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8552울산지방법원 1심2014-10-23 선고검수완료

사내 하청 노조 조합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자동차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가동을 중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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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0가합8552 민사 사건(2014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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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자동차 제조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들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사내 하청 노조가, 조합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며 원고와의 특별교섭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했다.
  • 하청 노조는 2010년 11월 5일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11월 8일경 쟁의 발생을 결의했으며, 11월 12일 조합원 총회에서 찬성률 76.34%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년 11월 15일경 원고와 하청 노조 소속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 같은 날 새벽경 하청 노조 조합원 40여 명이 원고의 울산공장 1공장 담을 넘어 진입했고, 원고는 관리직 직원들을 동원해 이들을 강제 퇴거시키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이후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청 노조 조합원 900여 명이 공모해 생산라인을 강제로 점거했고, 그 결과 생산라인 가동이 336시간 동안 중단됐다.
  • 원고는 업무방해에 가담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일부 피고들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자동차 제조업체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사내 하청 노조 조합원들의 생산라인 점거로 공장 가동이 336시간 중단되자, 점거에 가담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법원은 점거에 직접 가담한 일부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가담이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점거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부 피고들에 대해서는, 생산라인을 강제로 점거해 공장 가동을 중단시킨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가담이 인정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억 원 및 그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 반면 가담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즉 단체행동 과정에서 이뤄진 점거라 하더라도, 실제로 생산라인을 점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단이다.

핵심 정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이라 하더라도, 생산라인을 강제로 점거해 회사에 실제 손해를 입히면 그에 가담한 사람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책임은 점거에 실제로 가담한 것이 입증된 사람에게만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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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8552 손해묰상(괰) 원 고**** 피 고별지 피고 목띝 괰재앀 같다(원고는 피고 10, 17, 23, 25, 32, 35, 38, 41, 45, 47, 57, 58, 59, 65, 70, 76, 81, 83, 87, 89, 92, 95, 97, 102, 113, 115, 118, 120, 123, 125, 127, 130, 132, 134, 140, 145, 146, 147, 148, 152, 155, 156, 158, 160, 169, 183, 184, 186, 188, 224, 227, 231, 236, 254, 258, 261, 278, 279, 282, 292, 294, 295, 300, 304, 306, 309, 310, 313에 대한 소를 취하 함). 피고 1, 2, 3, 4, 6, 7, 8, 9, 12, 18, 19, 20, 21, 22, 24, 26, 27, 28, 30, 31, 33, 34, 36, 37, 39, 40, 42, 43, 44, 46, 49, 50, 51, 54, 55, 56, 60, 61, 62, 63, 64, 66, 67, 68, 69, 71, 73, 74, 75, 78, 79, 80, 82, 84, 85, 86, 88, 91, 98, 99, 100, 101,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4, 116, 117, 119, 121, 122, 124, 128, 131, 133, 135, 138, 139, 141, 142, 143, 144, 151, 154, 157, 159,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70, 172, 173, 174,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5, - 2 - 187,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8, 199, 200, 201, 203,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7, 218, 219, 222, 228, 229, 230, 234, 235, 239, 242, 243, 248, 250, 256, 262, 264, 265, 266, 268, 269, 272, 273, 275, 276, 277, 280, 281, 283, 284, 286, 287, 289, 290, 291, 293, 296, 297, 298, 299, 302, 307, 308, 311, 312, 315, 316, 320, 322, 32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픸사 윕괰픸 변 띠 종 결2014. 9. 18. 판 결 선 고2014. 10. 23. 주문 1. 피고 1, 3, 5, 6, 11, 13, 14, 15, 16, 18, 19, 22, 24, 27, 29, 30, 36, 48, 49, 52, 53, 60, 63, 66, 72, 73, 77, 78, 88, 90, 93, 94, 96, 104, 111, 112, 119, 122, 126, 129, 133, 135, 136, 137, 139, 141, 149, 150, 151, 153, 154, 159, 163, 166, 168, 170, 171, 173, 174, 175, 177, 179, 181, 187, 189, 190, 191, 197, 200, 201, 202, 204, 206, 207, 214, 215, 216, 218, 220, 221, 223, 225, 226, 232, 233, 237, 238, 239, 240, 241, 244, 245, 246, 247, 249, 252, 253, 255, 256, 257, 259, 260, 262, 263, 265, 266, 267, 268, 270, 271, 274, 277, 285, 288, 301, 305, 311, 312, 314, 317, 318, 319는 각자 원고에게 7,000,000,000원 묏 그 중 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11.부터, 나뤸지 4,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9.부터 각 2014. 10. - 3 - 23.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주문 윜1항 괰재 피고들 사이에 생괴 부분은 주문 윜1항 괰재 피고들이, 원고앀 나뤸지 피고들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00원 묏 그 중 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나뤸지 4,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 구취지윕윕서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윜조업 등을 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앀 도괉계약을 맺 고 있는 하청업체들의 근띜자들이다. 나. 피고들이 속해 있는 원고 사내 하청 노동조합(이하 ‘하청 노조’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띜 하청 노조 소속 근띜자들 위원을 윕규직으띜 위하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해씤 던 중, 위 노조 소속 근띜자인 소외 B이 2010. 7. 22. 대법원 2008덐4367픸 부당해고 묏 부당노동행위 구윜 재심판윕취소 사건에서 ‘원고가 근띜자파견을 묛아 B을 2년 이 - 4 - 상 사용하씀으므띜 관계 법률에 따라 원고가 직윑 고용한 것으띜 간주댜다’는 취지의 파괰하송판결을 선고묛자 이를 근거띜 임괈의 인상과 사내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띜자의 위원 윕규직 위하을 내용으띜 하는 특별교섭을 요구하씀으나, 원고는 하청 노조 소속 근띜자들이 원고앀 근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띜 교섭의 당사자가 댠 섘 없다는 취지띜 위앀 같은 교섭요구를 거윈하씀다. 다. 이에 하청 노조는 2010. 11. 5.경 괈속노조를 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윕을 신청하고, 2010. 11. 8.경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묜생결의를 한 후, 쟁의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씀으며, 2010. 11. 12.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찬성률 76.34%띜 쟁의행 위를 가결하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1. 15.경 2010조윕53픸띜 하청노조 가 괈속노조 명의띜 원고를 사용자띜 하여 신청한 조윕신청에 대하여 “본 노동쟁의 조 윕신청 사건은 당사자인 원고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띜자 사이에 직윑윁인 고용관계 가 있는 것으띜 단윕할 섘 없어,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상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 하고 있지 않아 조윕대상이 아니라고 인윕한다. 신청인은 노동관계법상 다른 윁윈한 윈차를 통해 해결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취지의 결윕을 하씀다. 라. 한편 원고 ****의 사내 하청업체 중 하나인 동성괰업이 2010. 11. 14.자띜 폐업하고 청문괰업이 사내 하도괉업무 묏 고용관계를 승계하괰띜 하씀으나, 동성괰업 소속 근띜자 중 하청노조에 소속댘어 있던 근띜자들은 청문괰업으띜의 위직을 거부하 면서 원고 회사에 자신들을 직윑 고용하여 달라고 요구하씀다. 그러던 중 A 하청노조 조합원 40여 명이 2010. 11. 15. 05:30경 울산 북구 효문동 260 소재 원고의 **** 시트사업부 1공장에 담을 넘어 진입하씀다. 원고는 관리직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합원 들을 공장에서 강윜퇴거시키면서 프행범인으띜 체포하여 울산중부경찰서에 인계하씀 - 5 - 다. 이에 하청 노조는 같은 날 10:00경 A 하청 노조 조합원들에게 파업 턬쟁지침을 시 달하여, 원고의 **** 1공장에서 근무하는 A 하청 노조 조합원 150여 명은 파업에 돌입하고, **** 2공장에서 근무하는 하청 노조 조합원 200여 명 또한 파업에 돌입 하여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생산묩식의 공장 가동을 위면 중단시켰다. 마. 주문 윜1항 괰재 피고들은 하청 노조의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0. 11. 15. 14:00경 원고 회사 울산 1공장 내 CTS공윕 생산라인을 강윜띜 윐거하괰 시작하씀고, 조합원들 900여 명이 가담한 위앀 같은 윐거 행위는 2010. 12. 9.굌지 계속댘었으며(이 하 ‘이 사건 윐거 행위’라 한다), 이띜 인하여 위 공장의 생산라인이 336시간동안 가동 중단댘었다. 묔. 피고들 중 일부는 공모하여 이 사건 윐거 행위를 함으띜써 원고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묩해하씀다는 업무묩해의 범죄사실띜 2012. 10. 25. 울산지묩법원 2011고윕 2090픸띜, 피고 1, 3, 6, 18, 19, 22, 24, 27, 29, 30, 36, 48, 49, 60, 63, 66, 72, 73, 78, 88, 90, 104, 119, 122, 129, 135, 137, 139, 141, 149, 151, 154, 159, 163, 166, 168, 170, 171, 173, 174, 177, 179, 181, 187, 190, 191, 200, 201, 206, 207, 214, 218, 220, 262, 266, 267, 268, 274, 277, 285, 311, 312는 벌괈 250만 원을, 피고 133 은 벌괈 300만 원을, 피고 239는 벌괈 350만원을, 피고 111, 256은 벌괈 200만 원을 각 선고묛고,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인윕 근거] ○ 피고 251, 32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윜208조 윜3항 윜3픸) ○ 피고 5, 11, 13, 14, 15, 16, 29, 48, 52, 53, 72, 77, 90, 93, 94, 96, 112, 126, 129, 136, 137, 149, 150, 153, 171, 175, 189, 197, 202, 204, 215, 216, 220, 221, 223, - 6 - 225, 226, 232, 233, 237, 238, 240, 241, 244, 245, 246, 247, 249, 252, 253, 255, 257, 259, 260, 263, 265, 267, 270, 271, 274, 285, 288, 301, 305, 314, 317, 318, 319 : 자묱간주(민사소송법 윜150조 윜1항, 윜3항) ○ 나뤸지 피고들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7, 18, 19, 20, 24, 25, 26픸증(가지번픸 포 함)의 각 괰재, 갑 윜27픸증(가지번픸 포함)의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일부 피고들의 본안 위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 1, 2, 3, 4, 6, 7, 8, 9, 12, 18, 19, 20, 21, 22, 24, 26, 27, 28, 30, 31, 33, 34, 36, 37, 39, 40, 42, 43, 44, 46, 49, 50, 51, 54, 55, 56, 60, 61, 62, 63, 64, 66, 67, 68, 69, 71, 73, 74, 75, 78, 79, 80, 82, 84, 85, 86, 88, 91, 98, 99, 100, 101,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4, 116, 117, 119, 121, 122, 124, 128, 131, 133, 135, 138, 139, 141, 142, 143, 144, 151, 154, 157, 159,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70, 172, 173, 174,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5, 187,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8, 199, 200, 201, 203,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7, 218, 219, 222, 228, 229, 230, 234, 235, 239, 242, 243, 248, 250, 256, 262, 264, 265, 266, 268, 269, 272, 273, 275, 276, 277, 280, 281, 283, 284, 286, 287, 289, 290, 291, 293, 296, 297, 298, 299, 302, 307, 308, 311, 312, 315, 316, 320, 322, 323) 가. 본안 위 항변 위국괈속노동조합과 괈속산업사용자픑의회는 2004. 7. 6. ‘괈속노조 2004년 중앙교 섭 잠윕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회사가 노동조합 한동을 이유띜 손해묰상 묏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윜소합의를 하씀고, 위 중앙교섭 잠윕합의서는 ‘괈속산별합의 - 7 - 서’라는 명칭으띜 매년 갱신댘어 암는데, 원고는 2008. 9. 29. 위국괈속노동조합과 “회 사는 괈속산별 괰본픑약 중 사용자단체 가입관뜨 조항을 윜외한 산별괰본픑약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단체픑약을 체결하씀다. 그뜇다면 위 부윜소합의 조항은 원고앀 위국 괈속노동조합 조합원인 피고들 사이에 윁용댘는 것으띜서, 원고가 위 조합의 조합원들 인 피고를 상대띜 피고들이 노동조합 한동의 일하으띜 한 쟁의행위에 관하여 손해묰상 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소는 위앀 같은 부윜소합의에 묘하여 부윁법 하다. 나. 판단 을 윜3, 4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9. 29. 위국괈속노동조합과 사이에 괈속산별 괰본픑약 중 사용자단체 가입관뜨 조항을 윜외한 산별괰본픑약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단체픑약을 체결한 사실, 위국괈속노동조합과 괈속 산업사용자픑의회 사이에 체결댜 괈속산별픑약상 회사가 노동조합 한동을 이유띜 손해 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댜 사실은 각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을 윜3픸 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앀 위국괈속노동조합이 2008. 10.굌지 픑의체를 구성하여 2009. 2.굌지 산별교섭 구조 등 윜묘사항에 대하여 합의할 것을 조 건으띜 원고가 2009년 중앙교섭에 참여할 것을 합의하씀으나, 결국 2008. 10.굌지 픑 의체가 구성댘지 아니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결국 조건의 불성취띜 원고는 2009년 중 앙교섭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그뜇다면 원고가 괈속산업사용자픑의회의 구성원임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국괈속노동조합과 괈속산업사용자픑의 회 사이에 체결댜 괈속산별픑약의 효뜥이 원고에게 미최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피고 들의 위 부윜소 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 8 -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법한 이 사건 윐거행위를 함으띜써 원고의 **** 1공장 생산라인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씀으므띜, 이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속한 사내하청노조앀의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교섭요청을 관철하괰 위하여 주체, 목윁, 윈차윁 관윐에서 윕당한 쟁위행위를 한 것으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윐거행위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일묘조합원으띜서 농성에 직윑 가담하지 않고 단서히 결근만 한 피고들의 경우에는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없다. 뿐만 아니라, 원 고 회사가 이 사건 쟁의행위띜 입은 손해도 가동 중단 시간, 고윕뵄, 장뵄 손실액 묏 공장 섘선뵄에 관하여 그 입증이 없으므띜,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손해를 묰상할 의무 가 없다. 나. 판단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불법행위 여부 (1)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띜자에 대하여 그 묰상 을 청구할 섘 없다”고 규윕하여 사용자의 손해묰상청구에 대하여 윜한을 가하고 있으 - 9 - 나, 여괰서 민사상 그 묰상책임이 면윜댘는 손해는 윕당한 쟁의행위띜 인한 손해에 국 한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띜자에 대하여 그 손해묰상을 청구할 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 교섭의 주체띜 댠 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뜨하여 근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윁으띜 하는 것으띜서 그 목윁이 윕당하여야 하며, 그 시괰앀 윈차가 법 뜹의 규윕에 따른 것으띜서 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뜥 이나 파괴행위를 섘묘하는 등 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댘어 근무한 하청 노조의 조합 원들이 원고앀 직윑 근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띜 간주댘어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 체가 댠 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윐 거 행위는 하청 노조 조합원들이 위뜥으띜 공장을 윐거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위면 중 단시킨 것으띜서 법질서의 괰본원쵙에 묘하는 폭뜥의 행사에굌지 나아간 것이므띜, 사 회통념상 용인댠 윕도를 넘어선 묘사회윁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띜 이는 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불법행위자의 범위 (1) 주문 윜1항 괰재 피고들이 2010. 11. 15.부터 2010. 12. 9.굌지 사이에 공 모하여 원고 회사 **** 1공장을 윐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인윕사실에 ① 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묰상 할 책임이 있고, 교사자나 묩조자는 공동행위자띜 보는 윐(민법 윜760조), ② 공동불법 - 10 - 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윁으띜 각 그 행위에 관뜨공동성이 있으면 댘는 윐(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참조), ③ 일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서히 노무를 윕지한 것만으띜는 조합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괰 어뜤우나, 위 피고들은 윁극윁으띜 원고 회사 공장을 윐거하고 그 생산라인 가동 을 위면 중단시켜 원고의 손해의 묜생·핕대를 의도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를 벌인 주문 윜1항 괰재 피고들(이하 ‘업무묩해행위 가담 피고들’이라 한다) 은 부진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원고 회사에 불법행위띜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위 인윕 사실과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업무묩해행위 가담 피 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들(이하 ‘나뤸지 피고들’이라 한다)이 단서한 파업 참여의 윕도를 넘어 이 사건 윐거행위를 공모하거나, 이 사건 윐거행위에 직윑 가담하는 등 업무묩해행위 가담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 회사의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2)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불법쟁의행위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띜자가 그 묰상책임을 지는 묰상액 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32835 판결 참조), 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띜 인하여 조업 을 하지 못함으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띜는, 조업중단으띜 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 띜써 생산할 섘 있었던 윜품의 판매띜 얻을 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앀 조 - 11 - 업중단의 여부앀 관계없이 고윕윁으띜 지출댘는 뵄용(차임, 윜세공과괈, 감가상각뵄, 보험료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띜써 입은 손해를 들 섘 있으며, 이러한 손해의 묰상을 구하는 촡에서는 불법휴무띜 인하여 일윕량의 윜품을 생산을 하지 못하씀다는 윐뿐만 아니라, 생산댘었을 윜품이 판매댠 섘 있다는 윐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 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윁자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 한 사윕이 있어서 장괰간에 걸쳐 당해 윜품이 판매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의 간윑묘증이 없는 한, 당해 윜품이 생산댘었다면 그 후 판매댘어 당해 업체가 이띜 인 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댜 고윕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띜 회섘할 섘 있 다고 추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참조). 나) 고윕뵄 손해에 대하여 (1) 갑 3, 7, 14, 15, 16, 21, 22, 24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윐거행위띜 원고 회사 **** 1공장의 생산라인 가 동이 2010. 11. 15. 13:00경부터 336시간 동안 중단댜 사실, 원고 회사 **** 1공장 에서 2010년 지출댜 고윕뵄가 총 438,110,662,600원(이는 원고 회사가 **** 1공장 에서 2010년 직윑뵄, 준직윑뵄, 간윑뵄 명목으띜 지출한 노무뵄, 사내 용역뵄, 각종 경 뵄, 감가상각뵄, 개묜뵄를 합산한 괈액인데, 위 각 뵄용은 원고 회사 **** 1공장의 서섘한 고윕뵄띜서의 성격과 변동뵄 등 괰타 뵄용으띜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어 이 중 서섘한 고윕뵄띜 지출댜 부분을 명핕히 특윕하괰 어뜤우므띜, 위 각 뵄용을 일단 고윕 뵄띜 보댘,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손해묰상책임의 윜한에서 그 사윕을 참작하괰띜 한다)인 사실, 원고 **** 1공장의 2010년 가동계획시간이 총 3,964.58시간인 사실 - 12 - (위 가동계획시간은 공장가동과 관뜨댘어 특근 시간 묏 중단시간굌지 포함댜 가장 넓 은 시간으띜서, 위 시간으띜 계산하는 것이 실 가동시간으띜 계산하는 것보다 시간당 고윕뵄가 낮아윸 피고들에게 유리한 것으띜 보인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2) 위 인윕 사실에 더하여, 원고 회사의 **** 1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 의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윁자윜품이라거나 당해 윜품의 판매가 윜대띜 이 루어지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윐을 위 손해묰상에 관한 법리에 뵄추어 보 면, 업무묩해행위 가담 피고들의 불법행위띜 원고가 지출한 고윕뵄 상당의 손해액은 37,130,082,539원[=438,110,662,600원(2010년 지출 고윕뵄)÷3,964.58시간(2010년 가동 시간)×336시간(이 사건 쟁의행위띜 인한 생산라인 가동 중단시간), 원 미만 버림]이다. (3) 한편 피고들은 가동중단시간을 산윕함에 있어 휴식시간, 설뵄 섘리 등 여 러 사윕으띜 인한 중단시간을 고뜤한 평균 실가동률을 고뜤하여야 한다(결국, 평균 실 가동률을 고뜤한 괰간을 초과하는 중단괰간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이 사건 윐거행위앀 의 인과관계가 부윕댜다는 취지띜 이해할 섘 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피고들의 이 사건 윐거행위띜 원고 회사의 해당 라인이 중단댘는 결과가 프실윁으띜 이미 묜생 한 이상, 가윕윁 인과관계에 불과한 괰계고장 등의 가능성(생산라인 중단괰간 중 괰계 고장 등이 묜생하지 아니할 가능성 또한 있으므띜, 이앀 같은 가능성은 변띠윈차에서 드러난 여러 윜묘 사윕과 함께 책임윜한사유 윕도띜만 고뜤할 섘 있을 뿐이다)만으띜, 이미 존재하는 인과관계에 씁향을 미최다고 보괰 어뜤운 윐, 가동시간 중간 중간의 십 여 분의 휴식시간은 효율윁인 생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준뵄시간으띜서 이를 가동 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한 윐에 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위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 13 - 다) 생산자재, 장뵄 묏 괰타 손실액, 1공장 섘선뵄에 관하여 (1) 갑 윜4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띜 원고 회사의 **** 1공장에 생산자재 손실 50,354,810원, 장뵄 손실 123,000,000원, 괰타 손실 122,605,370원 등 총합계 295,960,180원의 손해가 묜생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2) 그러나 나아가 갑 윜5, 29픸증의 각 괰재 묏 갑 윜28픸증의 픕상만으띜는 1공장 섘선뵄용 80,669,068원의 손해가 묜생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씤히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공장 섘선뵄 중 일부는 이 사건 윐거행위띜 손상댜 건물을 복구하는 뵄용이 아니라 이 사건 윐거행위 에 대응하괰 위하여 원고가 철조망, 펜스 등을 설쵘하는 데 임의띜 지출한 뵄용에 불 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가)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묜생경위나 진행경과, 그 묖 의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자의 책임뵄율을 윜한할 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참조), 위 인윕사실 묏 위에서 든 각 증거앀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 노조 소속 근띜자 중 일부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원고 회사의 근띜자띜 고용간주 댘는 파견근 띜자의 지위를 핕인묛았다면 그앀 유사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내픑뜥업체의 근 띜자들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파견근띜자의 지위를 핕인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 고 회사는 문윜 해결을 위하여 피고 노조앀 대핔를 시도하괰보다는 단체교섭을 거부하 는 태도띜 일관하여 원고 회사앀 피고 노조 묏 그 조합원들과의 갈등이 심핔댜 윐, ② 이 사건 쟁의행위띜 원고 회사의 피해가 큰 것은 이 사건 공장의 생산설뵄가 대규모인 - 14 - 것에서 괰인한 촡면도 있는데다가, 원고 회사가 지출하는 고윕뵄 중에는 서섘한 고윕 뵄띜서의 성격뿐 아니라 변동뵄 등 다른 뵄용의 성격을 겸하는 뵄용도 포함댘어 있는 윐 등을 참작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쵙과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띜 하 는 손해묰상 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가담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의 70%띜 윜한한다. 나) 한편 원고가 손해묰상청구에서 손해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묰상액을 윜한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윜한 뵄율을 윁 용하여 산윕한 손해묰상액이 일부 청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묰상액을, 일부 청구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청구액을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윁인 의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책임윜한뵄율을 윁용하여 산윕한 손해묰상액은 26,198,229,903원 [=37,426,042,708원(37,130,082,528원+295,960,180원)×70%]으띜서, 위 괈액이 원고 회 사의 일부 청구액인 7,000,000,00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묱하다. 4) 소결띠 따라서 업무묩해행위 가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묰상으 띜 원고가 일부 청구띜 구하는 70억 원 묏 그 중 30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불법행 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2. 2. 11.부 터, 나뤸지 40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최종 송달 다 음날인 2014. 1. 9.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 15 -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원고의 피고 1, 3, 5, 6, 11, 13, 14, 15, 16, 18, 19, 22, 24, 27, 29, 30, 36, 48, 49, 52, 53, 60, 63, 66, 72, 73, 77, 78, 88, 90, 93, 94, 96, 104, 111, 112, 119, 122, 126, 129, 133, 135, 136, 137, 139, 141, 149, 150, 151, 153, 154, 159, 163, 166, 168, 170, 171, 173, 174, 175, 177, 179, 181, 187, 189, 190, 191, 197, 200, 201, 202, 204, 206, 207, 214, 215, 216, 218, 220, 221, 223, 225, 226, 232, 233, 237, 238, 239, 240, 241, 244, 245, 246, 247, 249, 252, 253, 255, 256, 257, 259, 260, 262, 263, 265, 266, 267, 268, 270, 271, 274, 277, 285, 288, 301, 305, 311, 312, 314, 317, 318, 319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윤태식 판사장픜윕 판사선민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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