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26333서울고등법원 2심1989-02-02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피고 소속 버스와 충돌해 사망함에 따라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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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26333 민사 사건(1989년 2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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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11월 3일, 망인 김정수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피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김정수가 사망함.
  • 망인은 당시 26세의 프로야구선수로, 연봉 1,200만원을 받고 있었음.
  • 망인의 처와 딸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재판에서는 망인의 선수 생활 기간과 은퇴 후 수입 산정, 과실 비율, 피고의 구상권 상계 주장이 쟁점이 됨.
  • 법원은 프로야구선수의 가동연한을 35세까지로 보고, 망인의 상실수익과 위자료를 산정함.
  •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 일부 금액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공동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 김정수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피고 소속 버스가 충돌해 사망하자, 망인의 가족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망인의 프로야구선수로서의 은퇴 시기와 수입 산정 방식, 그리고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일부 지급한 금액의 상계 여부였다. 법원은 망인의 선수 생활을 35세까지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으며, 피고의 일부 지급은 공동면책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26세의 프로야구선수로, 선수 생활을 35세까지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선수 생활 기간 동안 월 85만원(연봉에서 용구 구입비 제외), 은퇴 후에는 일반 일용 노동자의 임금 수준으로 상실수익을 산정함.
  • 망인의 생계비는 상실수익의 약 1/3로 인정됨.
  • 망인이 선수 생활을 은퇴한 후 대학교 졸업자의 평균 임금이나 체육 관련 직종에서 일할 가능성은 낮다고 봄.
  • 사고 당시 망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에서 20% 감액함.
  •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지급한 일부 금액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공동면책 사유가 아님.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약 3,200만원과 3,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망인이 프로야구선수로서 35세까지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기간 동안과 이후의 수입 손실을 산정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일부 지급한 금액은 아직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공동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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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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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프로야구선수의 가동년한

  2. 2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에 대한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따른 변제로써 그들의 공동면책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7가합361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중 원고 ****에게 금 32,886,838원, 원고 ****에게 금 30,886,8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부터 ****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 3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원심판결 주문 제1항 중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 가운데 위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금 77,859,017원, 원고 ****에게 금 75,859,01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 중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원인사실, 소외 망 ****와 원고들 사이의 가족관계, 피고의 면택주장 및 과실상계주장에 대한 판단은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한 과실상계항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기재 이유의 각 해당부분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소외 망 ****가 이 사건 사고당시 휘발유연료용 승용차를 엘.피.지이.(L.P.G.)연료용 승용차로 불법으로 개조한 소외 차상준 소유의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였으며, 또한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위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과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망인이 그가 운전한 위 승용차가 피고 주장과 같이 불법으로 개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가사 위 망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외 망 ****의 상실수익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제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3호증의 1,2(기대여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10호증의 1(경기실적증명서),2(졸업증명서), 갑 제11호증(선수등록확인), 갑 제12호증의 1(신문기사), 갑 제15호증(판결정본), 을 제10호증(신문기사), 을 제11호증(선수등록규정), 을 제12호증(증인신문조서), 원심증인 류영수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확인증), 갑 제5호증(야구선수계약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위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 당심의 한국 야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9호증(신문기사)의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3호증(각 신문기사)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대의 증거가 없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1960.10.13.생의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사고당시 26세 남짓되며, 그 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여명은 40.79년이다. (나) 학력, 경력 및 직업 :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하여 중고교의 선수생활을 거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에 입학한 후 국가대표로 활약하다가 1983.2. 위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졸업을 앞둔 1982.12.1. 프로야구단인 주식회사 엠비씨(MBC) 청룡에 입단하여 사고당시까지 외야수로 선수생활을 계속하였다. (다) 수입정도 및 은퇴후 취업실태 : 1986년도 연참가활동 보수로서 금 12,000,000원을 지급받고 있었고, 야구경기 및 훈련에 요하는 야구용구 중 공과 두 종류의 유니폼만 구단의 부담으로 하고 있어 나머지 용구는 자비로 구입하여야 하는데 그 구입비용으로 월 평균 금 150,000원이 소요되었다. 대한야구협회의 선수등록규정에 따르면 프로야구선수로 등록되었던 사람은 아마추어구단의 감독, 코치 또는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각 프로구단마다 감독은 1인, 코치는 4-5인 정도로 지도자의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서 은퇴선수 중 극히 일부만이 프로야구단의 코치, 직원 또는 야구심판 등 야구관계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야구를 떠나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다. 변론종결무렵 위 망인의 거주지인 도시에서 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하루노임은 금 7,600원 정도이다. (라) 가동연한 : 외야수로 활동하여 온 위 망인을 35세가 끝날 때까지 프로선수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매달 25일씩 55세말까지 일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상실수익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사고 이후 선수생활 은퇴시까지는 위 참가활동보수에서 용구구입비를 공제한 월 금 850,000원(12,000,000/12월-150,000)으로,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는 도시남자 일용노임상당인 월 금 190,000원(7,600X25)으로 각 평가함이 상당하고, 위 망인의 생계비는 위 평가액의 1/3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법원이 평가한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사고 이후 위 망인의 기대여명의 범위내로서 가동연한까지의 상실수입을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고일부터 프로야구선수생활을 마치는 35세 끝날 때 9년 11개월(119개월, 월미만의 기간은 아래의 수익상실기간에 산입한다.) 동안의 상실수익 : 850,000원X2/3X96.4784=54,671,093원(원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나) 그 이후 55세 끝날 때까지 20년(240개월, 위에서 이월된 기간을 포함하되 월 미만은 버린다.) 동안의 상실수입:190,000원X2/3X(219.2100-96.4784)=15,546,002원 (다) 합계:54,671,093원+15,546,002원=70,217,095원 (4) 원고들은, 위 망인이 선수생활을 은퇴한 이후에는 위 망인이 대학교를 졸업한 자로서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노동부가 1987. 발간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위 망인과 같은 경력을 가진 대학교 졸업자의 통계임금인 월 금 831,277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운동선수로서 생활을 하여 왔고, 또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프로야구선수로서 생활을 하여 왔다는 점에 비추어 위 야구선수생활을 은퇴한 이후의 그의 노동능력을 그와 같은 정도의 학력 및 경력을 가진 대학졸업자의 평균임금으로 평가할 수 없고, 또한 그가 위 통계의 대상이 된 대학졸업자 등이 종사하는 직업에 종사하리라는 합리적인 개연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또한 원고들은 위 망인이 선수생활을 은퇴한 이후에는 체육관련 종사자로서 일하면서 월 금 606,021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상실수입손해액을 산정할 것을 바라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프로야구선수의 은퇴 후 야구관련종사자로서의 진로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 망인이 선수생활을 그만두고 야구지도자, 감독 등 야구관계자로서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거나 다른 체육종목관련 종사자로서 일할 수 있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원고들의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한편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선수생활을 계속하는 기간동안의 월수입 금 850,000원에서 위 망인이 프로야구선수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체력유지비로서 지출하게 될 연 2,000,000원 정도의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프로야구선수가 반드시 그 생계비외에 체력유지비로서 별도의 금원을 지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망인이 생계비 이외에 위와 같은 금원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 과실상계 따라서 위 망 ****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손해는 위 인정의 금 70,217,095원이 되나 위 망인에게도 이 사건 사고경위에 있어 위에서 인용한 원심판결 기재 해당설시부분과 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56,173,676원(70,217,095X80/100)이 된다. 다. 위자료 소외 망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위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위 망인에게 금 7,000,000원, 그 처인 원고 ****에게 금 4,000,000원, 딸인 원고 ****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관계 위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같은 호증의 2(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 ****의 재산상속인들은 그 처인 원고 ****와 딸인 원고 ****인 사실, 위 망인은 호주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재산상손해 금 56,173,676원과 위자료 금 7,000,000원, 합계 금 63,173,676원은 위 원고들이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금 31,586,838원 (63,173,676X1/2)씩은 승계취득하였다. 마.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위 망 ****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사고당시 위 망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소외 안언학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피고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위 안학 등에게 합계 금 89,499,78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선고를 받아 그 중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위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안언학 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금 27,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결국 피고는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 지급한 금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에 나온 갑 제15호증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3호증의 1,3 내지 8(각 영수증), 같은 호증의 2(보험금입금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위 안언학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1988.4.20. 위 법원 87가합1419호 사건에서 1988.4.20. 피고는 위 안언학 등에게 합계 금 89,449,7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판결에서 선고한 가집행선고에 따라 1988.5.17. 위 안언학 등에게 위 선고금원 중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한편 피고는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1987.6.2.부터 같은 해 12.19.까지 사이에 위 안언학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합계 금 2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피고가 위 소송에서 위 금 27,000,000원에 대한 공제를 주장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져 위 금원이 위 안언학의 재산상손해금에서 공제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대의 증거가 없고, 위 안언학과 피고 사이의 위 소송은 위 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여 현대 항소심인 당심에 계속중인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안언학에게 지급한 위 금 27,000,000원은 위 안언학에 대한 적정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내인 것으로 보여지고, 위 망 ****는 위 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한 자로서 위 안언학 등에 대하여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안언학 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의 입장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 ****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로서는 위 공동면책케 된 위 변제금 가운데 위 망 ****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 5,400,000원(27,000,000×0.2) 중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 2,700,000원(5,400,000×1/2)씩을 피고에게 구상하여 줄 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는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 ****에게 금 32,886,838원[(31,586,838+4,000,000)-2,700,000], 원고 ****에게 금 30,886,838원[(31,586,838+2,000,000)-2,700,000]을 지급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가 지급한 위 금원 중 금 30,000,000원 부분은 피고가 가집행선고 있는 위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형편에 있어서 부득이 위 가집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지급으로 인하여 공동면책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중 위 금 30,000,000원에 대한 부분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금 32,886,838원, 원고 ****에게 금 30,886,8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위 사고일인 ****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88.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이율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한 이율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은 원심판결선고 익일부터 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당심판결선고일까지 위 연 5푼의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없다 하겠다.)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에서 인용하는 금원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제93조,제199조,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광희(재판장) 전민기 박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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