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150울산지방법원 2심2013-09-04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졸음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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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1150 민사 사건(2013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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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고 당일 새벽 2시경까지 운전자와 동승자가 함께 술을 마셨고, 운전자는 약 2시간가량 잠을 잔 뒤 트럭을 몰고 나섰다.
  • 2011년 1월 28일 오전 5시경,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다 졸음운전으로 도로를 벗어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 사고 충격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우측 아래다리 심부열상과 근손상, 코뼈 골절, 눈꺼풀 타박상, 경추 염좌 등 여러 상해를 입었다.
  • 동승자는 사고 피해자로서, 트럭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2013년 1월 22일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보험회사가 배상액이 너무 많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전자가 술에 취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충격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다리 골절 등 큰 상해를 입었다. 동승자는 트럭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동승자에게도 운전자의 음주와 피로를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탄 잘못이 있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책임을 70%로 줄였지만,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여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보험회사가 사고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트럭의 보험자로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만 동승자도 사고 전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셔 운전자가 피곤한 상태라는 걸 충분히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차에 탄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이런 과실도 사고 손해가 생기고 커진 데 원인이 됐다며 배상 책임을 30% 줄여 70%만 인정했다.
  • 보험회사는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있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보험회사는 동승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4%에 불과하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이고 법관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며, 동승자가 건설기계 운전기사인 점과 발목 강직이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4.8%의 영구장해를 인정했다.
  • 결국 법원은 1심 판결 중 배상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고, 보험회사가 동승자에게 92,988,357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이 술을 마신 동승자가 만취한 운전자의 차에 탔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동승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승자 스스로 위험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보험회사가 감정 결과만 믿고 배상액을 낮추려 해도 법원이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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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1150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3. 1. 22. 선고 2012가단173 판결 변 론 종 결2013. 8. 14. 판 결 선 고2013. 9. 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988,3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3.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2,495,823원과 이에 대한 2011. 1. 28.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3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1. 28.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00-0000호 메가트럭을 운전하여 ****에 있는 **** 방면에서 **** 방면 약 300미터 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양남 방면으로 졸 음운전을 하다 도로를 벗어나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의 가로수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트럭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우측 아래다리 심 부열상 및 근손상, 코뼈의 골절,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위 트럭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기로 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 2, 3, 4, 을1호증의 6, 7, 을2, 3호증 - 3 - 의 각 기재, 을1호증의 5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트럭에 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 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을1호증의 1, 7, 을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차량의 운전자인 C은 사고 당일 02:00경까지 원고와 술을 마시고 2시간 가량 잠을 잔 후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상태로 운전한 사실, 위 사고 당시 원고도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로서는 C이 새벽까지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곤한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위 트럭에 동승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 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 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와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 결과 등에 비 추어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오히려 을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 4 -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 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건설기계 지게차 운전자,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중 건설 기계 운전기사의 노임단가 (3)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되는 2030. 2. 7.까지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우측 발목 관절 강직 노동능력 24.8% 상실, 영구장해 [맥브라이드표 발목관절 강직편 II-2-a의 80% 준용] 피고는, 원고가 현재 정상인과 동일한 정도의 보행을 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과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원고의 장해는 한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치료가 종 결된 것이 아니어서 다시 신체재감정을 받아야하므로 피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4%만 인정되어야 하고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과 다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 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 정 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 - 5 - 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고(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등 참조),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 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가 그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연령, 직 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339 판결, 1995. 10. 12. 선고 95다2841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 피해자는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고 그와 같은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손 해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 는 경우에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가동능력 상실률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져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1. 8. 12.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정형외과 의사 D으로 부터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후유장애진단서에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와 관련하여 “장해내용 : 부분강직, 장해부위 : 우측족관절, 장해평가 해당항목 : Ankle-II -1-b, 노동능력상실률 : 14%(1½년 한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는 하나, 다른 한편 제1심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동아대 학교 병원장에 대한 제1심 및 당심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건설기계 운전기사임에도 의사 D이 발급한 후유장애진단서 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원고를 단순히 옥외근로자로만 적용하여 평가 한 점, ② 원고의 우측 하퇴부(소위 아킬레스건) 강직상태는 치료 종결로 보기 어렵고 - 6 - 원고와 같은 아킬레스건 강직으로 인한 발목 관절 운동 장애의 경우에는 우측 아킬레 스건 연장술이 가능하기는 하나 위 수술 시행 후에도 현재의 장애상태가 완전히 회복 될 가능성은 수치화가 불가능하며 그 예후는 알 수 없으며 그 효과와 성공 여부를 명 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추가적인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하거나 혹은 증상고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위 수술 등이 원고의 상해부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노동능력상 실율 24.8%의 후유장해는 원고가 향후 재수술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향후 위와 같은 내용의 재수술을 받기 위한 치료비는 청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노동 능력상실률을 24.8%로 인정함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는 등 하여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노동능력상실 ① 2011. 1. 28.부터 2011. 4. 30.까지 : 100% (입원기간) ② 2011. 5. 1.부터 만 60세가 되는 2030. 2. 7.까지 : 24.8% 1)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향후 치료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 치료비’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측 다리 반흔 치료를 위하여 2차례의 반흔성형술이 필요 하고 그 비용은 합계 11,840,000원이 소요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일 이전에 실제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2. 11. 21.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 1)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25%”는 계산표 입력상의 문제로 실제 금액은 24.8%를 적용한 경우와 동일하다. - 7 - 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0,887,356원이 된다. 다. 기왕 치료비 : 534,210원 라.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합계 77,995,257원[=(일실수입 100,000,230원 + 향후치료비 10,887,356원 + 기왕치료비 534,210원) × 70%] 마. 손익공제 피고가 지출한 원고에 대한 치료비 10,023,000원 중 원고의 과실 비율 30%에 상응 하는 3,006,900원 공제 바. 위자료 (1) 참작할 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 부 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8,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호증, 갑5호증의 1, 2, 3, 갑7호증의 1 내지 5, 을 4호증의 각 기재, 갑8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성형외과), 제1심 법원 및 당 심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정형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2,988,357원[=재산상 손해 74,988,357원(= 77,995,257원 - 3,006,900원) + 위자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 생일인 2011. 1.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 - 8 - 심 판결 선고일인 2013. 9. 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판사손주희 판사이예림 - 9 - [기초사항] 사건번호건명손해배상(자)중복장해 성 명유형부상24.80% 성별(남1,여2)140세 11개월 20일15 생년월일1970-2-838.97년 사고 발생일2011-1-282050-1-7 가동연한(세)602030-2-7 감정일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1-1-282011-4-30109,748222,414,456100%32.975200.000032.97527,183,489 22011-5-12012-8-31104,611222,301,44225%1918.248732.97521615.27358,717,466 32012-9-12030-2-7108,713222,391,68625%228160.03571918.2487209141.787084,099,275 일실수입 합계액(원):100,000,230 [기타 손해] (1)향후 치료비(소요금액)(지출시기)m(사고시현가) ᄀ.반흔교정술11,840,000원2012-11-212110,887,356원 ᄂ.금속제거술 0원 (2)기왕 개호비(인정일수)(1일비용)(총액) 0원 (3)향후 개호비0원 (4)기왕 치료비534,210원 (5)일실퇴직금0원 (6)보조구0원 일실수입+기타손해111,421,796원 [과실상계]30%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77,995,257원 [공제] 지급치료비10,023,000원중 원고 과실분3,006,900원 손해배상 선급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74,988,357원 [위자료 및 합계] 원고위자료재산손해+위자료 1송경섭18,000,00092, 988, 357 개별수치 % 24.80% 손해배상액 계산표 2013나1150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여명 종료일 가동 종료일 송경섭 재산상 손해 74, 988,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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