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985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7-10-26 선고검수완료

증권회사가 시세정보 제공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를 받아 ELW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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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9857 민사 사건(2007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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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주가지수 선물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피고 회사의 선물시세 분배시스템에 메모리 부족 장애가 발생했다.
  • 12시 21분부터 12시 31분까지 약 10분간 피고가 제공한 선물시세에 오류가 생겨, 일부 구간에서는 시세가 0으로 표시되거나 과거 시세가 전송되었다.
  • 이로 인해 원고 증권회사는 ELW(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했고, 잘못된 가격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손해를 입었다.
  • 원고는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잘못된 시세 제공이 손해의 원인이라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도 비정상 시세임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주가지수 선물시세를 제공해 원고 증권회사의 ELW 유동성공급호가가 비정상적으로 계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 쟁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과 원고 과실의 정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과실 25%를 반영해 일부만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주가지수 선물시세를 독점 제공하는 회사로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 의무가 있다.
  • 시스템 장애로 인해 잘못된 시세가 제공되어 ELW 가격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는 거래량 급증을 예견하기 어렵고 시스템 구축이 기술·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거래량은 평소보다 1.5배 증가에 불과해 대비 가능성이 있었다.
  • 원고는 비정상적인 시세임을 인지했음에도 3분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해 과실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의 책임은 인정되나 원고 과실 25%를 반영해 배상액이 제한되었다.
  • 손해액 산정은 잘못된 시세로 체결된 ELW 가격과 정상 시세로 계산된 가격 차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가 제공되어 원고 증권회사가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배상액은 손해액의 25%로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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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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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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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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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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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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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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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2986·창원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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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1이 원고 회사 예금계좌에서 약 8억 3천 5백만 원을 빼내어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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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66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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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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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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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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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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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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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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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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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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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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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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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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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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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1042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음료판매사원이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고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미수금을 부풀렸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25208·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1나435·대전고등법원·2002-01-10·2심·원고 패소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가단61265·울산지방법원·2018-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2나13425·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2399·서울고등법원·2018-02-09·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하락에 베팅한 뒤 장 마감 때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떨어뜨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90379·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경쟁 회사에 공개한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1933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9·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023056·서울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8224·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206905·서울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3904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쟁사 고객에게 납입금 면제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이관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6699·대전고등법원·201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대평가로 리스금융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985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9940·대전고등법원·2010-06-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 권유로 역외펀드에 가입하고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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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가지수선물시세정보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회사의 잘못된 선물시세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증권회사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 고】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송영곤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코스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공승배외 1인) 【변론종결】2007. 8.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078,697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7.부터 2007.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528,314,7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및 중개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증권회사이고 피고(종전 상호는 한국증권전산 주식회사이고 2005. 5. 2.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시세정보를 은행, 보험사, 증권회사 등 증권시장 참가자들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95. 11. 6. 주가지수선물시세정보 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주가지수 선물시세를 제공받고 있고, 위 계약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1995. 3. 23. 체결한 주식시세 정보제공계약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는 정보제공자로서 주식선물시세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히 원고에게 제공되도록 할 의무를 진다. 나. 원고의 주식워런트증권 발행 및 유동성공급호가의 결정 (1) 원고는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이하 ‘ELW’라 한다) 발행업무 및 유동성공급(LP)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데 ELW란 특정 대상물(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권리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증권으로서 ELW 중 기초자산을 권리행사가격으로 발행자로부터 인수하거나 그 차액(만기결제가격 - 권리행사가격)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워런트를 ‘콜 워런트(Call Warrant)’라 하고, 기초자산을 권리행사가격으로 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그 차액(권리행사가격 - 만기결제가격)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워런트를 ‘풋 워런트(Put Warrant)’라 한다. (2) 대한민국에서는 2005. 10. 기준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원고를 포함한 9개의 증권회사만이 ELW를 발행할 수 있고 ELW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주식 ELW’와 ‘지수 ELW’로 구분되며 ‘지수 ELW’의 기초자산은 KOSPI200이다. (3) 유동성공급자는 해당 ELW의 유동성이 없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ELW의 적정 이론가격을 산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론가격은 통상적으로 ‘블랙숄즈 모델’에 의하여 계산된다. (4) 블랙숄즈 모델은 옵션의 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 옵션의 행사가격, 옵션의 만기일, 기초자산의 변동성, 무위험수익률 등 다섯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으로서 원고는 위 요소 중 기초자산의 가격으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주가지수 선물가격을 사용하고 있다. (5)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투자자들에게 ELW의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시하고 있다. ① 피고의 지수선물시세 분배시스템에서 인터넷을 통해 원고의 전산시스템에 주가지수 선물시세 송부 ② 원고의 전산시스템에 송부된 주가지수 선물시세는 트레이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이론가격 계산프로그램에 전달 ③ 이론가격 계산프로그램에서 유동성공급호가 산출한 후 ELW 체결시스템에 통신망을 통해 전달 ④ ELW 체결시스템에서는 각 투자자들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유동성공급호가 송부 ⑤ 각 투자자들은 홈트레이딩시스템 화면에 뜬 유동성공급호가를 보고 투자주문 다. 피고의 잘못된 선물시세 정보의 제공 (1) 2006. 10. 9.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거래량이 증가하여 피고의 지수선물시세 분배시스템에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여 12:21부터 12:31까지 약 10분간 다음과 같이 오류가 있는 선물시세정보가 제공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제공시간장애상황 ① 12:23:11 ~ 12:26:23 (이하 ‘구간 ①’이라 한다) 선물시세의 매도/매수 호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데이터가 0으로 전송됨 ② 12:26:25 ~ 12:29:24 (이하 ‘구간 ②’라 한다) 실시간 선물시세가 아닌 같은 날 9:00부터 9:16:47사이의 선물시세가 전송됨 ③ 12:31:18 시스템 정상복구 (2) 원고는 구간 ① 시간대에 선물호가가 0으로 제공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한 지수 ELW 이론가 계산에 오류가 발생하였고 특히 지수 풋 ELW의 경우 높은 가격으로 매도, 매수 주문이 실행되어 원고는 높은 매수호가로 고객의 지수 ELW를 환매하게 되었고, 구간 ② 시간대에는 지수 ELW 이론가가 정상 이론가보다 상당히 높거나(지수 콜 ELW의 경우) 상당히 낮은(지수 풋 ELW의 경우) 가격으로 유동성공급호가가 실행되어 위 시간대에 고객이 매수한 지수 ELW는 피고가 시스템 장애를 복구하여 정상적인 선물시세를 제공하였을 때 전환매 등이 되었으며 구체적인 거래종목, 체결수량, 체결가격, 체결금액은 별지 거래 및 손실내역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ELW 거래담당 책임자는 2006. 10. 9. 12:23경 원고의 트레이딩 HTS 화면에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발견하고 전산실 책임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3분 정도가 지나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나고 그 후 구간 ② 시간대에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시세정보가 전송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거래중단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구간 ② 시간대에서 선물시세와 KOSPI200의 차이인 베이시스(basis)가 약 7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였고 원고의 트레이더들도 위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전 베이시스는 통상 1.5포인트를 전후로 형성되었고 옵션만기일 등 특별한 경우에도 2.4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잘못된 선물시세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원고의 ELW 유동성공급호가가 비정상적으로 계산되어 ELW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위반에 따라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가 제공된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 사실이 2006. 10. 9. 10:30경부터 증권시장에 알려지면서 선물 및 주가지수옵션 거래량이 갑자기 폭증하였기 때문인데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거래량의 폭증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거래량의 폭증을 견뎌낼 만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기술적·경제적 관점에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위반에 대하여 위법성이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은 거래량 증가를 예상하기 어려웠다거나 거래량 증가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갑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주가지수 선물 일일거래량은 평소 거래량에 비하여 1.5배 증가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블랙숄즈 모델에 따를 때 이 사건 ELW의 가격결정요소인 기초자산의 가격에 해당하는 것은 KOSPI200으로서 선물시세는 ELW의 가격결정요소가 아니고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비정상적인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시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위반과 원고가 입은 손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8호증, 갑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블랙숄즈 모델를 구성하는 요소 중 옵션의 행사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이를 확정할 명백한 기준이 없는 사실, 지수 ELW는 일정한 미래시점(만기일)의 주가지수를 예측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므로 만기일의 주가지수 예측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미래시점의 주가지수를 예측하는 데는 KOSPI200보다 선물시세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할 경우가 있는 사실, KOSPI200 시세는 2초마다 제공되고 있어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주가지수 선물시세에 비해 즉시성이 떨어지는 사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지수 ELW의 기초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KOSPI200과 주가지수 선물시세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전산시스템상 주가지수 선물시세를 송부받으면 자동으로 이론가격 계산프로그램에 전달되어 유동성공급호가가 산출되고 ELW 체결시스템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유동성공급호가가 송부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선물시세도 지수 ELW의 가격결정요소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고 원고가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하게 된 것은 가격결정요소인 선물시세가 피고의 과실로 잘못 송부되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피고는 선물시세를 ELW의 가격결정요소로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불과한데 원고는 ELW 사업설명서에서 ELW의 이론가격은 기초자산에 KOSPI200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밝혔으므로 피고는 위 사정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위반과 원고의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공된 선물시세가 실제 시세가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었고 그렇다면 이 사건 문제된 매도·매수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인바, 이 사건 손해는 원고의 이러한 잘못에 전적으로 기인하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전문적인 금융기관으로서 피고가 제공한 선물시세정보가 3분간 나타나지 아니하고 베이시스가 약 7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ELW 유동성공급호가에 기초하여 매도매수 주문을 낸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손해 발생과 그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음이 틀림없다. 다만,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전체의 25%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잘못된 시세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피고의 잘못된 시세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체결된 각 지수 ELW 체결가격에 체결수량을 곱한 금액’과 ‘피고의 잘못된 시세정보 제공이 없었을 경우 각 지수 ELW 적정가격에 체결수량을 곱한 금액’과의 차액이라 할 것이고 ‘피고의 잘못된 시세정보제공이 없었을 경우 각 지수 ELW 적정가격’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정상 유동성공급호가의 평균가’와 ‘이 사건 사고 후 제출된 정상 유동성공급호가의 평균가’의 평균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거래 및 손해내역 기재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구간 ① 시간대의 손해액 2,416,487,960원, 구간 ② 시간대의 손해액 111,826,830원 합계 2,528,314,790원이 되고, 원고의 잘못을 고려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632,078,697원(= 2,528,314,790원 × 0.25)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32,078,69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6. 12. 7.부터 판결 선고일인 2007. 9.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별 지] 표 : 생략] 판사 박형명(재판장) 권성우 정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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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콤, 시세정보 오류책임 첫 손해배상 판결2009-03-25

    해석·평가법원이 코스콤의 과실과 증권사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책임 범위를 1심 25%에서 2심 30%로 확대한 것은, 시세정보 독점 공급자의 시스템 장애 책임을 보다 엄격히 물은 것으로 평가된다. 증권사 법무팀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주로 이뤄져 판결과 배상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코스콤의 손해배상이 최종 확정되면 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추가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 고법 시세오류 손해…증권사 책임 더 커2009-03-22

    해석·평가재판부는 증권사가 증권투자 전문기관으로서 잘못된 시세 정보에 즉시 대응할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하며, 손해액이 다른 증권사보다 현저히 많은 것도 대처능력 미비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코스콤의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하며 증권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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