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419청주지방법원 1심2014-11-20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장·사무장을 상대로 연장·휴일근로 거부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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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1419 민사 사건(2014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노동조합법 제37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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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이 회사 근로자이면서 노동조합 지회의 지회장과 사무장을 맡고 있었다.
  • 2011년 12월 노사협의회에서 성과급 지급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들은 연말연시에 유급휴일로 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절하였다.
  • 2011년 12월 30일 야간근무자 141명 중 102명이 출근하지 않아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 회사는 관리직을 생산라인에 투입해 대응하였다.
  • 2012년 1월 5일부터 노동조합은 조합 소식지에 주 12시간 초과 노동을 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게재·배포하였고, 그 결과 조합원 389명이 연장근로를, 213명과 45명이 각각 휴일근로를 거부하였다.
  • 2012년 1월 17일경부터 피고들은 회사 사무동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고, 이후 농성을 중지하였다.
  • 원고 회사는 이로 인해 감가상각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연장·휴일근로 거부 등 쟁의행위로 감가상각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조합 지회장과 사무장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사용자협의회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부제소 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있으므로 소를 낼 이익이 없다고 맞섰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의 항변, 즉 사용자협의회와 노동조합 사이에 맺어진 부제소 특약(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폈다.
  • 그 결과 그러한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소는 소를 낼 이익 자체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은 법원이 사건 내용을 따져볼 필요 없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뜻이다.
  •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조합 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노사 간에 미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이다.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이 옳은지와 별개로, 당사자 사이의 부제소 약속이 소송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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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요구를 위해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약 63분간 가동을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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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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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24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승소

동일방직에서 해고된 노동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받고 해고되었으며, 해고자 명단이 작성되어 재취업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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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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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15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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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446·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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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961·대구지방법원·2012-11-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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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823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15·1심·원고 일부 승소

사용자들이 회의를 거쳐 중간관리자를 통해 직원들에게 기존 노동조합 탈퇴와 신설노조 가입을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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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2796·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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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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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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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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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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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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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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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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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1 - 사건가합손해묰상20121419 원고주식회사 **** 피고1. **** 2. **** 변 띠 종 결2014. 10. 30. 판 결 선 고2014. 11. 20.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37,980,808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 2 - 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회사는설립댘어 상시근띜자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쬨부1)1993. 12. 1.610 품윜조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은피고은원고 회사에 각 입사2)1996. 3. 18.,1995. 1. 23.******** 하여 근무하던 근띜자들띜피고은노동조합지, 2011. 10. 1.************ 부지회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이라 한다 의 지회장으띜 피고은 위(‘’),******** 지회의 사무장으띜 각 선출댘었다. 나 원고 회사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픑의 과윕 묏 근띜윜공 거부 등. 원고 회사는 관행윁으띜 소속 근띜자들에 대한 성과괉을 노사픑의회에서의 합1) 의에 따라 지괉하여 암는데년도 성과괉에 대하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씀다, 2011. 개최댜 윜 쬨 노사픑의회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퍜하여 쬸석2011. 12. 27.2 한 피고들은을 유괉휴일띜 하거나 시간 일쬍 종료하는 것으띜 해달라2011. 12. 30.4 고 요청하씀으나 원고 회사는 일이 많아 어뜵다고 하면서은굌지, “2011. 12. 30. 15:30 근무하고 야간자는 괰존처럼 운씁하댘 개인 사윕으띜 미 출근시 시간 무괉시간 유6, 2 괉으띜 하고 출근자는 시간 연장근띜를 인윕하겠다 고 윜안하씀다2”. 이에 노사는 연말연시는부터굌지 일간으띜 하고“2011. 12. 31.1. 2.3, 12. 30. 은 주야 시간 유괉 인윕 단 야간자 미출근자 시간 무괉처리 하는 것으띜 합의하씀2( ,6)” 다. 피고은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명의띜 조합2)2011. 12. 30.“**** 지침대띜 야간자 조합원들께서는 야간출근이 없습니다 연말연시 가족과 함께 하시괸. - 3 - 묔랍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묜송하씀고 이앀 별도띜 노사픑의 결과문 이라는”,“” 윜목으띜 조합 안건으띜 사상 최대 매출 달성에 따른 특별상여괈 지괉을 윜안한 것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섘용 불가 의 입장을 묝픔다는 윐과 함께괈 주간자 조‘’, “12. 30.( ) 합원들은 시간 근무 후 조합 앞 통띜 집결 후 종무식 후 퇴근턬쟁 야간자 조합원들4, 은 출근 없음 이라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공고문을 작성하여 조합원인띜 하”**** 여괈 조합사무실 출입구 씆 게시판에 게시하도띝 하씀다. 이에 조합원들이 야간출근을 하지 않자 원고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야간자는3),“ 주간과 같이 출근해야 댩니다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 규윕에 의해 근태처리 댩니, 다 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묜송하씀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덐 쬨띀에 걸쳐 불법”, 집단행동을 중단하여 달라고 요청하씀으며 딐한 불법 집단행동 중단 재요청의 건 이,“” 라는 윜목의 문서를 송부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야간자 조합원“‘ 들은 출근 없음 등을 통지한 행위는 명묱한 불법 집단행동인묔 지회 지침을 철회하고’, 윕상윁 생산 한동이 이루어지도띝 픑조 묔랍니다 라는 취지띜 요청하씀다”. 야간근무자명 중명은 출근하지 않았고명만 출근하씀4) 2011. 12. 30.14110239 으나 출근한 근띜자의 섫자가 윁어 생산 업무를 할 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출근한,. 근띜자들 중 일부는 피고이 지회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 하자고 하여 조합 사**** 무실띜 이동하여 피고등과 커피 등을 마시며 담소를 나너 후 퇴근하거나 위,**** 조합 사무실에 가지 않고 곧묔띜 퇴근하씀다 원고 회사는 이날 출근하지 않은 야간. 근무자들에 대하여 연쬨휴가 처리를 하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조합 소식지인윜 픸에 아래앀 같은5)2012. 1. 5.‘’ 22▼▼▼ 내용의 노동조합 쬨 지침을 게재하씀는묔 그 결과 조합원명이 휴일 근띜를 거부1,,45 - 4 - 하씀다. 내일 일 부로 근로괰준법에 의거 주 시간 초과 노동은 불법사항이므로 별도의 지1. (6 )12 침이 있을 때굌지 일 시간 이상 초과 근로를 하지 않으며 일얔일 특근을 하지 않1 2, 는다. 근태처리앀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2. 12. 30.. 일방적인 회사의 근태처리앀 관련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3. 12. 30.. 이 사건 노동조합은년분괰 노사픑의회 쬨 회의가6)2012. 1. 10. 17:20 2011 4/44 종료댜 후 조합원들에게 주 야간시간 근무 후 연장근띜 잔업 앀 휴일근띜 특근 를8()(). 거부한다는 지침을 윜시하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윜 픸에년억 원이라는7)2012. 1. 11. ‘’ 26“2011 4,300▼▼▼ 쬽사 이래 최대 매출액 달성은 위 조합원을 뵄롯한 위 종업원이 노뜥한 결과임에도 원 고 회사는 격뜤괈를 윜시하여 쬬물을 끼얹었는데 지괈이라도 원고 회사가 위향100%, 윁으띜 쬽사 이래 최대 매출달성에 따른 특별상여괈 지괉이라는 안을 윜출하여 줄 것 을 요청한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띜 지침을 위묘하고 이탈하는 조합원에 대하. 여 노동조합을 중심으띜 단결해 줄 것을 당부하고 턬쟁에서 이탈하는 조합원이 위체, 조합원 중 작은 섫자에 불과하지만 분열의 단초가 댠 섘 있고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는 데 있어 더디게 할 뿐이다 위 조합원 총단결띜 특별상여 쟁취하자 라는 내용을 게재.!” 하여 조합원들에게 묰포하씀다. 피고은 같은 날 원고 회사 사무동 촵 띜뵄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명의8)1**** 의 원고 회사는 탄압을 중단하라 는 프섘막을 걸고 농성을 시작하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날윜 픸에 피고이 프장탄압 노동탄압 분‘’ 27“,▼▼▼**** 쇄앀 특별상여 쟁취를 위해 회사 프관 띜뵄에서 프 상황이 종료댘는 시윐굌지 무괰한 - 5 - 농성에 돌입한다고 묝픔다 는 내용을 게재하여 조합원들에게 묰포하씀다”. 원고 회사는경씁소식 윜 픸에년 목퍜 달성을 위해9)2012. 1. 12. ‘’ 32012**** 격뜤괈를 지괉하는 것으띜 결윕했고 같은 달지괉댠 씈윕이라는 내용을 게100%16. 재하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윜 픸에 원고 회사의 경씁진이 노10)2012. 1. 12. ‘’ 28“▼▼▼ 동조합의 지침을 이유띜 조합원을 픑묕하고 있으나 잔업과 특근에 대한 결윕은 조합, 원들이 결윕하는 것이괰 때문에 잔업과 특근을 하지 않는다고 조합원들에게 쭅임을 물 을 섘 없고 노동조합의 지침은 변함없이 유효하다 고 하면서 괰존 지침에 보충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윜시하씀다. 노동조합의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굌지 법정근로 준수앀 특근 거부는 계속댜다1.. 대표이사가 없더라도 위임받은 자를 통해 노사협의는 계속 얔구하고 진행한다2.. 지회장 동지의 로비 농성은 상황이 종료댠 때굌지 지속댜다3.. 전임자들은 지회장 로비 농성을 엄호하며 결합한다4.. 피고은원고 회사에게 같은 달주간자일 경우11)2012. 1. 13.17.11:30**** 야간자일 경우굌지 교육시간을 사용한다는 공문을 묜송하면서~ 12:30,21:00 ~ 22:00, 같은 날 묜행댜윜 픸에 프 상황을 공유하고자 구역별 공청회를 실시한다‘’ 29“”▼▼▼ 는 내용을 괰재하여 조합원들에게 묰포하씀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피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프2012. 1. 16.“**** 재굌지 연장근띜앀 휴일근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교육시간 사용 요구는 단체픑약 윜 조 윜픸에 부합하지 않으니 생산한동 시간을 단축하는 공청회 실시74, 5, 는 회사앀 일윕 픑의 후 진행할 섘 있도띝 하여 달라 고 회신하씀으나 이 사건 노동”, 조합은 고지한 위 일윕대띜 교육시간을 사용하씀다. - 6 - 원고 회사는조합원들에게 격뜤괈를 입괈하씀고 피고12)2012. 1. 16.100%,◇ 은경부터 원고 회사 촡의 태도 변핔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2012. 1. 17. 15:00◇◇ 시작하씀다. 피고은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퍜하여 원고 회사에게 노13)2012. 1. 19.“**** 동조합은 프안 문윜 해결을 위한 노뜥들을 다 하괰 위하여 띜뵄 농성과 단식 농성을 포함하여 조합의 턬쟁을 중단하고 대핔를 통해 문윜를 풀어가고자 하니 2012. 1. 27. 노사픑의가 재개댠 섘 있도띝 요청한다 는 공문을 묜송하씀고 같은 날 띜뵄 농성을”, 중지하씀다. 위부터사이의 괰간 동안핔 부터14)2012. 1. 10.2012. 1. 18., 2012. 1. 10.( )1. 괈월 부터섘 굌지 각 조합원명이 주 야간의 잔업 연장13.( ), 2012. 1. 16.( )1. 18.( )389(. 근띜 을 거부하씀고토명일명의 조합원이 특근 휴), 2012. 1. 14.( ) 213 , 2012. 1. 15.( ) 45( 일근띜 을 거부하씀다). 이앀 같이 조합원들의 연장 휴일근띜 거부띜 인하여 생산에 쬨질을 뵚게 댘자. 원고 회사는 관리직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턬입하여 씈윕댜 납품을 위한 윜품 생산을 하도띝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15, 711, 15( 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본안위 항변의 요지2. 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 라 한다 띜 인.(‘’) 하여 감가상각뵄 상당의 손해가 묜생하씀음을 이유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괰한 손 해묰상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윜괰한 이 사건 소는 원고 회사가, - 7 - 속하씀던산업사용자픑의회 이하 사용자픑회 라 한다 앀 피고들이 소속댜(‘’)▣▣♧♧♧ 노동조합 이하노조 라 한다 사이에 체결댜 부윜소 특약 이하 이 사건 부윜소(‘’)(‘♧▣▣ 특약 이라 한다 에 묘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위 항변을 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윜소 특약은 윁법한 노동조합 한동의 경우., 에만 윁용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쟁의행위에는 쟁의행위 개시에 관, 한 조합원의 쬬묘턬퍜를 거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띜 이 사건 부윜소 특약은 이, 사건에 윁용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부윜소 특약이 불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도 윁용, 댘는 것이라면 이는 민법 윜조 묏 노동조합법 윜 조 윜 조 윜 조 윜 조에,10337 , 38 , 41 , 42 위묘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다터다. 판 단3. 가 이 사건 부윜소 특약의 체결 묏 그 경위. 원고 회사가 소속댘어 있던 사용자픑회가노조앀 회사는 노동1)2004. 7. 6.‘▣▣ 조합 한동을 이유띜 손묰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 포함댜산별픑약을 체결·’▣▣ 하씀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자픑회앀노조 사이에 위 조항이 포함댜 픑약이 체결,▣▣ 댘어 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한편 갑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2),16(),7 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부윜소 특약의 체결 경위를 알 섘 있다,. 가년 하묘괰 노동조합 한동에 대한 사용자촡의 손해묰상청구 묏 가압류띜) 2003 인하여노조의 간부가 자살굌지 하는 사건이 묜생하자노조는년 중앙교2004▣▣▣▣ 섭 과윕에서 노동조합한동을 이유띜 한 손묰 가압류 괈지 묏 철회 를 교섭요구안으띜‘·’ 윜시하씀고 이를 계괰띜 이 사건 부윜소 특약의 체결에 대한 양촡의 논의가 시작댘었, - 8 - 다. 나 위앀 같은노조의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픑회는진행댜 윜)2004. 5. 6.8▣▣ 쬨 중앙교섭 당시굌지 손묰 가압류 괈지는 교섭사항이 댠 섘 없다는 입장을 퍜명하씀· 다. 다중앙노동위원회는노조의 조윕신청에 대하여 권고서 픕태) 2004. 6. 14.▣▣ 띜 노동조합은 폭뜥 파괴행위를 섘묘한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과도한“·, 손묰 가압류를 가괉윁 자윜한다 는 내용으띜 합의할 것을 양촡에 권고하씀다·”. 라 사용자픑의회는열린 윜 쬨 교섭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2004. 6. 28.16 안을 사용자안으띜 윜시하씀고 이후 같은 해열린 윜 쬨 교섭에서는 사용자촡,7. 1.18 의견과 유사한 내용으띜 의견윑근이 이루어음으나노조 임시대의원대, 2004. 7. 2. ▣▣ 회에서 사용자의 구사대 동원 등 불법행위띜 인하여 노조가 불가피하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띜 이를 합의안에 묘씁해야 한다 는 요구가 윜괰댨에 따라노”, ▣▣ 조는열린 윜 쬨 교섭에서 그앀 같은 대회원대회 결의사항을 묔탕으띜 노2004. 7. 5.19 조촡의 원안인 노동조합 한동을 이유띜 한 손묰 가압류 괈지 모든 손묰 가압류 철회“·,·· 원상회복 을 요구하씀고 교섭과윕에서 일묩윁인 폭뜥 파괴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손”,“· 해 는 부윜소의 범위에서 윜외시키는 내용의 섘윕안을 윜시하괰도 하씀다”. 마열린쬨 교섭에서 노사가 합의문에 명시할 손묰 가압류 괈지) 2004. 7. 6.20· 에 대한 구체윁인 조건에 관하여 논의하다가 명시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씀고 결국, 사용자픑회앀노조는 이 사건 부윜소 특약과 같이 포괄윁인 내용으띜 손묰 가압류‘·▣▣ 괈지 에 관한 픑약을 체결하댘 그 구체윁인 윁용 범위는 법윁인 판단에 맡괰괰띜 하씀’, 다. - 9 - 나 이 사건 부윜소 특약의 효뜥 묏 그 윁용 범위.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이하 노동조합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은 쟁의1)(‘’) 371 행위의 괰본원쵙으띜서 쟁의행위는 그 목윁 묩법 묏 윈쬨에 있어서 법뜹 괰타 사회질“· 서에 위묘댘어서는 아니 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이러한 원쵙하에 노동조합법 윜 조”,38 윜 항에서는 쟁의행위앀 관계없는 자 딐는 근띜를 윜공하고자 하는 자의 윕상윁인 업1 무를 묩해하는 행위의 괈지를 노동조합법 윜 조 윜 항에서는 폭뜥이나 파괴행위의,421 괈지를 각 규윕하고 있어 쟁의행위가 폭뜥 딐는 파괴행위를 섘묘함으띜써 사용자에게, 업무의 윕상윁인 운씁을 윀해하는 결과가 초래댜 경우에는 위법을 면쵘 못하여 픕사상 처벌의 대상이 댘고 민사상 손해묰상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쟁의행위가 윁법 윕당한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윜 조 묏 윜 조에2),·34 따라 사용자는 법에 의한 쟁의행위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딐는 근띜 자에 대하여 그 묰상을 청구할 섘 없는 윐 따라서 부윜소 특약은 윁법한 노동조합 한, 동에 대하여는 의미가 없고 씤히뜤 위법한 노동조합 한동에 대하여 의미를 갖는 것인, 윐노조가 일률윁인 사용자의 손묰 가압류 괈지를 주장함에 대하여 사용자픑회가,·▣▣ 폭뜥 파괴행위의 경우는 윜외댘어야 한다는 윜안을 하면서 이후의 픑상 과윕에서는 폭· 뜥 파괴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묰상의 괈지에 대하여는 양촡의· 의사가 합쵘댘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위법한 쟁의행위의 유픕에는 이 사건에서 문윜, 댘는 묔앀 같은 단서한 윈쬨 위묘부터 사회통념상 용납하괰 어뜤운 폭뜥 딐는 파괴행 위굌지 다양한데 행위 유픕을 불문하고 단지 위법한 쟁의행위라는 이유만으띜 이 사, 건 부윜소 특약의 효뜥이 미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노사간에 여러 쬨띀의 교섭을 거쵘면서굌지 의견을 조율할 필요조쬨 없었을 것인 윐 쟁의행위는 그 성질상 집단윁,, - 10 - 조직윁 지속윁이어서 개개 근띜자들의 행위는 위체 쟁의행위띜 포섭댘고 그 결과 쟁, 의행위에 쬸가한 개개 근띜자들은 민사상 손해묰상쭅임을 부담함에 있어서 가담의 윕 도를 불문하고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위체 손해에 대한 쭅임을 부담할 섘묖에 없는 윐에 서 픕사쭅임과는 그 촡면을 달리하는 윐 위법의 윕도가 경미한 경우굌지 위법 쟁의행, 위라는 이유띜 근띜자 개인에게 위체 손해에 대한 쭅임을 묻는 것은 지나쵘게 가픹하 고 결국에는 노동조합 한동을 위축시키게 댘어 노동관계법의 괰본윕신에 묘하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윜소 특약이 단서히 위법한 노동조합 한동을, 벗어나 쟁의행위의 위과윕을 종합윁으띜 고쬰할 때 묩법 섘단 행태에 있어서 폭뜥 딐,, 는 파괴행위를 섘묘하고 그 위법성의 윕도가 중하여 사회질서상 도윀히 허용해서는 아 니 댜다고 볼 사윕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굌지 미쵘는 것으띜 볼 섘는 없지만 그앀, 같은 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노동조합 한동에 대해서는 어느 윕도 위법성이 있다고 하여도 그 효뜥이 미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그앀 같이 위법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도 이 사건 부3), 윜소 특약이 윁용댜다고 해석하는 것은 민법 윜조나 그 외 강행법규인 노동관계법103 뜹을 위묘한 것으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윜 항에서 본 묔앀 같은 이유에 더하여,2) 그 위법성의 윕도가 중하여 사회질서상 도윀히 허용해서는 아니 댜다고 볼 사윕이 있 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부윜소 특약이 윁용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이를 강행법규를 위묘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 이 사건에 있어서 부윜소 특약의 윁용 여부. 노동조합법 윜 조 윜 항은 근띜자의 쟁의행위가 윕당한 행위가 댘괰 위한 윈1)411 - 11 - 쬨윁 요건으띜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윑 뵄묀 무괰명턬퍜에 의한 쬬,.. 성결윕이라는 윈쬨를 거쵘도띝 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나아감에 있어 위앀 같은 조합 원의 쬬묘턬퍜를 거쵘지 아니 하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어 이 사건 쟁의행위, 는 조합원 쬬묘턬퍜를 거쵘지 아니한 위법한 쟁의행위이다. 그러나 앞서 본 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2), 원고 회사 사이의 성과괉 지괉 여부 등 근띜자들의 지위앀 관계댜 문윜를 목윁으띜 삼 았고 피고들을 포함한 근띜자들의 태업은 소극윁으띜 회사 업무의 윕상윁 운씁을 윀, 해하는 것이었으며 쟁의행위의 과윕에 어떠한 폭뜥 파괴행위가 있지 아니하씀음을 알,· 섘 있고 이에 더하여 노동조합법이 윕하고 있는 조합원 쬬묘턬퍜는 노동조합의 자주, 윁이고 민주윁인 운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쬸가한 근띜자들이 사후에 그 쟁 의행위의 윕당성 유무앀 관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띝 쟁의행위의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윕에 보다 신중을 괰하괰 위하여 마뜨댜 규윕인 윐 쟁의행위의 윈, 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보다는 쟁의행위 과윕에 있어서 그 묩법 섘단 행태의 위법성,, 윕도를 괰준으띜 하여 이 사건 부윜소 특약의 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 부 윜소 특약의 체결 경위 취지 묏 노사 양촡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띜 보이는 윐을 종, 합윁으띜 고뜤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묩법 섘단 행태에 있어서 폭뜥 딐는 파괴,,, 행위를 섘묘하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니라 그 위법성이 사회질서상 도윀히 허용해서는 아니 댘는 윕도에 이르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외에 달리 이 사건 쟁의행위가 이 사건 부윜소 특약의 범위를 벗어나 는 윕도의 중대한 위법성을 갖는 행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12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윜소 특약에 묘하여 부윁법하다3).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여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미연 판사인픕준 판사한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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