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85167수원지방법원 1심2009-06-29 선고검수완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85167 민사 사건(2009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4월 00일 00:00경, OO지역 OO구 OO동 소재 식당 앞 삼거리에서 피고가 보험에 가입한 택시가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택시 앞부분 왼쪽으로 충격했다.
- 이 사고로 원고 A는 좌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대퇴직근 파열, 좌 원위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좌 족부 제5 중족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 중상을 입고 2008년 8월까지 4개월 이상 입원했다.
- 사고 당시 원고 A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 원고 A는 사고 후 골절된 대퇴골이 유합되지 않아 2010년 2월경 재수술이 필요하고, 금속판 제거 수술과 반흔성형술도 필요하다.
- 원고 B와 원고 C는 원고 A의 부모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택시 운전자가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원고 A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 A가 중상을 입은 사고에서,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A의 무면허 운전 과실을 10%로 보아 피고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 A에게 37,396,157원, 원고 B와 C에게 각 1,500,000원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택시의 보험자로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 A에게도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사고 발생에 10% 정도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 피고는 원고 A에게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보호좌회전은 반대 방향 차량 운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을 때만 허용되므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로서는 좌회전 차량이 자신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향후치료비, 기왕치료비, 위자료 등을 계산해 원고 A의 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개호비와 일부 교통비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 위자료는 원고 A의 중상 정도, 장기간 일상생활 지장, 미성년자로서 일실수입 청구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 A 8,000,000원, 원고 B와 C 각 1,500,000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무면허 운전 같은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비보호좌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는 좌회전 차량이 자신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85167 손해배상(자)
원 고1. 양○○ (91 -1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양○○, 모 곽○○
2. 양○○ (58 -1 )
3. 곽○○ (64 -2 )
원고들 주소 용인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전국□□□□□□□□□
서울
대표자 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2009. 6. 15.
판 결 선 고2009. 6.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396,157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원
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8. 4. 00.부터 2009. 6. 0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5,705,825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8. 4. 0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08. 4. 00. 00:00경 용인시 □□구 □□동 □□□□ 식당 앞 삼거리에
서 피고 피보험차량인 경기 00바 0000호 택시를 운전하여 □□동 방면에서 진행 중,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는 원고 A 운전의 경기
□□ 가 0000호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 왼쪽으로 충격하여 원고 A
에게 좌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3) 원고 B, 원고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 3 -
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위 택시의 운행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에게도 무면허 상태에서 오
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이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10% 정도 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90%로 제한한다.
(2) 피고는 나아가 원고 A에게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면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려
고 하는 위 택시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보호좌회전은 반대방향을 진행하는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만 허
용된다. 따라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보호좌
회전을 하려는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
고, 나아가 자신의 운행을 방해하면서까지 좌회전을 할 것을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향후치료비
(1) 원고 A는 현재 이 사건 사고로 골절된 좌측 대퇴골이 유합되지 않고 있어
2010. 2.경 이에 대해 재수술이 필요하고, 수술비로는 15,000,000원이 소요된다. 계산
의 편의상 2010. 2. 00.에 위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산하면, 13,741,297원
{15,000,000원 ÷ (1 + 0.05 × 22개월 ÷ 12개월)}이다.
- 4 -
(2) 원고 A에 대해서 경비골 및 족부의 금속판, 핀 등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비로는 5,000,000원이 소요된다.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계산의 편의상
2009. 7. 00.에 위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산하면, 4,705,882원{5,000,000원
÷ (1 + 0.05 × 15개월 ÷ 12개월)}이다.
(3)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반흔 83㎝에 대해 반흔성형술이 필요하고, 수
술비로는 15,410,000원이 소요된다.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계산의 편의상 2009. 7. 00.
에 위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산하면, 14,503,529원{15,410,000원 ÷ (1 +
0.05 × 15개월 ÷ 12개월)}이다.
나. 기왕치료비
(1)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1,624,500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 A는 나아가 교통비로 합계 497,48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8호증의 1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다친 이후 이
로 인한 응급후송비로 1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머지 367,480원에 대해서 보면, 갑 8호증의 1 내지 10에는 목적지 등이 표
시되어 있지 않아, 위 각 기재 만으로는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교통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
라서 원고 A의 위 주장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개호비
원고 A는 자신이 입원한 137일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호비로
8,173,845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A에게 입원기간 동안 간호사의 간호
를 넘어 전문적인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
- 5 -
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과실상계(과실 10%)
(1) 향후치료비 : 29,655,637원{(13,741,297원+4,705,882원+14,503,529원) × 90%}
(2) 기왕치료비 : 1,579,050원{(1,624,500원+130,000원) × 90%}
마. 공제
피고는 원고 A의 치료비로 합계 18,385,300원을 지출하였는바, 그 중 원고 A의
과실로 인한 부분인 1,838,530원(18,385,300원 × 10%)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바. 위자료
(1)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대퇴직근
파열, 중앙광근 파열, 좌 원위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및 전경골근, 장족지신전근 파열,
좌 원위비골 골절, 좌 족부 제5 중족골 개방성 분쇄골절 및 심부열상, 좌 족부 제5 족
지 신전건, 소비골건, 장비골건, 단비골건, 제5 족지 외전건, 단족지 신전건 파열상 등
의 중상을 입어 2008. 8. 00.까지 4개월 이상 입원을 하였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
이 이 사건 사고로 골절된 대퇴골이 유합되지 않아 2010. 2.경에 재수술을 받아야만
하여 2년 이상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위와 같은 입원기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A가 아직 미성년자로서 장기
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으면서도 일실수입 청구를 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의 가족관계,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원
고 A는 8,000,000원, 원고 B, 원고 C는 각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내지 10, 갑 8호증의 11, 을
- 6 -
5호증의 각 기재,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
회회신결과, 변론의 전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7,396,157원(향후치료비 29,655,637원 + 기왕치료비
1,579,050원 - 기지급 치료비 중 과실분 1,838,530원 + 위자료 8,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500,000원(위자료)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4.
00.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6. 0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