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51울산지방법원 2심2018-08-30 선고검수완료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요구를 위해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약 63분간 가동을 멈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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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12일,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인 피고들이 울산의 현대자동차 공장 내 생산라인을 점거함.
  • 이들은 정규직 전환 요구를 내세우며 공장 내 의장 32라인의 '크래쉬패드 장착' 공정을 약 63분간 중단시킴.
  • 당시 조합원 250여 명이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공장 안으로 진입하여 생산을 멈추게 함.
  • 현대자동차는 이로 인해 발생한 고정비 손해 약 4,600만 원 중 절반인 약 2,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1심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요구를 위해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약 63분간 가동을 멈추게 하였고, 이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공장 내에서 관리직 직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생산라인을 점거해 가동을 중단시킨 사실을 인정함.
  •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쟁의행위가 폭력과 위력 행사를 동반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범위를 넘었다고 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에 한해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지만, 이번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함.
  • 원고가 입은 손해는 고정비용 지출로 인한 손해로, 생산 중단 시간과 고정비용 등을 근거로 산정됨.
  •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 원고가 청구한 전체 손해액 중 절반만 인정됨.
  • 원고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요구를 위해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가동을 중단시킨 사건에서, 법원은 이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손해액은 고정비용 중 일부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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