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513전주지방법원 1심2012-11-07 선고검수완료

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 뒤에서 공을 빼앗으려 태클을 하다 상대 선수가 발목 골절 등 부상을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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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513 민사 사건(2012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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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각각 다른 축구동호회에 소속된 축구 회원으로, 2010년 4월 18일 오전 OO지역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축구대회 예선전에서 서로 상대 팀 선수로 맞붙었습니다.
  • 경기 중 원고가 공을 패스받아 같은 팀 선수에게 패스하려는 순간, 피고가 원고의 뒤쪽에서 공을 빼앗기 위해 태클을 했습니다.
  • 이 태클로 원고는 우측 발목 비골 골절, 경비 인대 파열, 삼각 인대 완전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 원고는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고, 여러 병원을 전원한 끝에 4월 28일 수술(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 인대 봉합술)을 받은 뒤 5월 29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차체 조립공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수술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의 17%를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경기 규칙을 어기고 고의적으로 깊숙이 태클해 부상을 입혔다며 약 7,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같은 축구동호회 소속 피고가 경기 중 뒤에서 고의적으로 깊숙이 태클해 우측 발목 골절 및 인대 파열 부상을 입혔다며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약 7,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태클이 축구 경기에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고의적으로 깊숙이 태클해 종아리를 심하게 찼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운동 경기 참가자도 다른 선수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축구나 농구처럼 신체 접촉이 많은 경기는 그 자체에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참가자는 예상 가능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 그런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는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경기 진행 상황, 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규칙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다66849, 66856 판결 취지).
  • 이 사건 경기는 친선 도모 목적의 대회였고 심판 3명이 배치되어 사전에 과열된 승부욕을 자제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으며, 선수들이 준비운동도 충분히 했고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감정적으로 진행된 정황도 없었습니다.
  • 사고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경기 도중 순간적으로 우연히 발생했고, 주심도 피고에게 경고나 퇴장 같은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상 정도가 중하기는 하지만 이는 빠르게 이동하며 발을 쓰는 축구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축구 경기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부상으로 보았습니다.
  • 결국 피고의 태클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축구처럼 신체 접촉이 잦은 운동 경기에서 발생한 부상은, 상대가 규칙을 크게 벗어나거나 고의로 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기에 내재된 위험으로 보고 참가자가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상 결과가 무겁더라도 경기 상황과 규칙 위반 정도, 사회적 용인 범위를 종합해 책임 여부를 따진다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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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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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0919·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0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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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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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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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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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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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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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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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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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393·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유명 배드민턴 선수가 계약 만료 후에도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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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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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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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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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302·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일부 승소

프로축구선수 전속계약 체결 후 계약금 3000만원 지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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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480·대구고등법원·2014-04-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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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0184·전주지방법원·2016-04-22·1심·원고 패소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5588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10627·대전고등법원·2016-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공을 잡으려 점프하는 과정에서 공격수가 무모하게 달려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757·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원고 패소

1대1 농구 경기 중 상대 선수를 등진 채 왼쪽으로 회전하다 머리로 상대의 눈 부위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8594·대전지방법원·201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5552·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2·1심·원고 일부 승소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7881·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2436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이 바퀴 사이로 들어와 넘어져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027·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01-13·1심·원고 패소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다이빙하여 공을 쳐내려다 공격수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5369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야간에 공공 농구대에서 덩크슛 동작으로 링에 매달렸다가 농구대가 넘어져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12886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기각

골프장에서 다른 홀에서 날아온 티샷 공에 맞아 다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284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966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대회 경기보조원이 중계용 방송케이블에 걸려 넘어져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5824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 라운드 중 피고의 티샷이 원고의 얼굴에 맞아 좌안 안구 파열 상해를 입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051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6353·수원지방법원·2017-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승마 중 헬멧을 벗어 던져 놀란 말이 달리면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4603·대구지방법원·2011-07-12·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직원이 티박스 부근에서 드라이버 연습스윙을 하다가 캐디의 오른쪽 눈을 골프채 헤드로 충격해 실명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12755·수원지방법원·2017-10-17·1심·원고 일부 승소

1번 홀에서 티샷한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 인접 홀에서 퍼팅을 준비하던 경기자의 왼쪽 눈을 맞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269573·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513 손해배상(기) 원 고**** 전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 담당변호사 ****, ****, **** 피 고**** 전북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특허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2. 7. 25. 판 결 선 고2012. 11.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72,042,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축구동호회인 000에 소속된 축구회원이고, 피고는 축구동호회인 000에 소속된 축구회원이다. 나. 000와 000는 2010. 4. 18. 08:42경 ****에 있는 **** 운동장에서 학 교법인 ****이 주최한 축구대회의 예선전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공을 패스 받아 같은 팀 소속 선수에게 패스하려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뒤쪽에서 공을 빼앗 기 위해 태클을 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가 우측 족관절 비골 원위부 골절, 우측 족관절 경비 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삼각 인대 완전 파열의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119구급차를 통해 ****에 있는 ****에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고, 같은 날 10:20경 ****으로 전원하였다가 17:00경 전주시 덕진구 00동에 있는 ****으로 다시 전원하여 2010. 4. 26.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0. 4. 27. ****에 있는 ****으로 전원하여 다음 날 인 28. 위와 같은 부상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 삼각 인대 봉합술, 경 비 인대 봉합술을 시행 받은 뒤 그 무렵부터 2010. 5. 29.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000에 소속된 ****인데,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족관절 비골 - 3 - 원위부 골절 등에 대한 수술을 받은 날인 2010. 4. 28.부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17% (맥브라이드 발목 관절 부전 강직 II-A-d)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원광대학교병원의 신체감 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원광대학교병원,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축구경기규정을 준수하고 신체접촉이 발생할 경우에도 상대방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원고가 공을 잡고 멈춘 다음 다른 선 수에게 패스하는 순간 등 뒤에서 고의적으로 깊숙이 태클을 하여 원고의 우측 종아리 쪽을 심하게 발로 차는 명백한 반칙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 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 72,042,066원(= 일실수입 46,893,845원 + 기왕 치료비 1,229,212원 + 향후 치료비 10,319,009원 + 위자료 13,600,000원)를 배상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축구 경기 중 공을 빼앗기 위해 다리를 뻗는 과정에서 원고의 왼발을 충 격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중심을 잡기 위해 우측 다리 에 체중을 가하면서 부상을 당하게 된 것인데, 이는 축구 경기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불과하고, 축구 경기에 임하면서 감수하여야 할 허용된 위험의 범위 - 4 - 내에 있는 사고라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고의적으로 깊숙이 태클을 하여 원고의 우측 종아리 쪽을 심하 게 발로 차는 명백한 반칙행위를 하였는지를 살피건대, 갑 제2,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광대학교병원에 대한 2011. 11. 22.자 및 2012. 6. 29.자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 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 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 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 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 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66856 판결 참조). - 5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학교법인 ****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친선 도 모를 목적으로 한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축구 경기는 3명의 심판을 두었고, 그 중 주심이었던 000는 예선전 경기를 하기 전에 앞서 000와 00의 각 소속 선수들에 게 친선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축구 경기인 만큼 과열된 승부욕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 하였던 점, 000와 00의 각 소속 선수들 축구 경기의 시작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축구 경기가 000와 000의 각 소속 선 수들의 지나친 승부욕으로 이상 과열되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등의 사 정도 보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축구 경기 도중 순간적으로 우연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이러한 사정 때문에 000는 축구 경기 도중 피고에 대하여 경고나 주 의, 퇴장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는 119구급 차를 통해 곧바로 인근 ****에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은 점, 일반적으로 축구 경기는 참가자들 사이에 신체적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에 해당되어 축구 경기 참가 자들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에 따라 원고의 부상 정도가 중하기는 하지만 이는 빠르게 이동하면서 발을 사용하는 축 구 경기의 특성에서 기인한 바가 크고, 그 부상 부위 등은 축구 경기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서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등 뒤에서 고의적으로 깊숙이 태클을 하여 원고의 우측 종아리 쪽을 심하게 발로 차는 명백한 반칙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 6 -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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