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208793대구지방법원 1심2018-08-24 선고검수완료

프로야구 선수가 해외원정 도박 및 국내인터넷 도박 혐의로 선수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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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1월, 프로야구 구단인 원고 회사와 피고 선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선수 활동을 하는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을 체결했다.
  • 2016년 7월, 피고 선수가 해외원정 도박과 국내 인터넷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선수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받았다.
  • 원고 구단은 2016년 7월 26일, 피고 선수의 도박 혐의와 제재를 이유로 FA 계약 해지를 통지했으나, 총재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 2018년 4월, 피고 선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18년 5월에는 1년간 유기실격 제재가 추가로 부과되었다.
  • 원고 구단은 피고 선수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과 미활동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총재 승인 없이 계약 해지 통지는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선수 활동이 불가능했던 기간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해 약 21억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프로야구 구단이 도박 혐의로 선수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받은 선수와 체결한 FA 계약을 총재 승인 없이 해지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지 통지는 무효로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선수 활동이 불가능했던 기간에 대해 계약상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어 선수는 구단에 약 2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FA 계약은 구단과 선수 간에 체결된 특약으로, KBO 규약과 통일야구선수계약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 KBO 규약과 선수계약서에 따르면 구단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재 승인 없는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다.
  • 원고 구단의 해지 통지는 총재 승인이 없어 무효로 판단되어 계약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선수는 도박 혐의로 인해 2016년 7월 23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선수 활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 계약서에 따라 미활동 기간에 비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손해배상 금액은 총 계약금 중 미활동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되었으며, 약 21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프로야구 선수가 도박 혐의로 활동정지 제재를 받자 구단이 계약 해지를 시도했으나, 총재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지는 무효가 되었다. 하지만 선수 활동이 불가능했던 기간에 대해 계약서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구단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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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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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소속된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甲 회사가 야구선수인 乙과 프리에이전트(Free Agent, FA)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 중 KBO가 乙에 대하여 해외원정 도박 및 국내인터넷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음을 이유로 선수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잔여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乙의 정상적인 선수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미활동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 중 총계약기간 대비 미활동 기간(선수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받은 다음 날부터 FA 계약의 종료일까지)에 산술적으로 비례하는 금액을 甲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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