했다.
- 피고는 펜션 숙박동 앞 데크에 탁자·의자·숯불핀들 등을 놓아두었고, 그중 한 동 앞 데크에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직접 만든 이동식 가스핀들도 함께 놓여 있었다.
- 원고는 그 가스핀들을 이용해 요리를 하려고 마음먹고, 휴지를 불쏘시개로 삼아 가스핀들 안의 가스버너에 불을 붙였다.
-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가스핀들 안에 있던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얼굴·팔·다리 등에 2도 화상(체표면적 4%)을 입었고, 다음 날인 8월 10일부터 약 2개월간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펜션에 묵던 중 데크에 놓여 있던 이동식 가스핀들에 휴지를 이용해 불을 붙이다 가스가 폭발해 얼굴·팔·다리 등에 2도 화상(4%)을 입고 약 2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위험한 시설을 제대로 관리·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의 관리 소홀을 인정해 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원고의 사용상 과실도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했고, 결국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가스핀들이 일반 숯불핀들과 달리 피고가 임의로 만든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커서, 펜션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손님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석에 치우거나 자물쇠를 채우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손님들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분명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그런데 피고는 이런 주의를 게을리해 손님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소에 잠금장치 없이 가스핀들을 놓아두었고, 사용 금지에 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가 구석에 있던 가스핀들을 임의로 끌고 왔다고 주장했지만, 가스핀들이 가스통과 연결돼 있고 상당히 무겁고 큰 시설물인 점에 비추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법원은 원고에게도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있다고 봤다. 펜션 등 숙박시설에는 보통 숯불핀들만 비치돼 있고 가스핀들은 쉽게 찾기 어려운 점, 다른 손님들은 피고가 안내한 숯불핀들만 사용했을 뿐 허락 없이 가스핀들을 쓴 사람이 없는 점, 원고는 양식·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두 시설의 위험성 차이를 알면서도 피고에게 사용 가능 여부를 묻지 않고 임의로 불을 붙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줄였다.
- 손해액 산정에서는 원고의 나이와 가동연한, 도시일용노임, 노동능력상실률(입원기간 및 다리 부위 흉터 5%) 등을 따져 치료비 등 실제 손해를 계산했다.
핵심 정리
펜션 같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위험한 시설물을 손님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사용 금지 등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손님 쪽에서도 위험성을 알면서 함부로 사용했다면 그 과실만큼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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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노래연습장에서 불이 나 연기와 그을음이 인근 시설로 번져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업주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리비와 집기 교체비를 청구함.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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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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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피고 공장의 설비 고장으로 유해가스가 누출되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유입된 사고가 발생함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모텔 객실에 투숙하던 원고 A가 화재로 호흡기·눈·머리와 목 등에 화상을 입음
임차 건물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난 뒤 임대인이 파손된 건물을 제대로 복구하지 않아 영업손해 등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수입·판매한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이 과열돼, 원고가 운영하던 영업소에 화재가 발생하고 시설·집기·재고가 소실됨.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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