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 1심2013-10-18 선고검수완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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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5656 민사 사건(2013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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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30일 새벽 2시 30분경, 원고 A는 OO지역에 있는 대학교 앞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고 있었다.
- 그때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차량이 원고 A를 충격했다. 사고 당시 차량 신호등은 황색점멸 신호였다.
- 이 사고로 원고 A는 오른쪽 위팔뼈(상완골) 골절, 오른쪽 무릎 아래 정강이뼈(경골) 골절 등 심한 상해를 입었다.
- 사고 차량은 피고인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이 맺어져 있었다.
-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와 C도 함께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가 새벽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회사가 보험을 들어준 차량에 치여 우측 상완골과 슬부 골절 등 큰 상해를 입었다. 원고 A와 부모인 원고 B, C는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해 피고가 원고 A에게 약 9,860만 원, 원고 B와 C에게 각 25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사고가 밤에 비 오는 날씨에 났고, 원고 A도 차량이 오는지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장소와 경위를 볼 때 원고 A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히려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차량이 있는지 살폈다는 사실만 인정했다.
- 손해액을 계산할 때 법원은 원고 A가 사고 전에 이○○ 군 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군 복무기간을 빼야 한다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 A의 후유장해에 대해 법원은 오른쪽 어깨 관절 운동장애로 1년간 5.4%의 일시적 노동능력상실, 오른쪽 무릎 관절 불안정으로 영구적으로 14.5%의 노동능력상실, 허리뼈 골절로 2년간 32%의 일시적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했다. 원고가 주장한 16%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 A가 입원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상급병실을 쓴 비용 3,620,350원은 이 사고로 인한 통상 손해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에 치인 사고에서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밤이나 비 오는 날이라도 보행자가 신호를 잘 살폈다면 보행자의 과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후유장해와 일실수입을 꼼꼼히 따져 배상액을 정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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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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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15656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 ****, ****, ****
피 고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13. 8. 23.
판 결 선 고2013. 10.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8,603,679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1. 10. 30.부터 2013. 10.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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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66,486,024원, 원고 B, C에게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3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10. 30. 02:30경 **** **** 앞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중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 차량에
충격당하였다. 사고 당시 위 차량 진행방향의 차량 신호기는 황색점멸 신호였다.
나. 위 사고로 원고 A은 우측 상완골 골절, 우측 슬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위 **** 차량은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라.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 차량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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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원고 A도
차량의 진입여부를 잘 살펴 건너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
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사고장소,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에 있어 원고 A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갑 제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횡단보도를 횡단하
기 전에 진입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
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되는 2045. 2. 25.까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부터는 2013년도 상반기의 노임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군 복무기간은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사고
이전에 이미 군 복무를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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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 우측 견관절의 운동장애로 인하여 감정일인 2012. 8. 2.부터 1년이 되는 2013.
8. 1.까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견관절 강직편 II-A-4항을 준용하여 그 30%에 해
당하는 5.4%의 한시적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
- 우측 슬관절의 동요 등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슬관절 강직편 IV-1항을
준용하여 그 50%에 해당하는 14.5%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
- 요추 골절로 인한 척추운동장애로 인하여 사고일인 2011. 10. 30.부터 2년이 되
는 2013. 10. 29.까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추손상 I-A-1-c항에 해당하는 32%의
한시적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정형외과 감정의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16%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위 감정의는 골절이 치유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한 변형(쇄기변형, 측만변형)은 지속되는 점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다고 하면서
도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없다는 것이고(감정보완촉탁결과), 반면 신경외와 감정의의 감
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이 부분 상해는 압박정도가 경미하고, 위 2년의 기간이 경과
하면 그 상태가 안정화되어 전체적인 노동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인 2011. 10. 30.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12. 2. 28.까지 100%, 그 다음날부
터 우측 견관절의 상해로 인한 한시장해 종료일인 2013. 8. 1.까지 44.99%, 그 다음날
부터 요추 골절로 인한 한시장해 종료일인 2013. 10. 29.까지 41.86%,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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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가 되는 2045. 2. 25.까지 14.5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다.
(4) 계산결과 : 75,357,878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병원 정형외
과, 신경외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의
료원에 대한 2013. 1. 2.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A의 기왕치료비 : 985,210원(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 중
앙병원 사실조회결과)
원고 A은 중앙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의 상급병실료 3,620,350원에 대한 배상도 구
하나, 이 법원의 중앙병원에 대한 2012. 12. 31.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위 사고로 인하여 특별히 상급병실에 입원할 사유는 없었고 원고
측의 요청에 의하여 상급병실을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 사고로
인한 통상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가해자가 예상하였다거
나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다. 원고 A의 향후 치료비 : 1,732,898원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향후 약 18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우측
슬관절 금속제거술을 받을 필요가 있고, 향후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하여 약
98,968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재활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바, 이를 계산의 편의상 판
결 선고 다음날인 2013. 10. 19.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현가계산하면, 각 1,642,585원,
90,313원, 합계 1,732,898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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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치료비(소요금액)(지출시기)m(현가)
ᄀ.성형수술1,800,000원2013-10-19231,642,585원
ᄂ.금속제거술98,968원2013-10-192390,313원
라. 개호비 : 4,514,488원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
당일인 2011. 10. 30.부터 2011. 12. 29.까지 61일 동안 개호인 1인에 의한 일반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위 기간 동안의 도시보통인부 노임 74,008원으로 계산하면 위
금액이 된다.
마. 보조구비용 : 1,006,592원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우측
슬관절의 장해로 인하여 수명이 3년이고 시가가 개당 16만 원인 보조기를 착용할 필요
성이 인정되고, 이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1. 30.부터 착용하는 것으로 보
고 현가계산하면 별지 [보조구비용] 기재와 같이 1,006,592원이 된다.
바. 원고의 기타 손해 주장
원고는 위 사고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과 손목시계가 파손되어 수리비 294,000원
(스마트폰 199,000원 + 손목시계 95,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을 구
하나,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위 물건의 파손이 위 사고로 인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사. 피고의 공제주장
피고는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17,741,284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원고의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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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 위자료 : 원고 A 1,500만 원, 원고 B, C 각 250만 원(사고의 경위,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상해의 정도와 부위, 원고 A의 연령, 경력, 원고들의 관계 등 제반사정 참작)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98,603,679원(일실수입 75,357,878원 + 기왕 치료비
985,210원 + 향후 치료비 1,732,898원 + 개호비 4,514,488원 + 보조구 비용 1,006,592
원 + 위자료 1,5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2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사고일인
2011. 10.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0.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남기용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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