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단36172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5-08-03 선고검수완료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다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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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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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61721 민사 사건(2005년 8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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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5월 12일 오전 7시경,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17.1km 지점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앞서가던 코란도 밴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코란도 밴 운전자가 두개골 손상 등으로 사망하고, 동승자인 원고 이양엽이 늑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음
  • 사고는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발생했으나, 피해 차량 운전자도 진출로 진입 과정에서 과실 25%가 인정됨
  • 피해 차량 운전자는 진출로 진입 허용 구간을 지나쳐 진입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났으며,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75%로 제한됨
  • 원고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주의하지 않고 추돌해 앞차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다쳤다. 피해 차량 운전자도 진출로 진입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일부 제한되었다. 법원은 화물차 운전자의 책임을 75%로 인정해 원고들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지점은 고속도로 부산 방면과 대구 방면 진출로가 분리되는 곳으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진출로 진입을 미리 하지 않고 늦게 시도함
  • 피해 차량 운전자의 늦은 진출로 진입과 안전지대 통과 시도가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함
  • 화물차 운전자는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일으킨 점을 인정함
  • 피해 차량 운전자 과실 25%를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75%로 제한함
  •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소득, 장례비, 치료비, 후유장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80%, 피고가 20%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추돌해 사망 사고가 났다. 피해 차량 운전자도 진출로 진입 과정에서 잘못이 있어 책임이 일부 제한되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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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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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고속도로 운행중 미리 진출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진입허용구간을 지나 진입을 시도하다가 같은 주행로로 운행하여 오던 뒷 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원고】 이양엽 외 3인 (소송대리인 선명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윤 외 2인)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원) 【변론종결】2005. 7. 20. 【주문】 1. 피고는 원고 이양엽에게 금 57,982,396원, 원고 이재익, 이지현, 이행석에게 각 금 21,800,32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5. 12.부터 2005. 8.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의, 20%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이양엽에게 금 261,194,107원, 원고 이재익, 이지현, 이행석에게 각 금 105,353,6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정일승은 2003. 5. 12. 07:00경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충남 87아1206호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17.1㎞ 지점을 진주시에서 부산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앞서 가던 망 이동철 운전의 서울 83머1634호 코란도 밴 차량 운전석 뒷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밴 차량이 콘크리트 방호벽을 조수석 뒷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이동철로 하여금 같은 날 08:17경 두개골선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코란도 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위 이동철의 처 원고 이양엽으로 하여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이재익, 이지현, 이행석은 위와 같이 사망한 이동철과 원고 이양엽의 자녀들이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이동철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정일승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장소는 부산 방면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대구 방면으로 향하는 진출로가 분리되는 곳으로 그 진출로로 진입할 수 있는 흰색 점선이 끝나는 지점인데{피고 화물 차량과 망 이동철 운전 차량의 충돌 지점은 위 흰색 점선을 지나 흰색 실선으로 표시된 안전지대 옆의 부산 방면 2차로 상으로 그 곳으로부터 약 20여 미터(피고 화물 차량의 타이어 흔적이 최초 발생한 곳으로부터 약 25.93m) 우측 전방에 부산 방면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와 대구 방면으로 향하는 진출로를 구분하는 방호벽(망 이동철 운전의 코란도 밴 차량이 충돌한 방호벽임)이 설치되어 있다.}, 망 이동철은 위 진출로로 진입하여 대구 방면으로 가려던 것인바, 그와 같이 진출로로 진입하여야 했으면 진출로가 시작되는 지점부터(대구 방면 진출로는 사고 지점 200∼300m 이상 후방부터 시작된다.) 미리 진출로로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 거리를 주행로로 운행하다가 뒤늦게 위 진출로로 진입하려던 중 진출로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로 인하여 진입을 못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지대를 통하여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잘못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25%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하기로 하고, 망 이동철의 처인 원고 이양엽의 경우도 피해자측 과실로서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하기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24, 을 제1, 2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 이동철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 (1) 일실수입 망 이동철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가)와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일의 현가로 계산한 금 89,135,273원이다. (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1) 성 별 : 남자 생년월일 : 1949. 11. 29. 연 령 : 사고 당시 53세 5개월 13일 기대여명 : 23.57년 2) 직업 및 소득 가) 원고들의 주장 망 이동철은 1979. 9. 11.부터 순천시에서 미성상회라는 상호로 양장지 및 양복지 등을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여 왔고, 그러다가 1987. 5. 20.부터는 위 미성상회 운영과 함께 3,879㎡(이 중 1,224㎡는 1990. 8. 29. 구입)의 농지를 경작하여 왔으며, 1999. 5. 12. 미성상회를 폐업한 이후에는 부친이 경작하던 14,371㎡의 농지까지 이어받아 농사를 지어 왔고, 다시 2002. 6. 1.부터는 위 농지경작과는 별도로 '이브자리'라는 상호로 이불소매업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므로 망 이동철의 월 소득은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의 '남자 20년 이상 경력 섬유·직물·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자'의 월 평균 통계소득인 금 3,211,997원과 '남자 10년 이상 경력 농업종사자'의 월 평균 통계소득인 금 2,442,364원을 합한 금 5,654,361원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 단 ① 이브자리라는 상호의 이불소매업체는 원고 이양엽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데다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이동철이 위와 같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불소매업을 겸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망 이동철이 이브자리라는 상호로 이불소매업을 겸업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나아가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15, 갑 제21호증의 1 내지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이동철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취득하는 월 소득이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보다 많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③ 그러므로 망 이동철의 월 소득은 농촌일용노임에 의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다만, 사고 당시 망 이동철의 나이, 최근 농촌의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가동연한은 63세까지로 본다. 3)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나) 계 산 ① 2003. 5. 12.부터 2004. 1. 11.까지 금 1,427,275원(=2003년도 농촌일용노임단가 평균 금 57,091원 × 가동 일수 25일) × 7.8534 × 2/3 = 금 7,472,640원 ② 2004. 1. 12.부터 2012. 11. 28.까지 금 1,436,650원(= 2004년도 농촌일용노임단가 평균 금 57,466원 × 가동 일수 25일) × 85.2636 × 2/3 = 금 81,662,633원 ③ 합계액 금 89,135,273원(= 금 7,472,640원 + 금 81,662,633원) (2) 장례비 : 금 3,000,000원(원고 이양엽) (3) 차량 관련 물적 손해 : 금 3,000,000원(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원고 이양엽의 손해로 본다.) (4) 교통사고분석비 : 원고 이재익은 교통사고분석비로 금 3,000,000원을 청구하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과실상계 (가) 피고의 책임비율 : 75% (나) 계 산 일실수입 : 금 66,851,454원(= 금 89,135,273원 × 75%) 장례비 : 금 2,250,000원(= 금 3,000,000원 × 75%) 차량 관련 물적 손해 : 금 2,250,000원(= 금 3,000,000원 × 75%) (6) 공 제 (가) 피고 차량 운전자가 형사사건에서 공탁한 금 10,000,000원 (나) 계산 : 금 56,851,454원(= 금 66,851,454원 - 금 10,000,000원) (7) 위자료 (가) 망 이동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나) 결정금액 망 이동철 : 금 30,000,000원 원고 이양엽 : 금 5,000,000원 원고 이재익, 이지현, 이행석 : 각 금 2,000,000원 (8) 상 속 (가) 상속대상금액 : 금 86,851,454원(= 재산상 손해 금 56,851,454원 + 위자료 금 30,000,000원) (나) 상속분 원고 이양엽 : 금 28,950,484원(= 금 86,851,454원 × 3/9) 원고 이재익, 이지현, 이행석 : 각 금 19,300,323원(= 금 86,851,454원 × 2/9) (9) 인정금액 (가) 원고 이양엽 : 금 38,450,484원(= 상속분 금 28,950,484원 + 장례비 금 2,250,000원 + 차량 관련 물적 손해 금 2,250,000원 + 위자료 금 5,000,000원) (나) 원고 이재익, 이지현, 이행석 : 각 금 21,300,323원(= 상속분 각 금 19,300,323원 + 위자료 각 금 2,000,000원) 나. 원고 이양엽의 상해로 인한 손해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기재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1) 일실수입 (가) 원고 이양엽의 직업 및 소득 ① 원고 이양엽의 주장 원고 이양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 이동철과 함께 미성상회를 운영하면서 농사도 지어왔고, 2002. 6. 1.부터는 이브자리라는 상호로 이불소매업체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원고 이양엽의 월 소득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여자 10년 이상 경력 소매업체 판매종사자'의 월 평균 통계소득 금 1,865,736원과 '여자 10년 이상 경력 농업종사자'의 월 평균 통계소득 금 1,418,782원을 합한 금 3,284,518원이 되어야 한다. ② 판 단 원고 이양엽이 2002. 6. 1.경부터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브자리라는 상호로 이불소매업을 운영해 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이 이불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 이양엽이 이브자리라는 상호의 이불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자 10년 이상 경력 소매업체 판매종사자'의 월 평균 통계소득에 상응하는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이양엽의 월 소득은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 이양엽의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① 요추부 통증 : 맥브라이드표 척주손상 항목 Ⅴ-A(직업계수 5)를 적용하되 기왕증 75%를 참작하여 5.75% 영구장해 ② 경추부 통증 : 맥브라이드표 척주손상 항목 Ⅲ-A-a(직업계수 5)를 적용하되 기왕증 50%를 참작하여 수상 후 3년간 7% 한시장해 ③ 흉부 손상에 의한 흉통 및 운동장애 : 맥브라이드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 항목Ⅰ-B를 준용하여 수상 후 5년간 25% 한시장해 ④ 입원치료기간 : 수상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사고일로부터 2003. 8. 11.까지 3개월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본다(기왕증을 고려하여 입원기간을 단축하는 이상 입원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는 기왕증을 따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치료비 (가) 향후치료비 반흔 교정 비용으로 금 870,000원이 소요되는바,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 수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한다. (나) 기왕치료비 원고 청구 기왕치료비 총액 금 3,637,890원 중 신체감정비용 합계 금 2,862,370원(갑 제16호증의 28 내지 37)을 공제하면 금 775,520원(= 금 3,637,890원 - 금 2,862,370원)이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일부 후유장해에는 기왕증이 기여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각 후유장해에 있어 기왕증이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기왕치료비 금 775,520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 310,208원은 기왕증 치료에 소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원을 공제한 금 465,312원(= 금 775,520원 - 금 310,208원)만 인정한다. (3) 기왕 개호비 수상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입원 기간 초기 70일 동안은 1일 8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과실상계 : 25%(1.의 나.항 참조) (5) 공 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금 12,616,950원 중 원고의 기왕증(40%) 및 과실비율(25%) 상당액을 각 공제한다. (6) 위자료 원고들의 연령, 직업, 과실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각 부위 및 정도, 가족관계, 사고발생경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원고 이양엽 : 금 5,000,000원 (나) 원고 이재익, 이지현, 이행석 : 각 금 500,000원 다. 최종 결정 금액 (1) 원고 이양엽 : 금 57,982,396원(= 망 이동철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 금 38,450,484원 + 원고 이양엽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금 19,531,912원) (2) 원고 이재익, 이지현, 이행석 : 각 금 21,800,323원(= 망 이동철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 각 금 21,300,323원 + 원고 이양엽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각 금 500,000원)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27, 갑 제21호증의 1 내지 갑 제25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을 제3호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양엽에게 금 57,982,396원, 원고 이재익, 이지현, 이행석에게 각 금 21,800,32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3. 5.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5. 8.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손해배상액 계산표 생략 판사 공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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