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25814수원지방법원 1심2015-07-10 선고검수완료

펜션에 비치된 이동식 가스핀들에 휴지를 불쏘시개로 이용해 불을 붙이던 중 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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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5814 민사 사건(2015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6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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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9일 저녁 8시 30분경,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펜션에 묵기 위해 도착했다.
  • 피고는 펜션 숙박동 앞 데크에 탁자·의자·숯불핀들 등을 놓아두었고, 그중 한 동 앞 데크에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직접 만든 이동식 가스핀들도 함께 놓여 있었다.
  • 원고는 그 가스핀들을 이용해 요리를 하려고 마음먹고, 휴지를 불쏘시개로 삼아 가스핀들 안의 가스버너에 불을 붙였다.
  •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가스핀들 안에 있던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얼굴·팔·다리 등에 2도 화상(체표면적 4%)을 입었고, 다음 날인 8월 10일부터 약 2개월간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펜션에 묵던 중 데크에 놓여 있던 이동식 가스핀들에 휴지를 이용해 불을 붙이다 가스가 폭발해 얼굴·팔·다리 등에 2도 화상(4%)을 입고 약 2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위험한 시설을 제대로 관리·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의 관리 소홀을 인정해 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원고의 사용상 과실도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했고, 결국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가스핀들이 일반 숯불핀들과 달리 피고가 임의로 만든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커서, 펜션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손님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석에 치우거나 자물쇠를 채우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손님들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분명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그런데 피고는 이런 주의를 게을리해 손님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소에 잠금장치 없이 가스핀들을 놓아두었고, 사용 금지에 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가 구석에 있던 가스핀들을 임의로 끌고 왔다고 주장했지만, 가스핀들이 가스통과 연결돼 있고 상당히 무겁고 큰 시설물인 점에 비추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법원은 원고에게도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있다고 봤다. 펜션 등 숙박시설에는 보통 숯불핀들만 비치돼 있고 가스핀들은 쉽게 찾기 어려운 점, 다른 손님들은 피고가 안내한 숯불핀들만 사용했을 뿐 허락 없이 가스핀들을 쓴 사람이 없는 점, 원고는 양식·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두 시설의 위험성 차이를 알면서도 피고에게 사용 가능 여부를 묻지 않고 임의로 불을 붙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줄였다.
  • 손해액 산정에서는 원고의 나이와 가동연한, 도시일용노임, 노동능력상실률(입원기간 및 다리 부위 흉터 5%) 등을 따져 치료비 등 실제 손해를 계산했다.

핵심 정리

펜션 같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위험한 시설물을 손님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사용 금지 등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손님 쪽에서도 위험성을 알면서 함부로 사용했다면 그 과실만큼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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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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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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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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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948·울산지방법원·2014-06-26·1심·원고 패소

노래연습장에서 불이 나 연기와 그을음이 인근 시설로 번져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업주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리비와 집기 교체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38619·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83010·수원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8682·대구지방법원·2014-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3847·서울고등법원·1981-05-18·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65·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13569·청주지방법원·2010-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이 가게 안 석유난로의 전원 버튼을 눌러 난로가 켜지면서 위에 놓인 향수박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41012·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31096·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97761·인천지방법원·2016-10-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건물에서 전기적 원인의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인 원고 소유 물건들이 불에 타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691·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5082·청주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의 설비 고장으로 유해가스가 누출되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유입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12·울산지방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8522·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기각

모텔 객실에 투숙하던 원고 A가 화재로 호흡기·눈·머리와 목 등에 화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4나9715·대구지방법원·2015-04-22·2심·원고 패소

임차 건물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난 뒤 임대인이 파손된 건물을 제대로 복구하지 않아 영업손해 등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가단23438·대구지방법원·2019-03-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수입·판매한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이 과열돼, 원고가 운영하던 영업소에 화재가 발생하고 시설·집기·재고가 소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사건가합손해배상 괰201325814( ) 원고**** **** 소송대리인 동섘원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 ****, 피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론 종 결2015. 6. 19. 판 결 선 고2015. 7. 10.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1.16,357,3132013. 8. 9. 2015. 7. 10. 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5%,20% 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비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46,279,5002013. 8. 9.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5%, 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피고는 ****에 있는**** 이하 **** 이라 한다 을 운씁하는 사람이.‘(’‘)’○○ 다 원고는****에 턬섙하괰 위해 ****에 도착하씀다.2013. 8. 9.. 나 피고는 **** 섙묕동 앞 데크에 탁자 의자 묏 섯불핔띜 등을 놓아덐고 ****., 이얩객들이 이얩할 섘 있도띝 하씀는데 섙묕동 중 동 앞에 있는 데크에는 피고가 개,C 인윁으띜 설쵘윜작한 이동식 가솤핔띜 이하 가솤핔띜 라 한다 도 함께 놓여 있었다(‘’).. 다 원고는경 가솤핔띜를 이얩하여 얔리를 하괰띜 마음뤹고 휴.2013. 8. 9. 20:30, 지를 불쏘시개띜 이얩해 가솤핔띜 안의 가솤뮄너에 불을 붙씀는데 그 서간 가솤핔띜, 내에 있던 가솤가 폭묜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해 얼굴 팔 다리 등의 신체 부위에 핔상 퍜재성 도., ,(2 : 을 입었고부터 약 개월 간 입원 묏 통원 쵘료를 묛았다4%), 2013. 8. 10.2.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의 각 괰재 또[],14, 79, 11, 13, 14 는 씁상 각 가지뮈픸 있는 것은 가지 뮈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굀윕 의 각(,),AA, BB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부윜소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재산상 윕신상 손해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촡이 피고가 가입한 가솤묰상책임보험에 보험 윑섘, 를 하여 주르 더 이상 민픕사상 이의를 윜괰하지 않겠다고 윜의하여 피고가 보험 윑. 섘를 통해 원고띜 하여괈 보험괈을 지괉묛게 해주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윜, 소합의에 위묘하여 부윁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앀 원고가 원고가 보험 윑섘를 하여 주르 더 이상 민픕사상 이의를.,‘. 윜괰하지 않겠다 는 내얩으띜 합의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보험괈을 지괉묛았다는 증거읰차 없다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사자의 주장3. 가 원고. 피고는 불뮕윁으띜 윜작한 가솤핔띜를 **** 이얩자인 원고에게 윜공하르서 안 위섘쵙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씀고 설뜹 원고에게 가솤핔띜를 윜공한 묔 없더라도 피, 고는 그 소유인 가솤핔띜의 관리를 소핀히 하여 **** 이얩객 누구나 가솤핔띜를 사얩 할 섘 있는 상태에 덐었다 이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여 원고가 핔상을 입게. 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재산상 윕신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가솤핔띜를 **** 이얩객들이 사얩할 섘 있도띝 윜공한 사실이 없고 개인윁, 으띜 사얩할 얩도띜 눈에 띄지 않는 **** 릨텁이에 보관 중이었을 뿐이다 이 사건 사. 고는 원고가 ****에서 가솤핔띜를 묜견한 후 피고의 동의 없이 끌고 앀 임의띜 읰작하여 사얩하다가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에게 사고에 대한 씈견가능성이 있다고 할, 섘 없고 위윁으띜 원고의 과실띜 인해 묜생한 사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 런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설뜹 피고에게 손해묰상책임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위. 앀 같은 원고의 중과실을 참작하르 피고의 책임은윕도띜 윜한댘어야 한다10%.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여부4. 가 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 내에 비쵘댘어 있던 가솤핔띜는 일묘윁으띜 고괰, 를 구워뤹을 때 사얩하는 섯불핔띜앀 달리 피고가 임의띜 윜작한 것으띜서 윐핔뜥이 매우 커서 이얩에 있어서 섙뜨댜 괰선이 필얔하고 만일 부주의하게 사얩하는 경우에는 큰 사고띜 뮈질 섘 있으므띜 ****을 운씁하는 피고띜서는 **** 이얩객이 가솤핔띜에, 윑근하지 못하도띝 가솤핔띜를 구석진 곳에 씮겨놓거나 가솤핔띜에 자물쇠를 이얩한 잠괈장쵘를 해 놓는 등 읰쵘를 취하여야 하고 만일 그앀 같은 읰쵘를 취하지 못하고, 이를 **** 이얩객이 셽게 윑근할 섘 있는 곳에 놓았다르 **** 이얩객에게 **** 내에 있는 가솤핔띜는 이얩하여서는 안댜다고 릅시윁으띜 설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는 그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 이얩객이 셽게 묜견할 섘 있는 장소에 잠 괈장쵘가 댘어 있지 않은 가솤핔띜를 놓아 덐고 피고는 원고가 **** 구석에 위쵘( 한 가솤핔띜를 임의띜 끌고 암다고 주장하나 가솤핔띜가 가솤통과 연결댘어 있고 상, 당히 무겁고 큰 시설물인 윐에 비추어 원고가 이를 임의띜 끌고 암다고 보괰는 어뜵 다 **** 이얩객인 원고에게 가솤핔띜 이얩 괈지에 관한 설릅을 하지 않은 잘못을 윀), 질뜀다 이는 원고가 얔리를 위해 임의띜 가솤핔띜를 이얩하다가 상해를 입은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 임이 있다. 나 책임의 윜한. 다만 위 인윕사실 묏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6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일묘윁으띜 ****을 비띯한 야앸 섙묕시설에는 **** 이, ① 얩객들이 고괰를 구워뤹을 섘 있도띝 섯불핔띜가 비쵘댘어 있으나 가솤핔띜앀 같은, 시설은 셽게 찾아보괰 어뜤운 윐****을 이얩하던 섙묕객은 릨덐 피고가 안, ② 위 섘쵙의 설릅과 함께 릅시윁으띜 윜공하는 섯불핔띜를 이얩하여 고괰를 구워뤹었을 뿐 피고의 허락 없이 가솤핔띜를 사얩한 섙묕객은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원고는, ③ 양식 묏 한식읰리사 자격증이 있는 자띜서 가솤핔띜가 일묘윁으띜 ****에 비쵘댘어 있 는 섯불핔띜앀는 윐핔뜥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다는 윐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에게 그 이얩 가능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띜 휴지 등을 이얩하여 가솤핔띜에 불을 붙인 윐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에게 위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 서 위앀 같은 사윕을 고뜤하여 피고의 책임을띜 윜한한다50%. 손해묰상책임의 뮔위5. 나아가 손해묰상책임의 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띜 인해 원고가 입은 재, 산상 윕신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얩 계산내역과 그 액섘는 아래 괰재앀 같다,,, 다만 월 분의 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뮕에 따라 이 사건( , 125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묏 월 미만은 뮄린다,). 가 일실섘입. 인윕사실 묏 평가내얩(1) 인윁사항 남자생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세 개월 일: , 1989. 7. 25. (24 014 )○ 괰대여릅년: 53.32○ 가동연한 만 세가 댘는굌지개월: 602049. 7. 25. 429○ 소득 도시일얩노임:○ 노동능뜥상실률○ 가부터굌지 입원하여 쵘료묛았으므띜 노동능뜥상) 2013. 8. 9.2013. 8. 31.: 실률입원괰간이 일에 불과하므띜 가동일섘는 월 가동일섘의 약인 일100%(232/3 15 만 인윕한다) 나부터굌지 우촡 하지 위르부 무릎 아래 입아리 앞) 2013. 9. 1. 2049. 7. 25. :(, 부분 에 약크괰의 묘흔 묏 색소쵨착이 이재하고 이는 씁구히 남는 프윀한)25×35cm, 추상에 해당하므띜 국가묰상뮕 시행뜹 별퍜 중 괉 픸 다리의 노출르에 섘장대의,2 14 4 ( 추흔이 남은 자 를 윁얩하여 노동능뜥상실률)5% 계산 아래 괰재앀 같이원이다(2):23,976,407. 괰간 초일괰간 말일노임단가일섘월소득상실률 m1 픸프만1m2픸프만2m1-2윁얩픸프만 괰간일실섘입 1 2013-8-92013-8-3181,443151,221,645 100.00% 10.995800.00001 0.99581,216,514 2 2013-9-12013-12-3183,975221,847,4505.00%43.958810.99583 2.9630273,699 3 2014-1-12014-8-3184,166221,851,6525.00%12 11.685843.95888 7.7270715,385 4 2014-9-12049-7-2586,686221,907,092 5.00% 431 246.43031211.6858 419 228.314221,770,809 일실섘입 합계액(원): 23,976,407 인윕 근거 이 뮕원의 분당차병원 성픕앸과 에 대한 각 사실읰햌햌신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괰압쵘료비.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프재굌지 아래 퍜4, 9, 괰재앀 같이 쵘료비띜 합계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윕댜다6,738,220.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괈원 중 선택진료 항릩에 해당하는 괈액 묏 위 퍜 서뮈 11, 항 괰재 각 괈원은 이 사건 사고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12, 에 의하르원고가 지출한 괰압쵘료비 중 선택진료 항릩도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① 지출하게 댜 비얩이라고 판단댘고 원고가 지출한 선택진료 항릩에 해당하는 비얩이, ( ) 12013. 8. 9.++++++236,9609-1 22013. 9. 2. ====1,860,9809-2 3 2013. 8. 10. ====436,3609-3 42013. 9. 2. ====9,5309-4 5 2013. 9. 16. ====13,5709-5 6 2013. 10. 7. ====454,3709-6 7 2013. 10. 7. ====9,5309-7 8 2013. 10. 7. ====320,7609-8 92013. 8. 9. ====20,6409-9 10 2013. 8. 23. ====3,163,5209-10 11 2013. 8. 9. ####()200,0009-11 12 2013. 8. 10. **12,0009-12 6,738,220 이 사건 사고앀 무관하다는 윐을 뒷묛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륰서뮈 항,11② 괰재의 특섘구괉차 이얩은 원주병원에서병원으띜의 위원을 위한 비얩++++++==== 인데 원고의 입원 쵘료가 원주병원에서 가능하씀음에도 불필얔하게,++++++==== 병원으띜 위원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서뮈 항 괰재의,12③ 의료괰 얼음주뤸니 는 핔상 쵘료에 필얔한 물펈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위 주**(), 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과실상계. 원고의 과실 비율인띜 계산하르원원50%, 15,357,313 [= 30,714,627 (= 원원23,976,407 + 6,738,220 ) × 0.5]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다최 부위 묏 윕도 쵘료괰간 원고의 나이 노동능뜥상실률,,,,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띜만 원을100 인윕한다.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손해묰상괈으띜 원고에게원 재산상 손해16,357,313 (=15,357,313 원위자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피고가 그+100)2013. 8. 9. 이행의무의 이재 묏 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7. 굌지는 민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10.5% , 한 특띀뮕이 윕한 연의 각 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6. 그뜇다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진동 판사굀윕성 판사위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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