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0887 민사 사건(2013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월 25일 오전 6시 55분경, 운전자가 마티즈 승용차를 몰고 OO지역의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 같은 시각 망인은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왕복 4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신호가 녹색 점멸이던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던 중이었다.
-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했고, 망인은 뇌좌상과 경막외출혈로 2013년 2월 2일 사망에 이르렀다.
- 망인에게는 처와 자녀들이 있었고, 피고 회사는 가해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업자였다.
- 원고들은 보험자를 상대로 일실수입, 치료비, 일실퇴직금, 장례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사고 장소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고, 망인은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에도 차량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횡단을 계속한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승계참가인은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 상태에서 무리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해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에도 차량 흐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어, 법원은 망인의 과실을 25%로 보고 보험자의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 A에게 약 1억 6천만 원, 원고 B·C에게 각 약 1억 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망인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하고, 보험자인 피고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다만 사고 장소가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왕복 4차로 횡단보도인 점을 들어, 망인으로서는 신호가 횡단 완료 시점까지 유지되지 못할 경우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망인이 녹색 점멸 상태에서 무리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해 도중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상황을 초래했고, 횡단 중 차량 교통상황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 이에 망인의 과실을 25%로 참작해 보험자의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 손해액은 망인의 월 평균 급여와 정년, 기대여명 등을 기초로 일실수입 384,970,368원, 기왕 치료비 2,884,620원, 일실퇴직금 23,496,482원, 장례비 3,000,000원, 위자료 등을 산정한 뒤 책임 비율 75%를 적용하고 보험자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공제해 확정했다.
핵심 정리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신호가 횡단 완료 시점까지 유지되지 못할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참작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반대로 운전자와 보험자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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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피고 소속 버스와 충돌해 사망함에 따라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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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버스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상해를 입음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교차로에서 피해자 차량과 충돌해 사망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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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가 버스 앞면을 들이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만취해 운전하다 고가도로 램프 끝 벽돌 연석에 부딪쳐 25m 아래로 추락한 사고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도로 갓길에 약 24일간 방치된 철제기둥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망인과 원고 E이 주점 3층 창문 문틀 위에서 춤을 추다 8.6m 아래로 추락해 망인은 사망하고 원고 E은 골절상을 입었다.
택시기사들이 차량 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흉복부를 다친 채 응급실에 실려 갔다.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이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을 유도하던 중 안전시설이 없는 틈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망인이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비정상 운전 중 갓길에 주차된 카고트럭을 들이받고, 구조 요청 중 과속 트럭에 충돌당함.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순경이 낙석사고 현장에 출동해 교통정리를 하던 중 산에서 떨어진 낙석에 순찰차가 덮쳐 사망하였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구조물과 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에 불이 붙음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시영버스 운전 중 우산을 든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이 택시에 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함.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망인의 유족들이 버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피고 차량이 농촌 도로에서 놀던 5세 아동을 치어 중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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