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 2심2009-04-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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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8나19048 민사 사건(2009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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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0월, 원고는 피고가 개최한 인라인스케이트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 대회 코스 중 안양시 OO지역 아파트 앞 내리막길에서 원고는 안전요원 A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졌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측부인대 파열 상해를 입고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입원하여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1년 이상 인라인스케이트를 배웠지만 내리막길을 자유롭게 내려갈 정도로 숙달되지는 못했고, 사고 당시 안전요원 없이 계속 타고 가다가는 다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 함께 대회에 참가한 원고의 아들이 걸어서 내려가자고 제안했지만 원고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주최한 인라인스케이트 대회에 참가했다가 내리막길에서 넘어져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대회 주최 측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안전요원의 과실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를 함께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회 안전요원 A가 참가자의 안전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앞을 가로막으며 등을 짚고 속도를 줄이도록 하다가 원고와 발이 엉켜 넘어지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의 사용자인 피고(대회 주최 측)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도 내리막길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실력에 맞게 걸어서 내려가는 등 안전을 도모하지 않고 무리하게 내려오다가 가속하여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빠진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이런 잘못이 손해 발생과 확대에 70% 기여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는 일실수입(19,956,674원), 향후치료비(6,332,103원), 기왕치료비(4,829,030원) 등을 합산한 재산상 손해 31,117,807원에 피고 책임 비율 30%를 적용해 9,335,342원으로 계산했고, 여기에 위자료 2,000,000원을 더해 총 11,335,342원을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최 측이 안전요원을 배치해 참가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동시에 참가자 본인도 자신의 실력과 코스의 위험성을 고려해 스스로 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에서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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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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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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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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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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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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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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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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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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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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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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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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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201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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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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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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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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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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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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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65·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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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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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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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41012·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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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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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428·제주지방법원·2016-0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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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0919·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06·1심·원고 일부 승소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러닝머신의 비정상 작동을 제때 멈추지 않아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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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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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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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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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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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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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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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348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6·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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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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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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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333·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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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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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단89023·대구지방법원·2012-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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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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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346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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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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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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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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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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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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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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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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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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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23596·수원지방법원·2009-12-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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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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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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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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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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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235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이용객이 시동이 켜진 골프카트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카트가 언덕으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고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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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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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25357·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패소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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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2369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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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9812·인천지방법원·201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사진 보도에 설치된 미끄러운 맨홀 덮개를 밟고 넘어져 허리뼈 골절과 염좌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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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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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가단39429·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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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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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7402·창원지방법원·2026-02-1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트램벌린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점프하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의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시설 운영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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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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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1852·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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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3586·울산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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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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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2328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좌회전 중 후행 자전거 급정지로 전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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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285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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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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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2126·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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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단513·전주지방법원·2012-11-07·1심·원고 패소

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 뒤에서 공을 빼앗으려 태클을 하다 상대 선수가 발목 골절 등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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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5551·인천지방법원·2010-04-02·2심·원고 일부 승소

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가스레인지째 손님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아 국물이 쏟아져 손님이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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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18168·인천지방법원·2010-04-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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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단29649·대구지방법원·2013-08-30·1심·원고 패소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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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단3809·부산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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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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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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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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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가단22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09-10·1심·원고 패소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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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122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19048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김○○ (67 -2 ) 안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안양시□□□□□□□ 안양시 회장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6가단113365 판결 변 론 종 결2009. 4. 1. 판 결 선 고2009. 4.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 2 -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35,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00.부터 2009. 4. 00.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 항소취지 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935,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0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806,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0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 인 A의 증언, 제1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0. 00. 피고가 개최한 □□□□□□대회에 참가한 사실, 당일 피고의 요청에 의해 안 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인라인패트롤봉사대원 A는 내리막 구간인 안양시 □□아 파트 앞길을 ‘어, 어, 어’ 하고 외치며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던 원고를 발견하고, 원 고의 앞으로 진행하며 원고에게 자신의 등을 짚고 속도를 줄이며 내려오라고 말하였으 나, 원고와 A가 함께 위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둘의 스케이트가 서로 엉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 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2005. 10. 00.부터 2006. 1. 00.까지 입원하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는 위 □□□□□□대회의 안전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참가자인 원 고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원고의 주행을 위험하다고 보고 그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등을 짚고 속도를 줄이도록 시도하다가 원고와 발이 엉켜 넘어짐으로써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안양 시생활체육협의회는 A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제1심 증인 A의 증언, 제1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강사로부터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방법을 배웠지만 내리막길을 자유롭게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숙달하지 는 못하였고 실제로 위 평안동 현대4차 아파트 앞길에서의 사고 당시 안전요원의 도움 - 4 - 없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 채 그대로 계속 진행하다가는 넘어져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는 두려움을 느꼈던 점, 당시 대회 참가자들은 일반적으로 위 내리막길을 위험한 지역 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스케이트를 벗고 걸어서 내려가는 사람이 많 았던 점, 원고와 함께 위 대회에 참가한 원고의 아들 000도 원고에게 걸어서 내려가자 고 제안하였던 점, 내리막길에서 가속하고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 이용자의 속도를 줄 이기 위해 안전요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그 이용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서서히 감속 하는 방법 외에 마땅한 다른 방법이 없는 점, A와 원고의 발이 뒤엉키게 된 데에는 원 고의 인라인 스케이트 제어 능력이 미숙하였던 것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내리막길의 위험성을 인식한 원고로서도 자신의 실력에 맞게 걸어서 내려가는 등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고 내리막길을 만연히 내려오다가 가속하게 됨으로 써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 건 손해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 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7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 아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 로 하여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 5 -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9,956,674원이다. (1) 성별, 연령, 기대여명, 가동연한: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 직업: 도시보통일용인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2005. 10. 30.부터 2005. 12. 29.까지의 입원치료기간: 노동능력상실률 100% (나) 2005. 12. 30.부터 가동연한인 2027. 1. 19.까지: 노동능력상실률 8%(맥브라이 드표 관절강직 슬관절 II-2항, 직업계수 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단, 원 미만은 버림). 나. 향후치료비 원고의 우측 슬관절 전방 상부 부위에 대한 반흔교정술 비용으로 2,150,000원, 반원 상연골판 파열 및 슬관절 구축에 대한 수술 및 재활치료비용으로 5,000,000원 합계 7,15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위 비용을 지 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08. 6. 20. 위 비용을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 면 6,332,103원이다. 다. 기왕치료비 원고가 지출한 기왕치료비는 합계 4,829,030원이다. 라. 과실상계 후 재산상손해액 9,335,342원(31,117,807원×0.3) 마. 위자료 - 6 - 원고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사고발생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 액수는 2,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335,342원(= 재산상손해액 9,335,342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고 발생일인 2005. 10.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4.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종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영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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