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4627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3-03 선고검수완료

트럭 운전사가 횡단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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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4627 민사 사건(1984년 3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9조, 민법 제92조, 민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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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5월 4일 오후 5시 50분경, 피고 소유 트럭 운전사가 서울 용산구 청파동 쌍굴다리 입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5세 여자 어린이 원고2를 충격함.
  • 원고2는 좌골반부와 대퇴부에 심한 상처와 골절 등 중상을 입음.
  • 사고 당시 원고2의 부모인 원고1과 원고3도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하거나 교육하지 않은 과실이 50% 인정됨.
  • 원고2는 사고 후 약 4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부모는 간호를 위해 노점상을 휴업함.
  • 치료비는 피고가 이미 상당 부분 지급했으며, 노점상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일반 도시일용노동자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전하던 트럭이 횡단금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쌍방 과실이 인정되었으며, 치료비는 충당되어 재산상 손해는 없고 위자료만 인정되었다. 부모가 자녀 간호를 위해 휴업한 손해는 일반 노동 임금 기준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운전자는 횡단금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지나가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과실이 있음.
  • 원고측 부모도 어린이가 혼자서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건넌 것을 막지 못한 과실이 50% 인정됨.
  • 치료비는 이미 피고가 상당 부분 지급하여 재산상 손해는 남지 않음.
  • 부모가 자녀 간호를 위해 노점상을 쉬면서 입은 손해는 사고와 직접 관련된 손해로 인정되나, 휴업으로 인한 수입 손실 전체가 아닌 일반 노동자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함.
  • 위자료는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와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 트럭 운전자가 횡단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을 입혔고, 양측 과실이 인정되었다. 치료비는 충당되어 재산상 손해는 없고, 위자료와 부모의 간호로 인한 손해만 일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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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나543·대구고등법원·1976-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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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34·대구고등법원·197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699·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558·서울고등법원·1987-06-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1825·서울고등법원·198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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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90나4564·대구고등법원·1992-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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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42342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07·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농촌 도로에서 놀던 5세 아동을 치어 중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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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91나6741·대구고등법원·1992-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중 3세 아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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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93가합9479·광주지방법원·199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덤프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183·대구고등법원·1968-05-10·2심·원고 일부 승소

8세 어린이가 군용차량에 치여 좌측 무릎 관절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2858·서울고등법원·198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7·대구고법·197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3246·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3335·서울고등법원·1984-07-12·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 소속 차량 운전자가 5세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4168·부산지방법원·1984-04-06·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142·서울고등법원·1987-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881·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1478·대구고등법원·1987-11-10·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208·대구고등법원·198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713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1심·원고 승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933·서울고등법원·1978-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57·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689·서울고등법원·1968-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해 학생의 발을 쳐 부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1240·서울고등법원·1987-1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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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7나592·대구고등법원·1978-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200·대구고등법원·1986-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513·대전지방법원·198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4108·서울고등법원·1987-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354·서울고등법원·1985-10-30·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3나6632·창원지방법원·1994-02-25·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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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8나126·광주고등법원·197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859·서울고등법원·1978-06-3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1/4톤 차량이 횡단 중이던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심각한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44·대구고등법원·197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나4075·부산고등법원·1990-08-23·2심·원고 패소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88·대구고등법원·1970-10-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312·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320·서울고등법원·1973-01-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479·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096·서울고등법원·1980-02-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3가합81276·서울민사지방법원·1994-05-10·1심·원고 승소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던 시멘트 경계석 장애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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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176·서울고등법원·1972-11-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하던 기차에 3세 피해자가 치여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741·서울고등법원·1979-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82847·수원지방법원·2022-04-22·2심·원고 승소

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311·서울고등법원·1978-03-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976·수원지방법원·1985-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663·대구고등법원·1980-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버스와 피고2 소유 버스가 교차로에서 서로 주의하지 않고 운전하다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681·서울고등법원·1976-1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추월 중 안전거리 확보 없이 주행선으로 급히 진입해 원고 회사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단460994·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4806·서울고등법원·1988-03-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 두 대가 삼거리에서 충돌해 원고 12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나250·대구고등법원·1983-10-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A가 운전하는 화물트럭에 무상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1192·대구고등법원·1980-12-18·2심·원고 승소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나7128·광주고등법원·1994-04-01·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667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2153·대구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207·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67나832·서울고등법원·196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만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7가합95·제주지방법원·1987-07-24·1심·원고 승소

군용 트럭 적재함에 국민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태우고 하차 지점을 지나쳐 운전하다 어린이가 뛰어내리다 머리를 다쳐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노점상을 휴업한 경우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

【원 고】 원고 1 외 5인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1, 원고 3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5. 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3/4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의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820,000원, 원고 3에게 금 3,320,000원,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800,000원, 원고 2에게 금 5,578,008원 및 위 금원중 원고 1에 대한 금 500,000원과 원고 2에게 대한 금 1,737,840원에 대하여는 1973. 5. 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5(각 진단서), 갑 제5호증(자동차등록 원부), 갑 제5호증의 4(사고보고), 6(실황조사서), 7(진술조서), 8,9(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6호증의 2(공소장), 3(공판조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타이탄트럭 운전사인 소외 1이 1983. 5. 4. 17 : 50쯤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180의 11 앞 쌍굴다리 입구 노상을 원효로에서 서부역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교차로를 바로 지난 지점에 설치된 횡단보도상을 통과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의 뒤쪽으로부터 당시 횡단금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위 횡단보도를 따라 위 자동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여 오던 원고 2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원고를 들이받아 그에게 좌골반부, 대퇴부의 피부 좌멸창, 좌대퇴골 전자부등 골절상 등을 입힌 사실, 원고 1, 원고 3은 원고 2의 부모이고, 그 나머지 원고들은 그 형제자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 나온 증거에 의하면, 소외 1로서는 사고당시 횡단보도에 횡단금지 신호가 들어와 있었다 하더라도 반대편의 신호대기 차량의 뒷편에서 어린이 등이 뛰어나올 경우를 예상하여 보행자의 유무를 잘 살핀 후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한편 원고 2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당시 5세 1개월 남짓된 여자어린이에 불과하였으므로 그 부모인 원고 1과 원고 3으로서는 원고 2가 혼자서 도로를 횡단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횡단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위 원고로 하여금 혼자서 횡단금지 신호중에 도로를 횡단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위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원고측의 과실은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위 원고측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50/100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간이생명표), 갑 제8호증의 1,2(건설물가 표지, 내용)의 각 기재와 당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1978. 3. 17.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5세 1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여자어린이이고 그 평균여명은 68.27년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도 좌측둔부 및 대퇴부에 비후성 반흔이 남아 있어 앞으로 뒤에서 보는 치료를 받더라도 일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노동능력의 5/100를 상실한 사실, 위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3. 6. 30.께의 일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은 1일 금 4,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일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년 300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위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 성년이 되어 55세까지 36년동안 적어도 일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년 금 1,200,000원(4,000원×300)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기간동안 위 수입금 중 노동능력감퇴 비율만큼인 매년 금 60,000원(1,200,000원×5/100)씩의 가득 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2는 이 손해 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사고 14년 10월 남짓 후부터 발생하는 금원이나 계산의 편의상 15년 후부터로 산정한다) 금 477,559원[=60,000원×(18.33897663-10.37965804)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치료비 (1) 원고 2가 위 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1983. 5. 4.부터 같은해 9. 12.까지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중 금 500,000원을 원고 1이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앞서 본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2는 앞으로 위에서 본 비후성 반흔에 대하여 반흔절제 및 피부이식술을 2회에 걸쳐 받아야 하며 그 내용으로 1회에 금 868,920원씩 합계 금 1,737,84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2는 앞으로 위 금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다. 간호로 인한 손해 원고 1, 원고 3은 위 사고당시 서울역전 부근의 노점상에서 튀김, 오징어 및 땅콩 등을 판매하면서 적어도 하루에 금 20,000원의 순수입을 얻어 왔는데 위 원고들의 딸인 원고 2가 앞서본 1983. 5. 4.부터 같은해 9. 12.까지 132일동안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위 원고들은 그 간호를 위하여 위 노점상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적어도 금 2,640,000원(20,000원×132)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그 1/2씩인 각 금 1,32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확인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원고 3이 서울역전에서 그 주장의 노점상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딸인 원고 2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위에서 본 기간동안 간호를 필요로 하게 되자 위 원고들은 그 기간동안 위 노점상의 경영을 그만두고 반 교대로 원고 2를 간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개호에 제공된 노무의 임금액에 한하여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된다 할 것이고, 그 액수는 일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녀의 임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은 휴업으로 인한 가득수입 상실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사고당시 피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위 원고들의 간호로 인한 손해는 위 일반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갑 제8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시에 가까운 1983. 6. 30. 현재의 일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1일 금 5,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인여자의 그것은 1일 금 4,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2를 간호함으로 인한 원고 1의 손해액은 금 382,800원(5,800원×132×1/2), 원고 3의 손해액은 금 264,000원(4,000원×132×1/2)이 각 된다 할 것이다. 라. 과실상계 등 따라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2는 금 2,215,399원(477,559원+1,737,840원)의 원고 1은 금 882,800원(500,000원+382,800원)의, 원고 3은 금 264,000원의 각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나, 위 원고측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금원은 원고 2에게 금 1,107,699원(2,215,399×50/100), 원고 1에게 금 441,400원(882,800원×50/100), 원고 3에게 금 132,000원(264,000원×50/100) 합계 금 1,681,099원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서울적십자병원에 위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금 3,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미 지급된 위 치료비 가운데 위 원고측의 과실비용에 상용하는 금 1,850,000원(=3,700,000원×50/100)에 관한 한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원고들의 다른 손해에 변제충당되었다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잔액이 남지 아니하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마. 위자료 원고 2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위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가 모두 전보된 점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1, 원고 3에게 각 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1, 원고 3에게 각 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사고 다음 날인 1983. 5. 5.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서기석 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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