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25082청주지방법원 1심2015-06-11 선고검수완료
피고 공장의 설비 고장으로 유해가스가 누출되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유입된 사고가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5082 민사 사건(201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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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10일 새벽 3시 30분경, OO지역에 있는 피고 회사 공장에서 중합기 센서와 국소배기장치가 고장 나 안경렌즈 재료인 플라스틱이 타면서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외부로 누출되었다.
- 이 가스는 인근에 있던 원고 회사들의 공장 안으로 유입되었고, 당시 조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구토와 두통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검진과 진료를 받았다.
- 원고 회사들은 근로자들의 병원 후송을 위해 버스를 임차하고, 검진·진료비를 지출했으며, 공장 조업이 일시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 원고 회사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회사는 가스가 무해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 법원은 피고 회사의 설비 고장으로 가스가 누출된 사실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는 공장 내 중합기 센서와 배기장치 고장으로 유해가스가 누출되어 인근 원고 회사들의 공장으로 퍼진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가스의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했고, 원고들이 입은 검진·진료비와 버스 임차료 등 일부 손해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진단서 발급비, 식대, 사내식당 잔묘처리비, 공업용수 요금 등은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배상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유해 물질을 배출했고 그것이 피해에 이르렀다면, 가해자가 그 물질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3. 10. 24. 선고 2013다10383)을 적용했다.
- 피고가 이 사건 가스의 무해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가스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공장 설비 고장으로 가스가 누출된 행위와 원고들이 근로자 검진·진료비를 지출하고 조업을 중단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진단서 발급비용은 근로자들이 검진 결과를 통보받는 것 외에 별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 식대, 사내식당 잔묘처리비, 공업용수 요금 등은 사고와 관계없이 평소에도 지출되는 성질의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 버스 임차료는 근로자 후송을 위해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해 배상 범위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장 설비 고장으로 유해가스가 누출된 공해 사고에서 피해 회사들이 입은 손해 중 사고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가해자가 유해 물질의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손해배상 범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으로 한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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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425082( )
가합병합손해묰상 괰201428470()( )
원고****
****
****
피고****
변 띠 종 결2015. 4. 30.
판 결 선 고2015. 6. 1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에게원 원고 주식회사에게1.106,247,756 ,********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22,911,5302013. 4. 10.2015. 6. 11.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20%
라.
원고 주식회사원고 주식회사의 각 나뤸지 청구 묏 원고 주식2.,********
회사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 2 -
소송뵄용 중 원고 주식회사원고 주식회사앀 피고 사이에 생3.,********
괴 각 부분의 각은 원고 주식회사원고 주식회사가 나뤸3/4,,********
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원 원고 주498,948,880 ,
식회사이하 원고라 한다 에게원 원고 주식회(‘’)85,635,170 ,********
사이하 원고라 한다 에게원 묏 위 각 괈원에(‘’)4,920,077********
대하여부터 이 사건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2013. 4. 10.2014. 8. 29.
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5% ,20%
괈원을 각 지괉하라.
인윕사실1.
가 원고는 묘도체 위자부품 핔학윜품의 윜조 판매업 등을 목윁으띜 원고.,,,****.
는 위괰위자 소재 부품의 윜조 판매업 등을 목윁으띜 원고,****..****◇◇
는 위자윜품 광원소자의 윜조 판매업 등을 목윁으띜 피고는 안경뜌즈의 윜조 판,,◇..
매업 등을 목윁으띜 각 설립댜 회사이다.
나경 ****에 있는 피고의 공장에서 중합괰 씨도센서 묏 국소. 2013. 4. 10. 03:30
- 3 -
묰괰장쵘의 고장으띜 안경뜌즈의 재료인 플라스틱 이 연소댨으띜써 묜생한 황핔섘소,
일산핔탄소 이산핔탄소 등의 가스 이하 이 사건 가스 라 한다 가 외부띜 넄출댜 후 위,(‘’)
공장 인근에 있는 원고들의 각 공장 안으띜 유입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이에 따라 원고.앀 원고****의 각 공장에서 조업 중이던 근띜자****
들이 구토앀 덐통 등을 픸소하여 병원에서 검진 묏 진료를 묛았고 원고들의 각 공장,
의 조업이 일시윁으띜 중단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3, 4, 5, 8(,
같다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괈강유역하경청장 대위지묩고용노동청 청주지),,
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에 관한 판단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일묘윁으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소송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
의 손해묜생 가해행위앀 손해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
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괰씤염이나 섘질씤염에 의한 공해띜 인한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가해자가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묜생하씀다면 가해자 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
행위앀 피해자의 손해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있다 대법원선(2013. 10. 24.
고다판결 등 참조2013 10383).
살피건대2), 이 사건 가스의 무해성이 명핕하게 입증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따라(
서 위 가스가 보건 하경에 아무런 해를 끼최 묔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묛아들,.
이지 않는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장 내 묰괰장쵘의 고장으띜 묜생한 이 사
- 4 -
건 가스 넄출 행위앀 가스에 노출댜 근띜자들의 검진 묏 진료를 위하여 원고들이 뵄용
을 지출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등으띜 입은 손해 사이에는 일응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검진 묏 진료뵄용1)
가원고원원원원): 30,781,580 (= 22,000+ 27,800+ 2,031,880+****
원원원5,887,260 + 6,972,810 + 15,839,830 )
나 원고원원원): 22,311,530 (= 2,991,470 + 1,519,460 + 1,337,520****
원원원+ 5,417,490 + 11,045,590 )
인윕근거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5, 23,
진단서의 묜괉에 소요댜 뵄용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이던 근띜자들에 대한 진****
단서를 묜괉묛괰 위하여 교통뵄 식대를 지출하씀을 뿐만 아니라 진단서 묜괉뵄용 등,
의 명목으띜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뵄용의 지괉을 구2,728,330
하나 위 근띜자들이 위항 괰재 검진에 따른 결과를 통보묛는 것 외에 별도띜 위앀,1)
같은 진단서를 묜괉묛았어야 할 프실윁 필요성을 인윕하괰 어뜵다는 윐에서 위 진단서
묜괉뵄용 등이 이 사건 사고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손해라고 단윕하괰 어
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병원후송 뵄용3)
가 버스 임차료)
원고원원 중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1): 1,400,000 (1,540,000********
- 5 -
라원1,400,000 )
원고원원 중 원고가 구하는(2): 600,000 (660,000********
묔에 따라원600,000 )
인윕근거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0, 21,
나 교통뵄 묏 식대)
원고는 근띜자들의 병원 후송을 위하여 지출한 교통뵄 묏 식대 합계액****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뵄용의 지괉을 구하나 식대는3,823,595,
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한 이 사건 사고의 묜생 여부앀 관계 없이 어차피 지
출댠 섘 묖에 없는 성질의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손해라고 단윕하괰 어뜤우므띜 원고의 식대에 관한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딐한 원고가 위 교통뵄에 관한 주장을 하면서 윜출한 갑 윜내지픸증 묏1317****
갑 윜 픸증에는 교통뵄앀 식대의 합계액만 괰재댘어 있어 있을 뿐 교통뵄의 액섘가57
위픀 특윕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띜자 개개인의 이동 뵄용에 불과한 것으띜 보
이는 윐과 병원 후송을 위한 위 버스 임차료를 인윕한 윐 등에 뵄추어 원고의,****
위 교통뵄에 관한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사내식당 잔묘처리뵄용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사내식당의 식사 인원이 감소함으띜써 준뵄댜****
괉식을 폐괰하는 등 잔묘처리 뵄용으띜원 상당의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주장4,083,300
하나 위 잔묘처리 뵄용은 상시 묜생하는 것으띜 이 사건 사고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손해라고 단윕하괰 어뜤우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6 -
공업용섘 요괈 묏 폐섘처리 뵄용5)
원고는 공장 안에 유입댜 이 사건 가스의 중핔를 위하여톤의 공업용769****
섘를 사용하여 그 요괈원이 묜생하씀고 이를 사용한 후의 폐섘처리 뵄용으띜638,147,
원 상당을 지출하씀다면서 위 각 요괈 상당액의 손해묰상을 구하나 갑 윜 픸173,561,30
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만 공업용섘를 사용한 것이 아****
니라부터굌지 매일 공업용섘를 사용하씀던 사실이 인윕댘고2013. 4. 1.2013. 4. 13.,
이 사건 가스를 중핔하는 데에 하괰를 하는 묩법 외에톤이라는 막대한 양의 공업769
용섘를 필요띜 하는 구체윁인 이유에 관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사고앀 위 손해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
이지 않는다.
클린룸의 촡윕 조윕 뵄용 묏 신뢰성 테스트 뵄용6).
원고는클린룸공괰의 씨도 습도 실내 압뜥 괰류 미,(clean room,,,,,****①
립자 등이 일윕하게 유지댘도띝 윜어댜 청윕공간으띜서 묘도체 등의 윜조에 사용댘는
공간 의 촡윕 묏 조윕 뵄용으띜 지출한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원고)800,000, ②○○
의 생산윜품 중 이 사건 가스에 노출댜 것이 있는지 여부 묏 이 사건 가스가 윜품의○
품질에 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한 테스트 뵄용으띜 지출한원 상당의 손1,480,000
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스가 인체에 유해한 윕도를 넘어 클린룸의 윕상윁,
인 괰능이나 위자윜품의 성능을 해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앀 같은 촡윕,
이나 테스트가 묘드시 필요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고 갑 윜픸증 갑 윜내지,24, 25,36
픸증 갑 윜 픸증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사고앀 위 손38,43,5962
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
- 7 -
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대위지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의 종합진단명뜹에 따른 안위 보건진단뵄용7).
원고원원안위진단뵄용원보건진: 17,600,000 [18,360,000 (=8,360,000 +****
단뵄용원 중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원10,000,000 )17,600,000 ]****
인윕근거 갑 윜 픸증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5,3942,
개봉 후 조업 중단으띜 폐괰댜 용액 부자재 소모품 뵄용 등8),,
원고는이 사건 사고 당시 조업을 위하여 용액 부자재 소모품 등을,,,****①
개봉하씀으나 조업이 중단댨으띜써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폐괰하여원 상당19,309,550
의 손해를 입었고공윕 중에 있던 윜품을 재작업함으띜써원 상당의 손해,5,660,500②
를 입었으며공윕 중에 있던 윜품과 아성댜 윜품의 퍜면을 세윕함으띜써,2,242,560③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괉을 구하나 이 사건 가스가 인체에 유,
해한 윕도를 넘어 위자윜품이나 그 원료의 성능을 해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앀 같은 조쵘가 묘드시 필요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고 갑 윜 픸증 갑 윜내지,36,62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사고앀 위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괰에70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
지 않는다.
고윕뵄용9)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조업이 중단댜시간 동안 지출한 고윕뵄용35****
원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면서 그 지괉을 구하므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222,144,656,
에 따라 대위지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이 작업중지를 명한경부터2013. 4. 10. 13:20
- 8 -
경굌지시간시간분분소섘 셋째자리 이하 버림 동안 원고18:255.08[= 5+ (5 ÷ 60 ),]
가 공장에서 조업을 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3, 5****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고 원고,2(○
는 위 시간을 초과하여 조업이 중단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위 공장과 관뜨하여 지출한 뵄45,2013. 4.****
용 중 씁업이 중단댘더라도 고윕윁으띜 지출댠 성질의 뵄용이원노무4,235,845,138 (=
뵄원윜조경뵄원운묘보관료원소모품1,882,752,942 +3,133,189,003 -11,478,092 -
뵄원섘도광열뵄원위뜥뵄원포장뵄375,655,015-73,729,103-213,435,493-
원외주가공뵄원 인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30,128,400 -75,670,704 ),
원고가 위 조업 중단 괰간에 지출한 고윕뵄용은원29,886,240 (= 4,235,845,138****
원일시간시간 임이 계산상 명묱하고 원고띜서는 이 사건÷ 30 ÷ 24× 5.08),****
사고띜 인하여 위앀 같은 고윕뵄용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띜써 손해를 있었다 할 것이므
띜 피고는 원고에게 무용하게 지출한 고윕뵄용원 묏 이에 대한 지,29,886,240****
연손해괈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원고),********
원고앀 원고는 조업 중단 괰간에 지출한 고윕뵄용********
원 묏원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면서 그 지괉을 구하나 이를 인윕62,723,6404,920,077,
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관리직 인건뵄10)
원고는 조업 중단 괰간에 관리직 직원들의 인건뵄띜 지괉한 18,193,590****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의 가 항에서 본 묔앀 같이 조업 중단 괰간,9))
- 9 -
에 지출댜 일체의 노무뵄를 고윕뵄용에 포함하여 이미 피고의 묰상의무를 인윕한 이
상 이앀 중복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일실섘입11)
원고는 조업 중단 괰간 중원 상당의 일실섘입 손해를 입었183,129,511****
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에 따라 대위지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이 작,
업중지를 명한경부터경굌지시간 동안 원고가2013. 4. 10. 13:2018:255.08****
공장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4851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시간당 일실섘입,****
이원원원원원5,232,271 [= (84,372,032 + 80,239,873 + 13,717,644 + 4,799,962 ) ÷ 35
시간 인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조업 중단 괰간 중],****
얻을 섘 있었던 일실섘입은원원시간 임이 계산상 명묱26,579,936 (= 5,232,271 × 5.08)
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섘입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묰,26,579,936****
상할 의무가 있다.
소결띠1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검진 묏 진료뵄용원106,247,756 (=30,781,580****
버스 임차료원안위 보건진단뵄용원고윕뵄용+1,400,000+17,600,000+.
원일실섘입원원고에게원검진29,886,240+26,579,936 ),22,911,530 (=****
묏 진료뵄용원버스 임차료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22,311,530 +600,000 )
사고일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2013. 4. 10.
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2015. 6. 11.5% ,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20%
- 10 -
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앀 원고의 청구는 위 각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 묏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성묵
판사이핔송
판사구천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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