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단100307대구지방법원 1심2004-10-19 선고검수완료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1차로에 불법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00307 민사 사건(2004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7월 10일 새벽 2시 37분경, 구정화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10%)로 대구 수성구 OO지역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운전 중이었다.
  • 구정화는 운전 중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승자에게 펴 달라고 부탁했다.
  • 그 과정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피고 회사 소유의 화물트럭 뒷범퍼를 충격했다.
  • 사고로 구정화는 얼굴과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
  • 원고는 구정화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회사와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트럭 운전자의 불법 주차와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구정화가 1차로에 불법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사망했다. 원고는 트럭 운전자의 불법 주차가 사고 원인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차 잘못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장소는 편도 5차로 도로로, 트럭은 1차로 가장자리 쪽에 미등과 차폭등 없이 주차되어 있었지만, 도로 폭이 넓고 가로등도 있어 다른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이 없었다.
  • 트럭 운전자는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잘못이 있으나, 안전표지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만으로 사고 발생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 구정화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운전 중 사이드미러 문제에 집중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며 트럭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구정화가 운전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점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트럭의 불법 주차와 사고 사이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술에 많이 취한 운전자가 불법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사망한 사고에서, 법원은 트럭 운전자의 주차 잘못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사고 원인은 주로 운전자의 음주 상태와 운전 부주의에 있다고 보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가단28521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6-14·1심·기각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6가합6098·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나7560·서울지방법원·1997-12-1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단지 내 경사진 곳에 사이드 브레이크 없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차량이 굴러 내려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나15377·서울지방법원·1998-10-0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비정상 운전 중 갓길에 주차된 카고트럭을 들이받고, 구조 요청 중 과속 트럭에 충돌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4730·광주지방법원·2006-05-23·2심·원고 승소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의무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400m 가량 진행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단237623·서울지방법원·200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23466·부산지방법원·2009-04-17·1심·원고 일부 승소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6542·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린 사람을 떼어내기 위해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좌회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2080·서울고등법원·1968-03-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20481·수원지방법원·1995-04-20·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차 중인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인도 경계석에 부딪쳐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83나83·광주고등법원·1983-05-17·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95가단1458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93나7128·광주고등법원·1994-04-01·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8나3397·서울고등법원·1979-04-20·2심·원고 패소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0나3438·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81나558·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3가합41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패소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4가합3809·제주지방법원·1995-03-16·1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이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가단507806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96가합7991·창원지방법원·1997-04-18·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교차로에서 피해자 차량과 충돌해 사망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단334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운기를 추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단36172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3·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10622·수원고등법원·2020-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3가합9479·광주지방법원·199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덤프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4108·서울고등법원·1987-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0나4564·대구고등법원·1992-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8나26333·서울고등법원·1989-02-0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피고 소속 버스와 충돌해 사망함에 따라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5941·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07-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로 옹벽에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단2323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의 차량과 충돌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208·대구고등법원·198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1나699·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가합611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가합632·수원지방법원·1985-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903·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4124·서울고등법원·198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2092·서울고등법원·1986-10-21·2심·원고 패소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91·광주고등법원·1973-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957·대구고등법원·1985-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755·광주고등법원·1984-07-27·2심·원고 일부 승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163·서울고등법원·198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370·수원지방법원·1984-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114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787·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566·서울고등법원·1984-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33058·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12·1심·원고 일부 승소

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439·대구고등법원·1985-07-2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5059·청주지방법원·2006-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즉시 채혈을 요구했으나 채혈용기가 없어 1시간 넘게 지연된 끝에 채혈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258·수원지방법원·1984-08-01·1심·기각

청소차 점검 중 운전미숙한 청소원에게 변속기 조작을 지시하다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1030·수원지방법원·1985-01-31·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자가 트럭을 후진하다가 1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565·서울고등법원·197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4873·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무단횡단 어린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764·서울고등법원·197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700·대구고등법원·1976-12-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39·광주고등법원·1976-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9나3516·대구지방법원·1999-09-03·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2260·대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4-05-03·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2682·서울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93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6-27·1심·원고 패소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버스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426·인천지방법원·1988-05-26·1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굴착 공사 후 복구 작업을 맡은 업체가 파손된 도로를 제때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를 모르고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심야에 음주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상에 불법주차된 화물트럭의 뒷범퍼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구포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용길) 【피고】 유한회사 나라운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희 외 1인) 【변론종결】 2004.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3,764,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정화는 2003. 7. 10. 02:37경 그 소유의 대구 28러5150호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고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약천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범물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그 곳 1차로에 피고 유한회사 나라운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속의 운전자인 고상환이 주차시킨 피고 회사 소유의 전남 81바6047호 화물트럭(이하 '피고 트럭'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함으로써 구정화 자신이 좌측 안면부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구정화는 미혼으로 자녀가 없고, 다만 부(父) 구성회, 동생으로 원고와 구정미가 있으나 구성회와 구정미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3느단 제1125호로 구정화의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원고가 구정화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트럭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는 고상환이 피고 트럭을 편도 5차로나 되는 넓은 도로에 주차하면서 도로 가장자리 부분이 아닌 1차로상에 주차하고 후행하는 차량의 추돌사고를 방지할 만한 안전표지도 설치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고상환의 사용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피고 트럭의 공제사업자로서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 구정화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들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폭 19.8m의 편도 5차로이고 반대방향 차로와는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로 구분되어 있는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도로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있으며 주차금지 구역이기는 하나 전방에서 1차로가 축소되어 4차로로 되는 지점이다. (2) 구정화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3. 7. 9. 22:15경 후배가 개업하는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포장마차에 친구인 구지영과 함께 들러 술을 마시고 대구 수성구 매호동 소재 자신의 집으로 돌아 가기 위하여 혈중알콜농도 0.210%의 상태에서 친구 구지영을 원고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 장소 부근에 이르러 2차로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구지영에게 사이드 미러를 펴 줄 것을 부탁하여 구지영이 이를 펴는 순간 구정화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원고 차량이 1차로 방향을 바꾸면서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3) 한편, 사고 당시 사고 장소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고상환은 피고 차량을 사고 장소 1차로에 주차시키면서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 놓지 않았고 피고 차량의 후미에 안전표지도 설치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앞서 본 각 증거, 갑8의 1 내지 11, 을1의 1 내지 6, 을2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고상환은 원칙적으로 주차금지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피고 차량을 주차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또한 밤에 도로의 1차로에 주차를 하려면 미등과 차폭등을 켜 두는 등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는 폭 19.8m의 편도 5차로로서 고상환은 피고 차량을 1차로 중 중앙분리대쪽으로 밀착하여 주차해 두어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 데 별다른 지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 주변에는 가로등의 불빛이 있어 주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정화가 혈중알콜농도 0.210%의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우측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는 것도 모르고 운전할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정화가 구지영에게 우측 사이드 미러를 펴 달라고 말한 순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바꾸면서 피고 차량과 충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정화도 구지영이 우측 사이드 미러를 펴는 것을 보다가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 차량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비록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주차금지 구역이기는 하나 피고 차량이 1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원고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차상태에서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놓지 않은 것이 도로교통법위반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고상환의 위 인정과 같은 주차상의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고상환의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