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304202대구지방법원 2심2015-10-23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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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5나304202 민사 사건(2015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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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2월 17일 새벽 0시 42분경, 피고 택시 운전기사가 OO지역의 편도 2차선 오르막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다.
  •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였지만, 택시는 시속 약 90km로 과속하고 있었다.
  • 같은 시각, 보행자(사고 당시 의과대학 1학년이던 망인)가 횡단보도에서 약간 떨어진 지점에서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고 있었다.
  • 운전기사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로부터 4.3~7.7m 떨어진 지점에서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 보행자는 급성경막하출혈로 같은 날 새벽 3시 1분경 병원에서 사망했다.
  • 유족인 부친, 모친, 조모가 택시 운전기사와 택시회사,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택시 운전기사가 야간에 제한속도를 넘는 속도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택시회사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운전기사의 과속과 전방주시 소홀을 인정하면서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난 곳으로 도로를 건넌 잘못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며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들(유족)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운전기사가 제한속도(시속 70km)를 크게 넘는 시속 약 90km로 운전한 과속과 전방주시 소홀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봤다.
  • 운전기사는 과거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고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다.
  • 사고 장소는 가로등이 있고 바로 4~7m 이내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택시기사처럼 시내를 자주 다니는 사람이라면 횡단보도와 주택가 진입로가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다만 보행자도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으로 도로를 건넌 잘못이 있었고, 이것도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봤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행자의 잘못을 10%로 보고, 나머지 90%로 운전기사 측의 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핵심 정리

아무리 차량이 과속을 했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건넌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 책임이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반대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제한속도 준수와 전방주시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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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단27284·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제한속도 70㎞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5575·울산지방법원·2013-05-29·2심·원고 패소

제한속도를 넘겨 택시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5342·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07806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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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26595·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210708·대전지방법원·2017-02-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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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단10887·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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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15809·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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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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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7264·울산지방법원·2014-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뒤이어 택시가 쓰러진 망인을 역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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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4582·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새벽 제한속도 이내로 택시를 몰다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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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가단6074·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312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학생이 학교 등반 교육활동 후 하산하던 중 택시에 치여 중상해를 입자, 택시 공제사업자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699·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4108·서울고등법원·1987-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9747·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시속 약 27km로 주행하던 중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역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451·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004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02-15·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9625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0622·수원고등법원·2020-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8897·제주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일부 승소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해 탑승자를 태우고 커브길을 돌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19748·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25·울산지방법원·2013-06-2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재나166·서울고등법원·199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611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76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23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03·춘천지방법원·2007-05-04·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937·대구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패소

야간 도시고속도로 포장공사 구간에서 화물차를 몰고 진입하다 정차 중인 싸인카를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6177·전주지방법원·2022-06-15·2심·기각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764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113287·대구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동승자를 태운 채 졸음운전과 과적 화물 쏠림으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2153·대구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6098·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단135062·서울동부지방법원·2018-01-3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차량 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단100307·대구지방법원·2004-10-19·1심·원고 패소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1차로에 불법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28521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6-14·1심·기각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3가합16873·부산지방법원·2006-04-19·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051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7881·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43·광주고등법원·1982-05-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2302·서울고등법원·1980-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835·제주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승소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이 택시에 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6나4726·서울고등법원·1987-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1741·서울고등법원·1979-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5354·청주지방법원·2010-0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단10478·전주지방법원·2026-02-1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2858·서울고등법원·198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85167·수원지방법원·2009-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4387·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보행자를 들이받고 급제동하면서 뒷좌석 승객이 앞좌석에 부딪혀 어깨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37715·서울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패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995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103·서울고등법원·1976-10-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85726·부산지방법원·2009-04-23·1심·각하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2009-06-01·1심·원고 패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3285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5823·수원지방법원·2009-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200·대구고등법원·1986-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685·수원지방법원·1986-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학원 조교가 무등록 교습용 차량을 허락 없이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7840·의정부지방법원·2008-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가드레일이 지침과 다르게 설치된 하자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75396·대전지방법원·2007-08-07·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택시가 비번일에 무단으로 운행되어 사고 발생 및 운전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5나304202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 2. **** 3.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 2. **** 3.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단4023 판결 변 론 종 결2015. 9. 23. 판 결 선 고2015. 10. 23. - 2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36,437,111원, 원고 ****에게 36,287,111원, 원고 ****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438,801,379원, 원고 ****에게 433,801,379원, 원고 ****에게 2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12. 2.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 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274,546,721원, 원고 ****에게 272,096,721원, 원고 ****에게 16,000,000원 및 위 - 3 - 각 돈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2012.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133,472,517원, 원고 ****에게 131,372,517원, 원고 ****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은 2012. 2. 17. 00:42경 대구31바50**호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 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사랑채 식당 앞 도로를 MBC 네거리에서 **** 방면으로 향하는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 던 중 진행 방향 전방의 횡단보도 직전 도로를 피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 던 망 최■■(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로부터 4.3~7.7m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망인을 들이 받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같은 날 03:01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북대학 교 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는 망인의 부친, 원고 ****는 망인의 모친, 원고 ****은 망인의 조모이다. 피고 ****는 피고 ****의 사용자이자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 - 4 - 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 신진택시 주식회사 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1호증의 15, 18, 을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망인에게도 야간에 사고 장소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로부터 약간 떨어진 지점에서 도로를 건넌 과실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 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의 28, 31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힘들고,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8, 을 제4, 5, 7호증 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11호증의 8, 21, 23, 24, 25, 33, 34,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관한 앞서 본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그 비율은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36의 기재, 갑 제11호증의 11, 25의 각 일부 기재, 갑 제11호증의 23 내지 25,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5, 6, 7, 19, 20, 26, 27의 각 영상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다음의 제반사정을 보태어 종합해 볼 때, 10%로 봄이 상당하 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나머지 90%로 제한한다. - 5 - 1) 피고 ****은 2008. 7. 10.부터 2010. 2. 11.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고, 그 중 1회는 무면허 상태 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되었으며, 2010. 2. 11. 대구 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사고이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대구 MBC 네거리 방면에서 **** 방면으 로 진행되는 경사진 오르막길 2차선 도로로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1) , 차량의 제한속도는 70Km/h이고, 이 사건 도로에서 망인이 사고를 당한 지점에는 가로등이 설 치되어 있고, 바로 4~7m 이내에는 횡단보도가 존재한다(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고 한다). 3) 이 사건 도로의 우측(사고 당시 피고차량 진행방향 기준)에는 MBC 후문과 식 당 및 주택가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를 연결하는 길이 이 사건 도로의 시작 부분과 직 각으로 만나고 있으며, 위 MBC 후문 쪽에서 이 사건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인도의 가장자리 선을 따라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이 설 치되어 있다. 4) 통상 택시운전기사와 같이 시내 중심을 많이 통행하는 사람은 위와 같이 이 사 건 도로에 이 사건 횡단보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 사건 도로의 시작 부분이 주택가 로부터 나오는 길과 접하고 있어 그로부터 우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 량이 존재한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으며, 피고 ****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1) MBC 네거리에서 대구동부시외버스정류장 쪽으로 가는 방면과 위 **** 쪽으로 가는 방면이 갈라지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위 갈라지는 부분에는 연석으로 둘러싸여 나무가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되어 있는 교통섬이 존재하고 있고, 교통섬의 끝 부분은 횡단보도와 연결되어 있다. - 6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전체의 취지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가동기간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에 재학 중 이었으므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2017. 3. 1.부터 65세가 되는 2057. 1. 6.까지 수련의, 전공의, 전문의로 종사하면서 총 747,602,758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이 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으로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8, 14, 15, 16, 21,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 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의과대학 1학년이었던 망인이 남은 5년간의 엄격한 학사 일정 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한 후 수련의로부터 전문의에 이르기까지 자격 구비에 필요한 모든 시험과 수련 과정을 마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망인은 사고 당시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일실 - 7 - 수입은 이를 기초로 산정하기로 한다. 나. 원고 ****의 치료비 원고 ****은 망인의 사망으로 충격을 받아 주요우울장애에 걸려 2012. 4. 10.부 터 2012. 8. 23.까지 서대구대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으로 100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할 정도의 정신병적 질환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는 2011. 8. 6.부터 스트레스장애를 앓 고 있었다). 다. 장례비 300만 원(원고 **** 지출) 라.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90%이다. 마. 위자료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 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 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 8 - 2)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장소 등 제반사정, 피고 ****의 과거 전 력 등을 고려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고의‧과실의 정도, 피고 ****의 사고 후의 태 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망인의 과실정도, 망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망인이 사고 당시 의과대학 1학년으로서 학업뿐만 아니라 대학동아리활동 그리고 해외봉사활동 등 대외 활동도 열심히 하던 우수한 인재였던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 합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망인 : 60,000,000원 나) 원고 **** : 30,000,000원 다) 원고 **** : 30,000,000원 라) 원고 **** : 10,000,000원 바. 공제(상계) 1) 기지급 치료비 2,021,602원 중 망인의 과실분 10%에 해당하는 202,160원 2) 형사공탁금 5,000,000원 사. 상속관계 1) 망인의 재산상속인 및 상속지분 : 원고 ****, 원고 **** 각 1/2 2) 상속금액 : 335,983,538원(재산상 손해 275,983,538원 + 위자료 60,000,000원) 3) 원고 **** : (위 335,983,538원 × 1/2 =) 167,991,769원 4) 원고 **** : (위 335,983,538원 × 1/2 =) 167,991,769원 아.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200,691,769원(= 상속금액 167,991,769원 + 장례비 270만 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에게 197,991,769원(= 상속금액 - 9 - 167,991,769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에게 10,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에서 인용한 금액인 원고 ****에 대한 164,254,658원, 원고 ****에 대한 161,704,658원, 원고 ****에 대한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2. 1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28.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원고 최○ ○에 대한 36,437,111원, 원고 ****에 대한 36,287,111원, 원고 ****에 대한 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2. 2.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3.까지 각 민법 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 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성수 판사김수홍 - 10 - 판사이정현 - 11 - [기초사항] 사건번호건명손해배상(자) 성 명유형사망 성별(남1,여2)220세 1개월 10일16 생년월일1992-1-764.88년 사고 발생일2012-2-172076-12-18 가동연한(세)602052-1-6 감정일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2-2-172012-4-3075,608221,663,37633%20.995800.000020.99581,104,259 22012-5-12012-8-3180,732221,776,10433%65.914021.987543.92654,649,248 32012-9-12013-4-3081,443221,791,74633%1413.579365.914087.66539,156,180 42013-5-12013-8-3183,975221,847,45033%1817.32211413.579343.74284,609,757 52013-9-12014-4-3084,166221,851,65233%2624.63691817.322187.31489,029,642 62014-5-12014-8-3186,686221,907,09233%3028.21242624.636943.57554,545,871 72014-9-12015-4-3087,805221,931,71033%3835.20743028.212486.99509,008,207 82015-5-12052-1-689,566221,970,45233%478262.66673835.2074440205.7843270,325,390 9 10 (※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으로 제한함)일실수입 합계액(원):312,428,554 [기타 손해] (1)향후 치료비(소요금액)(지출시기)m(사고시현가) ᄀ.반흔교정술 0원 ᄂ.금속제거술 0원 (2)기왕 개호비(인정일수)(1일비용)(총액) 0원 (3)향후 개호비0원 (4)기왕 치료비0원 (5)일실퇴직금0원 (6)보조구0원 (7)장례비3,000,000원 일실수입 등(장례비제외)312,428,554원 [과실상계]10%20%30%40% 과실상계후 일실수입 등281,185,698원187,457,132원 과실상계후 장례비2,700,000원1,800,000원 [공제] 지급치료비2,021,602원중 원고 과실분202,160원808,640원 형사공탁금5,000,000원 [망인의 재산산 손해배상액]275,983,538원186,648,492원 위자료3,040,000원 [위자료 및 합계]합계191,488,492원 원고위자료재산손해+위자료상속지분 0망 최정윤60,000,000335,983,538 1최성규30,000,00032,700,0001/2 2신정애30,000,00030,000,0001/2 3황의남10,000,00010,000,000 최종합계 200,691,769원 197,991,769원 10,000,000원 상속금액 167,991,769 167,991,769 0 5,000,000원 244,538,523원 250,458,523원 손해배상액 계산표 2015나304202 404,320원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여명 종료일 가동 종료일 망 최정윤 249,942,843원 2,700,000 재산상 손해 275,983,538 2,100,000원 218,699,987원 606,480원 3,520,000원3,280,000원 218,473,507원 5,000,000원 213,093,507원 2,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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