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나2074대구고등법원 2심1992-10-23 선고검수완료
무상으로 동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과 후유장애를 입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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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10월 12일 새벽, 원고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무상으로 동승하고 있었다.
- 당시 경기 이천의 도로에서 짙은 안개 속에 망 소외 1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트럭과 정면 충돌했다.
- 이 사고로 망 소외 1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원고는 뇌진탕과 여러 부상, 그리고 좌측 제12뇌신경마비 등 후유장애를 입었다.
- 원고는 사고로 인한 일시적 수입 손실, 앞으로의 치료비, 위자료 등을 피고들에게 청구했다.
- 피고들은 원고가 무상으로 동승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무상으로 동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부상과 후유장애를 입었다. 쟁점은 무상동승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액 산정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연금은 손해배상액에서 빼지 않아야 하며,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무상동승이었지만, 운전자가 동승자의 안전을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의무가 없고, 원고의 동승 경위만으로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증거가 없고, 그로 인해 손해가 더 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입은 후유장애에 대해 국가배상법과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를 적용해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했다.
- 원고가 군인으로서 받던 봉급과 수당을 바탕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으며, 사고로 인해 더 이상 군인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된 점도 고려했다.
- 피고들의 일부 수당 제외 주장과 장해 평가 방식에 대한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무상으로 동승한 차량의 중앙선 침범 사고로 부상과 후유장애를 입었고, 법원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상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없으며,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연금은 손해액에서 빼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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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연금을 받게 된 경우와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 2
후유상해 중 안면부 등의 선상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좌측 제12뇌신경마비 등은 맥브라이드 상해등급표에 따라 별도로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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