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3762부산지방법원 1심2007-02-28 선고검수완료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적재물이 튀어나온 상태로 좌회전하다 뒤따르던 포터트럭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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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3762 민사 사건(2007년 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2월 2일 새벽 3시 50분경, 피고 A는 피고 회사 소유의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OO지역의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 당시 트레일러 적재함에는 길이 19.35m의 철구조물이 실려 있었는데, 적재 제한 길이(16.7m)를 초과하여 뒷부분이 상당히 튀어나온 상태였고, 반사체 표지 등 안전조치도 없었다.
- 같은 시간, 피해자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1차선 도로를 빠른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 피해자 B는 앞서가던 트레일러가 좌회전하여 진행 방향을 벗어나자 그냥 직진하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결국 트레일러 적재함 뒤로 튀어나온 철구조물을 들이받은 뒤 도로 좌측 전봇대까지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 피해자의 부모와 형제자매인 원고들은 피고 A, 피고 회사,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A(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적재물 관리 소홀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 A의 과실과 피해자 B의 과실(음주 및 전방주시 소홀)을 모두 인정하되, 피해자 B의 과실을 70%로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A가 야간에 적재물이 튀어나오도록 싣고도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운전한 잘못이 있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 또한 피해자 B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뒤따라간 잘못이 있어, 이것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해자 B의 과실을 70%로 평가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 손해배상 범위로 망인의 일실수입 268,323,121원, 장례비 3,000,000원을 인정하고, 위자료로 부모에게 각 5,000,000원, 형제자매에게 각 2,500,000원을 인정했다.
-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부모에게 각 53,198,468원, 형제자매에게 각 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양측의 과실 정도를 비교하여 배상 책임 비율을 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의 음주운전과 전방주시 소홀을 중대한 과실로 보아 책임을 30%로 제한한 점이 특징적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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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 건2006가합3762 손해배상(기)
원 고1. ****
2. ****
3. ****
4. ****
5. ****
6.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2. 주식회사 ****
3.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1. 10.
판 결 선 고2007. 2. 28.
- 2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에게 각 53,198,468원, 원고 ****, ****, ****,
****에게 각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2. 2.부터 2007. 2.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에게 각 201,535,340원, 원고 ****, ****, ****,
****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 갑16호증의 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 한다) 소속의 운전기사인 피고 ****
은 2005. 12. 2. 03:50경 ****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시 ○○읍 ⎊⎊
단지 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던 중 아래 (2)항과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한다)를 야기하였다.
- 3 -
(2) 그 무렵 ****은 **** 포터트럭을 운전하여 위 **** 입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삼거리에 이르
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위 트레일러가 ****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그 진행도로
를 벗어나자 그냥 진행해가면 별일 없을 줄 알고 빠른 속도로 직진하다가 위 트럭 앞
부분으로 위 트레일러의 적재함 뒷쪽에 튀어나와 실려 있던 철구조물을 들이받고 연이
어 도로 좌측에 있던 ****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3) 그 당시 위 트레일러에는 적재 제한길이 16.7m인 적재함에 길이 19.35m의
철구조물이 실려 적재함 뒷쪽으로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었는데, 위 트레일러는 위
철구조물의 끝부분에 반사체 표지 등을 달지 않은 채로 운행되었다.
(4) 위 트레일러는 피고 ****의 소유로서 피고 ****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5) 원고 ****, ****은 망 ****의 부모이고, 원고 ****, ****, ****, ****은 망인의
형제자매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이 피고 **** 소유의 위 트레
일러를 운행하면서 야간에 그 적재함에 철구조물이 튀어나오도록 적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한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므로, 위 차량
운전자인 피고 ****, 그 사용자 겸 위 차량 소유자인 피고 ****, 위 차량 공제사업자
인 피고 ****는 연대하여 위 사고로 인한 망 **** 및 그 부모 또는 형제자매인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가 혈중알콜농도 0.114%
의 주취상태에서 위 포터트럭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진행하던 위 트레일러의
- 4 -
동태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곧바로 빠른 속
도로 뒤따라가다가 위와 같이 좌회전하던 위 트레일러 적재함에 실린 철구조물에 부딪
히는 바람에 위 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고, 그것이 위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
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의 이러한 잘못을 참
작하기로 하되, 위 사고의 경위 및 쌍방의 과실 내용에 비추어 ****의 과실비율을 70%
정도로 평가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이 상당
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수입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
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68,323,121원이 된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가) 성 별 : 남자
생년월일 : 0000. 00. 00.
연 령 : 사고 당시 00세 00개월 남짓
직 업 : **** 소재 ****의 직원
(나) 정년 및 가동연한 : ****의 정년 55세
도시일반일용노동종사자의 가동연한 60세
(다) 소득
****는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5. 1. 1.부터 2005.
- 5 -
11. 30.까지 11개월 동안 월 평균 1,777,272원(위 기간 동안의 월급 합계 19,550,000원
÷ 11개월)의 소득을 얻고 있었었고,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6년 1월경
도시일반일용노동종사자의 하루 노임은 55,252원이므로, ****의 경우 위 사고가 발생하
지 않았다면 위 회사의 정년인 55세가 되는 0000. 00. 00.까지 월 1,777,272원, 그 다
음날부터 도시일반일용노동종사자의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0000. 00. 00.까지 월
1,215,544원(하루 노임 55,252원 × 월 가동일수 22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라)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8호증의 1, 2, 3, 갑13호증의 1 내지 8, 갑14호
증, 갑15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 ****에 대한 각 사실조
회 결과]
(2) 계산
(가) 사고일부터 0000. 00. 00.까지 337개월간
1,777,272원 × 2/3 × 210.2370 = 249,098,888원
(나)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60개월간
1,215,544원 × 2/3 × (233.9600 - 210.2370) = 19,224,233원
(다) 합계 : 268,323,121원(249,098,888원 + 19,224,233원)
나. 장례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고 ****, ****의 망 ****에 대한 장례비
손해는 3,000,000원으로 인정된다(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과실상계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30%(위 1.나.항 참조)
- 6 -
(2) 망 ****의 일실수입 : 80,496,936원(268,323,121원 × 0.3)
(3) 장례비 : 900,000원(3,000,000원 × 0.3)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 ****의 나이, 원고들의 가족관계, 생활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망 ****의 경우 1,500만 원, 원고 ****, ****의 경우 각 500
만 원, 원고 ****, ****, ****, ****의 경우 각 2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상속관계
망 ****의 부모인 원고 ****, ****은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합계
95,496,936원(일실수입 80,496,936원 + 위자료 15,000,000원)을 각 상속분인 2분의 1
비율로 47,748,468원(95,496,936원 × 1/2)씩 상속하였다.
바.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원고
****, ****에 대하여 각 합계 53,198,468원[상속금액 47,748,468원 + 장례비 450,000원
(900,000원 × 1/2)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 ****, ****, ****에 대하여 각
위자료 2,5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에게 각 53,198,468원, 원고 ****,
****, ****, ****에게 각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12.
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인 2007. 2. 28.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
- 7 -
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영희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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