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3246서울고등법원 2심1981-03-1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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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1월 26일 밤 10시 35분경,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약 35km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함.
- 피해자는 술에 취해 횡단보도 아닌 곳을 무단 횡단했고, 이 과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음.
- 피고도 야간에 사람이 자주 다니는 도로에서 주의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되어 사고 원인에 함께 작용함.
- 피해자의 배우자인 원고1은 피고가 공탁한 300만원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음으로써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짐.
- 피해자의 자녀들인 원고2, 3, 4, 5는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크지만 피고도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원고1은 공탁금을 받고 청구권이 없어졌고, 나머지 원고들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 아닌 곳을 무단 횡단한 과실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 피고도 야간에 사람이 자주 다니는 도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주의를 게을리해 사고 원인에 함께 책임이 있다고 봄.
- 원고1이 피고가 공탁한 300만원을 이의 없이 받았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함.
-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해자가 앞으로 벌었을 수익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일부 인정해 배상액을 정함.
-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나이, 직업, 수익, 생활비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정함.
- 소송비용 부담도 각자의 청구 및 승소 부분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피해자가 술에 취해 무단 횡단한 과실이 크지만, 피고도 운전 중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 피해자의 배우자는 공탁금을 받고 청구권이 없어졌고, 자녀들은 일부 손해배상을 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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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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