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9475부산고등법원 2심2017-08-24 선고검수완료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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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OO지역 △△공장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킴
  • 이로 인해 원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고정비용 손해 약 271억 원을 입음
  • 피고 1, 2, 3, 5가 이 공장 점거와 가동 중단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됨
  • 법원은 이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함
  • 피고 3은 직접적인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조합원들의 업무방해를 도운 점이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있음
  • 피고 4는 불법행위 가담 증거 부족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한눈에 보는 결론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가동을 멈춰 원고에게 큰 손해를 입혔고, 피고 1, 2, 3, 5가 이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피고 4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한해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지만, 이번 쟁의행위는 폭력적이고 공장 점거 등 반사회적 행위로 정당하지 않음
  • 피고 1, 2, 3, 5는 조직적으로 공장 점거와 가동 중단을 실행해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됨
  • 피고 3은 직접 불법행위는 아니나 조합원들의 업무방해를 용이하게 한 점에서 방조 책임 있음
  • 피고 4는 불법행위 가담 증거가 부족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 원고가 입은 손해는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고정비용 손해 약 271억 원으로 산정됨
  • 피고들의 주장인 기계 고장이나 휴식시간 등으로 인한 가동 중단 가능성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손해배상 책임은 신의성실 원칙과 손해 분담의 타당성을 고려해 원고 손해의 약 50%로 제한됨

핵심 정리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불법 점거해 가동을 멈추면서 원고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일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손해액은 약 271억 원 중 절반 정도로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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