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운전사가 횡단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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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4627 민사 사건(1984년 3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9조, 민법 제92조, 민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5월 4일 오후 5시 50분경, 피고 소유 트럭 운전사가 서울 용산구 청파동 쌍굴다리 입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5세 여자 어린이 원고2를 충격함.
- 원고2는 좌골반부와 대퇴부에 심한 상처와 골절 등 중상을 입음.
- 사고 당시 원고2의 부모인 원고1과 원고3도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하거나 교육하지 않은 과실이 50% 인정됨.
- 원고2는 사고 후 약 4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부모는 간호를 위해 노점상을 휴업함.
- 치료비는 피고가 이미 상당 부분 지급했으며, 노점상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일반 도시일용노동자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전하던 트럭이 횡단금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쌍방 과실이 인정되었으며, 치료비는 충당되어 재산상 손해는 없고 위자료만 인정되었다. 부모가 자녀 간호를 위해 휴업한 손해는 일반 노동 임금 기준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운전자는 횡단금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지나가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과실이 있음.
- 원고측 부모도 어린이가 혼자서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건넌 것을 막지 못한 과실이 50% 인정됨.
- 치료비는 이미 피고가 상당 부분 지급하여 재산상 손해는 남지 않음.
- 부모가 자녀 간호를 위해 노점상을 쉬면서 입은 손해는 사고와 직접 관련된 손해로 인정되나, 휴업으로 인한 수입 손실 전체가 아닌 일반 노동자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함.
- 위자료는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와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 트럭 운전자가 횡단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을 입혔고, 양측 과실이 인정되었다. 치료비는 충당되어 재산상 손해는 없고, 위자료와 부모의 간호로 인한 손해만 일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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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노점상을 휴업한 경우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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