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14582울산지방법원 1심2013-11-29 선고검수완료

비 오는 새벽 제한속도 이내로 택시를 몰다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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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4582 민사 사건(2013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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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13일 새벽 4시 10분경, 택시 운전자가 OO지역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는데 택시는 시속 약 50~57㎞로 달리고 있었다.
  • 술에 취한 보행자가 그 도로 2차로의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었지만, 택시 운전자는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해 보행자를 치었다.
  • 보행자는 같은 날 새벽 5시 50분경 사망했고, 망인의 조부모와 여동생, 모친이 원고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택시 운전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망인의 상속인인 모친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다.
  • 원고들은 택시 운전자와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회를 상대로 장례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술에 취해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에서, 망인의 조부모·여동생·모친이 택시 운전자와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비 오는 야간이었던 점을 참작해 배상 책임을 45%로 줄였고, 형사 합의금과 공탁금 2,000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인정해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택시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망인이 사망했다고 보아 공제회의 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했다.
  • 다만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었고, 비가 내리는 야간에 사고가 났다는 점을 참작해 공제회의 책임을 45%로 제한했다.
  • 공제회 측이 망인이 자살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의심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망인의 일실수입은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군 복무를 마치는 시점부터 60세까지로 계산했고, 장례비 300만 원도 인정했다.
  • 형사재판에서 가해자 측이 준 합의금과 공탁금 2,000만 원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 대법원 판례(98다43922)에 따라 상속인 몫에서 공제했다.
  • 그 결과 조부모에게 각 235만 원과 100만 원, 여동생에게 100만 원, 모친에게 137,502,86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쪽에도 사고를 키운 잘못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주고받은 합의금이나 공탁금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미리 받은 돈으로 처리되어 공제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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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342·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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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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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0887·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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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6074·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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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6595·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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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0708·대전지방법원·2017-02-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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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07806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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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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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운전해 교차로를 막 벗어나던 중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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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819·울산지방법원·2016-01-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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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이 갓길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사고의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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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9747·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시속 약 27km로 주행하던 중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역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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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12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학생이 학교 등반 교육활동 후 하산하던 중 택시에 치여 중상해를 입자, 택시 공제사업자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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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5809·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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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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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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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699·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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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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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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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1150·울산지방법원·201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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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가단2323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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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923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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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나101062·대전지방법원·2014-07-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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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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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4114·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친구의 부탁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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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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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04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02-15·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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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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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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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25·울산지방법원·2013-06-2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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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03·춘천지방법원·2007-05-04·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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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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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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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밀리면서 앞의 다른 차까지 잇달아 들이받은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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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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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764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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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6098·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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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35062·서울동부지방법원·2018-01-3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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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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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2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만취해 운전하다 고가도로 램프 끝 벽돌 연석에 부딪쳐 25m 아래로 추락한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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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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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103·서울고등법원·1976-10-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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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835·제주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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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4387·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보행자를 들이받고 급제동하면서 뒷좌석 승객이 앞좌석에 부딪혀 어깨를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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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2858·서울고등법원·198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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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354·청주지방법원·2010-02-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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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726·서울고등법원·1987-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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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43·광주고등법원·1982-05-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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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5823·수원지방법원·2009-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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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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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591·서울고등법원·1986-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75396·대전지방법원·2007-08-07·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택시가 비번일에 무단으로 운행되어 사고 발생 및 운전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36003·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 위반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택시 앞부분이 크게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85167·수원지방법원·2009-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1741·서울고등법원·1979-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200·대구고등법원·1986-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1141·서울고등법원·1979-10-12·2심·원고 승소

택시 사고 후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화물트럭이 충격하여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1434·서울고등법원·1974-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시영버스 운전 중 우산을 든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68·대구고등법원·1976-09-29·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3305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650·대구고등법원·1984-10-18·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속 택시가 철도 건널목을 멈추지 않고 통과하다 열차와 충돌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31962·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9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7840·의정부지방법원·2008-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가드레일이 지침과 다르게 설치된 하자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163·서울고등법원·1978-10-2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좌회전하던 중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탑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3096·서울고등법원·1980-02-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7나2750·서울고등법원·1978-03-2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지나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42342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07·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농촌 도로에서 놀던 5세 아동을 치어 중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14582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E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0. 11. 판 결 선 고2013. 11. 29.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5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에게 137,502,865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3. 13.부터 2013. 11.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5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300만 원, 원고 D에게 170,080,76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 개인택시의 운전자는 2013. 3. 13. 0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정 파출소 방면에서 ****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도로 2차로 횡단 보도 위에 망 F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망인을 역과하였다. 나. 위 사고로 망인은 2013. 3. 13. 05:50경 사망하였다. 다.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고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인데 위 택시는 시속 약 50㎞ 내지 57㎞로 주행 중이었다. 라. 원고 A, B는 망인의 조부모, 원고 C은 망인의 여동생, 원고 D은 망인의 모친이다. 마. 위 택시 운전자는 위 사고로 인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D에 게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제한 - 3 -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위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망인이 자살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나, 을 제1호증의 1 내 지 10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만,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상에 쓰러져 있다가 사고를 당했고 비가 내리는 야간에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특별히 설시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주장은 이를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1) 인적사항 (2) 소득 및 가동기간 - 소득 :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2013. 1. 1.부터 적용되는 도시보통인부의 일용 노임인 1일 81,443원을 기초로 한다. - 가동기간 : 원고가 성년(만 19세)이 되어 21개월의 군복무(육군 사병기준)를 마치 는 다음날인 2017. 9. 12.부터 만 60세가 되는 2056. 12. 11.까지로 본다. (3) 생계비 : 1/3 공제 - 4 - (4) 계산결과 : 274,450,812원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7-9-122056-12-1181,443221,791,7461/3524277.56035347.7977471229.7626274,450,8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장례비 : 300만 원을 원고 A이 지출.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경험칙 다. 과실상계 및 그 결과 : 망인의 과실 55% (1) 망인의 일실수입 : 123,502,865원(274,450,812원 × 45%) (2) 장례비 : 1,350,000원(300만 원 × 45%) 라. 위자료 : 망인 3,000만 원, 원고 A, B, C 각 100만 원, 원고 D 400만 원(사고의 경위, 그 결과, 망인의 가족관계 및 원고들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마. 상속관계 : 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합계 153,502,865원을 원고 D이 단독상 속함. 바. 공제 :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 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거나 가해자가 금원을 공탁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 43922 판결 참조), 위 택시 운전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 및 공탁금 2,000만 원을 원고 D의 몫에서 공제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35만 원(위자료 100만 원 + 장례비 135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 원고 D에게 137,502,865원(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합계 - 5 - 153,502,865원 + 위자료 400만 원 - 형사합의금 및 공탁금 2,000만 원) 및 각 이에 대 한 사고일인 2013. 3.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13. 11.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남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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