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련소 근로자가 3교대·연장근무 중 뇌경색 발병, 사용자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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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3511 민사 사건(2021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는 1978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제련소에서 기계설비 보수 업무를 담당하며 주 5일 3교대 근무를 해왔다. 2013. 8. 4. 1직 근무 후 2시간 연장근무를 마치고 귀가 중 심한 기침과 안면마비가 발생하였고, 다음날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 및 재요양 중이다.
사실관계
원고는 1978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제련소에서 기계설비 보수 업무를 담당하며 주 5일 3교대 근무를 해왔다. 2013. 8. 4. 1직 근무 후 2시간 연장근무를 마치고 귀가 중 심한 기침과 안면마비가 발생하였고, 다음날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 및 재요양 중이다.
제련소 근로자가 과로 중 뇌경색이 발병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일시: 2013. 8. 4. 17:00경 - 장소: OO지역 소재 사업장 - 상태: 3교대 근무, 재해발생 1주일 이내 업무량 30% 이상 증가 - 행위: 1직 근무 후 2시간 연장근무 - 결과: 뇌경색 발병, 요양 및 재요양 중 - 청구: 손해배상 294,254,199원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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