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37450전주지방법원 1심2008-09-12 선고검수완료

만취 상태로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37450 민사 사건(2008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9월 2일 새벽 0시 40분경, 가해 차량 운전자(피고)가 OO지역 사거리에서 전주역 방면에서 경기장사거리 방면으로 차를 몰고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 같은 시각 피해자(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그 사거리를 다른 방면에서 사대부고 방면으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 가해 차량 진행 방향의 신호가 이미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가해 운전자는 멈추지 않고 빠른 속도로 사거리에 진입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장간동맥 파열에 의한 복강 내 출혈, 장간막 혈종, 오른쪽 정강이뼈 분쇄골절, 오른쪽 종아리뼈 골절, 발목 개방성 골절, 뇌 손상에 따른 정신장애, 외상 후 후유증 등 심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의 어머니(원고)가 함께 소송을 냈고, 가해 차량 소유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피고)가 배상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원고)가 술에 취한 채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은 사고에서, 법원은 가해 차량 운전자와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70%로 줄였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청구액의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진행신호에 맞춰 교차로를 통과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과 경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해, 가해 차량 쪽 신호가 이미 정지신호였고 보행신호가 켜져 있었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진입했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호 위반의 잘못은 가해 운전자 쪽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 다만 피해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이 있었고, 이것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래서 피해자의 잘못을 30%로 보고, 가해자 측 책임을 나머지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 그 결과 피고들은 각자 피해자에게 94,448,806원, 피해자 어머니에게 1,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나왔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신호를 지키며 정상 주행했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몬 잘못은 사고 책임을 나누는 데 반영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도 30%의 책임을 물어 배상액을 줄인 사례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함께 따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에 관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 9. 12. 선고 2007가단37450 손해배상(자) 사건] ▣ 판결요지 -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 서 사고를 당하였다면 비록 신호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3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 2 - 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가단37450 손해배상(자) 원 고1. 甲 2. 乙 피 고1. 丙 2. 丁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08. 8. 29. 판 결 선 고2008. 9. 12.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甲에게 94,448,806원, 원고 乙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9. 2.부터 2008.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甲에게 134,813,415원, 원고 乙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 - 3 - 에 대하여 2003.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 丙은 2003. 9. 2. 00:40경 유한회사 A소유의 ****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 소재 ****(이 하 ‘이 사건 사거리’라고 한다)를 전주역 방면에서 경기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원고 甲은 같은 시각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방면에서 사 대부고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 丙은 위 일시경 피보험차량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이 사건 사거리에 진 입하였다가 위 사거리 안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甲은 이 사건 사고로 장간동맥 파열에 의한 혈복강, 장간막혈종, 우경골 분 쇄골절, 우 비골 원위부 골절, 우 족관절 양과 개방성 골절, 기질성 정신장애, 미만성 축색손상, 외상 후 후유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 乙은 원고 甲의 어머니이고, 피고 丁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유한회사 A와 사이에 피보험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5, 갑제9호증, 갑제14호증의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4 -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원고 甲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 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 甲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과실을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70%로 제한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甲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고 주장하 나, 갑제14호증의 2, 3, 9, 10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전라북도경찰청장, 전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거리의 형태는 별지 도면과 같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교통신호는 경기장-전주역방면의 도로 양측으로 차량진행신호가 종료된 이후 **** 방면에서 사대부고 방면으로 직진 및 경기 장 방면으로 좌회전 동시신호가 점등되고 그와 동시에 사거리 중 전주역 쪽의 횡단보 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고 한다)에 보행신호가 들어오는 사실, B와 C은 이 사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사대부고 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행신호에 맞추어 횡단 보도를 건넜는데 피보험차량이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들의 앞을 지나 교차로에 진입하 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 D과 E 역시 사대부고 방면의 도로 2차로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 는데 그 때 이 사건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신호임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5 - 이에 반하는 을제1호증의 9, 10,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 리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丙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 甲은 진행신호에 맞추어 교차로를 통과하였다고 할 것 이므로 원고 甲에게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생략)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기 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 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 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가동연한 종료일인 만 60세가 되는 날까 지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가) 우족관절 강직 : 영구적으로, 14%(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족관절 II-1-b, 직업계수 6)의 노동능력 상실 (나) 원고 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3. 9. 2.부터 같은 해 11. 6.까지는 전북 대학교병원에서, 같은 날부터 2005. 4. 11.까지는 ****에서 합계 588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19개월간 입원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 동안 노동능력 - 6 - 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본다. 나. 기왕치료비 : 76,966,830원{**** 54,450,690원(갑제7호증의 1, 2) + 한 양정형외과 22,516,140원(갑제7호증의 3)} 다. 과실상계 : 원고 甲의 과실 30%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 甲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 도, 원고 甲 상복부에 절개창의 반흔이 남아 있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원고 甲 7,000,000원, 원고 乙 1,000,000원 [인정근거]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북대학 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마. 소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甲에게 94,448,806원(재산상 손해 87,448,806원 + 위자 료 7,000,000원), 원고 乙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 인 2003. 9. 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9.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 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 8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