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2682 민사 사건(1974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0년 11월 14일 피고 회사에 운전사로 고용되어 근무함.
- 1972년 5월 8일 피고 회사에서 원고를 해고함.
- 피고는 원고의 해임보고서를 관할 사업조합에 제출하지 않아 원고가 재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함.
- 이로 인해 원고는 1972년 6월 19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5개월간 재취업하지 못함.
- 원고는 퇴직금 잔금 27,720원과 재취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380,550원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사로 일하다 해고되었고, 피고가 해고 사실을 사업조합에 알리지 않아 원고가 재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해 재취업이 늦어졌다. 쟁점은 피고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운송사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운전자를 해고하면 해임보고서를 사업조합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조합에서 원고에게 필요한 사임신고필증을 제때 발급하지 못함.
- 원고는 해고 후 재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었으나 서류 미비로 인해 5개월간 재취업하지 못함.
- 이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됨.
- 피고는 퇴직금 잔금과 재취업 지연으로 인한 임금 손실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어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짐.
핵심 정리
피고 회사가 해고된 운전사의 재취업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재취업을 늦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운전사를 해고할 때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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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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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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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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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해고된 운전수의 재취업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운전수가 입게된 임금상당의 손실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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