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8224울산지방법원 1심2013-11-28 선고검수완료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0가합8224 민사 사건(2013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에 소속되었거나 해고된 근로자들로, W노동조합 A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었다. 피고 N은 W노조 A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원고의 울산공장 2공장 대의원이었다.
  • 이 사건 지회는 2010년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미지급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섭 요청을 거절하였다.
  • 이에 이 사건 지회는 2010년 11월 12일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150여 명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원고의 울산공장 21, 22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여 생산라인을 중단시켰다.
  • 이로 인해 원고는 약 1,061,186,556원의 고정비 손해를 입었고, 피고들 중 일부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인 피고들이 2010년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생산라인 21, 22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여 원고에게 생산 손실 및 고정비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그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의 생산라인 점거 및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 행위는 사용자인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절차와 방법이 정당하며, 사용자와의 교섭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들의 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특히 피고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여 회사의 생산시설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방식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것은 쟁의행위의 방법으로서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었다.
  • 다만,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분쟁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들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의 행위 정도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이 사용자의 교섭 거부 등 분쟁 발생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 점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과 책임 분배에 있어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1 / 7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합815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 공장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생산라인을 336시간 가동 중단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05가합4181·울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공장 프로판가스 분리탑에 침입해 올라가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3823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15·1심·원고 일부 승소

사용자들이 회의를 거쳐 중간관리자를 통해 직원들에게 기존 노동조합 탈퇴와 신설노조 가입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22796·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각하

피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 노조 조합원들의 하역작업을 방해했다고 원고가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04975·서울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02474·대전지방법원·2015-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62813·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927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4885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가전제품을 정가의 40~50%만 받고 싸게 공급하겠다고 원고를 속여 32회에 걸쳐 약 1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25705·전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04474·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3472·서울고등법원·201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126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9475·부산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가합2344·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 대의원들이 차량 투입 비율 문제를 이유로 공장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의 재가동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5가합14459·서울남부지방법원·2007-04-26·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원 투표 없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작업을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0가합8446·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95019·서울고등법원·2012-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8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4002·대전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개발한 부품을 피고에게 공급해 왔으나, 피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 납품을 맡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1764·광주고등법원·2016-06-03·2심·원고 패소

원고는 어업권행사계약에 따라 위복 양식장을 운영하다가 면허 변경 뒤 양식장을 옮겼고, 이후 위복이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10212·광주고등법원·2019-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052444·서울고등법원·2018-07-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5나100490·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5-11-19·2심·원고 승소

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7271·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독일 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설립한 원고 회사가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제품을 수입·판매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10367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2677·인천지방법원·2016-06-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 내 스프레이부스와 집진기 등에서 인화성 유증기가 점화되어 불이 나 인근 원고 공장으로 번져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7475·서울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제공한 봉강절단기 제조기술을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23497·수원지방법원·2012-05-03·1심·원고 승소

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2가합1419·청주지방법원·2014-11-20·1심·각하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장·사무장을 상대로 연장·휴일근로 거부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16368·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해산·노사협의회 활용 제안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업무를 배제하고 자리를 이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141295·인천지방법원·200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들이 집게차를 동원해 원고가 운영하던 공장과 부속기계를 철거하고 고철업체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8나251·울산지방법원·2018-08-30·2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요구를 위해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약 63분간 가동을 멈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 1 -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2010가합8224 손해배상(기) 원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 2 -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3. 10. 31. 판 결 선 고2013. 11. 28.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H는 502,467,673원과, 나. 피고 B은 피고 H와 각자 가.항 기재 돈 중 362,661,256원과, 다. 피고 I, J, K은 가.항 기재 돈 중, ① 피고 H와 각자 321,058,475원, ② 피고 B 과 각자 위 321,058,475원 중 181,252,057원과, 라. 피고 E은 가.항 기재 돈 중, ① 피고 H, B과 각자 234,231,243원, ② 피고 I, J, K과 각자 위 234,231,243원 중 52,822,044원과, 마. 피고 C, F, G, M, N은 피고 H, B, E과 각자 가.항 기재 돈 중 181,409,198원과, 바. 피고 D은 피고 H, I, J, K과 각자 가.항 기재 돈 중 139,806,41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1. 2. 12.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5%, 2013. 11. 29.부터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L에 대한 청구와 피고 B, C, D, E, F, G, H, I, J, K, M, N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① 원고와 피고 B, I, J, K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 35%는 피고 B, I, J, K이, ② 원고와 피고 C, E, F, G, M, N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 C, F, G, M, N이, ③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 - 3 - 긴 부분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 D이, ④ 원고와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 H가, ⑤ 원고와 피고 L 사이에 생긴 부 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다음 날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 내의 협력업체(O, P, Q, R, S, T, U, V)에 소속되었거나 위 업체에서 해고된 근로자들로, W노동조합(이하 'W노조‘라 한다) A 비정규직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고 N은 X 산 하 W노조 A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원고의 **** ****(이 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대의원이다. 나. 이 사건 지회는 2010. 10. 6.부터 2010. 11. 5.까지 네 차례에 걸쳐 상급단체인 W 노조를 통하여 원고에게 기본급 90,982원을 비롯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이 사건 지회 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입사일을 기 준으로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을 - 4 - 피고벌금피고벌금 D200만 원J150만 원 E200만 원K150만 원 F200만 원L50만 원 G200만 원M150만 원 H150만 원N200만 원 I150만 원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 지 않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교섭 요청을 거절하였다. 다. 이에 이 사건 지회는 2010. 11. 12.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 3 내지 13은 업무방해죄로 울산지방법원 2011고약14533호로 약식기소되었 고, 위 법원은 2012. 1. 30. 위 피고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위 피고 들이 울산지방법원 2012고정20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24.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 D, H, I, J, K은 함께 이 사건 공장의 조합원 150여 명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이 사건 지회 지부장 Y로부터 파업에 가담하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 지를 받고,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무단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집단적 으로 일시에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2010. 11. 15. 12:50경 위 공장 22생산라 인을 303분 동안 가동 중단시켜 약 36억 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 손실을 입게 하였다. (2) 피고 H, I, J, K은 함께 이 사건 공장의 조합원 150여 명과 공모하여, Y로부터 파 업에 가담하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2010. 11. 16. 08:00경 이 사건 공 - 5 - 장 22생산라인의 가동을 약 276분 동안 중단시켜 원고에게 약 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 E, F, N, G, H, M은 함께 이 사건 공장 조합원 150여 명과 공모하여 2010. 11. 17. 09: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Y의 파업에 가담하라는 취지의 ‘09:00까지 23반 OK 사이드 통로 옆에 집결하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소속 조합원 150여 명 과 함께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 제공을 거부하여 위 공장 21생산라인을 약 42분간, 22생산라인을 약 342분간 중단시켜 원고에게 약 40억 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 E, H, I, J, K은 함께 이 사건 공장 조합원 150여 명과 공모하여 2010. 11. 18. 08: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 제공 을 거부하여 위 공장 22생산라인을 약 114분간 가동 중단시켜 원고에게 약 13억 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마. 피고 B, C은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4727호로 업무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3. 6. 13.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피고 B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 피고 C을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울산지방 법원 2013노54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0. 2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 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 B은 이 사건 지회의 이 사건 공장 대표로,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공모하 여 2010. 11. 16. 08: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약 276분간 22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2010. 11. 17. 09: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한편 현장 순회를 하면서 대체투입된 근로자 - 6 - 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위 공장 21생산 라인을 약 42분간, 22생산라인을 약 342분간 가동 중단시키고, 2010. 11. 18. 08: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약 114분간 22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켜 자동차를 조립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약 123억 원 상당의 자 동차 생산손실을 입게 하였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지회의 이 사건 공장의 부대표로서,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공모하여 2010. 11. 17. 09: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 제공을 거 부하는 한편 현장 순회를 하면서 대체투입된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 는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 21생산라인을 약 42분간, 22생산라인을 약 342분간 가동 중단시켜 자동차를 조립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약 9억 원 상당 의 자동차 생산손실을 입게 하였다(이하 위 라, 마.항에 기재된 2010. 11. 15.부터 2010. 11. 18. 사이의 쟁의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9호증, 갑 17호증의 1, 2, 갑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2010. 11. 15.부터 2010. 11. 18.까지 이 사건 공장의 의장 21, 22라인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켰는데, 이는 주체, 목적, 방법의 측면에서 적법한 쟁의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행위이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생 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총 1,061,186,556원의 고정비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 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 중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10억 - 7 -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 소속의 근로자로 간주되어 원 고가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파견근로자들로, 원고가 피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지회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로 원고의 공장을 점거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들이 이 사건 파업을 기획.주도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파업 현장에서 파업 대체인력을 저지하지도 않았던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불법행위 여부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 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 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 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 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 - 8 - 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원고 울산공 장 내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A 사내 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원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위 판결의 효 력이 그대로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 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 ② 설령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 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에 있어 이 사건 지회의 조합 원들이 이 사건 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원고의 범죄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였으므 로 이 사건 쟁의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파견근로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공 장 21, 22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원고의 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사회적 상당성이라는 위법성조각사유 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행위자의 범위 - 9 -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 L가 이 사건 쟁의행위를 공모하거나 이 사건 쟁의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등 나머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 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3호증의 3, 4, 갑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L는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쟁의 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2010. 11. 30. 이 사건 공장 의장 2부 26반 통로에서 원고의 업 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L에 대한 손해배상청 구는 이유 없다. (3)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 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 여는 먼저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4774 판결 참조). 피고 L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위 피고들’이라 한다)이 위 기초 사실 라 항, 마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의 21라인이나 22라인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이 사 건 쟁의행위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자신들이 직접 참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들은 Y로부 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석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를 기획하거나 주도하지 아니하였고, 갑 1호증의 1 내지 12, 갑 18호증의 1 내지 21의 각 일부 기재 - 10 - 나 갑 2호증의 1내지 27의 각 일부 영상만으로는 위 피고들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가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기간에 계속하여 공동으로 행하였다는 점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쟁 의행위 전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적용 법리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 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고(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 32828, 32835 판결 참조),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 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 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 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 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 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 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 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 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 - 11 - 당하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참조). (2) 고정비 손해에 대하여 (가) 인정 사실 ① 피고 D, H, I, J, K의 쟁의행위로 2010. 11. 15. 이 사건 공장의 22생산라인이 303분 동안, ② 피고 B, H, I, J, K의 쟁의행위로 2010. 11. 16. 이 사건 공장의 22생산 라인이 276분 동안, ③ 피고 B, C, E, F, N, G, H, M의 쟁의행위로 2010. 11. 17. 이 사건 공장의 21생산라인이 42분 동안, ④ 피고 B, C, E, F, G, H, M, N의 쟁의행위로 2010. 11. 17. 이 사건 공장의 22생산라인이 342분 동안, ⑤ 피고 B, E, H, I, J, K의 쟁의행위로 2010. 11. 18. 이 사건 공장 22생산라인이 114분 동안 각 가동 중단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4, 5, 13, 15, 16호증, 갑 20호증의 1, 2, 갑 21호증의 1 내지 8, 갑 22, 23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의 21, 22생산라인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도장 공정과 의장공정 사이에 있는 PBS(Painted Body Storage), WBS(White Body Storage) 창고의 만량으로 더 이상의 자재 투입이 불가능해져 도장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결 과, 도장라인과 차체라인이 2010. 11. 15. 위 ①사실로 인하여 각 70분(5분+12분+26분 +13분+15분+4분-점거 이전에 중단된 시간 5분) 동안, 2010. 11. 16. 위 ②사실로 인하 여 각 67분 동안, 2010. 11. 17. 위 ③, ④ 사실로 인하여 각 169분 동안, 2010. 11. 18. 위 ⑤사실로 인하여 각 27분 동안 중단되었다. 2) 가) 이 사건 공장 의장라인(21, 22생산라인)에서 2010년 지출된 고정비는 총 328,678,929,018원(노무비 196,266,742,735원+사내용역비 36,800,827,026원+각종 경비 - 12 - 33,360,495,015원+감가상각비 18,411,771,646원+개발비 43,839,092,596원)이다. 나) 이 사건 공장 도장라인에서 2010년 지출된 고정비는 총 91,733,957,278원 (직접비 49,156,622,740원+준직접비 35,220,028,258원+간접비 7,357,306,280원)이다. 다) 이 사건 공장 차체라인에서 2010년 지출된 고정비는 총 86,872,850,835원 (직접비 42,094,676,721원+준직접비 32,432,407,714원+간접비 12,345,766,400원)이다. 라) 위 각 비용은 고정비로서의 성격과 변동비로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어 이 중 순수한 고정비로 지출된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비용을 일단 고정비로 보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서 그 사정을 참작하기 로 한다. 3) 이 사건 공장의 2010년 가동시간은 총 4,455.33시간이다. 4) 이 사건 공장의 21생산라인의 시간당 생산대수(UPH)는 24대이고, 22생산라인의 시간당 생산대수는 40대이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판매가격이 생산원가 에 미달하는 적자제품이라거나 당해 제품의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점을 위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 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은 아래 표 ‘손해액’란 기재와 같다 ① 의장라인(21, 22생산라인)은 328,678,929,018원(2010년 지출 고정비)÷4,455.33 시간(2010년 가동시간, 이하 같다)÷64(2010년 11월 이 사건 공장 의장라인 시간당 생 산대수 1) 총계)로 계산한 금액에, 21생산라인의 경우 24(2010년 11월 21생산라인의 시 1)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총 투입비용을 회계상 생산라인별로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공장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생산라 인별 시간당 고정비는 각 라인별 시간당 생산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13 - 위 피고들 21생산라인22생산라인도장라인차체라인 점거시간 (분) 손해액 (원) 점거시간 (분) 손해액 (원) 중단시간 (분) 손해액 (원) 중단시간 (분) 손해액 (원) B4219,365,168690530,236,76726390,251,56626385,469,012 C4219,365,168300230,537,72516957,994,35216954,921,152 D00303232,843,1027024,021,3297022,748,406 E4219,365,168414318,142,06019667,259,72119663,695,537 F4219,365,168300230,537,72516957,994,35216954,921,152 G4219,365,168300230,537,72516957,994,35216954,921,152 H4219,365,168993763,079,869333114,272,893333108,217,417 I00693532,542,14416456,278,54116453,296,265 J00693532,542,14416456,278,54116453,296,265 K00693532,542,14416456,278,54116453,296,265 L00000000 M4219,365,168300230,537,72516957,994,35216954,921,152 N4219,365,168300230,537,72516957,994,35216954,921,152 간당 생산대수)를 곱한 시간당 고정비 27,664,527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2생산 라인의 경우 40(2010년 11월 22생산라인의 시간당 생산대수)을 곱한 시간당 고정비 46,107,545원에 피고별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분)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이다. ② 도장라인은 시간당 고정비 20,589,711원[91,733,957,278원(2010년 지 출 고정비)÷4,455.33시간]에 피고별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분)을 곱한 금액이다. ③ 차체라인은 시간당 고정비 19,498,634원[86,872,850,835원(2010년 지출 고정비)÷4,455.33시간]에 피고별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분) (가동중단 시간은 위 기초 사실 라항,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은데, 다만 2010. 11. 17. 22 생산라인의 중단시간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0분으로 계산한다)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이다. (3) 피고 B, C, D, E, F, G, I, J, K, L, N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4 - (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0시 10분까지는 휴식시간이므로 가동 중단 시간에 서 10분은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공장의 실가동률은 100%가 되지 않으므로 가동 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실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 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고정 비를 손해로 계산하면서 사용한 총 가동시간은 2010년 이 사건 공장의 총 가동계획 시간으로 공장 가동과 관련된 모든 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고정비를 산출하면서 총 가 동시간이 줄어들수록 평균 임률이 높아지게 되는 점, 원고는 점심시간이나 잔업이 없 는 날의 시간 등을 제외하여 총 가동시간을 산정한 점, 안전사고나 장비 고장 등으로 실가동률이 100%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총 가동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총 가동시간은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엔진, 변속기는 별도의 공장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엔진, 변속기의 생산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준직접 비를 고정비에 계산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 고가 청구하는 준직접비는 이 사건 공장에서 직접비 외에 보전, 품질 관리, 생산 관리 등과 같이 생산활동에 간접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들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발생경위나 진행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 15 - 2010다9379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원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는 파견근로자로의 지위를 확인받았다면 그와 유사한 상황 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고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파견근로 자로의 지위를 확인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고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 기보다는 ****의 단체교섭 요청을 단순히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원고 와 사내하청노조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킨 점, ②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를 벌이기 전부터 작업 거부나 작업장 일시 점거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 직원 및 용역경비원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일이 속출하여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었고, 이 사건 쟁의행위에서 원고 직원 및 용역경비원과 몸싸움 을 벌이는 과정에서 위 피고들 역시 크고 작은 상해를 입은 점, ③ 이 사건 쟁의행위 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큰 것은 원고 공장의 생산설비가 대규모인 것에서 기인 한 측면도 있는데다가,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중에는 순수한 고정비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변동비로서의 성격을 겸하는 비용도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 들의 책임을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아래 표 ‘손해배상액’란 기재 금액(고정비 손해×50%)과 같이 원고에게, (1) 피고 H는 502,467,673원과, (2) 피고 B은 피고 H와 각자 (1)항 기재 돈 중 362,661,256 원과, (3) 피고 I, J, K은 (1)항 기재 돈 중, ① 피고 H와 각자 321,058,475원, ② 피고 - 16 - 피고고정비 손해 합계(원)손해배상액(원) B725,322,513362,661,256 C362,818,397181,409,198 D279,612,837139,806,418 E468,462,486234,231,243 F362,818,397181,409,198 G362,818,397181,409,198 H1,004,935,347502,467,673 I642,116,950321,058,475 J642,116,950321,058,475 K642,116,950321,058,475 L00 M362,818,397181,409,198 N362,818,397181,409,198 B과 각자 위 321,058,475원 중 181,252,057원[2010. 11. 16.과 11. 18. 발생한 손해이 다. {362,504,114원(299,699,042원(46,107,545원×390분÷60분)+32,257,213원(20,589,711 원×94분÷60분)+30,547,859원(19,498,634원×94분÷60분)}×50%]과, (4) 피고 E은 (1)항 기재 돈 중, ① 피고 H, B과 각자 234,231,243원, ② 피고 I, J, K과 각자 234,231,243 원 중 52,822,044원[2010. 11. 18. 발생한 손해이다. 105,644,089원[{87,604,335원 (46,107,545원×114분÷60분)+9,265,369원(20,589,711원×27분÷60분)+8,774,385원 (19,498,634원×27분÷60분)}×50%]과, (5) 피고 C, F, G, M, N은 피고 H, B, E과 각자 (1)항 기재 돈 중 181,409,198원과, (6) 피고 D은 피고 H, I, J, K과 각자 (1)항 기재 돈 중 139,806,418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임이 기 록상 명백한 2011. 2.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8.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 2013. 11. 29.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H, I, J, K, M, N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 17 -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L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성익경 판사한윤옥 판사권경선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