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측이 특정 선수가 45분 이상 출전할 것이라 홍보했으나, 해당 선수가 경기에서 전혀 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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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9가소490120 민사 사건(2020년 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에 OO지역에서 외국 축구팀과의 친선경기가 열렸다.
- 피고인 회사는 특정 소외인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 많은 관객, 즉 원고들은 이 홍보를 믿고 입장권을 구매했다.
- 경기는 예정 시간보다 50분 지연되었고, 소외인 선수는 결국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관객들은 큰 실망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회사는 특정 선수가 45분 이상 출전할 것이라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출전하지 않아 관객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건이다. 쟁점은 홍보된 선수 출전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인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 선수는 경기의 주인공으로서 출전 시간이 계약상 중요한 사항이었다.
- 관객들은 단순한 경기 관람이 아니라 그 선수의 모습을 보기 위해 입장권을 샀다.
- 선수의 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관객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 단순 환불만으로는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인 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며, 재발 방지 필요성도 컸다.
- 다만 고의적인 허위 광고는 증명되지 않았고, 사과문 발표 등 상황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회사가 홍보한 선수 출전 약속을 지키지 않아 관객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법원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어긴 점과 관객들의 피해를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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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외국 축구팀과의 친선경기를 주최한 甲 주식회사는 특정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하게 될 것을 홍보하였는데, 실제 위 선수가 전혀 출장하지 아니하자 경기를 관람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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