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25092 민사 사건(2007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0월 2일 오후 1시 50분경, 피고 택시가 OO지역 편도 3차로 도로를 제한속도 시속 70km인데도 시속 약 96km로 과속 운행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다.
- 같은 시각 원고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고 있었다.
- 피고 택시가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는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절 골절, 안면부 골절, 양안 상사근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다.
- 원고는 사고 당시 OO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사고일부터 2005년 3월 12일까지 약 17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기존에 요추 4-5추간 융합술을 받아 영구적으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이 사고로 인한 추가 장해를 합산하면 총 노동능력 상실률이 37.98%에 이르렀다.
- 피고는 택시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는 총 140,455,27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택시가 과속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해 중상을 입힌 사고에서, 법원은 원고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원고가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69,924,61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므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원고에게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을 20%로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다.
-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소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직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가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면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원고의 기존 장애(요추 융합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24%와 이 사고로 인한 추가 장해를 합산하여 총 37.98%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하였다.
-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 비율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위자료로 12,000,000원을 인정하는 등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69,924,6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민등록상 도시 거주자라도 실제 농업에 종사하면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의 실질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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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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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원고가 급경사지에서 25m 높이의 아카시아 나무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던 중 나무가 쪼개져 뒷머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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