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관광지구 공사현장 근로자가 숙소에서 과음 후 사망, 유족이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 2008가합94733 민사 사건(2009년 6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피고 회사의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2007년 7월 29일부터 북측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9월 14일 허리 통증과 치통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 망인은 9월 15일부터 식사를 거른 채 40도짜리 북한술 3병(총 1,950㎖)을 마셨고, 9월 16일 오후 1시경부터 심한 구토와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 동료들은 9월 16일 오전 10시경과 9월 17일 점심 무렵 회사 직원에게 망인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병원으로 후송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망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9월 17일 오후 6시 15분경에야 회사 작업반장과 동료들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 도착 당시 의식이 혼미하고 혈압이 70/40mmHg로 심한 저혈압 상태였습니다.
- 병원 의사는 망인을 남측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려 했으나 북측과의 연락이 닿지 않아 즉시 전원되지 못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9월 18일 새벽 4시 30분경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일용근로자가 북측 공사현장 숙소에서 과음 후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사 측이 신속히 후송하지 않아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인 원고들이 사용자와 병원 운영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병원 운영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동료들의 후송 요청을 받고도 즉시 후송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망인이 식사를 거른 채 과음하여 스스로 건강을 해친 측면이 있으나, 회사가 후송을 지체하지 않았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병원 운영회사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망인에게 산소 공급, 수액 투여, 승압제 및 항생제 투여 등 필요한 치료를 다했고, 북측과의 연락 문제로 전원이 지연된 점은 병원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병원 운영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이상을 인지하고도 신속한 후송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 과음 등으로 건강을 해친 경우에도 사용자의 보호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해외 출장 중 회사 관계자들과 회식에서 과음한 뒤 숙소에서 구토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자체가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을 시행하면서 응급의료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채 65세 응시자로 하여금 15kg 등짐펌프를 메고 1km를 걷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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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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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장폐색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2시간 45분 만에 사망함.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여행자 두 명이 여행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야간 해변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짐
신혼여행 중 피지에서 옵션관광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사고가 발생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적재물이 튀어나온 상태로 좌회전하다 뒤따르던 포터트럭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가스레인지째 손님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아 국물이 쏟아져 손님이 화상을 입음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휴대전화 임대 상담을 하던 중 고객의 불만 제기로 지점장으로부터 사과와 징계 경고를 받음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고용 여성들에게 벌금 부과, 호객행위 강요, 과도한 상품 구매 강요, 수입 대부분 취득, 휴직 중 성매매 강요, 병원 진료 감시·제한, 진통제 복용 후 성매매 강요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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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 北근로자 사망, 고용업체 배상 책임2009-07-02
해석·평가법원은 근무지가 북한 영토라는 특수한 장소적 제한과 출입 제약을 고려해 고용업체가 근로자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과실도 인정해 업체 책임을 40%로 제한했는데, 이는 원격지 근무 환경에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장하면서도 근로자 자기관리 책임을 함께 물은 판단으로 평가된다.
- 법원 北 근무자 사망, 고용업체 일부 책임2009-07-03
해석·평가법원은 남북 출입이 어려운 북측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업체가 생명·안전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또한 업체가 근로자의 건강 문제를 인지하고도 숙소에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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