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가 시세정보 제공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를 받아 ELW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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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9857 민사 사건(2007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주가지수 선물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피고 회사의 선물시세 분배시스템에 메모리 부족 장애가 발생했다.
- 12시 21분부터 12시 31분까지 약 10분간 피고가 제공한 선물시세에 오류가 생겨, 일부 구간에서는 시세가 0으로 표시되거나 과거 시세가 전송되었다.
- 이로 인해 원고 증권회사는 ELW(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했고, 잘못된 가격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손해를 입었다.
- 원고는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잘못된 시세 제공이 손해의 원인이라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도 비정상 시세임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주가지수 선물시세를 제공해 원고 증권회사의 ELW 유동성공급호가가 비정상적으로 계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 쟁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과 원고 과실의 정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과실 25%를 반영해 일부만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주가지수 선물시세를 독점 제공하는 회사로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 의무가 있다.
- 시스템 장애로 인해 잘못된 시세가 제공되어 ELW 가격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는 거래량 급증을 예견하기 어렵고 시스템 구축이 기술·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거래량은 평소보다 1.5배 증가에 불과해 대비 가능성이 있었다.
- 원고는 비정상적인 시세임을 인지했음에도 3분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해 과실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의 책임은 인정되나 원고 과실 25%를 반영해 배상액이 제한되었다.
- 손해액 산정은 잘못된 시세로 체결된 ELW 가격과 정상 시세로 계산된 가격 차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가 제공되어 원고 증권회사가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배상액은 손해액의 25%로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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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음료판매사원이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고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미수금을 부풀렸다.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피고 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하락에 베팅한 뒤 장 마감 때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떨어뜨림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경쟁 회사에 공개한 행위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피고가 경쟁사 고객에게 납입금 면제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이관받음.
피고의 과대평가로 리스금융 손해 발생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 권유로 역외펀드에 가입하고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가지수선물시세정보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회사의 잘못된 선물시세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증권회사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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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콤, 시세정보 오류책임 첫 손해배상 판결2009-03-25
해석·평가법원이 코스콤의 과실과 증권사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책임 범위를 1심 25%에서 2심 30%로 확대한 것은, 시세정보 독점 공급자의 시스템 장애 책임을 보다 엄격히 물은 것으로 평가된다. 증권사 법무팀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주로 이뤄져 판결과 배상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코스콤의 손해배상이 최종 확정되면 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추가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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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증권사가 증권투자 전문기관으로서 잘못된 시세 정보에 즉시 대응할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하며, 손해액이 다른 증권사보다 현저히 많은 것도 대처능력 미비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코스콤의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하며 증권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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