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60201서울고등법원 2심2012-05-03 선고검수완료

회원비 받고 투자자문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60201 민사 사건(2012년 5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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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회원비를 받고 투자자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 회사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자문업자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 법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면 처벌 대상이지만, 투자자문업자에게 요구되는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회원비를 받고 1:1 투자자문을 제공하며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투자자문업자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이 투자자문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 회사가 법을 위반했더라도 투자자문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제1심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자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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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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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가합133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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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790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안정적 수익을 강조하며 옵션 투자 상품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투자자가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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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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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14313·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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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2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증권의 구상권 행사와 피고 운용의 관리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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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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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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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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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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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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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32030·서울고등법원·2017-03-16·2심·원고 패소

유니온스틸 이사가 담합 행위를 방치하거나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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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9461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니온스틸 이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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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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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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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나2023056·서울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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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58831·서울고등법원·2018-08-30·2심·원고 패소

**** 이사가 ****에 대한 PF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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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합50783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패소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3665·서울고등법원·2012-02-03·2심·원고 패소

감사 소외 3의 채무면제 묵인·조력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45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407·대전고등법원·2018-06-21·2심·원고 패소

관리비를 장기간 내지 않아 관리단이 단전 조치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92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5·1심·원고 패소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8936·서울고등법원·2010-05-19·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 1의 예금을 허락 없이 인출하고, 피고들이 소외 1의 동의 없이 부동산 증여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87876·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한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25629·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코스피200 콜옵션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옵션 만기일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급락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96가합27211·서울지방법원·1997-1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연 12% 수익 보장을 약속받은 후 투자원금 반환과 수익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11021·서울고등법원·2006-07-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10141·대구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56410·서울고등법원·2011-05-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증권과 운용사를 상대로 투자신탁 운용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29477·서울고등법원·2009-05-06·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들 간 투자약정 체결 및 무효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34984·서울고등법원·2011-01-28·2심·기각

부동산 펀드 운용사가 담보가치를 부적절하게 평가하여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2가합54468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1·1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의 구조조정 총책임자 및 자금운영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608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6·1심·기각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3나2008073·서울고등법원·2024-0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32197·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패소

주식 거래약정 체결 후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8199·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80079·서울고등법원·2008-05-0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감사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290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7-12-07·1심·원고 패소

파인크리크 정회원들이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주중부킹권을 부여한 것이 계약위반이라며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2가단8647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6-09·1심·원고 승소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071·대구고등법원·201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35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6·1심·원고 패소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215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준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부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대부업자가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8나29677·서울고등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나2008554·서울고등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22346·대구고등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이토마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희)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7. 8. 선고 2010가합4903 판결 【변론종결】2012. 3.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12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4.부터, 원고 3에게 149,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제8면 제11행의 “5” 다음에 “, 을4호증”을, 같은 면 제12행 “사실,” 다음에 "피고 2가 운영하는 투자클럽의 공지사항란에는 파생상품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전문가방송 신규회원 필수 준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되어 있는 사실,"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회원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그 대가로 피고 2가 회원들에게 특정종목에 대하여 1:1로 투자자문을 해 준 것은 실질적으로 투자자문업을 한 것이어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2가 투자자문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하면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되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법령을 위배하여 위법하게 투자자문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이 투자자문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이호재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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