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가합244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1994-10-2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과 원고 2에게 부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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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4월 26일, 피고가 OO지역 56번 국도에서 시속 약 50km로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원고 1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원고 1은 목 부위 염좌(근육과 인대가 늘어난 상태), 원고 2는 허리 부위 염좌를 입음.
  • 원고 1은 약 5년 동안 노동능력의 25%를 잃었고, 원고 2는 약 3년 동안 노동능력의 24%를 잃음.
  • 원고 1은 사고 후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월 평균 약 115만 원의 보수를 받음.
  • 원고 2는 사고 당시 보험회사와 합의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과 원고 2에게 부상을 입힌 교통사고 사건에서, 원고 1과 원고 2가 입은 부상과 후유증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 1이 공무원으로 정상 근무 중이고 후유장애가 직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점을 들어 일실수입 손해배상은 일부 인정하지 않았으나, 위자료 등 일부 손해배상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은 사고 후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정상적으로 일하며 월급도 전액 받았고, 후유장애가 직무 수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
  • 원고 1의 후유장애가 약 5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의 25%를 잃은 정도이나, 신분 보장과 근무 성적 등을 고려할 때 장래 수입 감소 우려가 적음.
  • 원고 2는 사고 당시 보험회사와 합의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받았으며, 후유장애가 예상보다 심하지 않아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피고는 원고 1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위자료와 성격이 달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원고 1과 원고 2 외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음.

핵심 정리

피고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사고에서 원고 1과 원고 2가 부상을 입었고, 원고 1은 공무원으로 정상 근무해 일실수입 손해배상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위자료 등 일부 손해배상은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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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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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시적 기간 동안 후유장애를 입은 자가 사고 이후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온 경우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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