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8156울산지방법원 1심2013-12-19 선고검수완료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 공장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생산라인을 336시간 가동 중단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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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0가합8156 민사 사건(2013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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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노조는 원고 회사에 소속 조합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으나 원고 회사가 거절하자, 2010년 11월 12일 조합원 총회에서 찬성률 76.34%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25일간 피고 노조 조합원 900명이 원고 회사 공장 1공장의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CTS 공정)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가동을 중단시켰다.
  • 이로 인해 생산라인이 336시간 동안 가동 중단되었고, 원고 회사는 고정비 손해 37,130,082,544원, 생산자재 손실 50,354,810원, 장비손실 1억 2,300만 원, 기타 손실 122,605,370원 등 총 37,426,042,724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 노조는 2010년 11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와 사내하청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 한편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원고 회사가 파견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 노조는 원고 회사에 특별교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노조와 조합원들이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노조와 조합원들이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한 행위가 사용자의 시설을 강제로 점거하여 생산을 중단시킨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했다.
  •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정당성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점거 행위는 수단·방법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 피고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한 점도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 다만 법원은 원고 회사가 주장한 전체 손해액 중 일부만 인정하여, 피고 노조와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각자 9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N에게는 4,316,247,486원을, 피고 F, I, J, K에게는 603,327,858원을 각 지○○라고 명령했다.
  • 피고 D, L, Q, S, V에 대한 청구와 피고 N, F, I, J, K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목적이나 절차뿐 아니라 수단·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하는 방식은 위법한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용자가 사내하청 근로자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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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합8224·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14가합102474·대전지방법원·2015-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3896·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승소

원고 조합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환받은 자부담금을 사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25705·전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04474·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22796·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각하

피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 노조 조합원들의 하역작업을 방해했다고 원고가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3나8886·부산고등법원·2004-01-14·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를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3823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15·1심·원고 일부 승소

사용자들이 회의를 거쳐 중간관리자를 통해 직원들에게 기존 노동조합 탈퇴와 신설노조 가입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654·울산지방법원·2014-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3472·서울고등법원·201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4975·서울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4885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가전제품을 정가의 40~50%만 받고 싸게 공급하겠다고 원고를 속여 32회에 걸쳐 약 1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62813·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26878·서울고등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사합의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9475·부산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5가합14459·서울남부지방법원·2007-04-26·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원 투표 없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작업을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5가합2344·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 대의원들이 차량 투입 비율 문제를 이유로 공장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의 재가동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100490·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5-11-19·2심·원고 승소

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95019·서울고등법원·2012-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4002·대전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개발한 부품을 피고에게 공급해 왔으나, 피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 납품을 맡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10212·광주고등법원·2019-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10367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23029·부산지방법원·2009-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23497·수원지방법원·2012-05-03·1심·원고 승소

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7나40546·서울고등법원·1998-11-0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2가합1419·청주지방법원·2014-11-20·1심·각하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장·사무장을 상대로 연장·휴일근로 거부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16368·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해산·노사협의회 활용 제안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업무를 배제하고 자리를 이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141295·인천지방법원·200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들이 집게차를 동원해 원고가 운영하던 공장과 부속기계를 철거하고 고철업체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8나251·울산지방법원·2018-08-30·2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요구를 위해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약 63분간 가동을 멈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 1 -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 건2010가합8156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 피 고1. ****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 2 - 15. O 16. P (개명 후 이름 :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피고 1, 2, 3, 5 내지 18, 20, 21, 23 내지 27의 소송대리인 법무 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정기호 변 론 종 결2013. 11. 14. 판 결 선 고2013. 12. 19.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 B, C, E, G, H, M, O, P, R, T, U, V, X, Y, Z, AA은 각자 - 3 - 9,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18.부터 2013.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N은 위 가.항 기재 피고들과 각자 위 가.항 기재 돈 중 4,316,247,486원 및 이에 대한 2011. 5. 18.부터 2013.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F, I, J, K은 위 가. 나.항 기재 피고들과 각자 위 가.항 기재 돈 중 603,327,858원 및 이에 대한 2011. 5. 18.부터 2013.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 L, Q, S, V에 대한 청구 및 피고 N, F, I, J, K에 대한 나머지 청구 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B, C, E, G, H, M, O, P, R, T, U, V, X, Y, Z, 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N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N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F, I, J, K, D, L, Q, S, V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부 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Y, Z, AA은 원고 회 사 울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2) 피고 ****(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는 이 사건 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BB노동조합(이하 ‘BB노조’라 한다)의 원고 회사 지회이다. 3) 피고 B는 CC에, 피고 C는 DD에, 피고 D, E, V은 EE에, 피고 F, J은 FF에, 피 고 G, R, U는 GG에, 피고 H, S, T은 HH에, 피고 I은 II에, 피고 K, L은 JJ에, 피고 M는 KK에, 피고 N은 LL에, 피고 O은 MM에, 피고 P은 NN에, 피고 Q은 OO에, 피고 V은 PP에, 피고 X는 QQ 주식회사에 각 근무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피고 노조의 조합원이 고, 위 피고들이 근무하던 위 각 회사는 이 사건 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이다. 나.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위 1) 피고 노조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노조 소속 근로자 전원을 원고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꾸준히 해 왔다. 2) 피고 노조 소속 근로자인 RR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 취소소송에 관하여 대법원(2008두4367호)이 2010. 7. 22. 원고 회사가 근로자파견을 받아 RR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원고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 환송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자, 피고 노조는 2010. 10. 6. 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4차례에 걸쳐 BB노조를 통하여 원고 회사에 기본급 90,982원 등 임금을 인상하고,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전원 원고 회 - 5 - 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사내하청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 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회사 는 피고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교섭요구를 거절하였다. 3) 이에 피고 노조는 2010. 11. 5.경 BB노조를 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2010. 11. 8.경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쟁의발생결의를 한 후, 쟁의행위 를 주관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0. 11. 12.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쟁 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재적 1,690명 중 찬성 1,290명, 찬성률 76.34%로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2010조정53호)는 2010. 11. 15.경 피고 노조가 BB 노조 명의로 원고 회사를 사용자로 하여 신청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본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은 당사자인 원고 회사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 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요건을 충 족하고 있지 않아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신청인은 노동관계법상 다른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4) 이 사건 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인 SS이 2010. 11. 14.자로 폐업하고 TT 이 사내하도급업무 및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SS 소속 근로자 중 피고 노조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은 TT으로의 전직을 거부하면서 원고 회사에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5) 피고 노조는 SS 소속 근로자들의 문제를 계기로 파업을 단행하기로 계획하여, 당시 피고 노조 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피고 B는 2010. 11. 12.경 쟁의대책위원 회를 개최하여 “원고 회사가 구 SS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 시트사업부 - 6 - 1공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2010. 11. 15. 07:00경 출근선전전을 개최한 후 즉시 파 업을 개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2010. 11. 14.경 이 사건 공장 시트사 업부 1공장 소속 피고 노조 조합원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 SS 소속 근로 자들은 2010. 11. 15. 07:00경 이전에 공장 안으로 미리 들어가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11. 15. 07:00경 출근선전전에 합류하였다가 파업에 돌입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시달하 였다. 6) 피고 B, C, E, F, G, H, I, J, K, M, N, O, P, R, T, U, V, X, Y, Z, AA은 피고 노조의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0. 11. 15. 14:00경 이 사건 공장 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속칭 CTS 공정)’을 폭력으로 점거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공장 2 공장 소속 피고 노조 조합원 200여 명이 위 생산라인 점거에 합류하는 등 2010. 11. 15.경 14:00경부터 2010. 12. 9.까지 25일간 900명의 피고 노조 조합원이 위 생산라인 을 강제로 점거하였고(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 1공 장의 생산라인이 336시간 가동 중단되었다. 7) 이 사건 공장 점거에 관하여, 피고 F, I, J, K은 2010. 11. 15.부터 2010. 11. 16.까지, 피고 B, C, E, G, H, M, O, P, R, U, V, X, Y, Z, AA은 2010. 11. 15.부터 2010. 12. 9.까지, 피고 N은 2010. 11. 16.부터 2010 11. 21.까지, 피고 T은 2010. 11. 15.부터 2010. 11. 18.까지 및 2010. 11. 22.부터 2010. 12. 9.까지 각 가담하였다. 다.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 이 사건 쟁의행위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B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 C, G, K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 E, H, V은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피고 M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7 - 을, 피고 I, O은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피고 J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을, 피고 Y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 N은 벌 금 400만 원을, 피고 T, U는 각 벌금 350만 원을, 피고 P, R는 각 벌금 300만 원을, 피고 F, Z, AA은 각 벌금 250만 원을, 피고 X는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의 14, 갑15호증, 갑16호증, 갑18호증, 갑19호증, 갑22호증 내지 갑24호증, 갑26호증 내지 갑28호증의 각 기재, 갑5호증의 1 내지 239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법한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가 입은 손 해 중 원고 회사가 일부 청구로 우선 구하는 9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 노조와의 단체교 섭을 거부함에 따라 원고 회사가 단체교섭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 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 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 기에서 그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 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 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 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피고 노조 조합원들은 원고 회사 울산공장 내의 사내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로 서 원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되어 근무하였다면 원고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 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회사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 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의행위는 그 방법과 태양에 있 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의 반사회성을 띠지 않아야만 정당한 쟁의행위 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내하청노조원들이 위력으로 이 사건 공장 1공장을 점거하고 그 가동을 중단시킨 데에까지 나아갔고, 이는 원고 회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로 나아간 것으로 사 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 - 9 - 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피고들의 가담 정도 가) 피고 B, C, E, G, H, M, O, P, R, U, V, X, Y, Z, AA이 각 2010. 11. 15.부 터 같은 해 12. 9.까지 이 사건 쟁의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노 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노동 조합도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 원 2007. 6. 15. 선고 2005다27348 판결,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등 참조), 피고 노조, B, C, E, G, H, M, O, P, R, U, V, X, Y, Z, AA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서 각자 원고 회사에게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공장 1공장을 2010. 11. 15.부터 같은 해 12. 9.까지 점거하여 가동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나) 그러나, 피고 F, I, J, K, N, T은 사건 쟁의행위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도자로서 위 가)항 기재 피고들과 이 사건 쟁의행위를 공모하였다 고 보기 어렵고, 단지 이 사건 공장 1공장을 점거하는 것에 가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F, I, J, K, N, T은 이 사건 공장 1공장의 전체 가동중단시간 중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공장 1공장을 점거에 가담한 시간에 비례한 범위에서 위 가)항 기재 피고들과 각자 원 고 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이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위 가), 나)항 기재 피고들을 다른 피고들과 구별하여 ‘이 사건 가담 피고들’이라 한다}, 갑 15호증, 갑16호증, 갑23호증, 갑27호증 내지 갑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피고 F, I, J, K은 각 10시간 50분, 피고 N은 77시간 30분, 피고 T은 314 - 10 - 시간 10분 동안 각 이 사건 공장 1공장 생산라인 중단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원고 회사는 또한, 피고 D, L, Q, S, V도 이 사건 쟁의행위를 공모하였거나 이 사건 쟁의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담 피고 들과 각자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1호증, 갑4호증의 3, 11, 16, 18, 21, 갑7호증, 갑30호증 내지 갑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5호 증의 105 내지 108, 159 내지 161, 185, 186, 189, 190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피고들 이 이 사건 가담 피고들과 이 사건 쟁의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이 사건 쟁의행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고정비 손해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 은 손해를 들 수 있고,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 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 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 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 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 - 11 - 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참조). 갑9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 갑19호증, 갑22호증, 갑23호증, 갑25호증, 을9호 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갑4호증의 1 내지 239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이 사건 공장 1공장이 2010. 11. 15. 14:00부터 2010. 12. 9.까지 336시간 동안 가동 중단된 사실, 이 사건 공장 1공장에서 2010년 지출된 고정비가 438,110,662,600원 (= 직접비 230,171,054,205원 + 준 직접비 161,147,007,607원 + 간접비 46,792,600,788 원. 위 각 비용은 이 사건 공장의 순수한 고정비로서의 성격과 변동비 등 기타 비용으 로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어 이 중 순수한 고정비로 지출된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위 각 비용을 일단 고정비로 보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 의 제한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인 사실, 이 사건 공장의 2010년 가동 계획시간이 총 3,964.58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들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중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은 37,130,082,544원(= 지 출고정비 438,110,662,660원 ÷ 2010년 연간 가동시간 3,964.58 × 이 사건 공장 1공장 가동중단시간 336시간.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가동중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기계고장, 설비 수리, 휴 식 시간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한 중단 시간을 고려한 평균 실가동률을 고려하여, 이를 초과하는 중단기간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것이 아 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공장 1공 장이 가동 중단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상, 가정적인 인과관계에 불과한 기 - 12 - 계고장 등의 가능성만으로 이미 존재하는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장 1공장 중단기간 중 기계고장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변론 전체에서 드러 난 제반 사정들과 함께 책임제한의 사유 정도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생산자재, 장비손실액 및 기타 손해 갑10호증의 기재, 갑5호증의 1 내지 239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50,354,810원 상당의 생산자재 손실, 1억 2,300만 원 상당의 장비손실, 122,605,370원 상당의 기타 손실 등 합계 295,960,180원(= 50,354,810원 + 1억 2,300만 원 + 122,605,37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장 1공장 을 수선하기 위하여 80,669,068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발생경위나 진행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와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노조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고용간주 되는 파견근 로자의 지위를 확인받았다면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내협력업체의 근 로자들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확인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 고 회사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피고 노조와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단체교섭을 거부하 - 13 - 는 태도로 일관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노조 및 그 조합원들과의 갈등이 심화된 점, ②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 회사의 피해가 큰 것은 이 사건 공장의 생산설비가 대규모인 것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데다가, 원고 회사가 지출하는 고정비 중에는 순수한 고정 비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변동비 등 다른 비용의 성격을 겸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 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담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의 50%로 제한한다. 라. 소결론 한편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 배상액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 청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부 청구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청구액을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 인 의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회사에게 별지 기재 피고별 배상액 산정내역과 같이, ① 피고 노조, B, C, E, G, H, M, O, P, R, T, U, V, X, Y, Z, AA은 각자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써 원고 회사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90억 원, ② 피고 N은 위 ①항 피고 들과 각자 위 90억 원 중 4,316,247,486원, ③ 피고 F, I, J, K은 위 ①, ②항 피고들과 각자 위 90억 원 중 603,327,8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 다음날인 2011. 5. 18.부터 이 판결선 고일인 2013.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 - 14 -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 노조, B, C, E, G, H, M, O, P, R, T, U, V, X, Y, Z, AA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N, F, I, J, K에 대한 청구는 위 인 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D, L, Q, S, V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원수 판사채대원 판사이예림 - 15 - 별지) 피고별 배상액 산정 내역 피 고인용금액계 산 식 노조, B, C, E, G, H, M, O, P, R, U, V, X, Y, Z, AA 90억 원 18,713,021,362원[= 원고 회사의 손해 37,426,042,724 원 {= 고정비 손해 37,130,082,544원 + 고정비 외 손 해 295,960,180원(=생산자재 손실 손해 50,354,810원 + 장비손실 손해 1억 2,300만 원 + 기타 손실 손해 122,605,370원)} × 이 사건 가담 피고들의 책임 비율 50%] → 원고 회사가 구하는 금액 90억 원을 초과하므로, 일부 청구로 구하는 90억 원을 인용 F, I, J, K603,346,422원 위 18,713,021,362원 × (가담시간 10시간 50분 / 가 동중단시간 336시간) = 603,346,422원(원 미만 버림) → 손해액이 원고 회사가 구하는 금액에 미달하므로, 위 603,327,858원을 인용 N4,316,247,486원 위 18,713,021,362원 × (가담시간 77시간 30분 / 가 동중단시간 336시간) = 4,316,247,486원(원 미만 버림) → 손해액이 원고 회사가 구하는 금액에 미달하므로, 위 4,316,247,487원을 인용 T90억 원 위 18,713,021,362원 × (가담시간 314시간 10분 / 가 동중단시간 336시간) = 17,497,009,134원(원 미만 버림) → 손해액이 원고 회사가 구하는 금액을 초과하므로, 일부 청구로 구하는 90억 원을 인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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