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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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단86475 민사 사건(1993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 7월 4일 피고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5,000만 원을 입금했다.
- 원고는 투자상담사에게 주식투자를 위탁하며, 구체적인 거래는 사전승낙을 받아 진행하기로 약정했다.
- 1991년 7월 6일, 투자상담사가 원고에게 '흥양' 주식 매수를 제안했으나, 원고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매수를 반대하고 절대 사지 말라고 지시했다.
- 그럼에도 투자상담사는 1991년 7월 8일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흥양 주식 600주를 주당 20,600원에 매수했다.
- 이후 흥양 주가는 급락하여 액면가 이하로 떨어졌고, 원고는 1991년 7월 10일 피고 회사에 사고보고를 하고 매수대금 변제를 요구했다.
- 투자상담사는 1991년 7월 31일 원고에게 임의 매수를 시인하고 매수대금 12,36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상담사에게 주식투자를 위탁했으나,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한 것은 위탁계약의 권한을 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증권회사는 원고에게 매수대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투자상담사 사이의 위탁계약은 일임매매(모든 것을 맡기는 계약)가 아니라, 사전승낙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 계약이다.
-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를 받고도 임의로 주식을 매수한 것은 위탁계약의 권한 범위를 넘는 행위이다.
- 이러한 임의 매매는 원고에게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거래는 무효이다.
- 원고가 반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이상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권회사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증권회사는 원고에게 매수대금 상당액인 12,36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증권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객은 사전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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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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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원고가 피고 증권의 구상권 행사와 피고 운용의 관리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원비 받고 투자자문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부당한 주식 가압류 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 권유로 역외펀드에 가입하고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법정 기한인 2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고 약 4년간 지연함.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잘못 설명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음.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매매거래위탁계약에서 증권회사가 약정과 달리 임의로 거래를 성립시킨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와 이 경우의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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