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53904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05-2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경쟁사 고객에게 납입금 면제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이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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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는 경쟁사인 원고들의 고객들에게 납입금 일부를 면제해 주고, 만기 해약 시 납입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고객을 유인함.
  • 피고는 원고 임원의 횡령 사건이 계속되어 해약이 많다는 허위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고 고발 및 시정명령을 내림.
  •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약 19,911건의 계약이 이관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가 인정한 7,350건의 계약 이관만 인정하고, 행사율 68.7%를 적용해 손해액을 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경쟁사의 고객을 납입금 면제와 허위 정보 제공으로 유인하여 계약을 이관받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을 잃었다.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공한 납입금 면제 등 혜택은 상조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을 넘어 과도하고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판단됨.
  • 피고가 허위 정보를 통해 원고들의 서비스 신뢰도를 떨어뜨려 고객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
  • 피고의 이관 영업은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
  •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이관된 계약과 관련한 장래 기대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손해액 산정은 피고가 인정한 이관 계약 건수와 업계 평균 행사율을 곱해 미래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을 사용함.

핵심 정리

피고는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한 이익과 허위 정보로 유인하여 계약을 빼앗는 불공정한 영업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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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조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乙 주식회사 등 경쟁사업자의 고객들을 甲 회사로 이관시키기 위하여 그 고객들을 상대로 ‘그들이 경쟁사업자에게 이미 납입한 불입금을 일정 범위까지 인정하여 납입의무를 면제해 주고,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위와 같이 면제된 금액을 포함하여 불입금 전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들에게 ‘乙 회사 등 임원의 횡령 사건으로 해약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등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그들 중 일부와 이관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관영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乙 회사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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