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비 받고 투자자문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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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60201 민사 사건(2012년 5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회원비를 받고 투자자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 회사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자문업자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 법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면 처벌 대상이지만, 투자자문업자에게 요구되는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회원비를 받고 1:1 투자자문을 제공하며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투자자문업자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이 투자자문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 회사가 법을 위반했더라도 투자자문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제1심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자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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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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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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