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 1심2007-10-12 선고검수완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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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25092 민사 사건(2007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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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0월 2일 오후 1시 50분경, 피고 택시가 OO지역 편도 3차로 도로를 제한속도 시속 70km인데도 시속 약 96km로 과속 운행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다.
  • 같은 시각 원고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고 있었다.
  • 피고 택시가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는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절 골절, 안면부 골절, 양안 상사근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다.
  • 원고는 사고 당시 OO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사고일부터 2005년 3월 12일까지 약 17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기존에 요추 4-5추간 융합술을 받아 영구적으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이 사고로 인한 추가 장해를 합산하면 총 노동능력 상실률이 37.98%에 이르렀다.
  • 피고는 택시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는 총 140,455,27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택시가 과속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해 중상을 입힌 사고에서, 법원은 원고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원고가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69,924,61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므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원고에게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을 20%로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다.
  •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소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직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가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면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원고의 기존 장애(요추 융합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24%와 이 사고로 인한 추가 장해를 합산하여 총 37.98%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하였다.
  •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 비율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위자료로 12,000,000원을 인정하는 등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69,924,6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민등록상 도시 거주자라도 실제 농업에 종사하면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의 실질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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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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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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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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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나5575·울산지방법원·2013-05-29·2심·원고 패소

제한속도를 넘겨 택시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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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단27284·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제한속도 70㎞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3812·전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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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6나103819·대전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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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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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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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7나1240·서울고등법원·1987-1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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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3가합611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3재나166·서울고등법원·199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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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가단37450·전주지방법원·2008-09-12·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26888·울산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26595·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210708·대전지방법원·2017-02-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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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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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5212·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23397·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04202·대구지방법원·201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76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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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0137·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척추 부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6313·대전지방법원·2013-04-24·2심·원고 승소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764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2153·대구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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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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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0가합1694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수입·판매한 폴딩 자전거를 구매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안장핀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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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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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5051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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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20412·수원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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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8792·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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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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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881·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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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23496·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6099·인천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급경사지에서 25m 높이의 아카시아 나무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던 중 나무가 쪼개져 뒷머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가합6098·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127012·부산지방법원·2008-04-1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74440·수원지방법원·2009-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6877·광주지방법원·2008-03-2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995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37715·서울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패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67097·수원지방법원·201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85167·수원지방법원·2009-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5823·수원지방법원·2009-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3285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963·대구지방법원·2011-01-26·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24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5354·청주지방법원·2010-0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53305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2653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 건 번 호 2005가단25092 원 고 OOO 피 고 **** 소 제 기 일 2005. 9. 1. 판결 선고일 2007. 10. 12. 쟁 윐 1. 편도 3차로상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 2.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다 면 농촌일용노임 인정 결과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9,924,618원 묏 그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 라.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25092 손해배상 사건]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소외 □□는 2003. 10. 2. 13:50경 **** 입구 일반도로를 **** 소유의 **** 택시를 운전하여 마 전교 방면에서 이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96km(제한속 도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 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해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 2 - 원고를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절 골절, 안 면부 골절, 양안 상사근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쟁윐 가. 편도 3차로의 간선도로 상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 전거를 타고 횡단한 경우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대한 피해 자의 과실비율 나.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고 실제 **** 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바 일 실소득을 도시 일용노임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농촌일용노임 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가.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보행을 위한 공간이므로 자전거를 타고 횡 단하였다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인정 함. 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소득은 실질적인 직업을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하므로 비록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 일용노임을 일실소득으로 인정 함. - 1 -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25092 손해배상(자) 판결문 원본 * 단 이름 등은 비실명으로 처리함 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가단25092 손해배상(자) 원 고OOO ****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피 고**** **** 대표자 회장 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변 론 종 결2007. 8. 31. 판 결 선 고2007. 10.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24,618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부터 2007.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455,276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부터 이 판결 선 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OOO은 2003. 10. 2. 13:50경 **** 입 구 일반도로를 ****(이하 ‘OO교통’이라 한다) 소유의 전북 30바 6510호 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마전교 방면에서 이서 방 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96km(제한속도 시속 70km)의 속도 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해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절 골절, 안면부 골절, 양안 상사 근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과 사이에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 사업자이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4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 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는 간선도로(편도 3차로)상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 도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 하였고 그 정도는 2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이를 제외한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60세가 되는 2019. 10. 27.까지 월 1,427,300원(57,092 원 × 25일)의 소득 인정 - 4 -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기왕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원고는 2000.경 척추디스크 수술로 인하여 요추 4-5추간 융합술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함(맥브라이드 후유 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척주 손상편 V-D-2-b) (나)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총 노동능력 상실률 우측 슬관절, 족관절 운동장애 및 하퇴부 이상감각 : 영구적으로, 18.4%{맥브라이드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말초신경 II-C-a-6(15%) 및 II-D-a-6(8%)의 50% 병합} 노동능력 상실 좌안 상사근 마비로 인한 복시 및 외사시, 좌안 상사시 : 영구적으로 24% 중복장해 : 18.4% + {(100% - 18.4%) x 24%} = 37.98%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3. 10. 2.부터 2005. 3. 12.까지 ****, ****, ****, ****에서 입원 치료를 받 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7개월간 입원한 것으로 보고, 입원기간 동안은 기왕장해 24%를 고려하여 소득의 76%를 상실한 것으로 보 고, 그 이후 가동종료일까지는 28.86%[{37.98% + (100% - 37.98%) x 24%} - 24%]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200,000원 (2) 향후치료비 : 금속제거술 - 3,835,580원, 반흔교정설 - 5,554,395원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위 각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 - 5 - 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7. 9. 1. 위 각 비용을 지출하는 것 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다. 과실상계 피고의 책임 80% 라. 공제 피고가 지출한 원고의 치료비 18,878,71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20%)에 상응하는 3,775,742원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가 ****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수령 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2,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6, 10,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갑제7호증의 1 내지 3, 갑제8호증의 2, 을제2호증의 1 내지 13, 을제3호증, 이 법원의 ****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장,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바.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9,924,618원(재산상 손해 57,924,618원 + 위자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3. 10.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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