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113511울산지방법원 1심2021-08-11 선고검수완료

제련소 근로자가 3교대·연장근무 중 뇌경색 발병, 사용자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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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3511 민사 사건(2021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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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1978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제련소에서 기계설비 보수 업무를 담당하며 주 5일 3교대 근무를 해왔다. 2013. 8. 4. 1직 근무 후 2시간 연장근무를 마치고 귀가 중 심한 기침과 안면마비가 발생하였고, 다음날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 및 재요양 중이다.

사실관계

원고는 1978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제련소에서 기계설비 보수 업무를 담당하며 주 5일 3교대 근무를 해왔다. 2013. 8. 4. 1직 근무 후 2시간 연장근무를 마치고 귀가 중 심한 기침과 안면마비가 발생하였고, 다음날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 및 재요양 중이다.

제련소 근로자가 과로 중 뇌경색이 발병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일시: 2013. 8. 4. 17:00경 - 장소: OO지역 소재 사업장 - 상태: 3교대 근무, 재해발생 1주일 이내 업무량 30% 이상 증가 - 행위: 1직 근무 후 2시간 연장근무 - 결과: 뇌경색 발병, 요양 및 재요양 중 - 청구: 손해배상 294,254,199원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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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1 / 6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가단110001·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진열·재고관리 근로자가 과로로 뇌경색 발병, 사용자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46123·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감사직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25705·전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1723·대구지방법원·2010-11-09·1심·원고 승소

피고 신우이엔비가 원고를 파견한 작업장에서 안전장치 고장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9118·서울동부지방법원·202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장 내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함께 살던 배우자도 감염되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화상 치료 중 창상 감염 감시 소홀로 패혈증 등 후유증 발생,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00490·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5-11-19·2심·원고 승소

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44349·전주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24708·대전지방법원·2012-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373·서울고등법원·1970-07-0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320254·대구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102126·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작업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3m 높이에서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2682·서울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841·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88449·대구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406·대구고등법원·1980-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서 장시간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영구적 시력장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2644·서울고등법원·1981-02-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쇼핑몰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222·대구고등법원·1977-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합8645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07·1심·원고 일부 승소

뇌병변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225038·대전지방법원·2024-09-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가단113511 손해배상(산) 원 고A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호성 변 론 종 결2021. 7. 21. 판 결 선 고2021. 8.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65,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4.부터 2021.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94,254,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8.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 E 소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기계설비 보수 관련 작업 등을 담당하여 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주 5일, 1주 단위 3교대 근무를 하여 왔는데, 구체적으로는 1직 근무시간 06:30~14:30, 2직 근무시간 14:30~22:30, 3직 근무시간 22:30~06:30으로 나누어 교대근 무를 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3. 8. 4. 17:00 1직 근무(06:30~14:30)를 마친 후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난 다음 이 사건 사업장을 나와 집으로 가기 전 밀면을 먹던 중 갑자기 심한 기침 과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3. 8. 5. 심한 두통과 함께 구음장해 까지 발생하여 **** 소재 ****에 내원하였다. 라. 원고는 위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14. 7. 17.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기간을 2013. 8. 5.부터 2014. 6. 30.까지로 한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위 요양종결 후에도 위 상병이 호전되지 않자 ****로부터 2016. 3. 29. 재요양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요양 중이다. [인정근거 : (생략)]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3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 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 47129 판결 참조).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 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 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2) 판단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이 사건 재해 무렵 노후설비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셧다운 기간(2013. 7. 1.~ 2013. 8. 31.) 동안 정해진 물량 달성을 위하여 원고는 2013. 7. 31.부터 2013. 8. 1.까지 연 속연장근로를 포함하여 31시간 동안 근무하는 등 이 사건 재해발생 1주일 이내의 업무 량 내지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일 전날은 야간 0.5 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재해발생일 당일에도 약 2시간의 연장근 무를 수행한 점, 원고는 원칙적으로 주 5일, 1주 단위 3교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 에도 대체근무 등의 사정으로 6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취 - 4 - 업규칙상 1직 근무자는 12:00~12:30/12:30~13:00, 2직 근무자는 18:00~18:30/18:30~ 19:00, 3직 근무자는 01:00~01:30/01:30~02:00로 각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무 형태 역시 고려되어야 하고 원고와 같 이 생체리듬과 달리 3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육체적인 근무 강도 등과 무 관하게 그 자체로 피로를 느끼게 되는 점,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환자에게 뇌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는 증가한 업무량으로 인한 지속적인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 에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업무를 경감 받거나 필요한 휴식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 없이 야간근무와 연장근무를 계속하였던 점, 원고가 2012~2013년 뇌경색증 등으로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 증상의 개선을 위하 여 생활습관 개선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 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5 - [인정근거] (생략) 가. 기초사항 (표 생략) 나. 개호비 1)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 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피해자가 사고로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 우에는 실제로 그에게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또 그로부터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비용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 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또한 환자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부득이 공동간병을 사용하는 경우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등의 구체적 인 사정에 따라 손해액을 달리 산정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 산정 방식이라고 할 수 없 다. 피해자나 그 가족이 적절하게 산정된 개호비의 범위 내에서 간병인의 개호와 근친 자의 개호, 공동개호 중 어떠한 개호를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손해의 산정 자체를 공동개호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피해자의 간병인 또는 근친자로 부터 개호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거나, 피해자에게 낮은 수준의 개호를 감수하여야 하 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피해자가 공동간병인에 의한 개호를 받고 있거나, 그러한 개호를 이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통상의 개호비용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및 위 증거들 및 갑 11 내 - 6 - 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2015. 9. 3. 산재 통합심사회의 당시 원고는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나타나 일상생활동작에 중등도-경 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의식은 비교적 명료하였고 질문에 비교적 지남력을 가 진 상태로 대답하였던 점, 원고는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6. 3. 29. 상태가 악화 되어 재요양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옷 벗고 입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 일상생활동작이 곤란하여 배우자인 B 또는 개호인으로부터 개호 를 받아왔으나, 장기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근친자 등 개호를 유지하는 것이 곤 란하여 짐에 따라 2018. 12. 8. 이후 상시 입원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2016. 3. 29. 부터 2018. 12. 7.까지는 1일 8시간 동안, 그 다음날부터 단축된 여명종료일인 2021. 11. 28.까지는 1일 12시간 동안 도시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2)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2012. 3. 19. 중앙병원에서 실시한 뇌 MRI 및 MR diffusion 검사에서 우측 전대뇌동맥 및 중대뇌동 맥 영역부에 다발성 뇌경색이 확인되는 점, 2017. 11. 27. 같은 병원에서 촬영한 Brain CT상으로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 및 전대뇌동맥 영역에 광범위한 뇌 연화증 소견이 관 찰되는 점에 비추어 2013. 8. 4. 이 사건 재해 당시 발생한 뇌경색은 2012. 3. 19. 발 생했던 뇌경색 영역에 다시 중복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뇌경색 발병 당시 촬영한 뇌 MRI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는데, 이는 2012. 3. 19. 촬영한 뇌 MRI에서 관찰되는 우측 중대뇌, 전대뇌 영역의 뇌경색과 같은 부위의 뇌경색으로 그 범위가 넓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2. 3. 19. 발생 한 뇌경색이 이 사건 재해와 경합하여 원고의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하 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기왕증의 기여도는 기왕증의 원인과 내용 및 - 7 - 이 사건 재해와의 상관관계, 원고의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50%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인정되는 개호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기왕증 기여도를 공 제하면 아래와 같다. ○ 2016. 3. 2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7. 21.까지 발생한 개호비 : 117,687,846원 ○ 2021. 7. 22.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발생할 개호비 : 9,155,741원 (표 생략) 다. 책임의 제한 ○ 2016. 3. 29.부터 2021. 7. 21.까지 발생한 개호비 : 70,612,707원(= 117,687,846 원 × 0.6) ○ 2021. 7. 22.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발생할 개호비 : 5,493,444원(= 9,155,741원 × 0.6) 라. 공제 2016. 3.부터 2021. 5.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종요양비(간병 료)로 합계 50,440,830원이 지급되었고, 책임 제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개호비 중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는 금액은 70,612,707원인바, 위 금액에서 근로복지공 단이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간병료에 해당하는 이종요양비 50,440,830원을 공 제하면 20,171,877원이 남는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재해의 경위 및 내용, 원고의 나이 및 부상 정도, 기왕증 기여도 등 이 - 8 -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일인 2013. 8. 4.경은 물론 재요양승인일인 2016. 3. 29.로부터 기산하더라도 3년이 도과한 2019. 6. 2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원고의 위자료 채 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무불이행에 기 한 손해배상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재요양승인일인 2016. 3. 29.부터 5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안전 배려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데,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 계약은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이고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 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가 2016. 3. 2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요양 중이고, 갑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요양병원 의사 H은 원고에 대하여, 2018. 6. 22. 뇌경색으로 인한 전신 마비 환자로 일상생활동작을 위하여 완전한 도움이 필요 한 상태이고, 급성대뇌경색으로 인한 사지위약감 및 언어장애 구음 및 삼킴장애에 대 한 초기 집중재활치료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진료계획(예상치료기간 2019. 6. 30.까 지)과 함께 위 예상요양기간 후 증상 고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H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수차례 뇌경색 후유증으로 사지마비, 삼킴 곤란 및 언어 장애가 있는 환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이고, 음식물 섭취는 - 9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영양공급을 받고 있어 전신장해율 100%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을 내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 하면, 이 사건 재해 당시에는 원고의 후유장애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 이 상당하여, 원고에 대한 재요양 승인일인 2016. 3. 29.부터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 내인 2019. 6. 24. 제기 된 이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665,321원(= 20,171,877원 + 5,493,444원 + 30,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8.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진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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