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30130서울고등법원 2심2021-01-20 선고검수완료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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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5월, 원고 신영증권은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기업어음 100억 원을 BNK투자증권에서 매수하여 보관함.
- 피고 직원은 2018년 5월 21일까지 기업어음을 매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계약을 정당하게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린 부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약 69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신영증권은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에 따라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 쟁점은 피고가 계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기업어음을 매수하겠다는 확실한 의사를 표시했고, 원고는 이에 따라 기업어음을 매수해 보관함.
- 피고가 기한 내 매수하지 않은 것은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임.
- 피고 직원은 매수 의사가 없으면서도 원고를 속여 기업어음을 매수하게 한 점이 인정됨.
- 원고와 피고 양측 직원은 모두 해당 거래에 관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인정됨.
- 피고는 계약 체결을 기대하게 한 신뢰를 저버리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해 손해를 발생시킴.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피고 현대차증권은 기업어음 매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원고 신영증권에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체결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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