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445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7-04-26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원 투표 없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작업을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주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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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4459 민사 사건(2007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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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도급·하청생산 및 중국 위탁생산을 계획하면서 기존 파견근로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함
- 이에 노동조합 간부들은 조합원 투표를 거치지 않은 채 생산라인 점거 농성을 결의했고, 2005년 8월 2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약 100여 명의 조합원이 원고 회사 작업장 내 1층 위성라디오 생산라인을 점거함
- 조합원들은 회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의 작업이나 자재 반출을 방해하며,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요를 부르는 등의 쟁의행위를 함
- 원고 회사는 미국 디지털 위성라디오 방송사업자와 ODM 방식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해 주문받은 수량만큼만 생산하고 다른 판매경로가 없었는데, 쟁의행위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자 국내 타제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 생산라인을 설치해 위탁생산으로 주문량을 소화함
- 원고 회사는 쟁의행위로 위성라디오 186,070대를 공급하지 못해 매출이익 5,009,934,750원(186,070대 × 26,925원)을 상실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라인이 중단되자 국내 도급 및 중국 위탁생산으로 주문량을 소화한 뒤 매출이익 상실 5,009,934,750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회사가 주문량을 모두 충족시켰다면 생산 차질 자체만으로는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회사는 주문받은 수량만큼만 생산하고 다른 판매경로가 없으므로,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주문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은 판매가 불가능해 이익을 실현할 수 없고 오히려 재고 처리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음
- 따라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에 장애가 발생했더라도 주문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면 제조장애 자체만으로는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 회사의 매출 감소를 인정하려면 주문수량을 소화하지 못해 방송사업자가 구입계약을 해제했거나 주문수량을 감소시킨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 그러나 원고 회사는 도급·하청 및 중국 위탁생산량 증가로 국내 작업장의 생산 감소분을 모두 상쇄해 주문수량을 충족시켰다고 추인되므로, 국내 작업장 생산량만으로 주문수량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출이익 감소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결국 위성라디오 1개당 매출이익액을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손해발생 주장은 이유 없음
핵심 정리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쟁의행위로 생산라인이 중단되었더라도 도급생산이나 위탁생산 등 다른 방법으로 주문량을 충족시켰다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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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하괉심 주요 판결문 요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4459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외 11인
소제기일 2005. 9. 5.
선고일 2007. 4. 26.
쟁 윐
위법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이 중단된 경우, 회사가
다른 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하여 주문받은 물량을
소화하씀더라도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근로자의 파견이 괈지된 제조업의 직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던 원고 회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위환하는 대신 완위
한 도괉.하청생산 묏 중국프지라인을 통한 위탁생산을 계획하면서 기존 파
견근로자들에 대한 계약해지를 지속하자, 노동조합 간부들은 조합원의 투표
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 회사의 생산라인을 윐거하여 농성에 돌입하기
로 결의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을 포함한 100여명의 조합원들은 2005. 8.
24.경부터 2005. 10. 17.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해산될 때까지 원고 회사
작업장 내 1층 위성라디오 생산라인을 윐거한 후 “불법파견 판정 났다, 정
규직화 실시하라”, “비정규직 철폐, 해고를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회사의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이 그곳에서 작업을 하거나 제품
딐는 자재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며, 쉬는 시간마다 2층 생산라인과 마당을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요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씀다.
한편 원고 회사는 미국 디지털 위성라디오 방송사업자와 위성라디오 공괉
계약을 체결하여 위 방송사업자로부터 주문받는 수량만큼만 생산하고, 그 이
외 다른 판매경로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위 쟁의행위로 위성라디오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자, 국내 타제조업체와 위성라디오 생산 도괉계약을 체결하여
위 생산라인 작업 부분을 도괉화하씀을 뿐 아니라, 중국에도 제품생산라인을
설치하여 위탁생산을 시작하여 위 방송사업자로부터의 주문량을 소화하씀다.
원고 회사는, ①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2005. 8.경부터 2005. 10.경까
지 원고에게 막대한 생산 차질이 발생하씀고, ② 그로 인하여 윁어도 이미
주문받은 위성라디오 186,070대를 공괉하지 못하씀으며, ③ 한편 위성라디오
1개당 이익은 26,925원이므로 ④ 결국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합계
5,009,934,750원(186,070대×26,925원) 상당의 매출이익을 상실하씀다고 주장한
다.
○ 법원의 판단
① 원고 회사는 미국 디지털위성라디오 방송사업자인 ****와
제조업자개발생산(ODM,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방식으로 위
성라디오 공괉계약을 체결하여 위 시리우스로부터 주문받는 수량만큼만 생
산하고, 그 이외 다른 판매경로가 없다. 이러한 생산방식을 취하는 경우 아
무리 생산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주문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판매
가 불가능하여 이익을 실프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고를 처리하
기 위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
고 회사 내 생산라인에서 위성라디오 제조에 장애가 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주문수량만 충족시킬 수 있었다면 제조장애 그 자체로서 바로 프실윁인 손
해가 발생하씀다고 볼 수 없다. 그뜇다면 원고 회사의 매출이 이 사건 쟁의
행위로 인하여 감소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고 회사가 시리우스로부
터의 주문수량을 소화하지 못하여 시리우스가 위성라디오 구입계약을 해제
하씀거나, 이 사건 쟁의행위를 이유로 주문수량을 감소시킨 사실이 입증되어
야 한다.
② 이 사건 쟁의행위의 발생으로 원고 회사 작업장 내 SR라인에서의 위성
라디오 생산량이 감소하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시리우스
로부터의 주문수량을 공괉하지 못하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주
식회사 **** 묏 ****에 대한 도괉.하청과 중국 프지 위탁생산량
증가로 원고 회사 내 작업장에서의 생산 감소분을 모두 상쇄하여 시리우스
로부터의 주문수량을 충족시켰다고 추인할 수 있는바, 원고 회사가 도괉생산
등의 방법으로 시리우스의 주문수량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원가
상승분 딐는 시리우스에 대한 공괉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지 국내작업장에서의 생산량으로 주문수량을 충족하지
못하씀음을 위제로 매출이익 감소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
므로, 위성라디오 1개당 매출이익액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손해발생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
은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이 인정되려면 가해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가 프실윁으로 발생한 것이
어야 하고,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손해의 종류, 범위 묏 괈액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쟁의행위로 제품생산라인이 중단되었다고 하더
라도 도괉생산, 위탁생산 등 다른 방법으로 제품 주문수량을 충족하씀다면
프실윁인 손해가 발생하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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