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1302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5-04-03 선고검수완료
프로축구선수 전속계약 체결 후 계약금 3000만원 지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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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1302 민사 사건(198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소득세법 제20조 10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5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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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7월, 원고인 프로축구단과 피고인 대학생 선수가 전속계약을 맺고 계약금 3000만원과 월 보수 150만원, 계약기간 2년을 약속함.
- 피고는 1983년 11월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계약금과 보수 등 3500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줌.
- 원고는 계약 위반에 따른 약정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청구함.
-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 2000만원으로 줄여 지급을 명령함.
-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강압과 불공정함,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이유로 계약 무효와 손해배상금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프로축구단과 대학생 선수가 맺은 전속계약을 피고가 일방적으로 깨면서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이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와 손해배상금 액수의 적정성이다. 법원은 이 계약이 단순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보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했으며, 손해배상금은 과다하다 판단해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수 전속계약은 단순한 근로계약이 아니라 경기 출전을 위한 훈련과 경기만을 임무로 하는 특수한 계약으로 봄.
-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금지)는 일반 근로계약에 적용되나, 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강압이나 불공정한 상황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대한축구협회 선수등록규정 위반만으로 계약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봄.
- 피고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보수를 반환한 점, 계약금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한 점 등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함.
핵심 정리
프로축구선수 전속계약은 일반 근로계약과 달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약정액보다 줄여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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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프로축구선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원 고】 주식회사 대우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3. 12. 14.부터 1984. 4. 3.까지 연 5푼, 1984. 4. 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3. 12.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계약서), 갑 2호증(영수증), 갑 3호증(확인서), 갑 4호증(계약불이행통보), 갑6호증(징계요청에 대한 회신), 공성부분의 성립과 수령사실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5호증의 1, 2(각 내용증명)의 각 기재, 증인 안정복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 11.경부터 원고회사 소속 아마추어 축구팀인 대우축구단을 운영하여 왔는데, 1982. 10.경부터 피고에게 원고소속 아마추어 축구팀에 입단할 것을 제의하여 같은해 12월경 피고가 이에 동의하자 1983. 1. 1. 당시 명지대학에 재학중이던 피고를 원고회사의 촉탁직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보수명목으로 매월 금 250,000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같은해 3월부터 회사소속 프로축구팀을 창단하기 위하여 준비작업을 하여 오던중 같은해 4. 11. 피고를 장차 위 프로축구팀 선수로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훈련보조금 명복으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는 일방, 피고가 아마추어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된 같은해 5월부터는 대우축구단 내규에 따라 위 보수명목의 급여를 국가대표 급여로 인상하여 매월 금 320,000원씩 지급하여온 사실, 원고소속 아마추어 축구팀이 장차 프로축구팀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1983. 5. 7.부터 시작된 1983년도 슈퍼리그 경기에 출전하게 되자, 원고는 프로축구팀 창단계획에 따라 선수들과 개별적인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여 1983. 12. 3. 정식으로 프로축구팀으로 창단되 바 있는데, 1983. 7. 20. 피고와도 창단이 예정된 원고소속 프로축구팀인 대우로얄즈 축구단 단장 소외1 명의로, 피고가 대학졸업후 즉시 위 프로축구단에 병설된 아마추어축구팀의 선수로 전속하여 활동하고 계약기간은 선수로 활동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하되, 계약기간중 국가대표선수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동안 원고소속 위 프로축구단 소속선수로 활동하기로 하고, 원고가 계약금으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보수는 월 1,500,000원으로 하되 경기성적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피고가 계약기간내에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배상하고 계약기간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의 총액도 변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1983. 8.까지 위 계약에 따른 보수를 수령하였다가 1983. 11. 25.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그 동안 지급받은 보수 및 수당상당의 합계 금 35,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면서 위 계약을 파기하고 현대프로축구단에 입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원고도 같은해 12. 8.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약정된 손해배상금인 금 30,000,000원을 1983. 12. 13.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약정손해배상금 금 3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로 1983. 7. 20. 체결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원고소속 축구단 감독인 소외2 외 2명이 당시 피고가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훈련을 받고 있던 태릉선수촌에 찾아와 강제로 금 20,000,000원을 주면서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하여 피고는 당황하여 계약서내용을 읽어 볼 겨를도 없이 서명하였는 바, 이는 그 계약체결경위에 비추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둘째로 대한축구협회의 선수등록규정에 의하면, 대학에 다니던 자가 졸업을 하지 못하고 일반팀으로 이적할 때에는 해당 대학 총학장 발행의 학적제적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원고는 당시 대학생인 피고와 선수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강행규정인 위 선수등록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규정은 대한축구협회가 선수등록업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행정절차에 관한 내부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협회가 위 규정위반을 이유로 선수등록을 거부하거나 관계당사자에게 징계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선수등록규정에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이 바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피고는 셋째로 원·피고사이의 위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은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법률관계인바, 위 계약중 손해배상금을 예정한 약정은,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 나온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9호증의 1, 2(선수등록규정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10.경부터 피고에게 입단교섭을 하여 오다가 피고의 입단동의를 얻은 후 당시 대학생인 피고와 정식계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일반팀들이 대학생선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해오던 관계에 따라 1983. 1. 1.부터 피고를 원고회사의 촉탁직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여 원고소속 아마추어축구팀에 입단한 것처럼 하여 그 보수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왔고 1983. 7. 20. 이 사건 선수전속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그 계약에 따른 보수인 월 금 1,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 피고는 원고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원고소속 아마추어축구팀의 선수로 활동하지도 않은 사실, 원고소속 아마추어축구팀 선수들은 일반직원과 같은 채용절차를 거쳐 일반부서에 배치하거나 일반직원으로서의 승진, 승급, 전속을 시키지는 아니하였더라도 형식상 원고회사 총무국 소속 직원으로 인사발령을 하여 일반고용인으로서의 체재로 갖추었으며, 원고소속 프로축구팀인 대우로얄즈 축구단소속 선수들은 의료보험이나 산업재해보험 등의 혜택을 받으나 원고회사에서 전혀 근무하지도 아니하고 운동부훈련합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정규 리그기간인 4월부터 11월까지는 경기일정에 맞추어 경기에 출전하고 그외의 기간에는 해외전지훈련이나 동계합숙훈련등 경기에 대비한 체력 훈련을 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며, 전속계약시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른 계약금을 받고 경기성적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데 피고도 이와 동일한 임무와 대우로 원고와 위와 같은 선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대한축구협회 선수등록규정상 일반팀에 등록한 선수도 같은팀에서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관계된 양팀의 단장 및 감독의 동의가 있어야 이적할 수 있으며, 특히 아마추어 국가대표급 선수는 88올림픽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대한체육회의 사전승인없이 프로선수로의 이적 또는 대표팀에서의 사퇴가 허용되지 않으며, 프로축구팀도 아마추어 자격의 선수를 5명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가 프로축구 슈퍼리그가 시작된 1983년에 위 선수등록 규정을 개정하여 1983. 12. 1.부터 프로축구팀은 아마추어 축구팀을 의무적으로 병설, 운영하되 병설된 아마추어팀에 등록된 선수라도 5명 이내는 프로축구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고, 한편 원고회사가 피고가 맺은 이러한 선수전속계약은 일반근로계약과 달리 계약체결시 계약금을 지급한 외에도 월보수가 일반사회통념상 같은 학력정도의 관리직 또는 생산직에 근무하는 직원의 일반급여수준에 비추어 고액일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도 이러한 직업운동가의 소득을 자유직업인의 소득으로 취급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소득세법 제20조 10호,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5호),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원·피고간에 체결한 위 계약은 피고를 원고소속 아마추어 축구팀의 선수로 활동하는 것만을 전제로 하여 단순한 원고회사 직원으로 취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프로축구선수 전속계약으로 그 계약의 법적 성격도 단순한 근로계약이 아니라 축구선소로서 경기출전에 대비하는 훈련과 경기출전만을 임무로 하는 도급적 성격이 짙게 깔린 비전형 무명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형적인 근로계약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입법취지를 거친 근로기준법이 이 사건과 같은 선수전속계약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며, 그중에서도근로기준법 제24조는 계약체결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약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을 함으로써 초래되는 강제근로를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계약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계약체결당시 일반근로자와 같은 약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바와 같은 선수등록규정상 아마추어 일반팀에 등록된 선수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선수임의로 소속팀을 변경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위 계약을 피고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 예정을 하였다고 하여서 피고의 이적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니 이 사건 선수전속계약과 같은 비전형계약에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위 인정과 같은 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니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예정액 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한축구협회의 선수등록규정에 위배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체결 이전에 훈련보조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금액까지 소급하여 계약금에 포함시켜 그 금액전체의 배액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약정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보수, 수당등 합계 금 35,000,000원을 임의로 원고에게 반환한 점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등을 참작하면 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어 그 배상액을 금 2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가 위 계약을 해지하면서 최고한 약정된 손해배상액의 지급기한의 다음날인 1983.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인 1984. 4. 3.까지는 민사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이재환 성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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