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3812전주지방법원 1심2008-05-02 선고검수완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3812 민사 사건(2008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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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1월 19일 19:00경, 원고는 OO지역 농협 앞 교차로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다.
- 같은 시각, 피고 소유 렉커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해 교차로를 통과했다.
- 운전자는 교차로를 약 7~8m 벗어난 지점 1차로에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안면부위·우측수부·우측주관절 혈종 및 찰과상, 우측 요골신경마비, 우측 슬관절·견관절 부위 염좌, 우측 경골 상완부 골절상 등을 입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무단횡단했다며 중과실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피고 소유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20%로 제한하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인정하여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원고가 무단횡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지점이 보행신호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횡단보도와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한 경우에는 도로 폭, 횡단보도와의 거리, 차량소통 상황 등을 고려해 보행자의 상당한 과실을 인정한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횡단보도를 7~8m 벗어나 횡단한 잘못이 있지만, 횡단 시 보행신호였고 사고 지점이 신호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였으므로 일반적인 무단횡단보다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았다.
-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했고, 시야를 방해한 버스가 반대차로 2차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폈다면 반대차로 1차로에서 원고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과실을 20%로 제한하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나 횡단하더라도 신호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면 무단횡단으로 보아 보행자의 과실을 크게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운전자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해야 하며, 사고 시 보행자의 과실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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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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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2007가단3812
원 고○○○
피 고****
소 제 기 일2007. 2. 6.
판결 선고일2008. 5. 2.
쟁 윐
보행자가 신호등의 보행신호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횡
단한 경우의 과실비율
결과 (주문)
횡단보도 인근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한 경우는 도로를 무단한 경
우와는 달리 횡단보도 신호가 미치는 것으로 보아 과실비율에서 참
작(일부 승소)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부근을 보행신호에 횡단한 경우 과실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3812 손해배상(자) 사건]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은 렉커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신호를 받자 신호를 위반하
여 교차로를 지났으나 교차로를 약 7~8m 벗어난 지점 1차로에서 진행방향 좌측에
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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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혔다.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는 원고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2차로에 정차된 차량 뒤에서 나와 도로를 무단횡단하
였으므로 중과실이 있다고 다투었다.
○ 쟁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횡단보도를 7~8m 정도 벗어나 횡단한 원고와 신호를 위반하
여 교차로를 지난 운전자의 과실비율
○ 법원의 판단
-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반대로 횡단보도와 상당 정도 떨
어진 곳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한 경우에는 도로의 폭, 횡단보도와의 거리, 차량소
통 상황 등을 파악하여 보행자의 상당한 정도의 과실을 인정함
-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비록 횡단보도를 7~8m 정도 벗어나 도로를 횡단한 잘못
이 있기는 하나 횡단시 보행신호였고 사고 지점이 신호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
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무단횡단에 비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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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3812 손해배상(자)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강성명
피 고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서울 서초구 방배동 735-5,6
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224-8 전국화물자동차공제
조합 전북지부
대표자 이사 성종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호
변 론 종 결2008. 3. 21.
판 결 선 고2008. 5.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866,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9.부터 2008.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477,848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은 2005. 11. 19. 19:00경 주식회사 현대렉카(이하 ‘현대렉카’라고 한다) 소
유 경기 99바1285호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 남
양농협 앞 교차로를 송산방면에서 비봉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은 위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받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를 지났으나 교차로를
약 7~8m 벗어난 지점 1차로에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안면부위, 우측수부, 우측주관절 혈종 및 찰과상, 우측 요골
신경마비, 우측 슬관절, 견관절 부위 염좌, 우측 경골 상완부 골절상을 입었다.
(2) 피고는 현대렉카와 사이에 피보험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5 -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갑제1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에서 기업은행방면으로 보행신호만
을 믿고 횡단보도에서 7~8m 벗어나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
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버스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횡단보도
의 신호가 보행신호였고 피보험차량이 원고를 충격한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7~8m 떨어
진 곳으로 횡단보도의 신호가 미치는 범위 내였으며 □□□의 시야를 방해한 버스의
위치가 반대차로의 2차로 상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 신호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적어도 반대차로 1차로 상에서는 원고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
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
한다.
- 6 -
가.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으므로 도시일용노임 인정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우수관절, 우수지 불완전 마비 : 영구적으로, 22%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
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말초신경 I-B-1-b-(1), 직업계수 3)의 노동능력 상
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5. 11. 20.부터 2005. 12. 1.까지 전북대병
원에서, 그날부터 2006. 2. 10.까지 전주일양병원에서 합계 8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개월간 입원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 동안
100% 노동능력 상실 인정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1,338,523원
(2) 향후치료비 : 반흔성형술을 위하여 3,254,395원, 나사못 제거술을 위하여
2,800,000원이 소요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위 각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
할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8. 3. 22. 위 각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다. 개호비
원고는 입원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과실상계
피고의 책임 80%
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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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지출한 원고의 치료비 8,506,66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20%)에 해당하는 돈
을 공제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2,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2, 갑제10호증의 3, 15,
갑제1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
탁 결과
사. 소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2,866,842원(재산상 손해 60,866,842원 + 위자료
12,000,000원) 및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11.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2.까
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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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항]
사건번호건명 손해배상(자)개별수치%중복장해
성 명유형 부상
성별(남1,여2) 225세 10월 14일
생년월일 1980-1-557.65년
사고 발생일 2005-11-192063-6-30
가동연한(세) 602040-1-4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5-11-19 2006-1-18 55,252 22 1,215,544
100%2 1.9875 0 0.0000 2 1.9875 2,415,893
2 2006-1-19 2006-4-30 55,252 22 1,215,544
22.00%
5 4.9384 2 1.9875 3 2.9509 789,128
3 2006-8-31 2007-4-30 57,820 22 1,272,040
22.00%
17 16.3918 5 4.9384 12 11.4534 3,205,220
4 2007-5-1 2007-8-31 58,883 22 1,295,426
22.00%21 20.0913 17 16.3918 4 3.6995 1,054,334
5 2007-9-1 2008-4-30 60,547 22 1,332,034
22.00%29 27.3235 21 20.0913 8 7.2322 2,119,377
6 2008-5-1 2040-1-4 60,547 22 1,332,034
22.00%409 238.4357 29 27.3235 380 211.1122 61,865,898
7
8
9
10
일실수입 합계(원): 71,449,850
[기타 손해]
(1) 향후 치료비 (소요금액) (지출시기) m (현가)
ᄀ.성형수술 3,254,395원 2008-3-22 28 2,914,383원
ᄂ.금속제거
술2,800,000원 2008-3-22 28 2,507,462원
(2) 기왕 개호비 (인정일수) (1일비용)(총액)
0원0원
(3) 기왕 치료비1,338,523원
(4) 기타 손해0원
일실수입+기타손해78,210,218원
[과실상계]
20%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62,568,174원
[공제]
기왕 치료비 8,506,660원 중 원고 과실분 1,701,332원
손해배상 선급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60,866,842원
[위자료 및 합계]
원고 위자료
1 김은영 12,000,000
2007가단3812
재산손해+위자료
72,866,842
김은영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여명 종료일
가동 종료일
손해배상액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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