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10887울산지방법원 1심2013-09-27 선고검수완료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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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0887 민사 사건(2013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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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월 25일 오전 6시 55분경, 운전자가 마티즈 승용차를 몰고 OO지역의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 같은 시각 망인은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왕복 4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신호가 녹색 점멸이던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던 중이었다.
  •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했고, 망인은 뇌좌상과 경막외출혈로 2013년 2월 2일 사망에 이르렀다.
  • 망인에게는 처와 자녀들이 있었고, 피고 회사는 가해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업자였다.
  • 원고들은 보험자를 상대로 일실수입, 치료비, 일실퇴직금, 장례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사고 장소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고, 망인은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에도 차량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횡단을 계속한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승계참가인은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 상태에서 무리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해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에도 차량 흐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어, 법원은 망인의 과실을 25%로 보고 보험자의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 A에게 약 1억 6천만 원, 원고 B·C에게 각 약 1억 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망인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하고, 보험자인 피고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다만 사고 장소가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왕복 4차로 횡단보도인 점을 들어, 망인으로서는 신호가 횡단 완료 시점까지 유지되지 못할 경우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망인이 녹색 점멸 상태에서 무리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해 도중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상황을 초래했고, 횡단 중 차량 교통상황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 이에 망인의 과실을 25%로 참작해 보험자의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 손해액은 망인의 월 평균 급여와 정년, 기대여명 등을 기초로 일실수입 384,970,368원, 기왕 치료비 2,884,620원, 일실퇴직금 23,496,482원, 장례비 3,000,000원, 위자료 등을 산정한 뒤 책임 비율 75%를 적용하고 보험자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공제해 확정했다.

핵심 정리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신호가 횡단 완료 시점까지 유지되지 못할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참작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반대로 운전자와 보험자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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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575·울산지방법원·2013-05-29·2심·원고 패소

제한속도를 넘겨 택시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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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342·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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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4202·대구지방법원·201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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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가단6074·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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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7264·울산지방법원·2014-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뒤이어 택시가 쓰러진 망인을 역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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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14582·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새벽 제한속도 이내로 택시를 몰다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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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27284·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제한속도 70㎞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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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단3812·전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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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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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5809·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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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07806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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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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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6451·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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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나10622·수원고등법원·2020-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96·울산지방법원·2013-10-1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밀리면서 앞의 다른 차까지 잇달아 들이받은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19748·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2517·대구고등법원·2017-01-18·2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되지 않은 125cc 원동기를 안전모 없이 운전하며 교차로에서 차선을 어겨 직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1062·대전지방법원·2014-07-22·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 수습 중이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3272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를 운전해 교차로를 막 벗어나던 중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25·울산지방법원·2013-06-2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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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14288·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파견근무 중 주류 판촉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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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34114·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친구의 부탁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9625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23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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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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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6나4108·서울고등법원·1987-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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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2나150·대전고등법원·1992-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화물트럭에 부딪힌 후 쓰러져 시내버스에 치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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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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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1나699·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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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단19747·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시속 약 27km로 주행하던 중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역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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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단668·울산지방법원·2013-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이 갓길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사고의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004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02-15·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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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단8897·제주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일부 승소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해 탑승자를 태우고 커브길을 돌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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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피고 소속 버스와 충돌해 사망함에 따라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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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2나2074·대구고등법원·1992-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무상으로 동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과 후유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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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08·대구고등법원·198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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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재나166·서울고등법원·199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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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가합103·춘천지방법원·2007-05-04·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26888·울산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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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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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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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6가합7991·창원지방법원·1997-04-18·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교차로에서 피해자 차량과 충돌해 사망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764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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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289·울산지방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버스가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가 버스 앞면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52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만취해 운전하다 고가도로 램프 끝 벽돌 연석에 부딪쳐 25m 아래로 추락한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4926·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7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5620·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20571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7113·울산지방법원·2014-11-26·1심·각하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8695·광주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갓길에 약 24일간 방치된 철제기둥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2가단237623·서울지방법원·200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23466·부산지방법원·2009-04-17·1심·원고 일부 승소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57306·인천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일부 승소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6864·인천지방법원·2015-11-03·1심·원고 일부 승소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3가합16873·부산지방법원·2006-04-19·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1637·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과 원고 E이 주점 3층 창문 문틀 위에서 춤을 추다 8.6m 아래로 추락해 망인은 사망하고 원고 E은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단135062·서울동부지방법원·2018-01-3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차량 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14902·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흉복부를 다친 채 응급실에 실려 갔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4가합3809·제주지방법원·1995-03-16·1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이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2656·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을 유도하던 중 안전시설이 없는 틈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8나15377·서울지방법원·1998-10-0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비정상 운전 중 갓길에 주차된 카고트럭을 들이받고, 구조 요청 중 과속 트럭에 충돌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3가합2387·부산지방법원·1994-04-13·1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2697·서울고등법원·2010-09-10·2심·원고 패소

순경이 낙석사고 현장에 출동해 교통정리를 하던 중 산에서 떨어진 낙석에 순찰차가 덮쳐 사망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9308·광주지방법원·2011-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구조물과 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에 불이 붙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가합6098·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2302·서울고등법원·1980-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9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434·서울고등법원·1974-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시영버스 운전 중 우산을 든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835·제주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승소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이 택시에 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103·서울고등법원·1976-10-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5295·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망인의 유족들이 버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42342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07·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농촌 도로에서 놀던 5세 아동을 치어 중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10887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탈퇴)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 피고 승계참가인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9. 6. 판 결 선 고2013. 9. 27.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160,076,513원, 원고 B, C에게 각 100,217,6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승계참가인(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원고 A에게 185,884,620원, 원고 B, C에게 각 1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3. 1. 25. 06:55경 00-0000호 마티즈 승용차(이하 ‘가행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에 있는 **** 맞은편 하부도로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같 은 구 ****에 있는 **** 쪽에서 **** 하부도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 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가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 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 로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2013. 2. 2. 뇌좌상, 경막외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가해차량에 - 3 -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4차로의 횡단보 도이므로, 망인으로서는 횡단보도의 횡단을 종료하는 시점까지 보행자신호가 지속되지 못할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말아야 함에도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점멸 중인 상 태에서 무리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가 횡단 도중에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사태를 초래하였고, 그 횡단 과정에서 횡단보도 방향으로 오는 차량 교통상황을 제대 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과실을 25%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 4 - 현가로 계산한 384,970,368원이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 칙으로 하되, 중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49세 9개월 남짓 나) 기대여명 : 30.73년 다) 직업 및 월소득 : 망인은 1986. 10. 15.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G 주식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2. 1.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약 1년 동안 월 평균 6,325,307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정년 및 가동기간 : ****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말일(2012. 12. 31.)까지이고, 가동기간은 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2023. 4. 17.까지이므로, 망인은 위 회사의 정년까지는 앞서 본 월 소득 상당의 수익을, 위 정년 이후 가동기간 종료일 까지는 도시 일용노임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생계비 : 수입의 1/3 공제 2) 계산 : 아래 표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와 같이 384,970,368원이다.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3-1-252021-12-316,325,30733.33%10788.330600.000010788.3306372,478,774 22022-1-12023-4-1783,975221,847,45033.33%12298.472910788.33061510.142312,491,594 일실수입 합계액(원):384,970,368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5 - 구분사고발생시정년퇴직시 재직기간 기산일 2010. 12. 1. 2년1월25일11년1월0일 월할 계산2.0833년11.083년 월 급여6,325,307원6,325,307원 퇴직금 액수기수령 15,593,515원70,105,485원 퇴직금의 사고시 현가48,484,953원 나. 기왕 치료비 : 2,884,620원 【인정근거】갑 제4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일실퇴직금 : 23,496,482원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 주식회사의 단체협약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계속 근로 연수 1 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 사실, 망인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은 6,325,30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이 2010. 11. 30. 위 회사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인이 정년시 수령할 퇴직금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8,484,953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한바, 여기에서 기수령 퇴직금 15,593,515원을 공제하면 일실퇴직금은 32,891,438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23,496,482원이 된다. 라. 장례비 : 3,000,000원(원고 A 지출)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 비율 : 75% - 6 -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 308,513,602원[= (일실수입 384,970,368원 + 기왕 치 료비 2,884,620원 + 일실퇴직금 23,496,482원) × 75%] 나) 원고 A의 장례비 손해 : 2,250,000원(= 3,000,000원 × 75%) 바. 치료비 공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치료비로 21,006,9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치료비 중 망인의 과실비율 25%에 해당하는 5,251,737원(= 21,006,950원 × 25%)을 피고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 다.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망인의 나이, 직업, 원고들과의 관계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금액 가) 망인 : 30,000,000원 나) 원고 A : 15,000,000원 다) 원고 B, C : 각 5,000,000원 아. 상속관계 1) 상속대상 금액 : 합계 333,261,865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303,261,865원 + 망 인의 위자료 30,000,000원) 2) 상속인 및 상속비율 : 망인의 처인 원고 A 3/7, 자녀들인 원고 B, C 각 2/7 - 7 - 3) 계산 가) 원고 A : 142,826,513원(= 333,261,865원 × 3/7) 나) 원고 B, C : 각 95,217,675원 (= 333,261,865원 × 2/7) 자. 원고별 손해액 1) 원고 A : 160,076,513원 (= 상속액 142,826,513원 + 장례비 2,250,000원 + 위자 료 15,000,000원) 2) 원고 B, C : 각 100,217,675원 (= 상속액 95,217,675원 + 위자료 5,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60,076,513원, 원 고 B, C에게 각 100,217,6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 25.부 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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