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합27211서울지방법원 1심1997-11-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연 12% 수익 보장을 약속받은 후 투자원금 반환과 수익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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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2월 27일, 원고는 피고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며 투자원금 20억 원과 자문보수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연 12% 수익 보장을 약속받음.
- 피고는 원고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식에 투자했으나, 주가 하락으로 투자원금 반환이 어려워짐.
- 1990년 5월경, 피고 측은 손실금과 수익보장금액 일부를 1990년 8월 31일까지 보전해 주기로 약속하고 원고는 이에 동의함.
-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원고는 거래 중단과 투자원금 반환을 요구했고, 1993년 10월 20일 피고로부터 일부 주식매도금을 상환받음.
- 피고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 계열사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원고에게 상환하며 일부 이익을 돌려줌.
-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원금과 약정 수익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투자자문계약을 맺고 연 12% 수익 보장을 약속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투자원금과 약정 수익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투자자문회사의 수익 보장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였으며, 법원은 이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투자자문계약은 주식 등 특정 유가증권에만 국한되지 않아 투자손실을 투자자문회사가 부담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이 무효라고 볼 이유가 없다고 봄.
- 증권거래법에서 수익 보장 약정을 금지하는 규정은 투자자문회사의 영업 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 규정일 뿐,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지는 않음.
- 원고와 피고는 1년간 연 12% 수익 보장을 약속했고, 이후 지급 기한을 연장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과 이익 일부는 원고의 투자원금 등에 충당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금 573,974,57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주장한 기타 이익은 원고와의 계약과 관련된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연 12% 수익 보장을 약속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투자원금과 약정 수익 지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투자자문회사의 수익 보장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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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투자자문회사의 수익보장약정의 효력(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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