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단86475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3-06-09 선고검수완료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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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단86475 민사 사건(1993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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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 7월 4일 피고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5,000만 원을 입금했다.
  • 원고는 투자상담사에게 주식투자를 위탁하며, 구체적인 거래는 사전승낙을 받아 진행하기로 약정했다.
  • 1991년 7월 6일, 투자상담사가 원고에게 '흥양' 주식 매수를 제안했으나, 원고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매수를 반대하고 절대 사지 말라고 지시했다.
  • 그럼에도 투자상담사는 1991년 7월 8일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흥양 주식 600주를 주당 20,600원에 매수했다.
  • 이후 흥양 주가는 급락하여 액면가 이하로 떨어졌고, 원고는 1991년 7월 10일 피고 회사에 사고보고를 하고 매수대금 변제를 요구했다.
  • 투자상담사는 1991년 7월 31일 원고에게 임의 매수를 시인하고 매수대금 12,36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상담사에게 주식투자를 위탁했으나,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한 것은 위탁계약의 권한을 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증권회사는 원고에게 매수대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투자상담사 사이의 위탁계약은 일임매매(모든 것을 맡기는 계약)가 아니라, 사전승낙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 계약이다.
  •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를 받고도 임의로 주식을 매수한 것은 위탁계약의 권한 범위를 넘는 행위이다.
  • 이러한 임의 매매는 원고에게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거래는 무효이다.
  • 원고가 반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이상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권회사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증권회사는 원고에게 매수대금 상당액인 12,36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증권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객은 사전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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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268·서울고등법원·1980-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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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610·서울고등법원·1982-07-20·2심·원고 승소

피고 증권회사 직원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예치된 주식을 인출,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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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풋옵션 환매수 금액이 0으로 잘못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원고가 할아버지 명의 계좌로 선물·옵션 거래를 하며 손실을 입고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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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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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4655·서울고등법원·1990-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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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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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467·서울고등법원·1984-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 금융채권을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매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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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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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201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며 사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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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4-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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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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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116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4-05-0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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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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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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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384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가 대우채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높은 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공모하여 투자자들이 주식을 취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0나10828·서울고등법원·2001-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25207·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9나45102·서울고등법원·1990-05-25·2심·원고 패소

주식 6,200주를 매수 주문한 뒤 취소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매매를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1나981·대구고등법원·1982-02-18·1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 인장을 도용해 9차례에 걸쳐 3,736만 2,868원을 인출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8727·청주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사에게 가족 명의로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상담을 받고 주식을 인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3104·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변호사가 위임받은 범위를 넘겨 조정 과정에서 2013년도 성과상여금 채권을 포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9나9397·서울고등법원·198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2423·서울고등법원·197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53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2나13425·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133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790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안정적 수익을 강조하며 옵션 투자 상품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투자자가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5424·수원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모하여 주가조작으로 원고들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8844·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원고 승소

외부감사인이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27973·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729·대구고등법원·1984-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여 명의변경까지 마쳤으나, 피고 회사의 실수로 해당 회원권이 무효임이 밝혀지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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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48515·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23056·서울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42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증권의 구상권 행사와 피고 운용의 관리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60201·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패소

회원비 받고 투자자문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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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52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주식 가압류 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940·대전고등법원·2010-06-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 권유로 역외펀드에 가입하고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791·부산지방법원·2011-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49701·서울고등법원·2005-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나29677·서울고등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2008554·서울고등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27061·서울고등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법정 기한인 2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고 약 4년간 지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7가합2104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잘못 설명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08가합9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매매거래위탁계약에서 증권회사가 약정과 달리 임의로 거래를 성립시킨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와 이 경우의 손해액

【원 고】 원고 【피 고】 대우증권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60,000원과 이에 대한 1991.7.21.부터 1993.6.9.까지는 연 5푼, 1993.6.10.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2,3, 제3호증의 1,2,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5, 같은 호증의 10,11,16,17,18, 제9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1,2, 제1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증인 소외 1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1.7.4. 피고 회사 ○○지점에 증권매매 거래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에게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하게 될 매매거래를 위탁하고, 그날 30,000,000원을, 그 다음날 2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계좌를 개설하면서, 피고 회사 ○○지점에서 근무하는 투자상담사인 소외 2에게 주식투자를 위탁하고 투자종목은 금융주를 주로 하되 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종에 관한 주식 중 증자예정종목도 포함시키며, 구체적인 투자에 관하여는 소외 2의 판단에 따라 거래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한 후 사전승낙을 받아 주문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고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전승낙 없이 거래를 한 후 그 결과만을 통보하기로 약속하였다(위 2항의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는 이를 시인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매매거래에 관하여 전적으로 원고의 동의를 사전에 얻기로 하였을 뿐 사후통보만 하는 것은 애초에 승낙해 준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갑 제7호증의 18이나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앞에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3) 피고 회사의 투자상담사는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시행하는 연수를 받고 그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증권감독원에 등록한 사람으로서,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피고 회사의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상담,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대행하여 주는 일을 하며 고객으로부터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반면에 피고 회사로부터 주식거래가액에 따른 능력급을 받는다. 4) 소외 2는 1991.7.6. 원고의 계좌로 '오리온전기 1신',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우선', '럭키증권 우선' 등 주식을 사기 시작하였으며, 토요일인 그날 오후 원고를 만나 그간의 매매사항을 보고하고 원고에게 다음주 월요일에 투자할 종목으로 증자한다는 소문이 있는 '흥양'주식을 소개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고의 친구가 주식회사 흥양과 거래를 하는 관계로 평소부터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던 까닭에 위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을 반대하고 절대로 위 주식을 사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2는 1991.7.8.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의 계좌로 '사자'주문을 내어 흥양 주식 600주를 20,600원씩에 사들였다. 그 당시 종합주가지수는 1991.6.24. 579.11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1991.8.7. 772.42를 기록하였고, '흥양'주식이 소속된 전기기계업종 역시 업종지수가 1991.6.24. 974.22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1991.8.6. 1214.14를 기록하였으며, '흥양'주식은 전기기계업종과 흐름을 같이하여 1991. 6.21 주가가 18,600원에서 꾸준히 상승하다가 원고의 계좌로 매수주문이 체결된 1991.7.8. 20,700원의 최고가를 기록하였으나, 바로 그 다음날부터 객장에는 위 회사가 곧 부도가 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고 1991.7.10.자 일간지에는 그 소문이 활자화되었으며 1991.7.19. 위 회사가 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자 그 다음날부터 위 회사 주식은 1부종목에서 관리대상종목으로 편입되었고, 주가는 1991.7 9.부터 매일 하한가로 급락하기 시작하여 관리대상종목으로 편입된 때부터는 상당기간 거래 없이 기세하한가로 떨어져 몇 개월만에 액면가인 5,000원의 몇 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원고는 소외 2가 위 회사에 관한 부도설이 객장에 나도는 것을 알고도 위 주식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 제13호증의 1,2,3은 모두 위 주식거래가 체결된 다음 날 객장에 부도설이 나돌았다는 내용에 관한 자료일 뿐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6) 원고는 위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된 3일째인 1991.7.10. 소외 2로부터 매매사항을 통고받고 즉시 피고 회사 ○○지점 지점장에게 사고보고를 함과 동시에 위 주식의 인수를 거절하고 매매대금 상당액의 변제를 촉구하였고, 1991.7.20. 소외 2에게 위 매매거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위 매매대금을 반환할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그리하여, 소외 2는 1991.7.31. 원고에게 '홍양'주식을 매수한 것이 원고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한 것임을 시인하고 위 주식을 소외 2가 개인적으로 인수하는 대신 매수대금인 12,360,000원을 1991.10.31.까지 두 차례에 걸쳐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2. 불법행위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2 사이에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매매거래위탁계약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소외 2가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대하여는 물론 그 수량과 가격, 매매의 시기에 대하여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로부터 사전승낙을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 이상 그것이 증권거래 일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거래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임매매에 관한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소외 2가 사전에 원고의 승낙 없이, 더구나 원고로 부터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받고도 임의로 위 주식을 거래한 것은 위 위탁계약에 따른 권한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위 거래는 원고에게 그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거래대금 상당액 12,360,000원과 원고로부터 반환최고를 받은 날의 다음날인 1991.7.21.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는, 위 소외 2의 거래행위가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소외 2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으니 손해배상액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위 계약이 일임매매에 관한 약속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매매거래에 앞서 원고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기까지 한 이상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맺음말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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