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단체의 도급비 인상 요구가 결렬되자 소장단협의회 회장이 작업거부를 결의·주도하고 패트롤팀을 조직·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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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2023나15798 민사 사건(2024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승강기 제작·설치공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대표협의회는 원고와 공동수급하거나 하도급받는 협력업체 76개사로 구성된 단체이며, 피고는 2021년도 소장단협의회 회장이었다.
- 원고와 대표협의회는 매년 도급비를 협상으로 정해 왔는데, 2022년도 도급비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소장단협의회는 2021년 7월 15일 도급비를 71.4% 이상 올려달라며 8월 22일까지 반영되지 않으면 8월 23일부터 작업을 중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 대표협의회는 2021년 7월 19일 회의에서 도급비 50% 이상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고, 피고는 2021년 8월 7일 소장단협의회를 열어 8월 23일부터 각 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공사 작업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 원고가 2021년 8월 12일 추석 이후 협상에 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대표협의회는 8월 17일 소장단협의회 결정을 존중해 8월 23일부터 작업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 피고는 2021년 8월 17일 네이버밴드에 현장 출입은 패트롤팀을 제외하고 불가하며 적발 시 소속 사무실도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 결국 2021년 8월 23일경부터 9월 23일경까지 약 한 달간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의 작업거부로 승강기 설치공사가 중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소장단협의회 회장인 피고를 상대로 약 한 달간 승강기 설치공사가 중단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의 작업거부 주도 행위가 불법행위(업무방해 또는 채권침해)에 해당하는지였는데, 1심에서 일부 인용됐던 피고 패소 부분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결국 원고가 전부 패소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계약상 권리)은 원칙적으로 제3자가 침해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거래에서는 자유경쟁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 다만 제3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면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로 채권 실현을 방해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위법성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양태, 침해자의 고의나 해의(해칠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간 이익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
- 피고가 회장으로 있던 소장단협의회가 도급비 협상에 관여하고 작업거부를 결의한 사실, 피고가 게시글을 작성한 후 실제로 약 한 달간 작업거부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법원은 제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급비 인상이라는 목적을 위한 협력업체들의 집단적 작업거부에 대해, 그 주도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법원은 채권침해가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자유와 공공의 이익, 이익 균형을 종합적으로 따져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단적 노무·거래 갈등에서 개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법성 판단이 엄격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노동조합이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를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에 합류하면서 피고가 보유한 회사 주식 일부를 나눠주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고 원고가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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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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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피고가 전기그릴 부품 납품을 납기 내에 이행하지 못해 원고가 일본 거래처에 위약금을 지급하게 됨
원고가 소외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
원고가 피고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납입이 지연되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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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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