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2682서울고등법원 2심1974-06-20 선고검수완료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2682 민사 사건(1974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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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0년 11월 14일 피고 회사에 운전사로 고용되어 근무함.
  • 1972년 5월 8일 피고 회사에서 원고를 해고함.
  • 피고는 원고의 해임보고서를 관할 사업조합에 제출하지 않아 원고가 재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함.
  • 이로 인해 원고는 1972년 6월 19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5개월간 재취업하지 못함.
  • 원고는 퇴직금 잔금 27,720원과 재취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380,550원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사로 일하다 해고되었고, 피고가 해고 사실을 사업조합에 알리지 않아 원고가 재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해 재취업이 늦어졌다. 쟁점은 피고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운송사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운전자를 해고하면 해임보고서를 사업조합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조합에서 원고에게 필요한 사임신고필증을 제때 발급하지 못함.
  • 원고는 해고 후 재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었으나 서류 미비로 인해 5개월간 재취업하지 못함.
  • 이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됨.
  • 피고는 퇴직금 잔금과 재취업 지연으로 인한 임금 손실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어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짐.

핵심 정리

피고 회사가 해고된 운전사의 재취업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재취업을 늦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운전사를 해고할 때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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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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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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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479·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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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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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88·대구고등법원·1970-10-0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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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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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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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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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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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61·대구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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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370·수원지방법원·1984-03-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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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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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25038·대전지방법원·2024-09-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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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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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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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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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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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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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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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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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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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408·서울고등법원·1972-04-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택시 5대의 운행지배권을 조건부로 매도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문희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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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539·서울고등법원·1981-07-09·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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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2095·서울고등법원·198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787·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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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700·대구고등법원·1976-12-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3397·서울고등법원·1979-04-20·2심·원고 패소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4163·서울고등법원·198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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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361·서울고등법원·1974-06-27·2심·원고 패소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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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6590·서울고등법원·1994-06-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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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해고된 운전수의 재취업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운전수가 입게된 임금상당의 손실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원고, 피항소인】 박병우 【피고, 항소인】 삼원여객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2가합930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다음 (2)에서 피고에게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8,270원 및 이에 대한 1973.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그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중 2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623,193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바라다.(당심에서 청구 일부취하) 【이 유】 1. 원고가 피고회사에 운전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1972.5.8. 피고회사로부터 해고된 사실 및 해고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이 일금 2,900원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2(통고문), 을 제5호증(영수증), 을 제8호증(기안용지)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유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로서 퇴직금제도를 설영하고 있는 사업체인 사실, 원고는 1970.11.14.에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계속 근로하다가 전시와 같이 1972.5.8.에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는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적어도 원고가 청구하는 30일분의 평균임금상당액(금 2,000원×30=금 87,000원)에서 갑종근로소득세액 금9,28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그 중 금 5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므로 피고는 그 나머지 금 27,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회시), 갑 제4호증의 2(통고문), 원심증인 김유석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사임신고필증), 피고가 그 수령사실 및 공성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점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전체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청구서), 갑 제3호증(해명서), 갑 제1호증 1,3(각 통고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판정서), 제7호증(결의록)의 각 기재 및 앞에 나온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교통부 고시인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취업관리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동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소속취업증을 소지하는 운전자만을 승무시킬 수 있는 사실, 사업자가 운전자를 해임시켰을 때는 지체없이 운전자해임보고서에 기록카드와 취업증을 첨부하여 관할사업조합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제출을 받은 사업조합은 지체없이 사임신고필증(해임의 경우에도 "사임"신고필증을 교부한다.)을 사업자 경유 운전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취업증 이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실, 운전자가 재취업코저 할 때는 전시 사임신고필증과 취업증을 채취업신고서에 첨부하여 사업자를 경유, 사업조합에 제출하여야하고, 그 제출을 받은 사업조합은 연령, 경력 및 연수교육등 법령에서 운전자로서 결격사유가 있는자, 사업자로부터 운전자가 (1)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전촉(연수안전교육과정 불이수)되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5일이상 승무를 거부하였을 때 (3) 이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4)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월 3회이상 받았을 때 (5) 중대교통사고를 발생케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6) 금전 기타 사업에 지장을 주는 부정행위를 자행했을 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를 제외하고는 적격자로 심사하여 취업증 이면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사업자 경유, 운전자에게 교부하게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해고된 이후 재취업을 하려고 할 당시에 전시 어느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았던 사실, 그런데 피고회사에서는 원고에 대한 전시 해임보고서를 사업조합인 서울특별시 급행버스여객운송사업조합에 제출하지 않아, 1972.6.1.부터는 소외 경일여객주식회사에 운전사로 재취업하게 되어 있었으나 재취업에 필요한 사임신고필증을 입수하지 못하고 취업증 이면에 그 사유를 기재받지 못하여 1972.6.19.부터 수차에 걸쳐 피고회사에 그에 대한 촉구를 하였으나 피고회사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원고는 부득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1972.10.경 "사임"신고서를 사업조합에 접수시키고 미리 그 수령증(을 제4호)을 피고에 교부하였으나 위 사업조합의 노무 담당자가 피고회사 직원의 요청으로 관계서류를 피고회사에 반려하자 원고가 1972.11.6. 피고에게 위 수령증의 무효를 통고한 사실, 피고회사는 1972.12.초에 위 관계서류를 위 사업조합에 제출하여 전시 조합에서 그해 12.6. 원고에 대한 사임신고필증을 발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6호증(마치 경미한 근무성적 불량자에 대하여 해고 조치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은 동 취업규칙이 1972.8.1.부터 시행된 것임에 비추어 이사건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후 지체없이 관할사업조합에 해임보고서를 제출하였더라면 그 사업조합에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지체없이 원고에 대한 사임신고필증을 발행하고 원고의 취업증 이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을 것이고 그리하여 원고가 그해 6.19.부터 그 교부요구를 하여왔을 때 이에 응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에 응하였더라면 특단의 사정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 시기부터 같은 종류의 운전자로 재취업을 하여 그 임금상당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가 전시와 같이 해임보고서를 사업조합에 제출하지 않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임신고필증의 발행교부가 그해 12월초까지 늦어지고 원고는 그때부터 재취업이 가능하게 되고 그 사이 그 임금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 운전사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1972.6.19.부터 그해 12.6.까지 5개월(월미만은 원고 청구방법에 따라 버림)인 사실은 위 인정과 같고 앞에나온 증인 김유석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원고와 같은 종류의 운전사의 월 임금이 적어도 원고 청구의 월 금 85,200원은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다른 증거 없는바, 월임금 85,200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액은 금 9,090원미만이나, 원고계산에 따라 동액을 공제하면 금 76,110원이 되고 위 5개월간의 합계금 380,550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잔금 27,720원 및 위 손해금 380,550원, 계 금 408,270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청구의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3.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초과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중 그 초과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중 그 부분은 이유있어 원판결중 그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그 부분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중 2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근(재판장) 김문호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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