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9473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6-30 선고검수완료

북측 관광지구 공사현장 근로자가 숙소에서 과음 후 사망, 유족이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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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 2008가합94733 민사 사건(2009년 6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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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피고 회사의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2007년 7월 29일부터 북측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9월 14일 허리 통증과 치통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 망인은 9월 15일부터 식사를 거른 채 40도짜리 북한술 3병(총 1,950㎖)을 마셨고, 9월 16일 오후 1시경부터 심한 구토와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 동료들은 9월 16일 오전 10시경과 9월 17일 점심 무렵 회사 직원에게 망인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병원으로 후송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망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9월 17일 오후 6시 15분경에야 회사 작업반장과 동료들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 도착 당시 의식이 혼미하고 혈압이 70/40mmHg로 심한 저혈압 상태였습니다.
  • 병원 의사는 망인을 남측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려 했으나 북측과의 연락이 닿지 않아 즉시 전원되지 못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9월 18일 새벽 4시 30분경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일용근로자가 북측 공사현장 숙소에서 과음 후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사 측이 신속히 후송하지 않아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인 원고들이 사용자와 병원 운영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병원 운영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동료들의 후송 요청을 받고도 즉시 후송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망인이 식사를 거른 채 과음하여 스스로 건강을 해친 측면이 있으나, 회사가 후송을 지체하지 않았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병원 운영회사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망인에게 산소 공급, 수액 투여, 승압제 및 항생제 투여 등 필요한 치료를 다했고, 북측과의 연락 문제로 전원이 지연된 점은 병원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병원 운영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이상을 인지하고도 신속한 후송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 과음 등으로 건강을 해친 경우에도 사용자의 보호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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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851·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출장 중 회사 관계자들과 회식에서 과음한 뒤 숙소에서 구토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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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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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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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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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13511·울산지방법원·2021-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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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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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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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찜질방에 입장해 잠을 자다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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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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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51553·대구지방법원·2007-12-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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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장 내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함께 살던 배우자도 감염되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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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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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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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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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015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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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675·대전지방법원·2013-11-20·1심·원고 패소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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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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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100307·대구지방법원·2004-10-1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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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00284·대구지방법원·2022-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출입문을 밀다 문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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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062·의정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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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927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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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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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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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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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11355·대구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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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44349·전주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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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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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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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2시간 45분 만에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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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두 명이 여행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야간 해변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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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중 피지에서 옵션관광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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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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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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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762·부산지방법원·2007-02-28·1심·원고 일부 승소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적재물이 튀어나온 상태로 좌회전하다 뒤따르던 포터트럭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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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9625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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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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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07806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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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923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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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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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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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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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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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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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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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2126·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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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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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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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5551·인천지방법원·2010-04-02·2심·원고 일부 승소

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가스레인지째 손님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아 국물이 쏟아져 손님이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29649·대구지방법원·2013-08-30·1심·원고 패소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18269·전주지방법원·2010-06-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가단13227·전주지방법원·202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3809·부산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841·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49744·수원지방법원·2008-01-10·1심·원고 일부 승소

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25092·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휴대전화 임대 상담을 하던 중 고객의 불만 제기로 지점장으로부터 사과와 징계 경고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84817·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2274·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일부 승소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764·서울고등법원·197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203780·대구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68538·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320254·대구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10648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6·1심·원고 승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고용 여성들에게 벌금 부과, 호객행위 강요, 과도한 상품 구매 강요, 수입 대부분 취득, 휴직 중 성매매 강요, 병원 진료 감시·제한, 진통제 복용 후 성매매 강요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225038·대전지방법원·2024-09-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465·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245857·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14·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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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94733 손해배상(기) 원 고1. **** (○○-○○) 2. **** (○○-○○) 3. **** (○○-○○) 원고들 주소 ****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 고1. ○○ 주식회사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서린 담당변호사 **** 2. ○○ 주식회사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 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 ****, ****, **** 변 론 종 결2009. 6. 16. 판 결 선 고2009. 6. 30. 주 문 1.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 ****에게 42,308,272원, 원고 ****, ****에게 각 24,738,84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8. 27.부터 2009. 6.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 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 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87,935,449원, 원고 ****, ****에게 각 52,194,29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2 내 지 4, 을가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통일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고 한다)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99. 2. 25.경 통일부의 승인을 얻어 북한으로부터 ****(특구)에 대한 독점사업권을 부여받아 관광 및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 내에 있는 ****에서 남측 관광객 및 근로자들을 위 한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고 한다)는 2004. 12. 23.경 피고 ○○ 으로부터 ****의 고성봉 일대에 골프장을 비롯한 부대시설을 건설.운용하는 데 필요한 ‘토지이용권’ 및 ‘개발사업권’을 양도받고, 이에 대해 피고 ○○이 정해진 대 가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며(○○개발합의서 제1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 조, 제17조에 따라 통일부로부터 2005. 12. 9.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취득한 후 2005. 12. 30. **** 건설.운영사업에 대해 남북경제협력사업승인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 약 50만 평에서 회사직원 20여 명, 일용직 인부 약 30여 명을 투입하여 독자적으로 근로자를 관리하면서 골프장.리조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고 있다. - 4 - (3)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의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2007. 7. 29.부터 2007. 9. 19.까지 일할 예정으로 북측으로 출경(出境)하여 피고 ○○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2007. 9. 17. 18:00경 피고 ○○이 제 공한 숙소에 있던 중 쓰러져 이 사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7. 9. 18 04:30경 이 사건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4) 원고 ****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 ****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경위 (1) 망인은 2007. 7. 29.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아스팔트포장공사 부분에 배치 되어 매일 오전 07:00경부터 오후 18:00경까지 콘크리트 평탄작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2007. 9. 14. 작업을 마친 후 허리 통증과 치통 증상이 나타나서 2007. 9. 15. 아침 무 렵 작업반장에게 허리 통증을 이유로 작업에 나가지 않겠다고 신고한 다음, 그때부터 2007. 9. 18. 18:00경까지 피고 ○○이 제공한 숙소에 머무르면서 식사도 거른 채 알코 올 도수가 40도짜리인 북한술(들쭉술) 3병 1,950㎖(1병당 650㎖×3병)을 마셨는데, 2007. 9. 16. 13:00경부터 심한 구토를 하기 시작하였고, 동료들에게 복통을 호소하였 다. (2) 한편, 망인의 동료인 김○○ 등은 2007. 9. 16. 오전 10:00경 및 2007. 9. 17. 점 심 무렵 피고 ○○의 직원 김○○ 기사에게 망인이 빈속에 계속 술을 마시고 있어 상 태가 안 좋으니 병원으로 후송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지체되다가, 망인이 2007. 9. 17. 18:00경 위 숙소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기어나올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후인 2007. 9. 17. 18:15경 비로소 피고 ○○의 작업반장 마○○과 동료들에 의해 트럭으로 이 사 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 도착 당시 망인의 상태는 의식이 혼미하며, 혈압이 - 5 - 70/40mmHg로서 심한 저혈압증상을 보였다. (3) 이 사건 병원의 의사 노○○은 망인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하고 망인을 남 측의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여, 북측과 월경에 대한 교섭권한이 있는 피고 ○○ 소속의 안전담당자에게 곧바로 연락을 하였고, 위 안전담당자는 북측의 협조를 얻기 위해 북측에 수차례 무전연락을 취하였으나 북측과 연락이 닿지 아니하여 망인은 즉시 남측병원으로 전원되지 못하였다. (4) 한편, 의사 노○○은 망인의 상태를 알코올 과다섭취와 구토로 인한 탈수증상에 의한 쇼크(shock)로 의심하고, 망인에게 산소공급장치를 부착하여 산소를 공급하면서 구토로 인한 탈수증상에 대한 치료로서 비타민을 첨가한 수액을 투여하였으며, 저혈압 증상에 대한 치료로서 승압제를 투여하였고, 이어 2007. 9. 17. 21:40경 망인에게 발열 증상(38.4도)이 나타나자 감염을 의심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으로 망인의 상태를 지 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치료를 하였다. (5) 그런데, 망인은 같은 날 22:30경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더니, 2007. 9. 18. 00:15 경 강직성 마비증상이 시작되어 점점 심해지다가, 2007. 9. 18. 04:10경 호흡정지 상태 에 빠졌고, 이에 의사 노○○은 2007. 9. 18. 04:10경부터 망인에게 인공호흡과 삼장압 박술(심장맛사지) 등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망인은 2007. 9. 18. 04:30 심장이 정지되어 사망하였다. (6)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망인을 치료한 의사 노○○은 망인의 선행사인을 알콜과량섭취로 추정하였다. (7) 알코올 과다섭취시 심한 구토를 하게 되고, 심한 구토를 하게 되면 과도한 체액 손실에 의해 탈수상태가 되며, 탈수상태가 되면 혈액량이 감소되어 쇼크(shock) 상태가 - 6 - 발생하는데, 쇼크는 진행에 따르는 임상적 변화에 따라 제1단계(대상성 단계, compensated stage), 제2단계(비대상성 단계, decompensated stage), 제3단계(비가역적 단계, irreversible stage)로 나누어지고, 제3단계인 비가역적 단계가 되면 세포가 비가 역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2. 피고 ○○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 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 12082 판결 등 참조),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 결 등 참조). 특히, 피고 ○○은 그 소속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북측 ○○ 지구라는 특 수한 장소적 제한이 있고, 남북의 출입이 용이치 아니하므로, 피고 ○○으로서는 골프 장 투입시로부터 작업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데려올 때까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 는 그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 - 7 - 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호증의 3, 갑 제7호 증의 1, 2,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는 2007. 9. 14.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직후 동료들에 게 허리 통증과 치통을 호소하였고, 2007. 9. 15. 아침 무렵 작업반장에게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일을 쉬겠다고 신고를 한 다음, 그때부터 2007. 9. 18. 18:00경까지 피고 ○○이 제공한 숙소에 머무르면서 점심때부터 계속 식사를 거른 채 알코올 도수가 40 도짜리인 북한술 3병 1,950㎖를 과음한 사실, 망인의 동료인 김○○ 등은 2007. 9. 16. 오전 10:00경 및 9. 17. 점심 무렵 피고 ○○ 소속 직원 김○○ 기사 등에게 망인이 빈 속에 술을 마시고 있어 상태가 안 좋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망인을 병원에 후송해 달라 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측은 망인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는데, 망인이 2007. 9. 17. 18:00경 화장실에 갔다가 기어나올 정도로 상태가 악화 되자 비로소 피고 ○○의 작업반장 마○○과 동료들에 의해 트럭으로 이 사건 병원으 로 후송되었고, 병원 도착 당시 망인의 상태는 의식이 혼미하며, 혈압이 70/40mmHg로 서 저혈압증상을 보이는 등 위중한 상태였던 사실, 당시 망인이 근무한 ○○ 특구 공 사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은 북한지역의 특수성상 피고 ○○이 제공한 숙소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근로를 제공해야 했으며, 근무시간 중 근로자들이 병원에 가려면 외출증을 끊어야 했고, 피고 ○○의 허락을 받아 관광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쉬는 날 ○○ 구경을 할 수 있어 피고 ○○이 근로자들의 외출 등을 제한.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은 그 소속의 근로자들을 남북의 출입이 용 이하지 아니한 북측 ****에 데려가 작업을 시키면서 숙소를 마련하여 거주하 - 8 - 게 한 점, 외출시에는 외출증, 관광허가증을 발급하여 관리를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 ○○ 소속의 근로자들은 오로지 피고 ○○의 보호 아래 근무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으로서는 그 소속의 일용근로자인 망인이 피고 ○○이 제공한 숙 소에서 쉬고 있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건강이상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즉시 병원에 후송하는 등으로 치료를 받게 해 줄 보호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 리하여 망인을 숙소에 그대로 방치하다가 너무 늦게 병원으로 후송한 탓으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은 망인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이로 인 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요통과 치통 증상 때문에 숙소에서 쉬고 있던 중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건강에 위험이 나타났다면 그 증상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고 ○○에 적극적으로 병원으로 후송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어야 하는 데도 이를 게 을리하였고, 숙소에 머무르면서 계속 식사를 거른 채 동료 김○○가 말렸는데도 알코 올 도수 40도짜리인 북한술(들쭉술)을 과량섭취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망 인의 잘못은 피고의 책임을 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피고 ○○의 과실과 함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 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앞에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 ○○의 책임비율을 40% 정도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망인의 일실소득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 9 -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31,464,925원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 ○○. ○○.생, 연령 : 사고 당시 42세 2개월 남 짓, 기대여명 : 35.33년 정도 2)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2007. 9.경의 일용노동 노임은 58,883원이다. 3)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⅓ 4) 가동연한: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노동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07. 9. 18.부터 2025. 6. 28.까지 213개월 58,883원×22일×⅔×152.2259=131,464,925원 (2) 장례비 원고 ****이 지출한 3,000,000원 [증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일부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책임의 제한 (가) 피고 ○○의 책임비율:40%{위 가.의 (2)항 참조} (나) 계산 망인의 재산상 손해 131,464,925원(일실소득)×40%=52,585,970원 원고 ****의 재산상 손해 3,000,000원(장례비)×40%=1,200,000원 - 10 - (4)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 금액 망인 : 20,000,000원 원고 **** : 10,000,000원 원고 ****, **** : 각 4,000,000원 (5) 상속 (가) 상속대상금액 : 합계 72,585,970원(= 망인의 재산상손해 52,585,970원+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나) 상속인 : 원고들(위 제1.의 가.항 참조) (다) 계산 : 원고 **** : 31,108,272원(= 72,585,970원×3/7) 원고 ****, **** : 각 20,738,848원(= 72,585,970원×2/7)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은 원고 ****에게 42,308,272원(= 재산상 손해 1,200,000원+상 속분 31,108,272원+위자료 10,000,000원), 원고 ****, ****에게 각 24,738,848원(= 상속분 20,738,848원+위자료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8. 27.부터 피고 ○○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6. 30.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1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내원 당시 망인의 상태가 위중하였으므로 즉시 망인을 남측의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함에도 이를 게 을리하여 지체하였는데다가 산소공급도 제때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피고 ○○ 소 속의 안전담당자에게도 북측과의 월경에 대한 교섭권자로서 당시 북측과 연락을 제대 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 병원 소속 의사와 안전담당자의 사용자인 피고 ○○은 피고 ○○과 연대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청구취지 기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4, 을가 제4,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은 북측에 위치한 병원으로서 ○○을 여행하는 여행객이나 북한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법이 적용되 지 아니하여 환자의 진료비를 환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없고, 여행자보험 이나 근로자회사 측에서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개인의원 수준의 소규모 병원으로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의사 1인, 간호사 1인과 조선족 간호사 2인이 근무하고 있고, 혈 액검사나 방사선검사를 위한 검사장비나 중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검사가 필요하거나 중환자가 내원할 경우 우리나라의 상급병원으로 전 - 12 - 원하고 있는 사실, 망인은 2007. 9. 18. 18:15경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의사 노 ○○은 당시 망인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하여 남측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결정 하고, 즉시 피고 ○○의 안전담당자에게 이를 알렸던 사실, 당시 북측은 매일 정기적으 로 17:00까지 우리나라 관광객 등에게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위 시간 이후에 군사분계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피고 ○○의 ○○사무실에서 북측의 ○○(지 방관광청에 해당)으로 무전기를 통해 연락을 하고, 북측 ○○에서부터 북측군부, 북측 유엔사, 남측유엔사, 10개의 북측경비초소로 순차연락이 모두 이루어져야만 가능한데, 당시 안전담당자는 망인을 즉시 우리나라의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하여 위 북측 ○ ○의 담당자와 수차례 무전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위 북측 ○○에서 무전연락의 응답이 오지 아니한 사실, 이와 함께 이 사건 병원의 의사 노○○은 망인의 상태를 알코올 과다섭취와 구토로 인한 탈수증상에 의한 쇼크(shock)로 의심하고, 망인에게 산소공급 장치를 부착하여 산소를 공급하면서 구토로 인한 탈수증상에 대한 치료로서 비타민을 첨가한 수액을 투여하였고, 저혈압증상에 대한 치료로서 승압제를 투여하였으며, 이어 2007. 9. 17. 21:40경 망인에게 발열증상(38.4도)이 나타나자 감염을 의심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으로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치료를 하였던 사실, 의료진은 2007. 9. 18. 04:00경 위 산소공급장치에 부착된 산소밸브에서 기존 산소통을 제거하고 새로운 산소통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산소통을 교체하여 준 사실, 산소통 교체 직후에 도 망인은 자발호흡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 증의 기재, 증인 김○○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러한 사 실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직후 산소를 공급하여 치료하고, 우리나라 병원으로 즉시 전원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 소속의 의료진이나 - 13 - 안전담당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와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병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은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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