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312대구고등법원 2심1980-10-3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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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312 민사 사건(1980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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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6월 24일 새벽 00시 40분경, 경남 마산시에서 피고가 소유한 트럭을 운전하던 사람이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감.
- 이로 인해 원고1이 소유한 트럭과 충돌했고, 원고2가 탑승 중 머리와 다리 등에 상처를 입음.
- 사고로 인해 원고1의 트럭이 파손되어 수리비용과 운행 중단으로 인한 수익 손실이 발생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일부 과실을 주장하며 배상액 감액을 요구함.
- 법원은 사고 경위와 손해 내용을 조사하여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1 소유 트럭과 충돌시켜 원고2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시킨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쟁점은 손해배상액 산정과 일부 비용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비용은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점을 인정해 피고의 과실을 확정함.
- 원고1 트럭의 수리비와 운행 중단으로 인한 수익 손실을 손해로 인정함.
- 원고가 주장한 트럭을 마산에서 대전까지 옮겨 수리한 비용은, 마산에서도 수리가 가능해 불필요한 비용으로 판단함.
- 원고2의 치료비와 2개월간 운전 업무를 못해 발생한 수익 손실을 인정함.
- 피고가 일부 비용을 이미 지급하거나 상계할 부분이 있어 이를 반영함.
- 원고2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일부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일부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다만, 일부 비용은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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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실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79가합82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1,2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1에게 돈 1,053,891원, 원고2에게 돈 556,000원과 각 이에 대한 1979. 8. 19.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1,2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1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1,2와 피고와의 사이의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1에게 돈 1,838,225원, 원고2에게 돈 656,000원, 원고3에게 돈 50,000원, 원고4,5,6,7,8에게 각 돈 3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손해배상책임
원고1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트럭(다음부터 피해트럭이라고 한다)과 피고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4.5톤 트럭(다음부터 가해트럭이라고 한다)이 1978. 6. 24. 00 : 40경 마산시 중앙동 소재 쌍룡세멘트공장 정문앞 도로에서 충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 내지 제16호증(기록표지, 진술조서, 실항조사서, 피의자 신문조서, 공소장)에 각 적힌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도로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너비 15.6미터의 4차선 직선 도로인데, 피고의 운전사인 소외1이 1978. 6. 23. 23 : 30경 경남 고성읍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가해트럭을 대구시내를 향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그 오른쪽 1차선 도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야간에 계속 운행하여 졸음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럴 때는 운행을 중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행을 계속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깜빡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2차선 도로가에 정거하고 있는 피해트럭을 가까운 거리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가해트럭의 좌측 앞 밤바부위로 피해트럭의 좌측 전면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트럭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원고2에게 우전두부 열창, 좌슬개부심부 타박, 좌슬부혈 종상을 입힘과 동시에 위 피해트럭을 파손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자 소외1의 사용자로서 원고1과원고 2 및 그의 처인원고 3, 그의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임이 다툼이 없는 위 원고들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액
가. 원고1의 재산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세금계산서), 원심증인소외 2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차량수리비 견적서)에 각 적힌 내용과 같은 증인 및 당심증인소외 3의 각 일부 증언내용에 의하면 원고1은 위 사고로 피해트럭의 좌측 전면부위가 파손되어 그 수리비로 돈 374,935원, 피해트럭의 견적수수료와 화물의 적재비로 돈 92,290원을 소비하였고 사고당시 피해트럭을 한달에 20일씩 운행하여 돈 800,000원 상당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위 수리로 인하여 1978. 6. 24.부터 7. 15.까지 22일간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돈 586,666원(40,000×22×20/30) 상당의 수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소외 2의 일부 증언내용은 믿기 어렵고 갑제19호증(확인서)에 적힌 내용으로서는 이 인정을 뒤집을 수 없으며, 달리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없다.
위 원고는 피해트럭을 수리하기 위하여 마산에서 대전까지 수송하는데에 돈 121,000의 비용을 들여 이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비용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지인 마산에서도 위와 같은 정도의 수리가 가능함은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주소지인 대전에서만 수리를 하여야 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위 비용은 위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가) 위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트럭의 운전사인 원고2의 과실도 경합되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나) 피고가 피해트럭의 수리를 위하여 돈 67,600원 상당의 부속품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주었고, 그 수리를 맡은 소외 유승기업사에 수리비로 돈 54,000원을 보관시켰으며, 피해트럭의 견인비로 돈 20,000원, 부품비로 돈 29,56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또 (다) 가해차량도 위 사고로 파손되어 돈 29,560원 상당의 수리비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액과 대등액으로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 제2호증의 각 1 내지 3(간이세금계산서, 계산서)에 각 적힌 내용과 같은 증인의 일부 증언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돈들을 지급 또는 보관하고 소비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공인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7호증(확인서)에 적힌 내용과 위 증인소외 4의 일부 증언내용에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나)주장의 돈들 중 견인비 20,000원을 제외한 돈들은 위 원고가 청구하는 이사건 수리비 외의 필요한 수리비들로서 이사건 청구 수리비에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견인비 20,000원은 위 사고장소에서 마산시내의 정비공장까지의 필요한 비용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바, 이 견인비는 이사건 손해로서, 원고가 청구하고 있지 아니함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 사고에 있어서 위 원고측에게 과실이 없거나(설사 정거할 수 없는 곳에 정거하였더라도, 이는 위 사고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소위라고 할 수 없다)있더라도 그 책임을 면제할 정도의 것에 불과함은 위 판시로서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1의 재산적 손해액은 합계 금 1,053,891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원고2의 재산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 제9호증(입원확인서, 간이 수입계산서)에 각 적힌 내용과 위 증인소외 2의 일부 증언내용에 의하면, 원고2가 위 사고로 인하여 1978. 6. 29.부터 7. 17.까지 위 상해의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서 돈 296,000원을 소비한 사실, 위 원고는 사고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월평균 17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2개월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위 수익범위내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돈 260,000원 상당의 수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원고의 재산적 손해액은 합계 금 556,00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2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하나 이 주장이 이유없음은 위 판시와 같다.
다. 위자료
원고2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음으로써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인 원고1 외의 나머지 원고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사고의 경위, 위 원고들의 연령, 재산정도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2에게는 돈 100,000원, 원고3에게는 돈 50,000원, 나머지 위 원고들에게는 각 돈 30,000원으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4(공탁서)에 적힌 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1978. 11. 원고2에 대하여 위자료로서 돈 15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돈중 돈 100,000원은 같은 원고의 위자료에 변제충당하여야 할 것이다(나머지 공탁금 50,000원은 피고가 위자료로서 변제공탁한 것이므로 같은 원고에 대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를 그 재산적 손해에 변제충당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1에게 돈 1,053,891원, 원고2에게 돈 556,000원, 원고3에게 돈 5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3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9. 8. 19.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1,2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 중 원고1,2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의 일부는 부당하고 그 외의 나머지 모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85조,제384조,제95조,제93조,제92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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