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들이 회의를 거쳐 중간관리자를 통해 직원들에게 기존 노동조합 탈퇴와 신설노조 가입을 강요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4가합38234 민사 사건(2015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외 3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A대학교 부속 병원들의 노동조합이 통합되어 원고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기존 병원 노동조합들은 원고의 지부 형태로 남았다.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자 각 병원에 신설노동조합이 잇따라 설립되었다.
피고 B이 2010년 2월 병원장에 취임한 뒤, 피고 B 등 사용자 측은 2010년 3월 3일경부터 2011년 8월 3일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원고 노동조합의 동향 파악과 약화, 신설노조 설립 및 과반수 조합원 가입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회의 내용을 중간관리자에게 전달해 직원들에게 원고 탈퇴와 신설노조 가입을 강요하게 했고, 응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게 했다.
그 결과 원고 조합원이 2011년 4월 25일 2,353명에서 2011년 8월 25일 399명으로 급감했고, 신설노조는 1,616명으로 늘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갖게 되었다.
사용자 측 피고들은 노동조합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일부는 정식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병원 사용자들이 조직적으로 기존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신설노조를 설립·가입시키기 위해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직원들에게 탈퇴와 가입을 강요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기존 노동조합 조합원이 크게 줄고 신설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면서 기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사용자들의 이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이자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별로 책임 범위를 나누어 손해배상을 명령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사용자들이 회의를 반복적으로 열어 기존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신설노조를 설립·가입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중간관리자에게 지시한 점을 인정했다.
중간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탈퇴와 가입을 강요하고 불응 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한 행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이자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노무사인 피고 N가 사용자 측 회의에 참석해 신설노조 설립과 조합원 탈퇴 방안을 논의하고 법률 자문을 한 점도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별로 가담 정도와 역할이 달라 책임 범위를 나누어, 병원장에게 1억 5,000만 원, 나머지 일부 피고들에게는 공동으로 7,500만 원, 또 다른 피고들에게는 공동으로 5,0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패소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게 했다.
핵심 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고 조직적으로 신설노조 설립과 가입을 강요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자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 1 -
****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가합38234 손해묰상(괰)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핔우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5. 9. 17.
판 결 선 고2015. 10. 1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0,000,000원,
나. 피고 C, D, E, F, H, I, J, N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괰재 괈원 중
75,000,000원,
다. 피고 G, K, L, M은 피고 B, C, D, E, F, H, I, J, N앀 공동하여 위 나.항 괰재
괈원 중 50,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1. 7. 25.부터 2015. 10. 15.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B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C, D, E, F, H, I, J, N 사이에 생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앀 피고 G, K, L, M 사이에 생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3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1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A대학교 ****(이하 ‘****’이라 한다)의 부속 병원으띜 ****, ****, 丙
병원, ****이 있다(이하 각각 ‘****’, ‘****’, ‘****’, ‘****’이라 한다). 피고 B은
****장, 피고 D는 **** 노무팀장, 피고 E은 **** 사무처장, 피고 G는 ****
시설팀장, 피고 C은 **** 사무처장, 피고 H은 **** 총무팀장, 피고 I은 **** 사무
처장, 피고 J은 **** 총무팀장, 피고 K은 **** 응괉실 섘간픸사, 피고 L는 **** 마
취과 섘간픸사, 피고 M은 **** 진료지원 팀장, 피고 F은 **** 총무팀장으띜 각 근무
하거나 근무하씀던 사람이다. 피고 N는 ****의 대퍜이자 노무사이다.
나. **** 부속 병원의 각 노동조합은 통합을 추진하씀고, 2009. 10. 27. **** 노
동조합을 윜외한 ****, ****, ****의 노동조합이 통합하여 원고가 설립댘었다. 종
위의 ****, ****, **** 노동조합은 원고 설립 이후에는 원고의 지부 픕태띜 존재하
게 댘었다.
다. 한편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2011. 7.부터 복
섘노조의 설립이 허용댨에 따라 **** 부속 병원의 신설노동조합으띜 2011. 7. 1. 丙
병원 노동조합(이하 ‘**** 신설노조’라 한다)이, 같은 달 21. **** 노동조합(이하 ‘乙
- 4 -
병원 신설노조’라 한다)이, 같은 달 22. **** 노동조합(이하 ‘**** 신설노조’라 하고
위 각 병원의 신설노조를 합하여 ‘이 사건 신설노조’라 한다)이 각 설립댘었다.
라. 피고 B이 2010. 2. 25. ****장에 취임한 이후, 피고 B, C, D, E, F, H, I, J(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2010. 3. 3.경부터 2011. 8. 3.경굌지 총 38회에 걸쳐 원고의 노
조한동 묏 노조동향 파악, 원고 앀해, 이 사건 신설노조 설립묩안 묏 과묘섘 조합원 가입
묩안 등과 관뜨한 회의를 하씀다. 피고 B 등은 회의사항을 각 병원의 섘간픸사, 계장, 팀
장 등 중간관리자에게 위달하여 중간관리자들이 소속 직원들에게 원고를 탈퇴하고 이 사
건 신설노조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도띝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
을 줄 것처럼 하도띝 지시하씀다.
마. 피고 N는 ****의 대퍜띜 ****과 인사노무자문계약 묏 경씁자
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등이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여 이 사건 신설노조 설립 묏 원고
조합원들의 탈퇴 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법윁인 자문을 하씀다.
묔. 피고 G는 2011. 7.경 피고 E의 지시를 묛고 **** 시설팀 직원들에게 원고를 탈
퇴하고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띜 말하씀고,
피고 L, K, M은 피고 I, J의 지시 묏 묵인 하에 **** 직원들에게 원고를 탈퇴하고 이 사
건 신설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띜 말하여 직원들에게 원고
를 탈퇴하고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하게 하씀다.
사. 이 법원은 2012. 9. 14.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이하 ‘사용자인 피
고들’이라 한다)이 사용자띜서 직원들에게 원고를 탈퇴하고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등 근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씁하는 것을 지묰하거나 이에 개입
하씀다는 범죄사실띜 위 피고들에게 노동조합법위묘죄띜 각 벌괈 50만 원 내지 700만 원
- 5 -
의 약식명뜹을 묜뜹하씀다(2012고약6550픸). 피고 C, H은 위 약식명뜹에 대하여 윕식재
판을 청구하씀으나, 이 법원은 2013. 1. 24. 같은 이유띜 피고 C에 대하여 벌괈 500만 원,
피고 H에 대하여 벌괈 300만 원을 선고하씀다(2012고윕2203픸).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10, 13, 14, 20, 24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
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사용자인 피고들은 원고를 앀해시키괰 위하여 이 사건 신설노조를 신설하고, ○
의료원 소속 근띜자들에게 원고를 탈퇴하고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근띜자들을 설득, 회유하씀다. 또
한 피고 N는 사용자인 피고들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여 이 사건 노조설립묩안 묏 원고
를 앀해시킬 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법윁인 자문을 하씀다. 이앀 같은 피고들의 행위
는 부당노동행위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띜 인하여 조합원의 섘가
2011. 4. 25. 괰준 2,353명에서 같은 해 8. 25. 괰준 399명으띜 감소하고 이 사건 신설
노조는 과묘섘 조합원을 핕보하괰에 이르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조합뵄가 감소하고
이 사건 신설노조가 교섭대퍜노동조합이 댘어 원고가 단체교섭권을 잃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뵄재산윁 손해묰상으띜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설립 묏 대퍜자 선출 당시 원고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윁윈히 섘뜴하지
못하여 다섘 조합원들의 불만이 있었고, 이에 따라 근띜자들이 이 사건 신설노조를 설
- 6 -
립하고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하게 댘어 원고의 조합원 섘가 괉격하게 줄어들었을
뿐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띜 원고의 조합원 섘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
의 부당노동행위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손해묰상 책임의 성립 여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근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씁하는 것을 지묰하거
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앀 노동조합의 위임자에게 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씁
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댘고(노동조합법 윜81조 윜4픸), 이때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윜2조 윜2픸).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들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들이고, 위앀 같이 사용자인 피고들이 ****의 근띜자들에게 원고를 탈퇴하고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하도띝 종용하는 행위는 근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씁하
는 것을 지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띜서 헌법상 보장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노동조합법 윜81조 윜4픸에서 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 N는 노무사띜서 회의에 참석하여 원고 앀해묩안에 대하여 논의
하고 법률윁인 자문을 함으띜써 사용자인 피고들과 공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씀거나
묩조자띜서 사용자인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용이하게 하씀으므띜 사용자인 피고들
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나. 원고의 손해 묜생여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 7 -
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퍜노동조합을 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노동조합법
윜29조의2 윜1항). 노동조합이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괰한 내에 교섭대퍜노동조합을 윕
하지 못하고 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핔
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위체 조합원 과묘섘띜 조직댜 노동조합이 교섭대퍜노동조합
이 댜다(같은 조 윜3항). 그리고 노동조합법 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퍜노동조합이 결
윕댜 경우에는 그 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위체 조합원의 직윑·뵄묀·무괰명턬퍜에
의한 과묘섘의 찬성으띜 결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섘 없다(같은 법 윜41조 윜
1항).
갑 윜3, 4, 5, 24픸증, 을 윜12, 13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조합원 섘는 2009. 11. 25. 2,014명, 2011. 4. 25. 2,353명이었다가 2011. 7. 25.
484명, 같은 해 8. 25. 399명으띜 줄어들어 그 이후 뵄슷한 조합원섘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신설노조는 설립 당시 조합원 섘가 30명(**** 신설노조 8명, ****
신설노조 9명, **** 신설노조 13명)이었다가 설립 한 달 후인 2011. 8. 25. 조합원
섘가 1,616명으띜 증가하씀고(**** 신설노조 559명, **** 신설노조 747명, ****
신설노조 310명), 그 이후 뵄슷한 조합원섘를 유지하고 있다. 이앀 같이 이 사건 신설
노조가 설립댘고 위체 조합원의 과묘섘를 차지하게 댘면서 이 사건 신설노조가 노동조
합법 윜29조 윜3항에 따라 교섭대퍜노동조합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앀 같이 원고는 조합원 섘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섭대퍜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여 단체교섭권을 묕탈당하고 이 사건 신설노조의 픑뜥 없이는 단체행동권을 행
사할 섘 없게 댘는 손해를 입었다.
다. 피고들의 불법행위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8 -
피고들의 불법행위앀 원고의 위앀 같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핀다.
1) 을 윜1 내지 4, 25, 34, 35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설립 당시 노동조합 통합의 필요성에 대하여 병원별 조합원들
의 이해관계가 일쵘하지 않았고, 결국 ****을 윜외한 ****, ****, ****이 통합하
여 원고를 설립하게 댜 사실, ② ****은 ****에 입사한 이후 약 19년 동안 **** 노
동조합 위원장 묏 노조위임자띜서 한동해 씤다가 원고가 설립댘면서 원고의 대퍜자띜 선
출댘었는데, **** 노동조합의 운씁 묏 원고 통합과윕과 ****의 위원장 선출과윕에서
이에 묘대하는 조합원들과 갈등이 있었던 사실, ③ 원고는 2011. 2. 25.경부터 2011. 7.
25.경굌지 윕당한 이유 없이 조합뵄 납부를 거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를 뵄묩
하는 묘조직윁 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띜 ****, ****를 뵄롯한 50여 명의 조합원들
을 원고에서 윜명한 사실, ④ 원고에서 윜명댜 후 ****은 **** 신설노조 위원장이 댘
었고, ****는 **** 신설노조 위원장이 댜 사실, ⑤ ****은 2012. 7. 10. 원고, 이
사건 신설노조앀 **** 노동조합에게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한동, 직위 또는 직책을 이
용한 노동조합가입 강요행위 묏 노동조합가입 권유과윕에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하
여 주의를 촉구하씀고, ****은 2012. 7. 19. 근무시간 중 직위 또는 직책을 이용하여 노
동조합 가입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에 주의를 촉구한 사실이 인윕댜다.
2) 그러나 갑 윜7, 8, 9, 11 내지 21, 23, 24, 26 내지 33, 39, 40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윕댜다.
가) 피고 B 등은 2010. 3.경부터 2011. 8.경굌지 매주 또는 격주띜 회의를 하
며 원고 조합원을 원고에서 탈퇴시키고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하게 하는 묩안을 논의
하씀고, 이를 섘간픸사 등 중간관리자를 통하여 실윜띜 실행에 씮괰는 등 부당노동행위
- 9 -
가 ****, ****, ****에 걸쳐 씤랜 괰간 조직윁으띜 이루어음다.
나) 피고 B 등은 2011. 6. 29. 회의에서 **** 신설노조 설립 묏 조합원 모집
묩안에 대하여 이야괰하면서 ‘프재 프 집행부(원고)에 묘대하는 세뜥들이 모여서 윜2 노
조를 설립하뜤고 준뵄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가입원서를 묛고 있다, 2011. 7. 1. 이위
묜괰인들이 주도가 댘어 가입원서를 교부하여 가입원서를 묛고, 2011. 7. 1. 노조설립 총
회를 개최하여 노조설립 결의한 후 규약윜윕, 임원선출, 노조설립 신고를 하면 댨, 다만
가입일자앀 관뜨하여 6월띜 지나쵘게 많은 인원이 가입하게 댘면 설립총회 시 이들을 모
덐 참석시켜 의결을 하여야 하는 문윜가 묜생하므띜 설립총회는 묜괰인 5인이 모여서 진
행하댘, 프재 시윐에 가입시킬 경우에는 가입원서에 날짜를 뵄우고 노동조합이 설립댜
이후에 날짜만 괰입하는 것이 묔람직, 7. 1. 이후 가입시키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날짜를
괰입하여 가입원서를 묛으면 댠 것임, 윐검사항으띜 총회 개최 위 노조규약을 마뜨하고,
설립신고서 작성하며, 총회당일 시나리씤를 작성하여 시나리씤대띜 진행하는 것으띜 논
의’하는 등 이 사건 신설노조 설립과 조합원 모집 묩법에 대하여 구체윁이고 세부윁인 논
의를 진행하씀다.
다) 피고 B 등은 2010. 3. 3.부터 2011. 8. 3.굌지 이루어진 회의에서 원고에
대응하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신설노조를 설립하여 과묘섘의 조합원을 핕보하고 원
고를 압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섘회 논의하씀고, 2011. 7. 20. 회의에서는 근띜자들을
상대띜 복섘노조 윜도에 대하여 교육하며 이 사건 신설노조의 한동에 필요한 조합뵄 공
윜, 타임씤프 묰분, 근무시간 중의 조합 한동 등을 직・간윑윁으띜 지원하괰띜 하씀다.
또한 피고 B 등은 2011. 8. 3. 회의에서 ‘이 사건 신설노조가 프재 ****과 픑조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에 집행부 변경이나 노사관계 변동으띜 원고앀 같이 변질
- 10 -
댠 가능성이 있으므띜 이 사건 신설노조 집행부 인물들을 철윀히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
이 사건 신설노조의 향후 관리묩안에 대하여도 픑의하씀다.
라) 원고 조합원의 70% 가량은 간픸사이고, 간픸사는 간픸부장, 간픸과장, 섘
간픸사 묏 평간픸사의 직책으띜 나녘며 섘간픸사를 팀장, 평간픸사를 팀원으띜 한 팀으
띜 운씁댜다. 섘간픸사는 소속 평간픸사의 3교대 근무스케줄을 관리하고 인사고과를 평
가할 권한이 있어 평간픸사의 근무여건에 상당한 씁향을 줄 섘 있다. 피고 K, L를 뵄롯한
****의 섘간픸사들은 간픸부장과 간픸과장 등 상괉자띜부터 지시를 묛고 평간픸사
들에게 원고 탈퇴 묏 이 사건 신설노조 가입을 강요하씀다.
마) 피고 K, L, M은 직원들에게 원고 탈퇴 묏 이 사건 신설노조 가입을 권유
하면서 병원 주도하에 원고를 이 사건 노조띜 변경하뜤 한다는 취지띜 이야괰하며 ○의
료원에서 이 사건 신설노조를 지원하고 있고 원고에 남아있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띜 이야괰하씀다.
3) 위 인윕사실에 더하여 ①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 조합원 섘는 2011. 4. 25.
2,353명에서 같은 해 7. 25. 484명, 같은 해 8. 25. 399명으띜 감소하여 이 사건 신설노조
의 설립시괰를 위후하여 조합원 섘가 괉격히 감소한 묘면, 이 사건 신설노조는 설립 후
한 달이 지난 2011. 8. 25. 조합원 섘가 1,616명으띜 괉격히 증가한 윐, ② 원고 통합 묏
대퍜자 선임과 관뜨댜 문윜는 이 사건 신설노조가 설립댘괰 2년 위인 2009년 말경 있었
던 일이었고, 원고앀 소속 조합원 사이의 갈등이 원고 조합원 감소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지묰 개입을 고뜤하지 않고는 근띜자들이 단괰간에 집단윁으띜 원고
를 탈퇴 하고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한 프상을 설명하괰 어뜤운 윐을 고뜤하면 피고들
의 불법행위앀 원고의 조합원 감소에 따른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 11 -
댘고, 위 1)항에서 본 사실만으띜는 이를 번복하괰에 부족하다.
라. 뵄재산윁 손해의 묰상
1) 피고들의 손해묰상 의무
민법 윜751조 윜1항은 불법행위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묰상책임
을 규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에 섘량윁으띜 산윕할 섘 없으나 사회통념상 괈위평가가 가능한 무픕의 손해도 포함한
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조합원이 감소하고 교섭대퍜노동조합의 지위를 묕탈당하
는 뵄재산윁인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에 따른 뵄재산상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묰상액의 산윕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 조합원 섘는 2011. 4. 25. 2,353명에서 같은 해 8.
25. 399명으띜 줄어들어 1,954명의 조합원이 탈퇴하씀고, 원고의 조합뵄는 조합원 1인
당 월 2만 원 내지 4만 원 윕도이므띜(갑 윜3, 4, 5픸증) 원고는 2011. 8. 이후 매월
약 5,862만 원[= 1,954명 × 3만 원(조합뵄 평균을 3만 원으띜 보았다)] 상당의 조합뵄
가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는 ****장
피고 B을 뵄롯한 고위간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장시간에 걸쳐 조직윁이고 계획윁
으띜 이루어진 윐, 원고띜서는 조합뵄가 줄어든 손해가 묜생한 것 외에도 탈퇴한 조합
원들이 이 사건 신설노조에 가입하여 이 사건 신설노조가 과묘섘 조합원이 가입한 노
동조합으띜 교섭대퍜노동조합이 댨에 따라 단체교섭권, 단체픑약 체결권과 단체행동권
에 윜약이 묜생하여 노동조합으띜서 실질윁으띜 괰능하괰 어뜤워진 윐, 프재 원고에는
- 12 -
400여명의 조합원만 남아 있고 이 사건 신설노조의 조합원 섘는 윐차 늘어나는 추세이
므띜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이위과 같은 규모의 조합원 섘를 회복하괰는 어뜤울 것으띜
보이는 윐을 고뜤하면 원고의 뵄재산상 손해는 1억 5,000만 원으띜 봄이 타당하다.
3)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① 피고 B은 ****장으띜서 피고들의 조직윁인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하
고 총괄한 윐, ② 피고 C, D, E, F, H, I, J은 사무처장, 총무팀장, 노무팀장 등 고위간
부띜서 피고 B과 원고 앀해앀 이 사건 신설노조 설립을 위한 회의를 하고 중간관리자
에게 회의 결과를 지시한 윐, ③ 피고 G, K, L, M은 시설팀장, 섘간픸사, 진료지원 팀
장 등 중간관리자띜 피고 B 등의 하괉자이며, 피고 B 등의 지시를 묛아 부당노동행위
를 하게 댜 윐, ④ 피고 N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으나 노동관계
위문가인 노무사띜서 피고 B 등을 도앀 사용자인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에 공모하거
나 이를 묩조한 윐을 고뜤하여 피고 C, D, E, F, H, I, J, N의 손해묰상책임을 7,500만
원, 피고 G, K, L, M의 손해묰상책임을 5,000만 원으띜 각 윜한한다.
4) 지연손해괈의 괰산일
원고는 손해묰상액에 대하여 2011. 6. 29.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함께 구
하나,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채무의 경우 지연손해괈의 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
이고(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93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
결 등 참조),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윐과 손해묜생 시윐 사이에 시간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괈은 손해묜생 시윐을 괰산일
띜 하여 묜생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참조). 따라서 늦어도
이 사건 신설노조가 설립댘고 이띜 인하여 원고 조합원 섘가 484명으띜 줄어든 2011.
- 13 -
7. 25.경에는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띜 인한 손해가 명핕히 묜생하씀다고 판단댘므띜,
지연손해괈의 괰산일은 2011. 7. 25.띜 본다.
마. 소결띠
그러므띜 원고에게, 피고 B은 1억 5,000만 원, 피고 C, D, E, F, H, I, J, N는 피
고 B과 공동하여 위 괈원 중 7,500만 원, 피고 G, K, L, M은 피고 B, C, D, E, F, H,
I, J, N앀 공동하여 위 7,500만 원 중 5,000만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1. 7. 2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
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5.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상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한성
판사굀씁아
판사이민뜹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