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9376서울고등법원 2심2017-10-20 선고검수완료
사용자 측이 부당노동행위로 하부조직을 탈퇴시키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게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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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인 발레오만도지회가 사용자 측의 부당한 노동행위 때문에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바뀌었다.
- 사용자 측은 노조 조직 형태 변경을 함께 계획하고, 장기간 직장폐쇄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발레오만도지회의 운영에 간섭했다.
- 피고 발레오시스템스와 다른 피고들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도움을 받아 조직형태 변경을 지원하고, 발레오만도지회 집행부에 징계를 내리며 조○○라는 대항조직을 만들었다.
- 이로 인해 발레오만도지회는 원고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했다.
- 원고는 조합원 수가 줄고 결속력이 약해지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점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인 발레오만도지회가 사용자 측의 부당한 노동행위로 인해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되었다. 쟁점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고 손해가 발생했다며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 측이 노조 조직형태 변경을 공모하고 장기간 직장폐쇄 등 부당한 방법으로 노조 운영에 개입한 점을 인정했다.
-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사용자 측에 자문하며 조직형태 변경을 지원했고, 발레오시스템스가 발레오만도지회 집행부에 징계를 내리고 조조모 조직을 만들어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발레오만도지회의 탈퇴와 기업별 노조 전환으로 원고 산별노조는 조합원 수 감소와 결속력 저하 등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
- 부당노동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 조직형태 변경결의 자체는 무효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는 별개로 불법이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근로자의 노동3권 보호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 측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사용자 측이 노조 조직형태 변경을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노조 운영에 개입하고 하부조직을 탈퇴시키면서 원고 산별노조에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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