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8897제주지방법원 1심2008-10-28 선고검수완료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해 탑승자를 태우고 커브길을 돌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8가단8897 민사 사건(2008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6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2월 1일 밤 10시 10분경, 피고 A가 자신의 소유인 400씨씨 무등록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우고 OO지역 도로를 주행하던 중이었다.
  • 피고 A는 좌로 굽은 커브길을 돌다가 운전부주의로 도로를 이탈했고, 그 과정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도로 위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탑승자였던 피해자는 같은 날 OO지역 소재 OO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 피해자의 아버지, 할머니, 오빠인 원고들은 피고 A와 피고 A의 아버지인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 A는 사고 당시 만 17세 2개월 남짓한 고등학생이었고, 아버지인 피고 B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중학교 때부터 평소 오토바이를 자주 타고 다녔던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 A는 사고 전인 2007년 4월 25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상태였으나, 사고 오토바이는 무등록 차량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A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운전부주의로 도로를 이탈해 탑승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고 A의 아버지인 피고 B는 아들이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무면허인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모 없이 탑승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A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부주의로 탑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피고 B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릴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사고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96다15374)을 적용했다.
  • 피고 A가 평소 오토바이를 자주 탔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므로, 피고 B는 아들이 오토바이를 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 B에게는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라도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봤다.
  • 다만 피해자도 탑승 당시 피고 A가 무면허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다.
  • 손해액은 피해자의 일실수입(도시일용노동 통계소득, 가동연한 60세, 생계비 3분의 1 공제), 장례비 300만 원, 위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했고, 보험사에서 받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금 1억 원은 공제하되 형사공탁금 1,500만 원은 순수한 위로금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미성년 자녀가 일으킨 사고라도, 부모가 평소 자녀의 위험한 행동을 알면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면 부모도 함께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 본인에게도 무면허인 줄 알면서 안전모 없이 탑승한 과실이 있어 책임 비율이 80%로 줄어든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8897 손해배상(자) 원 고1. 김○범 (58 2. 김○화 (21 3. 김○남 (84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선 피 고1. 임○언 (9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임○운 2. 임○운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원, 이항영 변 론 종 결2008. 8. 19. 판 결 선 고2008. 10. 28.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범에게 104,457,335원, 원고 김○화, 김○남에게 각 3,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2008.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범에게 165,571,670원, 원고 김○화, 김○남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임○언은 2007. 12. 1. 22:10경 위 피고 소유의 400씨씨 무등록 오토바이에 김양○를 태우고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삼매봉 입구 도로상을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삼호광장 방면에서 서귀포시 신시가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로 굽은 커브길을 돌다 가 운전부주의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가로수를 충격하고 도로상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김양○가 같은 날 서귀포시 소재 서귀포의료원에서 외 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 김○범은 김양○의 아버지이고, 원고 김○화는 김양○의 할머니이며, 원고 김○남은 김양○의 오빠이다. 피고 임○운은 피고 임○언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 임○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임○언이 이 사건 사고오토바이의 운행자로서 운전부 - 3 - 주의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김양○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김양○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임○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임○언이 만 17세 2개월 남짓한 고 등학생으로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 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등 참조), 친권자의 감독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성년자의 나이, 성격, 품행 등과 같 은 미성년자측의 사정과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동거여부,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경 제적 의존도 등과 같은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6, 7호증, 8호증의 1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 고 임○언은 중학교 때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평소에 오토바이를 자주 타고 다닌 사실, 피고 임○언은 2007. 4. 25.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사실, 피고 임○ 언은 아버지인 피고 임○운과 동거하는 사실, 피고 임○언이 학생으로서 특별한 수입 원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 임○언의 아버지인 피고 임○운으로서는 피고 임○언이 평소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 당하므로, 피고 임○언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 임○언의 면허로서 운 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도 안전운전을 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임○운이 이러한 관리,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이 사 - 4 - 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임○운은 피고 임○언과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김양○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김양○가 피고 임○언의 오토바이에 탑승할 당시 위 피고가 무면허인 사실을 알 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탑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액의 계산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단,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김양○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김양○의 소득, 가동연한 김양○의 주거지가 서귀포시 강정동인 점을 고려 도시일용노동 근로자의 통계 소득을 적용하고, 가동연한은 60세로 인정한다. (3) 생계비 공제 : 수입의 3분의 1 (4) 계산 액수 : 책임제한 비율을 고려한 계산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과실 상계후 일실수입 등’란 기재와 같다. 나. 장례비 3,000,000원을 인정하되, 책임제한비율을 감안한 액수는 2,400,000원이다(다툼없 - 5 - 는 사실, 경험칙). 다. 공제 여부 2008. 2. 26.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금 100,000,000원을 공제한다(피고들이 주장하는 형사공탁금 15,000,000원은 순수한 의미 의 위로금으로 보이므로 공제하지 아니함).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김양○와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 과 (2) 인정금액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위자료’란 기재와 같다. 마. 상속비율 : 원고 김○범이 전액 상속(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하지 아니한 김양 ○의 모친인 강미경의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 김○범에게 지 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1호증(호적등본)에 의하면, 호적상 김양○의 모친이 강미경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모친의 본적이 ‘서귀포시 서호 동 12○ 호주 강동성의 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김양○의 오빠인 김○남의 호적상 모친도 강미경인데 그 모친의 본적이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31○ 호주 강반추의 자’로 되어 있어 상이하며, 김양○의 생모로서 김양○의 사망에 따른 모 든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생모 강선영의 ‘권리포기서’(갑11호증의 1)가 있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호적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강미경은 김양○의 상 속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김양○의 생모인 강선영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므 로, 그 상속권은 공동상속인인 원고 김○범에게 귀속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김상훈의 증언, 경험 - 6 - 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전체의 취지 4.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범에게 손해배상금의 합계 104,457,335원(김양○의 손해배상액 95,057,335원 + 장례비 2,400,000원 + 위 원고의 위자료 7,000,000원), 원고 김○화, 김○남에게 위자료 각 3,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사고일인 2007. 12. 1.부터 판결선고일인 2008. 10.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