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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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5나304202 민사 사건(2015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2월 17일 새벽 0시 42분경, 피고 택시 운전기사가 OO지역의 편도 2차선 오르막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다.
-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였지만, 택시는 시속 약 90km로 과속하고 있었다.
- 같은 시각, 보행자(사고 당시 의과대학 1학년이던 망인)가 횡단보도에서 약간 떨어진 지점에서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고 있었다.
- 운전기사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로부터 4.3~7.7m 떨어진 지점에서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 보행자는 급성경막하출혈로 같은 날 새벽 3시 1분경 병원에서 사망했다.
- 유족인 부친, 모친, 조모가 택시 운전기사와 택시회사,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택시 운전기사가 야간에 제한속도를 넘는 속도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택시회사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운전기사의 과속과 전방주시 소홀을 인정하면서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난 곳으로 도로를 건넌 잘못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며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들(유족)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운전기사가 제한속도(시속 70km)를 크게 넘는 시속 약 90km로 운전한 과속과 전방주시 소홀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봤다.
- 운전기사는 과거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고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다.
- 사고 장소는 가로등이 있고 바로 4~7m 이내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택시기사처럼 시내를 자주 다니는 사람이라면 횡단보도와 주택가 진입로가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다만 보행자도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으로 도로를 건넌 잘못이 있었고, 이것도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봤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행자의 잘못을 10%로 보고, 나머지 90%로 운전기사 측의 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핵심 정리
아무리 차량이 과속을 했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건넌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 책임이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반대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제한속도 준수와 전방주시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시 운전자가 제한속도 70㎞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함
제한속도를 넘겨 택시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야간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뒤이어 택시가 쓰러진 망인을 역과함
비 오는 새벽 제한속도 이내로 택시를 몰다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사망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학생이 학교 등반 교육활동 후 하산하던 중 택시에 치여 중상해를 입자, 택시 공제사업자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시속 약 27km로 주행하던 중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역과함
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해 탑승자를 태우고 커브길을 돌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버스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상해를 입음
야간 도시고속도로 포장공사 구간에서 화물차를 몰고 진입하다 정차 중인 싸인카를 추돌함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동승자를 태운 채 졸음운전과 과적 화물 쏠림으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함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택시기사들이 차량 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1차로에 불법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사망함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이 택시에 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함.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택시 운전기사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보행자를 들이받고 급제동하면서 뒷좌석 승객이 앞좌석에 부딪혀 어깨를 다쳤다.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자동차학원 조교가 무등록 교습용 차량을 허락 없이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가드레일이 지침과 다르게 설치된 하자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택시가 비번일에 무단으로 운행되어 사고 발생 및 운전자 사망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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