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210708대전지방법원 1심2017-02-24 선고검수완료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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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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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10708 민사 사건(2017년 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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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 21일 새벽, 원고는 피고가 보험에 가입한 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있었다.
  • 택시 운전자는 도로에 흩어진 콘크리트 조각을 부딪힌 뒤 주변 상황을 살피려고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 원고도 함께 택시에서 내렸다.
  • 잠시 뒤 운전자가 다시 택시에 타자, 원고도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걸어갔다.
  • 그때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았고, 택시는 앞으로 밀려났다. 원고는 택시와 앞에 서 있던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 원고는 뇌손상과 출혈, 쇄골 골절, 무릎 인대 손상 등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택시의 보험사업자인 피고에게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라고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사고 당시 잠시 택시에서 내린 원고가 여전히 택시 승객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의 행동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여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원고를 승객으로 인정해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원고가 도로에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승객은 차 안에 있는 사람만 뜻하는 것은 아니며, 잠시 내렸더라도 차의 운행과 관련된 위험 범위에 있으면 승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원고는 운전자가 사고 상황을 확인하려고 내릴 때 함께 내렸고, 운전자가 다시 택시에 타는 것을 보고 곧바로 재승차하려고 이동했다.
  • 택시는 여러 차선이 있는 도로 한가운데 세워져 있었고, 정차 뒤 사고가 나기까지 약 2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원고가 여전히 택시 승객이었다고 판단했다.
  • 승객이 다친 경우, 고의로 다치게 한 상황이 아니라면 운행자는 운전상 과실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가 도로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피하지 않고 택시 근처 도로에 머문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또한 이미 지급된 치료비와 보험금 등을 빼고, 일실수입·향후 치료비·보조기 비용과 위자료를 반영해 배상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잠시 택시에서 내린 승객이라도 재승차하려고 이동하는 등 차의 운행과 밀접한 상황이라면 승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안전한 곳으로 피하지 않은 점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정으로 반영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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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판결 사건가단손해묰상 자2013210708( ) **** **** **** 변 띠 종 결2016. 12. 16. 판 결 선 고2017. 2. 24.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1.111,810,5322012. 1. 21.2017. 2. 24. 는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5%,15% 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뵄용을 포함하여 그은 원고 묏 원고 보조참가인이3.1/2,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282,434,8892012. 1. 21. - 2 - 는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5%,15% 라. 이유 괰초사실1. 가 원고는경 소외.2012. 1. 21.D이 운위하는운섘**** 소유의 F 택시 이하 이 사(‘ 건 택시 라 한다 에 탑승하씀던 승객이고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윜계약을’), 체결한 공윜사업자이며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앀 무보험차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경 이 사건 택시에 원고를 승객으띜 태우고 대위 ****2012. 1. 21. 05:15G 소재 **** 인근 차선 도띜 중 차선을 운위하여 가던 중 도띜 묘대편의 다른 교32 통사고띜 인하여 묔닥에 뵄산댘어 있던 콘크리트 조각들을 충격하씀고 이에 도띜 상, 황을 살펴보괰 위해 위 택시를 도띜에 그대띜 세우고 차에서 내뜸다. 다 원고는.D을 따라 위 택시에서 내뜤 주변 상황을 살피다가 잠시 뒤 D이 다시 택 시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택시에 타괰 위해 택시 앞 쪽을 지나 걸어가고 있었 는데 마침 위 택시 뒤 쪽에서 달뜤씤던 소외 **** 운위의,H 승용차량이 위 택시의 뒤 쪽을 충격하씀고 그 묔람에 위 택시가 앞으띜 묀리면서 원고는 위 택시 앞에 윕차, 해 있던 I 승합차량과 위 택시 앞범퍼 사이에 끼어 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묕상 묏 외상성 경막하 출픈 우촡 쇄골 견봉단의 골윈 좌촡 무릎 내촡 묘달연,, 골의 파열 위 후십자인대의 파열 내촡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 사건 사고 라 한다’.). - 3 -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사고 당일부터굌지부.2012. 9. 28., 2012. 10. 11. 터굌지 각 대위 ****2013. 1. 11.J 소재 대위선병원 묏 대위 대덕구 K 소재 L의원에 서 입원쵘료를 묛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을 윜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13,1(), 변띠 위체의 취지 손해묰상책임의 성립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당사자의 주장1) 원고 묏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는 이 사건 택시의 공윜사업자띜서 이 사건 사, 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택시의 직윑윁인 위험범위를 벗, 어난 상태씀으므띜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는 위윁으띜 원고 또는, 위 ****의 과실띜 묜생한 것이므띜 손해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2) 살피건대승객 이란 자동차 운행자의 명시윁 묵시윁 동의하에 승차한 사람을, ‘’ᆞ 의미하는데 묘드시 자동차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사람만을 승객이라고 할 섘, 없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하차하씀으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직윑윁인 위험범, 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도 승객의 지위를 유지할 섘 있으며 그 해당 여부를 판단, 함에는 운행자앀 승객의 의사 승객이 하차한 경위 하차 후 경과한 시간 자동차가 주,,,· 윕차한 장소의 성격 그 장소앀 사고 위쵘의 관계 등의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사회통, 념에 뵄추어 결윕하여야 하는묔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앞(2008. 2. 28.2006 18303), - 4 - 서 인윕한 사실 묏 그 거시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 들 즉 원고는 택시 운위사인,D이 사고 상황을 살피괰 위해 잠시 차를 세우고 내리자 자신도 함께 내뜸다가 D이 다시 택시에 타뜤는 것을 보고 자신도 차에 타괰 위해 택 시 조섘석 쪽으띜 가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윐 위 택시가 편도 차선 도띜,3 중 차선 한가운데에 윕차한 상태씀으므띜2D이나 원고 모덐 사고 상황을 살펴본 후에 는 다시 택시에 탑승할 것을 씈윕하씀다고 보이는 윐 위 택시가 윕차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괰굌지의 시간이 분 남짓에 불과한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2, 시 원고는 여위히 운행 중인 택시의 직윑윁인 위험범위에 있는 승객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윜 조에 의하면 자동차 사고띜 승객이 사망하거나3,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띜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운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이나ᆞ 부상에 따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을 부담하므띜 이 사건 택시의 공윜사업자인 피고는, 승객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다만 원고가 택시에서 내린 후 안위한 도띜 가장자리 등으띜 묔띜 피하지 않은 채, 도띜 가운데에 윕차해 있는 이 사건 택시 근처에 계속 서 있다가 사고가 묜생한 윐 등 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띜 윜한한다80%.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 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의 뵄율띜 계산한 중간이자.5/12% - 5 - 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 은 묰척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35, 7(), 의 M 대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가 일실섘입. 괰초사항생 남자 사고 당시세개월 괰대여명년1): 1980. 2. 16. ,,31 11,47.79 가동연한 묏 소득 만세가 댠 때굌지 보통인부의 도시 일용노임 윁용2):60,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무뜵 자씁업을 하면서 월원의 소득을 씬리),4,252,651 고 있었으므띜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가동연한 종료일굌지 최소한 위 소득을 계속하, 여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7, 9() 합하면 원고가라는 상픸띜 진공시스템 자동핔시스템 윜조업의 개인,2010. 3. 17. XX, 사업자등띝을 하고 그 무뜵부터 위 업체를 운씁하면서 대위세무서에년 소득괈액,2010 을원으띜년 소득괈액을원으띜 각 신고한 사실을 인윕할4,087,083, 2011512,031,815 섘 있다 그러나 사업소득자의 일실섘입도 근띜의 대가에 상당하는 소득에 한윕댘는. 것인묔 신고댜 위 소득괈액에는 원고의 근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섘입 등이 포, 함댘어 있어 그 위부를 원고의 노동으띜 인한 섘입이라고 인윕할 섘 없고 이 사건에, 서 원고 개인의 괰여도 내지 노무 가쵘가 얼마인지 알 섘 있는 자료도 윜출댜 묔 없으 므띜 위 소득 위부를 원고의 일실섘입 산윕의 괰초띜 삼을 섘는 없으며 그 묖에 원고, 가 고용노동부 묜퍜 고용픕태별근띜실태조사 보고서상 특윕 항목에 해당하는 소득을 - 6 - 얻고 있었다는 윐에 대해서도 이를 알 섘 있는 자료가 없으므띜 결국 인윕할 섘 있는, 최소한도의 소득인 대한건설픑회 묜퍜 건설업 임괈실태조사보고서 괰준 보통인부의 도 시일용노임 월일 을 괰초띜 월 소득을 산윕한다( 22 ).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4) 가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굌지부터)2012. 1. 21.2012. 9. 28., 2012. 10. 11. 굌지 각 입원괰간 노동능뜥상실률원고는부터2013. 1. 11.:100%(2012. 1. 21.2013. 1. 굌지 위부가 입원괰간이라고 주장하나부터굌지의 괰간11., 2012. 9. 29.2012. 10. 10. 동안 원고가 입원쵘료를 묛았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부터 만세가 댘는굌지) 2013. 1. 12.602040. 2. 15. 슬관윈 동요띜 인한 장해율의 씁구장해 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항29%(-1①VI 준용) 좌촡 위덐부 뇌손상 등으띜 인한 장해율의 씁구장해 맥봌라이드 장해12%(② 평가퍜항 준용-B-1)IX 중복장해율: 37.52%③ 계산원 구체윁인 계산은 아래 일실섘입 퍜 괰재앀 같다5): 163,525,829 ([].)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2-1-21 2012-9-28 81,443 22 1,791,746 100.00% 8 7.8534 0 0.0000 8 7.8534 14,071,298 2 2012-9-29 2012-10-10 81,443 22 1,791,746 37.52% 8 7.8534 8 7.8534 0 0.00000 3 2012-10-11 2013-1-11 81,443 22 1,791,746 100.00% 11 10.7334 8 7.8534 3 2.8800 5,160,228 4 2013-1-12 2040-2-15 87,805 22 1,931,710 37.52% 336 209.8211 11 10.7334 325 199.0877 144,294,303 일실수입 합계액(원): 163,525,829 나 향후 쵘료뵄. 이 법원의 M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의 향후 쵘료뵄띜 좌촡 하지 묘흔에 대한 묘흔 교윕선 묏 - 7 - 성픕선 뵄용으띜원이 소요댘고 여명괰간 동안 무릎관윈 보조괰 개당 단Z-4,756,000,(1 가원년마다 한 번씩 교체 구입 뵄용이 필요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250,000 , 3), 이 사건 변띠종결일 이위에 위 각 뵄용을 지출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변띠종결일 다음 날인에 위 섘선뵄용 묏 무릎관윈 보조괰 뵄용을 지출하2016. 12. 17. 괰 시작하는 것으띜 본다 구체윁인 프가 계산은 아래 각 퍜 괰재앀 같다.. 묘흔 교윕선 묏 성픕선 뵄용1) 향후 치료비 (소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ᄀ.반흔교정술 4,756,000원 2016-12-17 58 3,830,006원 무릎관윈 보조괰 뵄용2) 종 류 : 보 조 기수 명 : 3 년 비 용 : 250,000월 최 초 필 요 일 : 2016-12-17수 치 합 계 필 요 최 종 일 : 2059-10-24비 용 총 액 순 번필 요 일 시월 수 12016-12-1745 22019-12-1781 32022-12-17117 42025-12-17153 52028-12-17189 62031-12-17225 72034-12-17261 82037-12-17297 92040-12-17333 102043-12-17369 112046-12-17405 122049-12-17441 0.4469 0.4188 0.3524 호 프 만 수 치 0.8421 0.7476 0.6722 0.3940 0.3720 0.6106 0.5594 0.5161 0.4790 7.3686 1,842,150원 다 공윜. 아래 괰재 쵘료뵄 보험괈 손해묰상괈은 원고가 이 사건 손해묰상괈의 일부띜 이미,, 지괉묛았음을 자인하고 있거나 갑나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13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손해묰상괈에서 공윜한다,. 원고 보조참가인이 지괉한 원고의 쵘료뵄원 중 원고의 과실뵄율에1)32,739,280 해당하는원원6,547,856 (= 32,739,280 × 20%) - 8 - 원고 보조참가인이 지괉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괈원2)12,000,000 피고가 지괉한 손해묰상괈원3)25,000,000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원고의 연뜹 상해 부위 묏 윕도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위자료 괈액을원으띜 윕한다20,000,000.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원원111,810,532 [= (163,525,829+ 3,830,006+ 원원원원원1,842,150 ) × 80% - (6,547,856 + 12,000,000 + 25,000,000 ) + 20,000,000 ]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굌2012. 1. 21.2017. 2. 24. 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5%, 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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