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나435대전고등법원 2심2002-01-10 선고검수완료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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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9월경 원고가 피고 증권사 지점에 주식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 1999년 4월 15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4주, 삼성항공 주식 1,500주, 기업은행 주식 560주, 현금 23,713,836원을 맡겼다. 이후 예탁금으로 삼성물산 주식 1,900주를 사고 368주를 더 입고해 삼성물산 주식은 2,272주가 되었다.
  • 그런데 그 지점의 지점장(소외 1)이 원고의 사전 승낙 없이 1999년 4월 16일부터 삼성항공 주식을, 4월 20일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마음대로 사고팔기 시작했다.
  • 1999년 6월경 원고가 잔고가 줄어든 것을 알고 항의하자, 지점장은 삼성항공 주식 손해는 1,950만 원을 바로 지급해 배상하고, 삼성물산 주식 손해는 1999년 8월 31일까지 원고 계좌에 삼성물산 주식 2,272주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 그러나 지점장은 약속한 8월 31일까지 1,472주만 채워 넣었고, 그 뒤에도 잔고를 채우려고 임의매매를 계속했다. 원고가 1999년 11월 20일경 계좌 거래를 정지시키자 그제야 임의매매가 멈췄다.
  • 거래 정지 후 지점장이 주식을 추가로 입고하고 현금 650만 원을 넣어, 1999년 11월 26일 기준 계좌에는 삼성물산 주식 1,972주와 예탁금 6,929,579원이 남아 있었다. 당시 삼성물산 주가는 1주에 22,300원이었다.
  • 원고는 임의매매로 1999년 6월 30일 당시 주가 28,500원 기준 64,752,000원 상당의 손해를 봤고, 약 300회에 걸쳐 수수료 44,227,700원이 빠져나갔다며,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합계 118,979,700원을 증권사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증권사 지점에 계좌를 열고 주식을 맡겼는데, 지점장이 허락 없이 그 주식을 마음대로 사고팔았다. 원고는 지점장과 손해를 배상받기로 합의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위자료 합계 118,979,7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권사의 사용자 책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합의 이후의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 범위를 따져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증권사가 지점장의 사용자로서, 지점장이 원고 소유 주식을 허락 없이 사고판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있었을 재산 상태'와 '불법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 상태'의 차이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원고와 지점장이 1999년 6월 30일 삼성물산 주식 2,272주를 8월 31일까지 채워 넣기로 합의한 것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임의매매를 원고가 나중에 문제 삼지 않겠다고 인정(추인)한 것으로 봤다.
  • 따라서 증권사가 배상해야 할 대상은 그 합의 이후인 1999년 8월 31일 이후에 이루어진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1999년 6월 30일 기준 주가 28,500원 전량 매도 손해나 수수료 44,227,700원 손해는 이 합의로 이미 정리된 부분에 해당해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고객이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도 특정 시점까지 주식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배상 합의를 했다면, 그 이전의 임의매매는 고객이 인정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범위가 그 이후로 제한될 수 있다. 증권사에 사용자 책임이 있더라도, 손해액은 합의 시점과 그 이후의 계좌 상태 차이를 기준으로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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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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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로 고객의 주식을 매매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액 산정 [2]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주식매매한 것을 고객이 알게 되어 그 손해를 고객의 계좌에 일정한 날짜까지 해당 주식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라 증권회사의 직원이 위 날짜 이전에 한 임의매매는 고객으로부터 추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대상은 위 날짜 이후 이루어진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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